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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민주평화인권과2026-09-1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사회적 참사 희생자 추모 및 기억에 관한 조례안 ...

게시기관남구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민주평화인권과
공고번호남구 공고 제2026-1165호
등록일2026-09-18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5:55:2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사회적 참사 희생자 추모 및 기억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남구 공고 제2026-1165호 등록일 2026-09-18 담당자/연락처 오지혜 / 062-607-2633 민주평화인권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사회적 참사 희생자 추모 및 기억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조 례 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사회적 참사 희생자 추모 및 기억에 관한 조례 ○ 예고기간 : 2026. 9. 18. ~ 10. 8. (20일간) ○ 예고내용 : 붙임문서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입법예고문.hwpx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hwpx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고 제2026-1165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사회적 참사 희생자 추모 및 기억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사회적 참사 희생자 추모 및 기억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1. 제정이유 사회적 참사의 희생자를 추모·기억하고 생명과 인간의 존엄이 존중되는 안전한 지역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사회적 참사’ 정의 (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추모·기억 사업 (안 제3조~제4조) ◯ 추모공간의 운영 및 기록·자료의 관리 (안 제5조~제6조) ◯ 관계기관 협력 및 사업 지원 (안 제7조~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주광역시 남구청장(민주평화인권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6168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봉선로 1, 남구청 민주평화인권과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팩 스: (062)607-2633 4. 그 밖의 사항 조례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민주평화인권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홈페이지: http://www.namgu.gwangju.kr 「우리남구>알림마당>입법예고」 나. 문 의 처: 민주평화인권과(☎ 062-607-263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조례 제 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사회적 참사 희생자 추모 및 기억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참사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기억을 지속하고 지역 차원의 추모·기억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사의 교훈을 계승하고 생명과 인간의 존엄이 존중되는 지역공동체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사회적 참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사를 말한다. 가.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2·29여객기참사 나.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4·16세월호참사 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0·29이태원참사 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참사로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추모 및 기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사 2. “희생자”란 제1호 각 목의 사회적 참사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희생자로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3.“추모·기억사업”이란 사회적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참사의 교훈을 기억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사회적 참사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기억이 지속되고 참사의 교훈이 지역사회에 계승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모·기억사업) ① 구청장은 사회적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참사의 교훈을 기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적 참사 희생자 추모행사 2.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추모 및 기억을 위한 사업 3. 사회적 참사의 기억과 생명존중을 위한 교육·문화·예술사업 4. 사회적 참사와 관련된 기록·자료의 수집·보존·전시 및 활용 5. 유가족과 지역주민 간 소통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 6. 관계 기관·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희생자 추모와 참사의 기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유가족 및 관계 기관·단체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추모공간의 운영) ① 구청장은 사회적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참사의 교훈을 기억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또는 공공장소에 추모공간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추모공간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소의 성격, 주민의 이용 편의, 유가족의 의견 및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기록·자료의 관리)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사회적 참사와 관련된 사진, 영상, 구술자료, 문서, 추모물품 등의 기록·자료를 수집·보존 및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자료를 수집·이용 또는 공개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및 저작권 보호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 구청장은 추모·기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유가족 관련 단체, 관계 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8조(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추모·기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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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사회적 참사 희생자 추모 및 기억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입법예고내용 | 의 견 | 비 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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