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성북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장위3동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3동 공고 제2026-35호
등록일2026-09-18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5:55:0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1. 우리 동에 주민등록을 둔 무단전출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제7항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 아울러「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직권조치된 자의 주소를 동 주민센터 주소로 전환하기 위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1차)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9. 18.(금) ~ 2026. 9. 30.(수) [7일 이상]
나. 공고대상: 노○○ (한천로)
다. 공고내용: 직권조치 결과(거주불명등록) 공고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라.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2.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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