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감경 사항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감경)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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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고 제2026-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감경 사항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감경)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상 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 업종 (등록번호) | 소재지 | 처분근거 | 처분내용 (처분일자) |
㈜미추홀조경 임근석 195211-0006841 | 조경식재ㆍ시설물 공사업 (함양2008-16-2) | 인천광역시 검단구 마전동 982-4 리더스빌 716호 | 건설업등록기준 미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영업정지 5개월 15일 (2026.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