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1조(변경등록) 및 자동차등록령 제22조(변경등록 신청)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관리법 위반(변경등록 지연) 차량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8.(금) ~ 2026. 10. 2.(금) [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파일 참고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2026년 9월 자동차관리법 위반_사전)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2026년 9월 자동차관리법 위반_사전).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고 제2026-116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11조(변경등록) 및 자동차등록령 제22조(변경등록 신청)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관리법 위반(변경등록 지연) 차량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8.(금) ~ 2026. 10. 2.(금) [15일간]
3. 공고대상
부과대상 | 수취인 | 주소 | 위반사항 | 반송사유 |
68보12** | 주식회사 빛고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회재로1186번길 ** | 변경등록 기간 경과 | 폐문부재 |
4. 안내사항
1) 납부의무자는 위 사전통지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질서행위규제법」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제1항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100분의 20의
범위 이내) 받을 수 있으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가 종료되어, 의견 제출 및 이의 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5. 문 의 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교통행정과(☎ 062-607-4270)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남구청 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84pixel, 세로 284pixel2026. 9. 1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