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민방위 사이버교육(1차 보충)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9. 18. ~ 9. 30. (13일간)
나. 교육내용 : 2026년 민방위 소집교육(1차 보충)
- 교육대상 : 동해시 부곡동 소속 지역민방위대원
- 교육기간 : 2026. 10. 1. ~ 10. 2.
- 교육방법 : 집합교육
다. 공고대상 : 최O욱 외 9인 (붙임참조)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중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문의전화 : 부곡동행정복지센터(동해시 부곡로 21, 부곡동행정복지센터 033-539-8364)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1차 보충)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부곡동 공고 2026–32호
2026년 민방위 소집교육(1차 보충) 훈련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민방위 사이버교육(1차 보충)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9. 18. ~ 9. 30. (13일간)
나. 교육내용 : 2026년 민방위 소집교육(1차 보충)
- 교육대상 : 동해시 부곡동 소속 지역민방위대원
- 교육기간 : 2026. 10. 1. ~ 10. 2.
- 교육방법 : 집합교육
다. 공고대상 : 최O욱 외 9인 (붙임참조)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중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문의전화 : 부곡동행정복지센터(동해시 부곡로 21, 부곡동행정복지센터 033-539-8364)
2026. 9. 18.
부 곡 동 장
[붙임]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명단
연번 | 수취인 | 주 소 | 공시송달 공고 사유 |
1 | 최ㅇ욱 | 동해시 부곡5길 12-1 | 폐문부재 |
2 | 홍ㅇ표 | 동해시 해안로 439-6 | 폐문부재 |
3 | 한ㅇ수 | 동해시 가마골길 35 | 폐문부재 |
4 | 김ㅇ철 | 동해시 발한로 54, 1동 | 폐문부재 |
5 | 최ㅇ혁 | 동해시 수원지2길 23-6, 106동 402호 | 폐문부재 |
6 | 박ㅇ수 | 동해시 부곡4길 26, 가동 501호 | 폐문부재 |
7 | 이ㅇ현 | 동해시 부곡4길 26, 다동 201호 | 폐문부재 |
8 | 조ㅇ민 | 동해시 부곡4길 26, 나동 503호 | 폐문부재 |
9 | 오ㅇ석 | 동해시 부곡4길 17 | 폐문부재 |
10 | 문ㅇ휘 | 동해시 임항로 10, 1002호 | 폐문부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