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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보령시
보령시수산과2026-09-18

2026년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추가 공고

게시기관보령시
지역충남
담당부서수산과
공고번호보령시 공고 제2026-1798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brcn.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5:56:3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2026년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2026년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추가 공고 2. 접수기간: 2026. 9. 18.~10. 8. 3. 접 수 처: 보령시 수산과 수산산업팀 4.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및 사업 시행지침 참조 5. 문 의 처: 보령시 수산과 수산산업팀(☏ 041-930-6792)

2026년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추가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보령시 공고 제2026–1798호 - 2026년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지원 사업 - 사업 대상자 모집 추가 공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2026년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2026. 9. 18. 보 령 시 장 1. 사업 개요 (단위: 천 원) 사 업 명 | 사업 기간 | 사 업 비 | 사업내용 | 계 | 보 조 | 자 담 | 시 비 |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지원 | 2026. 9.~12. | 8 =SUM(RIGHT)??%g,;;10,300 =SUM(RIGHT) %g, 10,300 10,300 | 7,210 | 3,090 | 사업 시행지침 참고 | 2. 지원신청서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2026. 9. 18.부터 10. 8.까지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 (2026. 10. 8. 18:00 도착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보령시 수산과 수산산업팀(☏ 041-930-6792) ❍ 제출서류: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각 1부. ※ 서식은 보령시청 http://www.brcn.go.kr/(고시․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지원대상 (지원제외 대상) ❍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지원 사업 시행지침 참고 4. 추진절차 ❍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 신청 및 접수 ⇒ 사업 소관부서 검토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지방보조사업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 지방보조금 지원 ⇒ 사업비 정산 및 성과평가 5. 심의기준 및 결과 통보 ❍ 심의기관: 보령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심의기준: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적법성 등 종합 고려 ❍ 결과통보: 사업선정 후 사업부서 개별 통보 6. 지방보조금 지원, 정산 및 평가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및 지방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사업 완료 시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 종합평가 결과는 다음연도 지방보조금 지원심사 시 선정기준으로 활용 7. 기 타 ❍ 선정단체는 지방보조금법,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지방보조금법 시행규칙, 지방보조금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21호) 및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숙지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 ❍ 문의처: 보령시 수산과 수산산업팀(☏ 041-930-6792) 붙임 1. (서식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2. (서식2)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1부. 3. (서식3) 단체소개서 1부. 끝. 【서식 1】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관련 공고번호 | | (관련 실과: ) | 신 청 자 | 단 체 명 | | 대표자 | | 주 소 | ※ 도로명 주소 기재 요망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휴대폰) | ( ) | 등록기관 | | 등록일자 및 번호 | | 회 원 수 | | 보 조 사 업 | 사 업 명 | | 사업개요 | * 사업기간, 장소, 사업량,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기재 ․ 사업기간: ․ 장 소: ․ 사 업 량: ․ 사업내용: - - | 총사업비 | 천원 | 보조금 | 천원( %) | 자부담 | 천원(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업에 필요한 지방보조금을 지 원 받고자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장 또는 대표 ○ ○ ○ (직인) 보령시장 귀하 ※ 붙임서류 1. 지방보조사업 계획서 1부. 2. 단체소개서 1부. | 【서식 2】 2026년 지방보조사업 계획서 1. 신청사업명: 2. 사업지원 필요성 ❍ ❍ 3. 보조사업의 수행계획 ❍ 사업기간: ❍ 장 소: ❍ 대 상(인원): (명) ❍ 사업내용 (추진방법) - - ❍ 기대효과 - 0MEMO/65535/1/3566758704/31258376/user/\;;memo11user655352026-06-08T14:37:01Z* 본 사업을 추진한 결과 사회문제 해결 및 욕구충족도 등 사회적 기여도 : - 0MEMO/65535/2/3566768704/31258376/user/\;;memo22user655352026-06-08T14:37:01Z* 본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것인가와 관련된 기대효과 기술 사업수행 단체에 대한 기여도: 4. 신청단체 자산현황 (단위 : 천원) 자산액 | 부채액 | 비고 | | | | 5.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산출기초 (단위: 천원) 지출항목 | 산출내역 | 계 (①+②) | 보조금 신청액 (①) | 자부담 (②) | 총 계 | | | | | 강사료 | | | | | 인쇄비 | | | | | 급식비 | | | | | · · | | | | | * 산출내역 순서: 단가(원)×인원수(명)×개소×회수(회)×일수(일) 順 * 구체적으로 기재 (사업내용 1식 등 기재 절대 금지)/ 서류 반송 6. 지방보조금 사용방법 : 0MEMO/65535/3/3566868704/31258376/user/\;;memo33user655352026-06-08T14:37:01Z해당되는 사용방법만 기재 계좌입금, 체크카드(시비보조), 신용카드(국비보조) 7. 지방보조금 이외의 경비 부담 내역 부담하는 단체명 (개인 성명) | 부담금액(원) | 부담 방법 | 비 고 | | | | | ☞ 해당없는 경우 ′해당없음′ 기재 8. 지방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단위: 천원) 수익금액 | 수입내역 | 사용방법 | 비 고 | | | | | ☞ 해당없는 경우 ′해당없음′ 기재 【서식 3】 단 체 소 개 서 단체명 | (대표자: ) | 설립목적 | ․ 우리 사회의 ○○○○와 균형 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예시) | 단체연혁 | ․ `81.11.8. ○○○ 창립 (예시) ․ `88.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7.20.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인력현황 | ․ 회원 수 : 명 ․ 사무국 직원 수 : 명 (사무국장, 부장 명, 과장 명, 사무직원 명 등) | 최근3년간 동일 사업 보조금지원 내역 | · 사 업 명: * 금번 신청하는 사업명 기재 | (단위: 천원) 연도별 | 사 업 비 | 집행액 | 집행잔액 | 비고 | 합계 | 보조금 | 자부담 | 2023년 | A=a+b | a | b | B | A-B | | 2024년 | | | | | | | 2025년 | | | | | | | 최근1년간 공익활동 실적 |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공익활동 실적 기재 · · | 지방세체납 | 체납있음 □ 체납없음 □ | 지방세체납액 | 천원 | 세외수입체납액 | 천원 | ※ 붙임서류 : 1. 단체 정관 또는 회칙 2.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 법인설립허가증(사본), 고유번호증(사본)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단체는 회원명단, 정관 또는 회칙 생략 가능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지원 사업 시행지침.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 |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지원 |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전화번호 | 보령시 | 수산과 | 과 장 김영수 수산산업팀장 임채영 주 무 관 안애령 | 041-930-6750 041-930-6754 041-930-6792 | ※ 이 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보령시 수산과입니다. 1. 목적 가. 수산식품 산업의 고부가가치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신선 공급 기반 구축으로 안전성과 이미지 제고 나. 산지 수산물의 신선도 유지를 통해 적정 어가 유지 및 어업인 소득 증대 도모 2. 지원근거 가.「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나.「보령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제4조(지원범위) 3. 2026년도 지원계획 (단위: 천 원) 사 업 량 | 사 업 비 | 비 고 | 계 | 보 조 | 자부담 | 시 비 | 2식 | 60,000 | 42,000 | 18,000 | | 4. 사업추진 계획 가. 집행주체: 보령시 나. 사업내용 1) 신청자격: 사업 장소 확보(소유권 또는 사후관리 기간 동안 지상권 또는 임대차 계약서 확보) 및 자기부담 능력이 있다고 집행 주체가 인정하는 어업인 또는 단체 2) 지원내용: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지원 1식 ※ 부대 시설비 포함(부지 매입비 및 철거비 제외) 3) 지원조건: 보조 70%, 자담 30% ※ 1개소당 지원 사업비 한도 30,000천 원 ※ 총 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여 추진할 수 있다. 다. 지원 제외대상 1)「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최근 2년간 시비 지원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포기한 경우 라. 추진체계 1) 집행주체: 사업 대상자 선정, 사업계획 검토 및 추진, 지도․감독 2) 보조사업자: 사업 신청, 사업계획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제출, 자부담 확보, 관련 규정 준수 및 사업 추진 6. 사업시행 및 관리 가. 구비 서류 1)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2) 자기부담금 예치 확인서(전용 통장 사본 등) 3) 토지대장,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토지 임대차 계약서 등 나. 사업 대상자 선정 1) 사업계획서 검토 후 우선순위* 결정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후 대상자 선정 *별지의 우선순위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름. 7. 사업비 집행, 정산 및 관련법령 준수 가. 사업비의 집행은 예산 회계 관련 법령(규정) 및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나. 보조금 교부 신청, 결정(취소, 변경 포함), 확정, 교부 조건 및 보조금 집행, 정산 등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8. 행정사항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시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정산서는 사업 완료 후 익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지원 사업 우선순위 세부평가 기준표 평가분야 | 평가항목(배점) | 세부평가 기준 및 항목 | 배점 | 계 | 6개 분야 | | 100 | 시설부지 | 부지확보 (20) ※ 지상권 확보 및 임대차 계약기간은 사후관리 기간 이상 설정에 한함 | 확보 | ① 신청자 소유등기 (지상권, 저당권 미설정) | 20 | ② 신청자 소유등기 (지상권 설정 등) | 18 | ③ 타인 소유 부지 임대차 계약서 | 16 | 사업대상 | 사업지원대상 (20) | ① 어촌계(마을회) | 20 | ② 어업인 | 18 | ③ 어업법인(영어조합법인) | 16 | 중복지원여부 | 신청년도 이전 지원 여부 (20) | 과거 유통·가공설비 사업 지원 여부 (신청자, 법인대표 등) | ① 최초 신청 | 20 | ② 5년 이상 | 18 | ③ 3년 이상 (이하 포함) | 16 | 자부담 능력 | 보조사업에 필요한 자부담 능력 (20) | 자부담 증명 등 | ① 120% 초과 확보 | 20 | ② 해당액~120% 확보 | 18 | ③ 미확보 | 0 | 어업 종사 경력 | 어업 종사 경력 (10) | 어업 종사 경력 증명 등 | ① 20년 이상 | 10 | ② 15년 이상 20년 미만 | 8 | ③ 10년 이상 15년 미만 | 6 | ④ 5년 이상 10년 미만 | 4 | ⑤ 5년 미만 | 2 | 수산발전 공적 | 수산 정책 및 발전 유공 공적 여부 (10) | 표창장, 표창패 사본 등 | ① 장관급 | 10 | ② 도지사급 | 8 | ③ 시장·군수급 | 6 | ④ 조합장급 | 4 | ⑤ 해당 없음 | 0 | ※ 평가 결과 동점이 있는 경우, 집행주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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