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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검단구
검단구도로과2026-09-18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감경 사항 공고

게시기관검단구
지역인천
담당부서도로과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geomdan.go.kr/main/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5:56: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감경 사항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감경)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감경 사항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고 제2026-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감경 사항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감경)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상 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 업종 (등록번호) | 소재지 | 처분근거 | 처분내용 (처분일자) | ㈜미추홀조경 임근석 195211-0006841 | 조경식재ㆍ시설물 공사업 (함양2008-16-2) | 인천광역시 검단구 마전동 982-4 리더스빌 716호 | 건설업등록기준 미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영업정지 5개월 15일 (2026.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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