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동법 시행령」제21조 규정에 의거 공장등록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아래 업체에 대하여 공장등록을 취소하고자 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청문통지를 하여야 하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청문 실시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공장등록 직권취소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 처분대상: (주)화란수(대표자 황*희)
나. 공고기간: 2026. 9. 18.(금) ~ 10. 16.(금)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장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장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보령시 공고 제2026-1812호
공장등록 취소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동법 시행령」제21조 규정에 의거 공장등록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아래 업체에 대하여 공장등록을 취소하고자 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청문통지를 하여야 하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청문 실시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보 령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9. 18.(금) ~ 2026. 10. 16.(금)
2. 공시송달 공고내역
업체명 | 대표자명 | 공장 소재지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주)화란수 | 황*희 |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 6-1 | 제조시설 멸실 | 공장등록 취소 |
2. 법적근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 및 제51조의2(청문)
3. 청문실시
가. 일 시 : 2026. 10. 19.(월) (14:00 ~ 18:00)
나. 장 소 : 보령시청 지역정책과(성주산로77)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지참)
리. 의견진술방법 : 서면 또는 구술(신분증 지참)
마. 문의처 : 보령시청 지역경제과 기업유치지원팀 (☎041-930-3718)
4. 기타 유의사항
가. 청문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ˑ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 예정된 처분을 시행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청문이 끝날 때까지 당해 처분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된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지역경제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041-930-3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