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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동해시
동해시북삼동2026-09-18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1차 보충) 훈련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게시기관동해시
지역강원
담당부서북삼동
공고번호동해시 북삼동 공고 제2026-37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dh.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5:56:3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민방위 집합교육(1차 보충)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합니다. 2. 이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9. 18. ~ 10. 2. (15일간) 나. 교육내용 :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1차 보충) 1) 교육대상 : 민방위 편성 1~2년차 대원 2) 교육기간 : 2026. 10. 2.(금) 09:00 ~ 13:00 3) 교육방법 : 동해시 청소년센터(덕골길 25) 다.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중 실시되는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문의전화 : 북삼동행정복지센터(동해시 효자남길 33-4, ☎ 033-539-8346)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1차보충)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북삼동 공고 2026 – 37호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1차 보충) 훈련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민방위 집합교육(1차 보충)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합니다. 2. 이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9. 18. ~ 10. 2. (15일간) 나. 교육내용 :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1차 보충) 1) 교육대상 : 민방위 편성 1~2년차 대원 2) 교육기간 : 2026. 10. 2.(금) 09:00 ~ 13:00 3) 교육방법 : 동해시 청소년센터(덕골길 25) 다.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중 실시되는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문의전화 : 북삼동행정복지센터(동해시 효자남길 33-4, ☎ 033-539-8346) 2026. 9. 18. 북 삼 동 장 [붙임]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명단 연번 | 수취인 | 주 소 | 공시송달 공고 사유 | 1 | 김*태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지*길 ** | 이사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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