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포면 주민자치센터 내 범죄예방, 이용자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무인카메라(CCTV)를 설치하고자,「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우리 시 누리집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붙임) 행정예고문(남포면주민자치센터 CCTV).hwpx
한글 첨부 본문
보령시 남포면 공고 제2026-44호
남포면 주민자치센터 무인카메라(CCTV) 설치 행정예고
남포면 주민자치센터 내 범죄예방, 이용자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무인카메라(CCTV)를 설치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8일
보령시 남포면장
1. 행정예고내용: 남포면 주민자치센터 CCTV 설치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2. 설치목적: 남포면 주민자치센터 이용자와 시설물 안전관리와 범죄예방 등
3. 설치 대상지
구분 | 주소 | 위치 설명 | 수량 |
1 | 충남 보령시 남포면 충서로 1839-19 | 남포면 주민자치센터 (2층) | 2 (헬스장 입구 1, 헬스장 내 1) |
4. 행정예고 기간: 2026. 9. 18. ~ 2026. 10. 8. (20일)
5. 의견제출 기간: 행정예고 기간 내
6.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7.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개인정보)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CCTV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화상정보 수집
❍ 수집된 화상정보를 목적이 외의 용도에 활용 및 사용 금지
❍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
8. 공고방법: 보령시 누리집 공고
9.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포면행정복지센터(총무팀)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필요사항 등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우 편 : (우)33495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충서로 1839-20
․ 전 화 : 041)930-4742
․ 팩 스 : 041)930-4739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남포면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