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검단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23조에 따라 당하동 주민총회를 개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검단동 주민총회 개최 공고문(202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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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동 주민자치회 공고 제2026-14호
검단동 주민총회 개최 공고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4조 및 검단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총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주민총회 개최 개요>
○ 주민 총회 개최
- 일 시 : 2026. 10. 17.(토) 13:00 ~
- 장 소 : 검단동행정복지센터 3층 대강당
○ 주민총회 보고 및 의결 사항
1. 보고사항
- 2026년 상반기 주민자치회 사업 보고
- 2026년 주민자치회 운영 현황 보고
2. 의결사항 : 자치계획 및 우선순위 결정(주민투표로 결정)
- 2026년 주민자치회형 주민참여예산 사업 결정
○ 주민 투표
- 기 간 : 2026. 10. 06.(화)~2026. 10. 08.(목)
- 장 소 :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1층
- 방 법 : 투표용지 작성
○ 주민총회 투표 자격 및 의결 기준
1. 주민총회는 모든 주민이 참여할 수 있지만, 만 13세 이상의 주민이 투표권을 갖습니다.
- 주민이라 함은,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거나, 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말합니다.
2. 주민총회는 만 13세이상 주민등록 인구수의 1% 이상 참석으로 성립되고, 참석한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2026년 9월
검단동 주민자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