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민방위 집합교육(1차 보충)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합니다.
2. 이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9. 18. ~ 10. 2. (15일간)
나. 교육내용 :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1차 보충)
1) 교육대상 : 민방위 편성 1~2년차 대원
2) 교육기간 : 2026. 10. 2.(금) 09:00 ~ 13:00
3) 교육방법 : 동해시 청소년센터(덕골길 25)
다.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중 실시되는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문의전화 : 북삼동행정복지센터(동해시 효자남길 33-4, ☎ 033-539-8346)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1차보충)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북삼동 공고 2026 – 37호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1차 보충) 훈련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민방위 집합교육(1차 보충)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합니다.
2. 이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9. 18. ~ 10. 2. (15일간)
나. 교육내용 :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1차 보충)
1) 교육대상 : 민방위 편성 1~2년차 대원
2) 교육기간 : 2026. 10. 2.(금) 09:00 ~ 13:00
3) 교육방법 : 동해시 청소년센터(덕골길 25)
다.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중 실시되는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문의전화 : 북삼동행정복지센터(동해시 효자남길 33-4, ☎ 033-539-8346)
2026. 9. 18.
북 삼 동 장
[붙임]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명단
연번 | 수취인 | 주 소 | 공시송달 공고 사유 |
1 | 김*태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지*길 ** | 이사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