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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성북구
성북구주거정비과2026-09-21

안암1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게시기관성북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주거정비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6-1532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sb.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7:01:0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구 안암동3가 136-1번지 일대에서 추진중인 안암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관계도서를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실시하고 주민설명회 개최를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람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6 – 1532호 안암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53호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된 성북구 안암동3가 136-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관련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공람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 내에 공람 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6. 09. 21.(월) ~ 2026. 10. 21.(수) (30일간) 나. 공람장소 - 성북구청 9층 주거정비과 (성북구 보문로 168, ☎02-2241-2872) - 안암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 (성북구 안암로 19 세화빌딩 402호, ☎02-929-0067) 다. 주민의견 제출 - 제출기간 : 공람기간 내(2026.09.21. ~ 2026.10.21.) - 제출장소 :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 제출 라. 공람내용 (별첨) 마. 기타사항 - 본 공람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공람장소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본 공람으로 모든 공람 관계서류 및 도면이 고지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변경)(안) 구 분 | 구역번호 | 동명 | 지번 | 면적 (ha) | 계획 용적률 | 건폐율 | 층수 | 추진단계 | 주택유형 | 비고 | 기 정 | 24 | 안암동3가 | 136-1 | 1.6 | 190% | 60% | 평균 13층 | 1 | 단독 | - | 변 경(안) | 24 | 안암동3가 | 136-1 | 1.6 | 190% | 60% | 24층 이하 | 1 | 단독 | - | ※ 층수와 관련된 기준(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원칙 등)이 변경될 경우 정비기본계획의 높이계획은 변경된 기준에 따름 2. 정비구역 지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 정비사업 명칭 | 위치 | 면적(㎡) | 비고 (변경사유 등 기재)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 정 | 안암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3가 136-1일대 | 15,124.2 | - | 15,124.2 | - | 3.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변경)(안) ∎ 분담금 추산액(기정)-24.03 기준 분담금 추산액 | 추정 비례율 | ∙ 비례율산정방식 : (종후자산 총액 – 정비사업비) / 종전자산 총액 × 100% ∙ 추정비례율 산정 : 103.35% ⇒ (2,694억원 – 1,254억원) / 1,393억원 × 100% = 103.35% - 종전자산 추정 : 1,393억원 / 종후자산 추정 : 2,694억원 / 정비사업비 추정 : 1,254억원 |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 ∙ 아파트 종전자산 : 부동산시세조회사이트(KB부동산, ’23.06.기준)에서 제공하는 최근실 거래가(평당 1,650만원)를 기준 으로 작성 ∙ 단독주택 종전자산 : 평균 공시지가(2,845,659원/㎡)에 보정율(200%)과 대지면적을 곱해서 산정 | 추정 분담금 산정방식 | ∙ 추정분담금 산정방식 =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종전자산 추정액× 추정비례율) ①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② 추정 권리가액 | ③ 추정분담금 | 전용 34㎡형 | 3.85억원 |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 추정비례율(103.35%) | 권리자분양가추정액 - 추정 권리가액 ( + : 부담 / - : 환급 ) | 전용 52㎡형 | 5.91억원 | 전용 59㎡형 | 6.83억원 | 전용 84㎡형 | 9.54억원 | ※ 아파트 조합원 분양가는 3.3㎡당 2,750만원으로 산정 ※ 해당 분담금은 추정금액으로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개별 물건에 대한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 및 분양가격 확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분담금 추산액(변경) 분담금 추산액 | 추정 비례율 | ∙ 비례율 산정방식 : (종후자산 총액 – 정비사업비) / 종전자산 총액 × 100% ∙ 추정비례율 산정 : 108.40% ⇒ (3,732억 – 1,955억) / 1,640억 × 100% = 108.40% - 종전자산 추정 : 1,640억 / 종후자산 추정 : 3,732억 / 정비사업비 추정 : 1,955억 |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 ∙ 아파트 종전자산 = 부동산 시세조회 사이트(KB부동산, ’25년 06월 기준)에서 제공하는 최근 실거래가(평당 1,860만원)를 기준으로 작성 ∙ 단독주택 종전자산 = 평균 공시지가(5,300천원/㎡)에 보정율(150%)과 대지면적을 곱해서 산정, 건축물가격은(400천원/㎡) 건축물면적을 곱해서 산정 | 추정 분담금 산정방식 | ∙ 추정분담금 산정방식 =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종전자산 추정액× 추정비례율) ①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② 추정 권리가액 | ③ 추정분담금 | 전용 40㎡형 | 6.16억원 |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 추정비례율(108.40%) | 권리자분양가추정액 - 추정 권리가액 ( + : 부담 / - : 환급 ) | 전용 51㎡형 | 7.75억원 | 전용 59㎡형 | 9.00억원 | 전용 63㎡형 | 9.49억원 | 전용 84㎡형 | 12.48억원 | ※ 아파트 조합원 분양가는 3.3㎡당 3,500만원으로 산정 ※ 해당 분담금은 추정금액으로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개별 물건에 대한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 및 분양가격 확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총 계 | 15,124.2 | 100.0 | - | 정비기반 시설 등 | 소 계 | 494,0 | 3.3 | - | 도 로 | 494,0 | 3.3 | - | 획지 | 소 계 | 14,630.2 | 96.7 | - | 획 지1 | 14,630.2 | 96.7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5.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조서(변경)(안) 구 분 | 면 적(㎡) | 비 율(%)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주거 지역 | 합계 | 15,124.2 | - | 15,124.2 | 10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14,715.0 | 감)14,715.0 | -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409.2 | 증)14,715.0 | 15,124.2 | 100.0 | | 6.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변경없음) 가. 도로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기 정 | 소로 | 2 | ① | 8 | 국지 도로 | 145 | 안암동4가 20-4대 | 안암동3가 134-42임 | 일반 도로 | - | 서고 제2024-153호 (24.3.28.) | - | 기 정 | 소로 | 1 | ① | 10 | 국지 도로 | 127 | 안암동3가 134-42임 | 안암동3가 134-6대 | 일반 도로 | - | - | 7.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안)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공동 이용 시설 | 경로당 | - | 200.0 | 감) | 1.4 | 198.6 | - | 어린이집 | - | 200.0 | 증) | 39.1 | 239.1 | - | 주민공동시설 | - | 450.0 | 감) | 450.0 | - | - | 맘스테이션 | - | - | 증) | 34.5 | 34.5 | - | 작은도서관 | - | 110.0 | 증) | 24.4 | 134.4 | - | 독서실 | - | - | 증) | 192.6 | 192.6 | - | 어린이놀이터 | - | 630.0 | 증) | 18.0 | 648.0 | - | 주민운동시설 | - | 100.0 | 감) | 464.9 | 564.9 | - | 관리사무소 | - | 50.0 | 증) | 71.0 | 121.0 | - | 경비실 | - | 25.0 | 증) | 11.2 | 36.2 | - | ※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인가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건축법」 등 관련법령 기준 적용 8.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변경없음) 구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 고 | 명 칭 | 면 적(㎡) | 명 칭 | 면적 (㎡)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기 정 | 안암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15,124.2 | 획지 | 14,630.2 | 안암동3가 136-1번지 일대 | 59 | - | - | 59 | - | | 9. 건축시설계획(변경)(안) ∎ 획지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한 계획(기정) 구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주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높이(m)/ 최고층수/ 평균층수 | 비고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정비 계획 | 법적 상한 | 기 정 | 안암1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 15,124.2 | 획지 | 14,630.2 | 안암동3가 136-1번지 일대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60% 이하 | 222.75% 이하 | - | 49m 이하/ 최고 15층 이하/ 평균 13층 이하 |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주택공급계획 : 425세대 ▪ 전체 건립규모(전용면적 기준) ※ 세대수는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결정(도시정비법 제54조) 건립규모 | 세대수 | 비율 | 비고 | 합계 | 425 | 100.0% | - | 85㎡이하 | 60㎡이하 | 405 | 95.3% | - | 60㎡~85㎡이하 | 20 | 4.7% | - | 85㎡초과 | - | - | - | - 전용 85㎡ 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 100.0% 심의완화 사항 | ▪ 층수완화 - 평균 10층 이하 → 평균 13층 이하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안암로9길변 건축한계선 1.5m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한계선 3m | ∎ 획지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주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높이(m)/ 최고층수/ 평균층수 | 비고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정비 계획 | 법적 상한 | 변경 | 안암1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 15,124.2 | 획지 | 14,630.2 | 안암동3가 136-1번지 일대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60% 이하 | 250% 이하 | 250% 이하 | 24층이하 |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주택공급계획 : 430세대 ▪ 전체 건립규모(전용면적 기준) ※ 세대수는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결정(도시정비법 제54조) 건립규모 | 세대수 | 비율 | 비고 | 합계 | 430 | 100.0% | - | 85㎡이하 | 60㎡이하 | 397 | 92.3% | - | 60㎡~85㎡이하 | 33 | 7.7% | - | 85㎡초과 | - | - | - | - 전용 85㎡ 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 100.0% 심의완화 사항 |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안암로9길변 건축한계선 1.5m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한계선 3m | ∎ 용적률 계획(기정) 구 분 | 산 정 내 용 | 토지이용계획 | 계 (구역면적) | 택지 (공동주택등) | 신설 정비기반 시설 |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대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공공시설(건축물)설치 총 제공면적 | 계 | 대지지분 | 환산부지 | 15,124.20㎡ | 14,630.20㎡ | 494.00㎡ | 5.13㎡ | 326.26㎡ | 1,525.39㎡ | 539.09㎡ | 986.30㎡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 순부담 면적 = (신설 정비기반시설 –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대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반시설 국·공유지) + 건축물 기부채납 환산면적 = (494.00㎡ - 5.13㎡ - 326.26㎡) + (539.09㎡ + 986.30㎡) = 1,688.00㎡ (11.16%) *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면적 : 도로(494.0㎡), 공영주차장(대지 425.95㎡, 환산 715.26㎡), 공공도서관(대지 113.14㎡, 환산 271.04㎡) | 공공시설 (건축물) 설치 총 제공면적 | ∙ 공공시설(건축물 기부채납)설치 총 제공면적 : 1,525.39㎡ - 건축물 대지지분 = 대지면적 × (제공연면적 / 전체연면적) = 539.09 ㎡ · 공영주차장 대지지분 = 14,630.20㎡×(1,600㎡/54,956.28㎡) = 425.95㎡ · 공공도서관 대지지분 = 14,630.20㎡×(425㎡/54,956.28㎡) = 113.14㎡ - 건축물 환산부지 면적 = 설치비용 / 부지가액 = 986.30㎡ · 공영주차장 환산부지면적 = (2,799,000/1.1×1,600) / (2,846,000×2) = 715.26㎡ · 공공도서관 환산부지면적 = (3,993,000/1.1×425) / (2,846,000×2) = 271.04㎡ | 기준용적률 | ∙ 기준용적률 = 190% | 허용용적률 (사업별 인센티브 항목 적용) |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인센티브 = 190% + 10% = 200% ∙ 인센티브 = 10% [단독주택세입자대책 반영을 위한 인센티브(4%) 주1) + 지능형 건축물 4등급(6%) 주2) ] 주1)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 대책(주거사업과-4568호, 2019.4.25) 반영. 세입자 손실보상에 대한 허용용적률인센티브 4%를 적용하여 정비계획용적률을 산정하고, 향후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에서 세입자 손실 보상 규모가 확정된 후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용적률 계획 등 재조정 주2) 지능형건축물 4등급 허용용적률인센티브 6%를 적용하여 정비계획용적률을 산정하고, 건축심의 단계에서 인센티브 적용항목 확정 이후 용적률 계획 등 재조정 | 상한용적률 | ∙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완화 ∙ 도시계획과의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 개정(2022.10.24.)」 적용 | ∙ 상한용적률 = 허용or기준용적률×(1+1.3×α토지+0.7×α건축물) = 200%×(1+1.3×0.04980 +0.7×0.06999) = 222.75% ∙ 정비계획용적률 = 222.75%이하 | α 토지 = 공공시설등 부지 (토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 (토지) 제공 후 대지면적 = (494.00-5.13-326.26+539.09)㎡ /(14,630.20-539.09)㎡ = 0.04980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에는 ‘기부채납 부지’ 및 ‘건축물(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토지지분’ 포함 α 건축물 = 공공시설등 부지 (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 (토지) 제공 후 대지면적 = 986.30㎡/(14,630.20-539.09)㎡ = 0.06999 | ∎ 용적률 계획(변경) 구 분 | 산 정 내 용 | 토지이용계획 | 계 (구역면적) | 택지 (공동주택등) | 신설정비 기반시설 |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대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공공시설(건축물)설치 총 제공면적 | 계 | 대지지분 | 환산부지 | 15,124.20㎡ | 14,630.20㎡ | 494.00㎡ | 5.13㎡ | 326.26㎡ | 396.48㎡ | 96.96㎡ | 299.52㎡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 순부담 면적 = (신설 정비기반시설 –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대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반시설 국·공유지) + 건축물 기부채납 환산면적 = (494.00㎡ - 5.13㎡ - 326.26㎡) + (96.96 + 299.52) = 559.09㎡(3.70%) *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면적 : 도로(494.0㎡), 공공도서관(대지 96.96㎡, 환산 299.52㎡) | 공공시설 (건축물) 설치 총 제공면적 | ∙ 공공시설(건축물 기부채납)설치 총 제공면적 : 396.48㎡ ※도서관 연면적 : 457.03㎡ - 건축물 대지지분 = 대지면적 × (제공연면적 / 전체연면적) = 96.96 ㎡ · 공공도서관 대지지분 = 14,630.20㎡×(457.03㎡/68,956.70㎡) = 96.96㎡ - 공사비 = 공사비×연면적 · = (4,465,000/1.1×457.03) = 1,855백만원 - 설계비, 감리비 = 공사비×요율(설계비, 감리비) · = 1,855백만원×5.95141% = 110.4백만원 - 건축물 환산부지 면적 = 설치비용(설계 감리포함) / 부지가액 = 299.52㎡ · 공공도서관 환산부지면적 = (1,855백만원+110.4백만원) / (3,281,067×2) = 299.52㎡ | 기준용적률 | ∙ 기준용적률 190% | 허용용적률 (사업별 인센티브 항목 적용) | ∙ 247%(현황용적률을 허용용적률로 인정)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정적 주택공급과 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방안 세부기준에 따름 ※향후 허용용적률인센티브의 적정여부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 ※인센티브와 관계없이 세입자대책 반영 예정 | 상한용적률 | ∙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완화 ∙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2024) 적용 ∙ 부가가치세 10% 면세된 단가 적용 ∙ 「서울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개정(26.06.05.)」 적용 ∙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에 따른 환산 부지면적은 사업시행인가시 최종 결정 | ∙ 상한용적률 =허용용적률+(기준용적률×(1.3×1×α토지+0.7×α건축물)) = 247%+(190%×(1.3×1×0.01786+0.7×0.02060)) = 254.15% ∙ 정비계획용적률 = 250%이하(법적 상한용적률 250%) | α 토지 = 공공시설등 부지 (토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 (토지) 제공 후 대지면적 = (494.00-5.13-326.26+96.96)㎡ /(14,630.20-96.96)㎡ = 0.01786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에는 ‘기부채납 부지’ 및 ‘건축물(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토지지분’ 포함 α 건축물 = 공공시설등 부지 (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 (토지) 제공 후 대지면적 = 299.52㎡/(14,630.20-96.96)㎡ = 0.02060 | 10. 환경보전,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및 환경성 검토결과(변경없음) 가.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환경보전 | 자연환경 | •주차장의 지하화를 통해 지상부의 오픈스페이스, 녹지공간 등을 최대한 확보 •도시생태계 회복을 위해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수목 식재 | - | 사업시행시 환경영향 | •공사 및 운영시 오염원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하여 환경오염 최소화 | 재난방지 | 화재 | •공동주택부지 내에 소방차가 진입, 진압활동을 벌일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확보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을 규제하고 사업완료 후 지속적으로 관리 | - | 수해 | •자연토양유지 및 연결녹지 조성을 통한 녹지·조경 면적의 확대로 토양 포장율을 억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가급적 투수 포장재를 사용 | 교통 | •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 | 나. 환경성 검토결과 검토항목 | 목표기준 | 준수 여부 | 현황 및 검토결과 | 계획에의 반영사항 | 1. 비오톱 | 비오톱 확보 | ○ | 비오톱유형평가 5등급 개별비오톱 평가제외 | 녹지공간의 최대 확보로 도시생태기능 복원 및 강화 | 2. 생태네트워크 | 연결성 확보 | ○ | 녹지면적l,녹지모양l,내부 연결성lll,외부연결성ll에 해당 | 공원 및 녹지계획에 반영 | 3. 동식물상 | 동식물 보호 | ○ | 절성토 관련 계획 추후 작성 | 최대한 지형순응형으로 계획 | 4. 자연환경자산 | 자연자산보존 | ○ | 비오톱유형평가 4,5등급 | 녹지공간의 최대 확보 | 5. 토지이용 | 쾌적한 토지이용 | ○ | 주거지 노후·불량 및 주거환경 개선 필요 | 계획인구 수용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보차혼용통로 계획 | 6. 토양 | 토양관리 | ○ | 토양오염 없음 | 토양오염 관리 준수 | 7. 지형지질 | 지형변동 최소화 | ○ | 불투수 토양포장율 90% 이상 |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 8. 물순환,수리․수문 | 생태면적 30% 이상 | ○ | 대상지 불투수면 100% | 생태면적율 32% 이상 확보 투수포장 및 녹지계획 | 9. 수질 (지표/지하) | 오수 발생 최소화 | ○ | 계획지구 서측 성북천 위치 성북천 BOD기준 약간좋음(Ⅱ) | 공사시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운영시 오수처리계획 수립 | 10. 바람 | 바람길 확보 | ○ | 평균풍속 2.38m/s, 주풍향 서풍 불투수포장 비율 높음 | 바람길 확보를 위한 건물 배치 단지 내 오픈스페이스 확보 | 11. 열 | 열환경 개선 | ○ | 불투수포장 비율 높음 | 녹지 및 투수포장계획 열환경-지표면 기온 하강 | 12. 대기질/미세먼지 | 비산먼지 발생억제 | ○ | 대기오염유발시설 없음 일부 항목 환경기준 만족(월평균) | 세륜·세차시설 설치 살수차량 운용 및 방진망 설치 | 13. 온실가스 | 에너지절약 | ○ | 주변지역 에너지 사용 및 도로교통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녹색․ 조성, 에너지 절약계획 등 | 14. 친환경적 자원순환 | 폐기물 처리 | ○ | 2021년 성북구 생활폐기물 : 116,150ton/년 |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 15. 에너지 | 에너지절약 계획 수립 | ○ | LNG 및 전력 사용량 산정 |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 에너지 절약계획 수립 | 16. 소음진동 | 소음·진동 기준 | ○ | 대상지 일대는 일반 및 도로변 지역 환경정책기본법 기준 만족 | 공사시 및 운영시 저감대책 수립 (가설방음벽 등) | 17. 경관 | Skyline보전 조망권 확보 | ○ | 도심형 경관 형성 단독/공동주택 입지 | Skyline 보전 및 조망권 확보 건축물 높이 고려, 통경축 확보 | 18. 휴식 및 여가공간 | 휴식·여가공간 확보 | ○ | 부지내 휴식 및 여가공간 부족 |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커뮤니티시설, 도서관등 계획 | 19. 일조 | 총 4시간 및 연속 2시간 확보 | △ | 건축법상 일조권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규제 준수 | 일조피해를 최소화하는 건축물 배치계획안을 검토 | 20. 보행친화공간 | 보행자/자전거전용도로 계획 | △ |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부족 단차 등의 보행공간 불량 | 공공보행통로 계획 완만한 지형을 고려한 동선계획 수립 | 21. 인구 | 계획인구 적정성 | ○ | 성북구 인구 최근 감소 추세 | 적정 계획인구 계획 | 22. 주거 | 주거환경 개선 | ○ | 성북구 주택수 140,138호 | 기반시설 확충, 주거환경 재정비 | 11.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안) ∎ 정비사업 시행계획(기정)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비 고 | 기존 | 계획 | 증감 | 주택재건축 | 구역지정고시가 있는날로부터 4년 이내 | 안암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434 | 425 | ▽9 | - | ∎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비 고 | 기존 | 계획 | 증감 | 주택재건축 | 구역지정고시가 있는날로부터 4년 이내 | 안암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434 | 430 | ▽4 | - | 12.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정비구역 주변현황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비 고 | ∙ 대상지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안암초, 대광초, 대광중, 종암초 위치 | ∙ 대상지와 가장 가까운 교육시설은 안암초등학교로 약 330m 떨어져 있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사업시행인가)에 의거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공사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 먼지 등을 최소화하여 인근 지역(고려대학교 등)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겠음 | - | 13.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범죄예방을 고려한 환경설계(CPTED) 적용방안 구 분 | 내 용 | 비 고 | 공동주택 주출입구 | ∙ 단지출입구 보행동선에 CCTV 설치 ∙ 자연감시가 낮고 활동인지의 유도에 한계가 있는 경우 경비실 또는 CCTV 설치 ∙ 출입구 조명은 출입구와 출입구 주변에 연속적으로 설치 | - | 주동출입구 | ∙ 출입구는 주변보다 밝은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식별 용이 ∙ 경비실이 없는 주동에서는 자동 방범키와 CCTV 설치 | - | 경비실 | ∙ 경비실 주변으로는 관목류를 설치하여 외부조망 확보 ∙ 방범시스템 모니터링이 경비실에서 가능하도록 구축 | -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 ∙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의 이용에 편리하고 일조가 양호한 곳에 자연스런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람이 많은 장소와 주동 출입구 주변 또는 각 주호에서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에 배치, CCTV 설치 ∙ 단지 내 상가는 외부인 이용이 빈번하므로 단지 내 상가 주출입구는 아파트 단지를 경유하지 않고 출입하도록 동선 분리 | - | 주차장 | ∙ 주차장 입구에는 모든 차량의 출입 통제를 위하여 CCTV와 차량출입차단기를 설치, 야간인지를 위한 조명설치 ∙ 지하주차장은 가시권을 늘리고,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기둥과 벽면을 규칙적으로 배치 ∙ 지 하주차장에는 경비실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되 차로 또는 통로에 일정 간격으로 설치 | - | 승강기 | ∙ CCTV 모니터링에 지장이 없도록 승강기 내부 조도는 바닥면 50Lux이상이 되도록 계획 ∙ 비상 조명의 경우 램프중심으로부터 2미터 이상 조도가 1Lux이상으로 하고, 정전시 30분 이상 규정된 조도를 유지할 수 있는 축전지를 설치 ∙ 승강기 내부 및 1층 승강기 홀에 CCTV 설치 | - | 복도 및 계단 | ∙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여 각 층 복도와 계산실 및 승강기 홀에 CCTV를 설치하고 반경 15미터마다 경비실과 연결된 비상벨 설치 | - | 조경 | ∙ 출구 주변으로 조경수 식재를 지양하고 조명과 조경간의 공간을 충분히 배치하여 시야 확보 ∙ 놀이터 시야 확보를 위해 낮은 관목, 울타리, 포장 등으로 지역을 구분 | - | 벤치 및 파고라 | ∙ 유동인구가 적은 곳을 피하고 조명시설과 함께 설치 권장 | - | 나. 범죄예방 프로그램화 1) 능동적 범죄예방체계 및 개방형 공간구조 형성, 통합형 관리시스템 구축 2) 가로 및 구역별로 적합한 시설 설치로 효율적인 방범체계 구축 14. 세입자 주거대책 ○조합설립인가 후 입주하는 세입자들에 대해 이주시기 및 철거 등에 대하여 사전에 통지하여 세입자들이 재건축정비사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Ⅱ.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가.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구 분 | 정비사업 명칭 | 위치 | 면적(㎡) | 비 고 (변경사유 등 기재)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 정 | 안암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3가 136-1일대 | 15,124.2 | - | 15,124.2 | 안암1구역 재건축사업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안) 가. 용도지역·지구에 결정 조서(변경) 구분 | 면 적(㎡) | 비율(%) | 비 고 (변경사유 등 기재) | 기정 | 변경 | 변경후 | 합계 | 15,124.2 | - | 15,124.2 | 100.0 |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14,715.0 | 감)14,715.0 | - |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409.2 | 증)14,715.0 | 15,124.2 | 100.0 | - | 나. 기반시설 결정 조서(변경없음) 1) 도로 결정 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기 정 | 소로 | 2 | ① | 8 | 국지 도로 | 145 | 안암동4가 20-4대 | 안암동3가 134-42임 | 일반 도로 | -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153호 | - | 기 정 | 소로 | 1 | ① | 10 | 국지 도로 | 127 | 안암동3가 134-42임 | 안암동3가 134-6대 | 일반 도로 | - | - |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안)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 가 구 | 면 적(㎡)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 정 | 소 계 | 14,630.2 | - | 14,630.2 | - | 획지1 | 14,630.2 | - | 14,630.2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나.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 가구 | 용 도 | 비 고 | 허용용도 | 획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허용용도 외의 용도는 불허 | ※ 허용용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같은법 시행령 제71조 내지 제82조,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8장에 적합한 범위에서 허용용도를 지정할 수 있음. 또한, 거주환경, 거주유형, 개발사업 방식 등을 고려하여 불허용도의 형태로 수정·보완하여 활용 가능 2) 건축물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변경) 가) 건폐율 계획(변경없음) 구 분 | 지역 | 건폐율 | 비 고 | 획지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 이하 | 기본계획 및 법정건폐율 준수 | 나) 용적률 계획(변경) 구 분 | 용적률 | 비 고 | 기준용적률 | 허용용적률 | 상한용적률 | 상한용적률 | 법적상한용적률 | 기 정 | 190.00% | 200.00% | 222.75%이하 | - | 정비계획 | 허용용적률 200.00% | 상한용적률 222.75% | 변 경(안) | 190.00% | 247.00% | 250.00%이하 | 250.00%이하 | 현황용적률 247.00%를 허용용적률로 적용 | ※ 203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정적 주택공급과 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방안 세부기준)에 따름 ※ 향후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의 적정여부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 ※ 인센티브와 관계없이 세입자대책 반영 예정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사항(변경) 구 분 | 계획 내용 | 비고 | 기 정 | •인센티브량 : 10% -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 : 4% - 지능형건축물 4등급 : 6% | - | 변 경(안) |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정적 주택공급과 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방안 세부기준에 따라 현황용적률 247%를 허용용적률로 인정 | - | ■ 상한용적률 완화 사항(변경) ※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 기정 : 도로(토지), 주차장 및 도서관(건축물) - 변경 : 도로(토지), 도서관(건축물) 구 분 | 용적률 완화 | 비고 |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상한용적률) | 국민주택규모 주택건설 (법적상한용적률) | 기 정 | 22.75% | - | 총 22.75% | 변 경(안) | 7.15% | - | 총 7.15% | 다) 높이 계획(변경) 구 분 | 용도지역 | 높이기준 | 비 고 | 기 정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49m 이하 / 최고 15층 이하/ 평균 13층 이하 |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원칙 준수 | 변 경(안)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4층 이하 | - | 다. 건축물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 적용위치 | 계획내용 | 비 고 | 건축한계선 | 안암로9길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후퇴 | - | 그 외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0m 후퇴 | - | 라.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안) 1)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 적용위치 | 계획내용 |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공지 | 안암로9길변 건축한계선 1.5m 보도부속형 전면공지로 조성 그 외 건축한계선 3m 전면공지로 조성 | 2)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3) 공공시설 설치계획(변경) 구분 | 용도 | 위치 | 규모 | 연면적(㎡) | 비고 | 기 정 | 공영주차장 | 획지 내 (안암동3가 134-6번지 일대) | 지하2층 (1개층) | 1,600.00 | 대지지분 : 425.95㎡ 환산부지면적 : 715.26㎡ | 공공도서관 | 획지 내 (안암동3가 134-6번지 일대) | 지하2층 (1개층) | 425.00 | 대지지분 : 113.14㎡ 환산부지면적 : 271.04㎡ | 변 경(안) | 공공도서관 | 획지 내 (안암동3가 134-6번지 일대) | 지하2층 (1개층) | 457.03 | 대지지분 : 96.96㎡ 환산부지면적 : 283.96㎡ | 4) 환경관리계획(변경없음) 검토항목 | 목표기준 | 준수 여부 | 현황 및 검토결과 | 계획에의 반영사항 | 1. 비오톱 | 비오톱 확보 | ○ | 비오톱유형평가 5등급 개별비오톱 평가제외 | 녹지공간의 최대 확보로 도시생태기능 복원 및 강화 | 2. 생태네트워크 | 연결성 확보 | ○ | 녹지면적l,녹지모양l,내부 연결성lll,외부연결성ll에 해당 | 공원 및 녹지계획에 반영 | 3. 동식물상 | 동식물 보호 | ○ | 절성토 관련 계획 추후 작성 | 최대한 지형순응형으로 계획 | 4. 자연환경자산 | 자연자산보존 | ○ | 비오톱유형평가 4,5등급 | 녹지공간의 최대 확보 | 5. 토지이용 | 쾌적한 토지이용 | ○ | 주거지 노후·불량 및 주거환경 개선 필요 | 계획인구 수용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보차혼용통로 계획 | 6. 토양 | 토양관리 | ○ | 토양오염 없음 | 토양오염 관리 준수 | 7. 지형지질 | 지형변동 최소화 | ○ | 불투수 토양포장율 90% 이상 |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 8. 물순환,수리․수문 | 생태면적 30% 이상 | ○ | 대상지 불투수면 100% | 생태면적율 32% 이상 확보 투수포장 및 녹지계획 | 9. 수질 (지표/지하) | 오수 발생 최소화 | ○ | 계획지구 서측 성북천 위치 성북천 BOD기준 약간좋음(Ⅱ) | 공사시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운영시 오수처리계획 수립 | 10. 바람 | 바람길 확보 | ○ | 평균풍속 2.38m/s, 주풍향 서풍 불투수포장 비율 높음 | 바람길 확보를 위한 건물 배치 단지 내 오픈스페이스 확보 | 11. 열 | 열환경 개선 | ○ | 불투수포장 비율 높음 | 녹지 및 투수포장계획 열환경-지표면 기온 하강 | 12. 대기질/미세먼지 | 비산먼지 발생억제 | ○ | 대기오염유발시설 없음 일부 항목 환경기준 만족(월평균) | 세륜·세차시설 설치 살수차량 운용 및 방진망 설치 | 13. 온실가스 | 에너지절약 | ○ | 주변지역 에너지 사용 및 도로교통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녹색·조성, 에너지 절약계획 등 | 14. 친환경적 자원순환 | 폐기물 처리 | ○ | 2021년 성북구 생활폐기물 : 116,150ton/년 |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 15. 에너지 | 에너지절약 계획 수립 | ○ | LNG 및 전력 사용량 산정 |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 에너지 절약계획 수립 | 16. 소음진동 | 소음·진동 기준 | ○ | 대상지 일대는 일반 및 도로변 지역 환경정책기본법 기준 만족 | 공사시 및 운영시 저감대책 수립(가설방음벽 등) | 17. 경관 | Skyline보전 조망권 확보 | ○ | 도심형 경관 형성 단독/공동주택 입지 | Skyline 보전 및 조망권 확보 건축물 높이 고려, 통경축 확보 | 18. 휴식 및 여가공간 | 휴식·여가공간 확보 | ○ | 부지내 휴식 및 여가공간 부족 |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커뮤니티시설, 도서관등 계획 | 19. 일조 | 총 4시간 및 연속 2시간 확보 | △ | 건축법상 일조권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규제 준수 | 일조피해를 최소화하는 건축물 배치계획안을 검토 | 20. 보행친화공간 | 보행자/자전거전용도로 계획 | △ |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부족 단차 등의 보행공간 불량 | 공공보행통로 계획 완만한 지형을 고려한 동선계획 수립 | 21. 인구 | 계획인구 적정성 | ○ | 성북구 인구 최근 감소 추세 | 적정 계획인구 계획 | 22. 주거 | 주거환경 개선 | ○ | 성북구 주택수 140,138호 | 기반시설 확충, 주거환경 재정비 | Ⅲ. 관계도면 : 붙임 참조 1. 기본계획 결정도(기정,변경)-변경없음 2. 정비구역 결정도-변경없음 3. 용도지역 결정도(기정,변경) 4.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없음 5. 정비계획 결정도(기정,변경) 6. 지구단위계획 결정도(기정,변경) ※ 첨부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Ⅳ. 관계도서 : 공람장소 비치 Ⅵ.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기본계획 결정도(기정)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OB000053ec09d9.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75pixel, 세로 403pixel □기본계획 결정도(변경)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OB000053ec09d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85pixel, 세로 411pixel □정비구역 결정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OB000053ec09d8.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89pixel, 세로 414pixel □용도지역 결정도(기정)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OB000053ec09d6.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78pixel, 세로 403pixel □용도지역 결정도(변경)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OB000053ec09d7.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76pixel, 세로 404pixel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없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OB000053ec09d3.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75pixel, 세로 404pixel □정비계획 결정도(기정)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OB000053ec09d2.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82pixel, 세로 408pixel □정비계획 결정도(변경)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OB000053ec09d5.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83pixel, 세로 408pixel □지구단위계획 결정도(기정)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OB000053ec09d0.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84pixel, 세로 409pixel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변경)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OB000053ec09d4.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88pixel, 세로 412pi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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