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고 제2026-1166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민주화운동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민주화운동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1. 제정이유
5·18의 역사적 의미를 모든 세대가 공유하도록 현장 탐방 및 교육 프로
그램 등 참여형 사업을 확대하고, 다양한 민주화운동기념 사업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고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업의 범위 조항 보완(안 제5조 7호~10호)
- 민주화운동기념 및 정신계승사업의 범위 확대 (현장 체험, 참여형 교육 등)
◯ 사무의 위탁 및 예산 지원 조항 분리 (안 제6조 ~ 제7조)
- 민주화운동기념 사업 추진에 따른 사무의 위탁과 예산 지원 간 조항 분리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주광역시 남구청장(민주평화인권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6168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봉선로 1, 남구청 민주평화인권과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팩 스: (062)607-2633
4. 그 밖의 사항
조례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민주평화인권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홈페이지: http://www.namgu.gwangju.kr 「우리남구>알림마당>입법예고」
나. 문 의 처: 민주평화인권과(☎ 062-607-263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조례 제 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민주화운동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민주화운동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호(종전의 제7호) 중 “사업”을 “민주화운동 및 정신계승 관련 사업”으로 한다.
7. 민주화운동 관련 유적지 및 기념공간을 활용한 탐방ㆍ해설ㆍ기억여행
등 현장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8. 청소년 및 청년의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9. 5ㆍ18민주화운동의 나눔과 연대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주먹밥 재현ㆍ체험
및 지역사회 나눔 활동의 운영ㆍ지원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민주화운동기념 및 정신계승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이 경우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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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사업) 구청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지역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신 설> | 7. 민주화운동 관련 유적지 및 기념공간을 활용한 탐방·해설·기억여행 등 현장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
<신 설> | 8. 청소년 및 청년의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
<신 설> | 9. 5·18민주화운동의 나눔과 연대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주먹밥 재현·체험 및 지역사회 나눔 활동의 운영·지원 |
7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10 . ----------------------- 민주화운동 및 정신계승 관련 사업 |
제6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민주화운동기념 및 정신계승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민주화운동기념 및 정신계승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신 설> | 제7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 ∼ 제9조 (생 략) | 제8조 ∼ 제10조 (현행 제7조부터 제9조까지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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