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구 공고 제2026-312호
전자상거래법 위반 시정권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 위반 사업자에 대해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 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18. ~ 2026. 10. 8. (20일간)
2. 대 상 자
업체명 | 주소 | 처분내용 | 반송사유 | 비고 |
에스에스OO솔루션 |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마로 69, *동 ***호 | 시정권고 통지서 | 폐문부재 | |
4. 내 용
가. 시정권고 수락서 제출기한: 2026. 10. 8.까지
- 권고사항 이행 후 증빙서류 및 시정결과 수락서를 전자우편, 팩스, 우편 등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전자상거래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권고를 수락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한 내 시정되지 않을 시, 「전자상거래법」제45조제4항제7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인천광역시 검단구청 경제정책과 (☎032-726-6654)
2026년 9월 18일
인 천 광 역 시 검 단 구 청 장
시정권고 수락통지서 ○ 수령일자 : 2026. . . ○ 업 소 명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본인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31조(위반행위의 시정 권고)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에서 시정권고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완료를 수락하며 2026. . . 까지 시정완료하겠 습니다. 1. 시정권고 기관 : 인천광역시 검단구청 2. 위반사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 위반 3. 권고내용 :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 234,990원 환급 및 정상적인 반품 절차 이행 2026. .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인천 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
※ 수락여부 등을 작성한 후 (전자우편 또는 등기 또는 직접방문)하여 제출바랍니다.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등기주소 : 인천광역시 검단구 독정로 125번길 12, 검단구청 본관 2층 경제정책과
- 전화번호 : 032-726-6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