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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부천시 공고 제2026-2442호2026-09-18

굴포하수처리시설 탈수기 수선공사 입찰 공고

게시기관부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부천시 공고 제2026-2442호
공고번호3698 부천시 공고 제2026-2442호 굴포하수처리시설 탈수기 수선공사 입찰 공고 회계과 2026-09-18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bucheon.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5:56: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하수하천과-21786(2026. 9. 17.)호와 관련됩니다. 【하수하천과 하수처리팀】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공 사 명: 굴포하수처리시설 탈수기 수선공사 2) 공사내용: 원심탈수기 3대 수선, 벨트탈수기 등 운휴설비 철거 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4) 공사금액: 금386,910,000원 (추정가격 금351,736,364원, 부가가치세 금35,173,636원) 5) 기초금액: 금386,910,000원(부가세 포함) 6) A값: 금27,779,841원 나.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1) 제출기간: 2026. 9. 21.(월) 10:00~2026. 9. 28.(월) 14:00 2)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8.(월) 15:00 부천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다. 입찰 참가자격 1) 아래의 자격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경기도 소재 업체 나)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 기계설비공사업) 등록 업체 2) 공동계약 불가 라. 계약방법: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마. 낙찰자 결정: 1)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 2)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

조정사유서.xlsx

엑셀 첨부 본문
별표 제7호 서식 | | | | | | 조 정 사 유 서(제7조 관련) | | | | | | ○ 공사명 : 굴포하수처리시설 탈수기 수선공사 | | | | | | | | | | | | (단위 : 천원) 구 분 | | 설계금액 | 조사금액 | 증(감)액 | 설계율(%)1) | 조사율(%)2) 직접공사비 | | 184400917 | 184400917 | 0 | | 제경비 | | 147154184 | 148466749 | 1312565 | | | 간접노무비 | 33442386 | 33442386 | 0 | 0.191 | 0.191 | 산재보험료 | 7423789 | 7423789 | 0 | 3.56E-2 | 3.56E-2 | 고용보험료 | 2106187 | 2106187 | 0 | 1.01E-2 | 1.01E-2 | 건강보험료 | 6294522 | 6294522 | 0 | 3.5950000000000003E-2 | 3.5950000000000003E-2 | 연금보험료 | 8316823 | 8316823 | 0 | 4.7500000000000001E-2 | 4.7500000000000001E-2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827100 | 827100 | 0 | 0.13139999999999999 | 0.13139999999999999 | 퇴직공제부금비 | 4027093 | 4027093 | 0 | 2.3E-2 | 2.3E-2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6667904 | 6667904 | 0 | 3.15E-2 | 3.15E-2 | 환경보전비 | 922004 | 922004 | 0 | 5.0000000000000001E-3 | 5.0000000000000001E-3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 | 0 | 8.0999999999999996E-4 | 8.0999999999999996E-4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940444 | 940444 | 0 | 5.1000000000000004E-3 | 5.1000000000000004E-3 | 기타경비 | 11541309 | 10955674 | -585635 | 5.5E-2 | 5.5E-2 | 석면분담금 | 12512 | 12512 | 0 | 6.0000000000000002E-5 | 6.0000000000000002E-5 | 임금채권부담금 | 187680 | 187680 | 0 | 8.9999999999999998E-4 | 8.9999999999999998E-4 | 품질시험비 | | 1646399 | 1646399 | | | 일반관리비 | 21368853 | 21453714 | 84861 | 0.08 | 0.08 | 이윤 | 43075578 | 43242518 | 166940 | 0.15 | 0.15 물품비 | | 36497760 | 36497760 | 0 | | 고재처리 | | -17080000 | -18275600 | -1195600 | | 폐기물 운반 및 처리비 | | 681805 | 646539 | -35266 | | 품질시험비 | | 1679881 | | -1679881 | | 부가가치세 | | 35333454 | 35173636 | -159818 | 0.1 | 0.1 도급비 | | 388668001 | 386910001 | -1758000 | 조정률 | -4.4999999999999997E-3 | 1) 설계율 : 심사요청부서에서 적용한 비율 | | | | | | 2) 조사율 : 계약심사부서에서 적용한 비율 | | | | | | 조정내용 | | | | | | ○ | 제경비 조정: 기타경비(수도광열비 제외) 등 2종 | | | | | ○ | 내역서 조정: 보온재 등 3종 | | | | | ○ | 자재단가 조정: 고재 등 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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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굴포하수처리시설 탈수기 수선공사 | 공사시방서 | (기계분야) 2026. 09. | 부 천 시 | 하수하천과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심벌마크_Full Color Ver_Gradient Color Ver.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559pixel, 세로 2481pixel | 굴포하수처리시설 탈수기 수선공사 | 제 1 장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목 적 이 시방서는 부천시 굴포하수처리시설 탈수기 수선공사를 통해 장기간 운영되고 있는 원심탈수기에 사용되는 기자재 및 기타 부품류의 설계 제작, 구매, 설치에 관한 시험 및 검사 표준 시방서로서 납품 설비 및 기술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운휴설비 철거공사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과 시공상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1.1.2 시설개요 1.1.2.1. 개선대상 : 원심탈수기 1.1.2.2. 시설규격 : 수평 원심 분리형 탈수기30~40㎥/hr 1.1.2.3. 시설위치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벌말로 220 북부수자원생태공원 1.1.3. 작업개요 (1) 원심탈수기 수선 · OVERHAUL 작업을 위한 현장 철거 · 완전분해 및 조립(전체 부품 교환) · 보수 후 현장 설치(커버 및 내부 청소 등 스케일 제거, 패킹류 교환 포함) · 회전체 보울 완전 분해 후 마모 등 제반상태 검사 · 보울 내부 보수(비정상 마모부 보수, 밸런싱 등) · 스크류 보수(용사부 타일 제거 및 재용사, 밸런싱 등) · 회전체 하부 녹 제거, 부분 도색 등 · 기어박스 내부 플러싱 및 소모품류 전체 교환 · 설비 보수와 관련한 제작, 시험, 설치, 시운전 (2) 벨트 탈수기 1~6호기 외 · 철거 (3) 미세목스크린 2,3,4계열 · 철거 1.1.4. 작업기준 · 본 작업은 하수도 시설기준, 한국공업규격, 중앙 정부의 관련 법규 및 규정 본 공사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의거 시행해야 하며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2 용어의 정의 1.2.1 발주처 이 시방서에서 “발주처”라 함은 입찰서류에 따른 특별한 기술이 없을 경우 부천시를 의미한다. 1.2.2 감독원 이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자” 또는 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계획, 공정관리, 시공, 품질관리 등에 대하여 발주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1.2.3 계약자는 계약 후 제작도서 일체를 구비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하고, 검사, 시험, 검수 등 중요한 사항은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1.3 계약자의 책임 (1) 계약자는 이 기자재의 제작 준공에 관한 계획, 설계, 제작, 준공, 설치 시험 및 검사(공인기관시험 포함)등을 시행함에 있어서 설비의 제 기능 발휘와 운영에 있어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부 사항에 대하여 계약자는 우리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사항이 완료 종결 되었다 하더라도 계약자는 그 책임이 면제 되는 것이 아니다. (2) 계약자는 토목, 건축, 전기, 계장, 기타공사와의 관련사항을 감독원의 협의 하에 타공사 계약자와 협의 결정 후 제작하여야 하고 제품이 현장반입 후 제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설치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1.4 보수 공사의 범위 (1) 본 시방서에 규정된 품목의 설계, 제작, 준공 및 설치 (2) 본 시방서에 명시된 부속품, 예비품 (3) 현장 성능시험 및 종합 시운전 (공인기관 입회시험) (4) 승인도서, 검사서, 유지관리지침서 및 필요도서 제출 (5) 운전, 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6) 기타 성능보장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요부품 공급 및 기술제공 1.5 현장설치 (1) 계약자는 설치에 필요한 모든 자료(설치시방서, 설치도면 등) 및 기술을 제공하여야 하며, 전 문기술자를 현장에 주재시켜 모든 사항을 확인 보고하여야 한다. (2) 설치에 잘못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고, 타 계약자와 관련 조치가 안 될 경우는 감독원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설치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이를 회피하거나 태만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도 계약자가 부담해야 한다. 1.6 특 허 (1) 계약자가 부천시에 제출하는 장치의 모델 혹은 기계에 관련된 설계 및 제작 공정에 대하여 특허를 갖고 있거나 제 3자의 특허를 적용할 경우 제작자는 사전에 이 사실을 부천시에 알려야 하며, 부천시 요구사항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한다. (2) 계약자는 면허, 특허권, 등록된 의장권, 저작권, 상표 또는 기타 공업소유권 및 지적소유권의 침해로 인한 모든 클레임과 소송으로부터 부천시를 전적으로 면책 배제하고 이를 계약자 부담으로 모든 교섭과 소송에 임하여야 한다. 1.7 주요부품 및 소모품관리 하자보증기간(3년)동안 소모품을 제외한 고장 난 부품에 대하여 전량무상 교체하여야 한다. 1-2 계획 및 관리 1-2-1 공사협의 및 조정 1. 일반사항 1.1 공사 상호간의 마찰방지 1.1.1 기기간의 협조 (1) 계약자는 계약상 각각 분리되어 공급되는 기기 간에 상호연동, 원격가동 및 수동, 컴퓨터설비에 의한 자동운전을 포함한 설비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기술 및 현장협의에 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2) 기자재는 전기설비 및 계장설비와 연계, 운전되므로 계약자는 준공 · 설치 · 운전과정에서 각 설비 준공대표자와 설치운영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부천시 감독원이 전체 시스템을 총괄 하는데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1.2 관공서 또는 기타의 수속 제작 시험 등에 필요한 공인기관, 기타 수속은 계약자의 책임 하에 하고 이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1.3 공 정 (1) 계약자는 계약 후 즉시 추진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정표에는 승인도서 작성제출, 제작의 세부공정, 공정검사 및 성능시험, 설치, 시운전, 현장조작을 위한 교육일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만일 실제 공정이 계획 공정과 일치되지 않을 경우는 즉시 변경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3) 계약자는 위 예정공정표에 의한 공정 보고를 매월 기준으로 월초에 제출하여야 한다. 1.4 이 의 (1) 설계도면 및 시방서와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 시에 따라 계약자 부담으로 제작하여야 하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 추진 하도록 한다. (2) 계약자는 계약업무 추진에 있어서 이의 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부천시계약 담당자와 협의 추진하고 도면승인 절차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부천시 감독원과협의 추진토록 한다. 1.5 설계변경 본 준공과 관련하여 규격 변경, 물량증감 등이 발생 시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6 입회 확인 기기의 제작과정에서 감독원은 입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시정 또는 지시사항에 대하여 계약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1-2-2 제 출 물 1. 일반사항 1.1 제작기록, 시험기록 및 기타보고 계약자는 제작기록, 시험기록, 전체 공정을 알 수 있는 사진기록, 기타 중요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2 검사, 시험 및 시운전(단독시운전, 무부하, 부하시운전) (1) 계약자는 기자재의 품질, 기술 등이 시방서 및 도면에 완전 부합하도록 검사서식과 검사절차,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며 검사는 공장검사와 반입검사, 현장검사 및 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2) 공장검사는 기자재의 제작 및 자체시험이 완료되었을 때 1회 실시하는 것으로 하나, 필요에 따라 2회 실시할 수 있으며, 반드시 감독원 입회아래 실시한다. 1회 : 제작공정 50% 경과 후의 중간검사 (필요에 따라) 2회 : 공장에서의 조립 및 성능검사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3) 반입검사는 공장 검사된 기자재를 현장반입 시 확인하는 것으로 한다. (4) 현장검사는 현장설치 내용에 대하여 감독원 입회하에 실시하며 설치, 검사 보고서에는 주무 기술자 입회하에 기술지도 및 시정조치 하였던 내용을 포함하고, 매몰 등에 의해 차후 확인 곤란한 부분에 대해 반드시 사진을 촬영 첨부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현장설치 완료 후 이 기자재에 대해 주무기술자 입회하에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6) 시험결과는 보고서에 수록 5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성이 확인되었을 때 모든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7) 주요 재질은 감독원 입회아래 KS에 따른 시편시험을 실시하고 일반 재질은 밀 시트(MILL SHEET)를 제출한다. (8)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소, 기계는 감독원 입회아래 기계적 성질 실험을 실시 하거나 공인기관의 시험 및 검사 성적서를 제출한다. (9) 시험 및 검사에서 감독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거나 결함이 발견된 시에는 즉시 시정 조치한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적합판정이 나지 않은 자재에 대해서는 감독원이 반입을 거부할 수 있다. (10) 검사 및 시험은 최소한 10일전에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입회 요구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1) 시험 및 검사 후에는 검사서식을 기본으로 하여, 검사 후 1주일이내에 검사보고서를 제출한다. 1.3 계약후 제출서류 1.3.1 공사 착공시 (1) 공사 착공계 1 부 - 계약직후 (2) 공사 공정표 3 부 (3) 공사 책임자 임명서 및 경력서 3 부 -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4) 공사 인원 조직표 (경력서 포함) 3 부 1.3.2 공사 시행시 (1) 비상 연락망 3 부 - 계약일로부터 20일이내 (2) 사고 경위서 4 부 - 발생 즉시 (3) 하도급 승인 신청서(하도급시) 4 부 (4) 회의록 1 부 - 발생 즉시 (5) 제작도서 승인신청서 3 부 - 계약일로부터 20일이내 제작승인도서와 함께(하기, “제작 및 시공승인도서 작성, 제출” 항 참조) (6) 제품의 공장검사 신청서 2 부 - 발생 즉시 (공장검사시 감독원 입회요구는 20일전에 한다.) (7) 제품의 공장검사 보고서 2 부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포함) 1.3.3 계약 변경시 (1) 공기 연장 신청서 1 부 (2) 변경 내역 2 부 - 발생 즉시 제출 (3) 변경 계약서 2 부 1.3.4 반입 및 설치시, 운전시, 현장성능시험 (1) 반입 신청서 및 검사보고서 2 부 - 반입 15일전 (2) 현장 설치검사 보고서 2 부 - 1주일이내 (3) 시운전 보고서 2 부 - 1주일이내 (4) 현장성능 시험성적서 2 부 - 1주일이내 (공인기관 포함) (5) 종합 시운전보고서 10 부 - 3주 이내 (6) 운전원 교육 계획서 및 교재 3 부 - 설치후 15일 이내 1.3.5 공사 준공시 (1) 공사 준공계 1 부 - 전체공사 완료후 (2) 공사 준공 도서 3 부 - 준공 완료후 14일 이내 - 준공 도면 - 제작 시방서 - 용량 및 구조 계산서 - 시험 및 검사 성적서 - 운전 및 유지보구 지침서 (3) 공사 기록 사진첩 3 부 - 준공 완료후 14일 이내 (4) 준공금액 청구서 1 부 - 제작이 완료되었음을 서류로 확인 후 (5) 인도서 3 부 - 준공금액 청구 14일 * 위의 사항은 일반적인 서류와 제출 부수이며, 기타 관계 법령 및 타공사와의 관련 사항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의 제출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4 제작 및 시공승인도서 작성, 제출 (1) 현장조사 가. 계약자는 공사 시행 전에 일반사항 및 현지조건, 공사현장 위치 및 성격, 특히 필요한 기계장치, 지반상태, 현장조건, 기후의 불확실성, 도로, 전원공급, 용수, 인력공급, 자재취급 및 저장자재운반 등을 포함하여 기계설비 성능에 영향을 주는 제반사항에 대해 숙지한 후 승인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부천시가 만족하도록 공사를 수행키 위해 필요한 자료에 대한 조사 및 시험결과로서 보증해야 한다. (2) 계약자는 설계도서에 기준하여 현장의 기능 및 안정성과 관리성을 정확히 파악한 후 현장 조건을 감안하여 제작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제작승인도서 작성범위는 계약된 기자재 및 관련설비로 하고, 작성내용에 포함 할 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상세하게 작성해야 한다. 가. 준공품목 명세서 (형식, 규격, 수량 등 명시, 부속품, 예비품, 공구류 포함) 나. 기본설계 계산서 ㉮ 용량계산서 ㉯ 축지름 및 축동력 계산서, 위험 회전수 계산서 ㉰ 설치 기초계산서 다. 도 면 ㉮ 현장배치도 (평면, 입면, 시공배관도 포함) ㉯ 조립도 (주요치수, 중량, 재질 및 수량표기) ㉰ 주요 부품도 (다듬질 정도, 허용 공차, 칫수, 재질, 중량 및 기타 규격 크기) ㉱ 부품 조립도 (조립도 상에 나타낼 수 없는 부분) ㉲ 윤활 설비도 ㉳ 전기 배선도 ㉴ 제어 회로도 ㉵ 유, 공압 베이직 시퀀스 및 로직 알고리즘 ㉶ ISO, DWG 라. 예상 성능시험 성적서 및 예상 성능곡선도 마. 제작 시방서 - 제작을 위한 각종 기준, 재질, 제작상의 절차, 유의사항 등 포함 바. 부속품, 예비품 및 공구목록표 - 규격 및 수량 명시 사. 시방 변경 일람표 ㉮ 발주 시방과 제작상 불가피하게 변경되어야 할 변경 시방과의 차이점을 일목요연하게,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아. 기타 참고 기술자료 (카탈로그 및 기술소책자) (4) 시공승인도서의 작성범위는 기계설치, 배관, 닥트에 관한 시설도 상세하게 작성한다. 가. 기계설치도는 구조물과의 간섭, 구멍뚫기, 기초상세, 배관 연결상태 등 상세하게 나타나야 한다. 나. 배관 및 닥트의 관련사항은 배관 및 닥트의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5) 제출도서 및 도면 승인절차 가. 계약자는 승인용도서 3부를 작성하여“승인 신청용”이라고 붉은색으로 날인하여 제출한다. 나. 제출된 승인요청도서가 감독원의 검토결과 수정이 불가피하여“재제출”이 요구될 때 계약자는 보완 후“재승인 신청용”이라고 붉은색으로 날인하여 다시 3부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승인을 신청한다. (보완 또는 수정된 부분을 명시한다.) 다. 제출된 승인요청도서가 감독원의 검토결과 “승인”또는 일부 수정이 요구되어 “조건부 승인”일 경우는 조건사항을 보완하여 “제작용”이라고 붉은색으로 날인하여 5부를 10일 이내에 작성 제출한다. 라. 계약자는 감독원으로부터“승인필” 또는 “조건부 승인”표시의 도서를 접수한 후부터 기자재의 제작에 임해야 한다. 마. 제작도면에 지시된 수정사항은 시방서의 형식변경이 아닌 보완사항이므로 이에 따른 추가 공사에 대한 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 바. 계약자는 제작도면의 수정 요구사항으로 기인된 공기연장 또는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사. 감독원에 의한 위 도서의 검토는 일반적인 설계에 한해 적용되며, 제작도면 및 시방의 책이나 누락에 대한 계약자의 책임이 면책되지 않고 이 계약시방서의 필요사항 및 계약규정이 수정 보류될 수 없다. 아. 전기 및 계장, 기타 관련 공사에서 필요한 경우는 승인도서 중 관련사항을 관련 계약자에게 별도 제공한다. 자. 승인완료되어 공사중이라도 설비성능발휘를 위해서나 품질향상을 위해 수정, 보완지시가 있을 경우 계약자는 계약자 부담하에 지체없이 시행하여야 하고 준공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1-3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공사의 표식 및 색인 (1) 계약자는 이 공사의 제작과정에서 우리시의 제품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표식을 해야 한다. (2) 설비의 색인 명판은 스테인리스제에 부각하여야 하고 구별하기 쉬운 위치에 고정시킨다. 색인 명판에 새길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사항은 도면승인 시 처리한다. 가. 제작회사 나. 기계 형식과 모델번호 다. 기계의 번호 라. 기계의 중량 마. 정격용량, 전압 또는 기타 필요사항 1-4 안전·보건·보안 및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안전관리 계약자는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자는 교육 또는 지시를 작업 전에 시달하고 항상 주의를 환기시켜 사고 및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 본 사업 수행 시 관련자격을 구비한 현장 대리인을 항시 상주하여 작업의 지휘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안전관리 등 제반업무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며, 발주부서의 작업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공사 시공 전 충분한 안전시설을 갖추고 개인 안전 보호 장비를 착용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다하여야 한다. (3) 작업 전에 도면과 기존시설물 등에 대한 시공 상태를 파악하여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 잘 살펴보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 (4) 타 설비에 비해 위험성이 높은 설비이므로 안전작업 계획서를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작성 후 이를 바탕으로 안전조치계획을 작업자에게 충분히 숙지시켜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5) 본 사업 수행 중에는 일반인의 교통, 기타 시설물의 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강구하고 각종 작업의 시행 전에 작업할 내용을 발주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아울러 작업 종료 후에도 관련 내용을 발주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6) 본 사업 수행에 수반되는 일체의 가설작업 준비, 시공방법 및 운전 해체작업은 발주부서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안전 수칙에 따라 수행한다. (7) 계약상대자가 고용하는 작업 종사자가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발주부서는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작업과정에 대하여 안전사항을 책임 있게 준수하며, 안전사고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발주부서에 보고하고, 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설물의 소손이나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의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9) 계약상대자는 작업현장의 방화대책을 강구하고 화재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가) 용접장소 부근은 인화물질 등의 유무를 파악하여 안전조치를 취한 후 용접 불꽃으로 인한 화재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화기를 취급하는 공정은 현장에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 화재감시인을 상주 배치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다) 불꽃 비산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주변 가연물을 제거한 후 석면포 등을 이용하여 불꽃 비산을 차단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라) 내부 용접 등 작업 시 환기설비 상시 가동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0) 본 사업 수행 시 전기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휴전작업 및 위험 작업시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전선로의 휴전 및 정전 작업시는 필히 사활여부를 점검하고 접지 후 작업하여야 한다. (다) 현장에 시설하는 임시 전기설비는 보행과 차량통행 및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저압선이라도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하고, 전기용접기의 접지 시 가스파이프나 전선관에 접지시키지 말아야 한다. (11) 운반 및 철거, 설치 시 기기의 파손 및 외부 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고, 작업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를 깨끗이 정리 정돈한 후 작업에 임하고, 도난 등 기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기기, 재료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12) 보수 및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하여야 한다. (13) 사업 현장에는 작업표지판을 설치하여 사업 시행 사항을 타인이 알 수 있도록 조치하고, 다른 설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14) 내부 작업 시 발주부서 허락 후 작업하여야 한다. (15) 내부 밀폐공간 작업 시에는 내부 산소농도 측정을 위한 측정기를 항시 비치하여 작업 전, 중 농도 측정하여 안전 확인 후 작업 하여야 한다. (16) 가스 작업 전 질소치환을 충분히 수행하여야 하며, 가스 인입, 유출 배관을 맹플랜지(또는 블라인드 판) 등으로 막고 작업하는 등 안전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여야 한다. (17) 계약상대자는 가연성 가스에 의한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자에 매일 교육하여야 하며, 가스운영 설비 주변에서 흡연 및 화기 운용을 금지하고 작업현장 주변에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18) 현장 고소작업 및 중량물 하부 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절차를 충분히 이행하여야 한다. (19) 크레인 장비 운전자와 작업자 상호간에 신호체제를 잘 맞추어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크레인장비 기사와 신호수의 신호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수신호 (나) 무전기로 신호(예비 무전기를 준비하여 연락이 두절되지 않도록 한다) (다) 육성신호 (20) 본 공사 장소 인 가스저장탱크 설비 주변에는 가스배관과 잉여가스연소기가 있으므로 작업 전 현장대리인은 반드시 작업자들에게 작업장소에 대한 특성 및 주의 사항, 가스폭발 등 가스 및 화재 안전수칙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1) 공정안전보고서(PSM) (가) 본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에 의한 굴포하수처리시설의 공정안전보고서 대상 유해•위험 설비로써, 안전관리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굴포하수처리시설의 공정안전보고서 내용 및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안전작업허가서를 작업시 매일 사전에 안전작업에 필요한 조치사항 등을 확인 후 발주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으로 작성하고, 발주부서에 제출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득하고, 작업 시 작업 장소에 항상 게시 및 비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 착공 전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안전관리 서약서(계약상대자) 1 부, 근로자안전준수 서약서(작업근로자 전원) 1 부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2) 발주처 감독관 및 안전관리자의 안전에 대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2 보 안 (1) 계약자는 이 사업이 국가보안사업임을 인지하고 정부 또는 우리시에서 정한 모든 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2) 계약자는 우리시 제반 보완규정, 특히 설계도서 및 시공도서에 대한 보안관리(부천시 보안업무 취급규정 시행세칙 참조)를 철저히 숙지하고 외부유출 및 관리소홀로 인한 보안사고 발생시에는 모든 책임을 져야함은 물론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계약자는 우리시의 현장에 출입하는 자에 대하여 보안각서를 받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열람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자에 한하며 업무수행 중 기득한 사실을 누설치 않도록 수시 보완교육을 실시하고 교체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부천시 시설물에 대한 사진촬영 및 기타 보안에 관한 제반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1-5 준 공 1. 일반사항 1.1 기계설비 시운전 (1) 기계설비 시운전이라 함은 모든 공사가 완료된 후(타계약자 공사분 포함) 전체 통수시에 타계약자와 협조하면서 각 기계설비의 작동 및 설치상태를 최종적으로 점검, 확인, 조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감독원 입회하에 설치된 모든 설비를 설계운전조건으로 연속실시하여야 하며 각 단계별로 시운전조건 및 시험결과가 만족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2) 모든 기계 및 전기공사의 기자재가 설치 완료되고 개별 시운전이 완료된 후, 이상이 없을시 감독원 입회하에 별도 일정에 따라 기계설비 종합시운전을 실시한다. (3) 기계설비 시운전의 시기는 전체 검사준공일에 완료될 수 있도록 계획서를 단계별로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 후 실시하여야 하며, 이 계획서에는 기기 시운전에 대한 시운전일정, 인원 및 장비 투입계획 등 세부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기계설비 시운전 비용은 용수, 전력비를 제외한 장비, 공구, 소모성 재료비, 인건비 및 기타부대비용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5) 계약자는 기계설비 시운전을 수행하여 최적 조건의 부하상태에서 운영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이때 최적조건의 상태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장한 경우에 귀책사유가 계약자에게 있을시에는 계약자 부담으로 최적의 운전상태가 될 때까지 행하여야 한다. (6) 기계설비 시운전이 완료되면 시운전 결과보고서 3부를 작성하여 준공도서 제출시에 제출한다. 시운전 보고서에는 시운전 중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변경된 내용을 포함하여 다음 항의 서류를 한권으로 편집 제본한다. 시운전에 소요되는 인원은 시운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7) 계약자는 시운전에 관련,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기기 시운전 준비 확인 보고서 나. 기기 시운전 실시요령서 다. 시운전 작업일보 (각 기기별 포함) 라. 시운전시 고장, 보수, 조정완료 보고서 마. 시운전 일일 기록보고서 바. 시운전 결과에 대한 계약자의 의견 및 차후 운영시 유의사항 사. 기타 감독원의 지시사항 1.2 성능보증 및 기간 (1) 계약자는 이 계약에 따라 수행한 기계설비의 제작, 설치에 대하여 충분한 기술검토를 한 후 제작도서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하였더라도 기계설비의 성능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2) 시방의 불합리성으로 성능보장이 어려울 경우, 계약자는 지체없이 시방 및 설계도서의 변경요구를 하여야 하며, 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외국제작자가 공급할 기계설비는 외국 제작자의 시험성적서 원본, 보증서를 각각 3부씩 제출하여야 하며, 수입절차에 관한 사항 및 관계기관의 시험 등에 대해서는 일체의 비용 및 업무를 계약자 부담으로 책임을 지고 수행한다. 또한, 현장설치 완료 후 공인기관 입회하에 실시된 성능검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성능시험에 대한 결과를 공인기관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이 시방서에 의하여 제작, 준공, 설치되는 공사는 준공일로부터 3년간 책임 보증하여야 한다. (5) 보증기간내 교정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시는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3 공사기간 공사기간은 120일로 한다. 1-6 특별사항 1. 일반사항 1.1 기자재의 표준규격 (1) 부천시 굴포하수처리시설 탈수기 수선공사에 사용될 기자재의 표준규격은 부속품 또는 완제품을 막론하고 KS(Korea Industrial Standard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KS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KS규격 동등이상의 국제규격품 또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최상품을 사용하되 모든 기자재는 고효율 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전기 설비 기준 기준령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 공업 표준화법 • 내선 규정 • 전기 사업법 • 전기 공사업법 • 기타 관계법령등 (2) 계약자는 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모든 기자재의 표준규격에의 합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설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국내규격이 없는 경우는 국제규격을 적용하고 다음 사항에 따른다. ANSI : 미국 국립 공업 규격 (AMERICAN NATIONAL TANDARD INSTITUTE) ASTM : 미국 재료 시험 협회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 AWWA : 미국 수도 협회 (AMERICAN WATER WORKS ASSOCIATION) IEC : 국제 전기 기술 위원회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NFERENCE) ISO : 국제 표준 기구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JIS : 일본 공업 규격 (JAPAN INDUSTRIAL STANDARD) JWWA : 일본 수도 협회 (JAPAN WATER WORKS ASSOCIATION) NEMA : 미국 전기 제품 제조업자 협회 (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S) BSI : 영국표준협회 (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1.2 재 료 (1) 모든 기계의 제조 및 설치를 위하여 사용될 재료는 사용목적을 위해 강도, 유연성, 내구성을 고려하여 가장 좋은 효율성 및 가장 최근의 기술적 실행에 기준하여 가장 좋은 효율성 및 가장 최근의 기술적 실행에 기준하여 선택하여야 하며 다음의 요구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첫째 신품이며, 최고급품이어야 하고, 둘째 결함이 없어야 하며, 셋째 용도에 적합하여 기계적 혹은 전기적인 과응력이 없어야 한다. (2) 이 시방서에서 기술되는 재료는 최신판 재료규격에 준하여, 아래에 언급된 적용기준에서 설명되는 요구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 강 재 - 구조용 합금강 주강품 : KS D 4102 - 탄소 주강품 : KS D 4101 * 회주철품 (Gray Iron Casting) - 회 주 철 품 : KS D 4301 * 구상흑연주철품 (Spheroidal Graphite Iron Casting) - 구상흑연주철품 : KS D 4302 * 압연강 및 구조용강 (Rolled Steel and Structrual Steel) - 일반 구조용 압연강제 : KS D 3503 * 탄소강 - 기계구조용 탄소강재 : KS D 3752 * 스테인리스강 - 스테인리스 강봉 : KS D 3706 - 열간압연 스테인리스강판 : KS D 3705 - 냉간압연 스테인리스강판 : KS D 3698 - 열간압연 스테인리스강대 : KS D 3699 - 냉간압연 스테인리스강대 : KS D 3700 - 스테인리스 강선제 : KS D 3702 - 스테인리스 강선 : KS D 3703 - 이상(二相) 스테인레스강 : ASTM-A890/A890M 1.3 마 감 (1) 기자재의 표면 또는 외부 형상은 매끈하여야 하며, 날카롭고 울퉁불퉁 하거나 돌기가 없어야 하며, 용접면이 매끈하고 구조부재의 모든 모서리 및 구석을 잘 마무리하여야 한다. 특히 부식방지를 위한 표면 도장 및 코팅은 매끈해야 한다. (2) 마감부재는 선에 일치하여야 하며 비틀림, 휨 및 허술한 접합이 없어야 한다. 1.4 명 판 시설에 부착시키는 명판은 스테인리스 강판을 사용하여 식별과 판독이 쉬운 위치에 견고하 부착시켜야 한다. (1) 장비번호 및 명칭 (단품의 경우는 기기명, 복합물의 경우는 설비 또는 장치명) (2) 제조자명 및 연락처, 제조년월 (3) 형식 및 모델번호 (시리즈번호 포함) (4) 성능 또는 제원, 중량 및 기타 적절한 정보 (5) 정격 용량, 전압 또는 기타사항 1.5 외산자재 (1) 성능 유지에 중요 부분으로서 국내 제품으로는 품질 저하의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에서 규격품으로 생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외국의 우수한 회사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2) 외국 제작자가 공급할 기계 설비는 외국 제작자의 카다로그, 원본보증서를 각각 3부씩 제출하여야 하며, 수입절차에 관한 사항, 공업 소유권 및 관계 기관의 시험등에 대해서는 일체의 비용 및 업무를 계약자 부담으로 책임을 지고 수행한다. 1.6 현장설치 및 검사 계약자는 설치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여야 하며, 설치 후 모든 장비는 정확한 위치에 놓기, 정돈, 정확 및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설치 검사 보고서를 작성,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작동하기 전에 다음의 작업사항을 행하여야 한다. - 모든 포장재, 테이프 및 나무 받침대 등의 제거 - 주유계 확인 및 유량보충 - 회전축의 축간격 및 구동부의 요동방지책 확인 - 기기작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준비상태 확인 (1) 설치검사 기기의 정확한 위치에 놓기, 정리, 정돈 후 설치검사 보고서를 작성, 감독원 입회하에 확인을 한 후 각종 몰탈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확인 없이 시행된 기초는 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하고, 매몰에 의해 확인이 곤란한 부위는 사진촬영을 하여 사후에라도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1.7 밸 브 (1) 특기사항이 없으면 다음에 준하며 사용압력 단계는 아래와 같이 한다. 사용압력 10kg/cm²이하 사용압력 20kg/cm²이하 (2) 사용하는 밸브류는 다음과 같다. KS B 2301 청동밸브 KS B 2308 볼밸브 KS B 2319 황동단조 나사식 게이트 밸브 KS B 2332 수도용 제수밸브 KS B 2333 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 KS B 2350 주철밸브 KS B 2356 가단주철 10K 나사끼움식 밸브 KS B 2361 주강플랜지형 밸브 ※ 게이트 밸브류는 바깥나사 게이트밸브로 한다. 1.8 플랜지 이 시방서 아래 상술되는 모든 후렌지의 부속품은 다음의 규격 혹은 동등이상의 규격에 라 제조되어야 한다. 가. 10kg/cm² 플랜지 : KS B 1511 (철강제 판플랜지의 기본치수)의 호칭압력 10K 보통 플랜지 의 기본치수에 따른다. 나. 20kg/cm² 플랜지 : KS B 1511 (철강제 판플랜지의 기본치수)의 호칭압력20K 보통 플랜지 의 기본치수에 따른다. 다. 10kg/cm² 플랜지 : KS B 1503 (강제용접식 플랜지)의 호칭압력 10K 삽입용접식 플랜지에 따른다. 라. 20kg/cm² 플랜지 : KS B 1503 (강제용접식 플랜지)의 호칭압력 20K 삽입용접식 플랜지에 따른다.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배관공사 특별시방서 및 내역서에 따른다. 1.9 용접 가. 일반사항 1) 수행되는 용접작업은 상세하게 명시된 기준과 관련 규격을 따른다. 2) 본 용접시방과 입찰안내서 요구조건에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협의하여 설계코드에 준하는 관련작업 코드를 채택한다. 3) 용접작업 개설에 관하여 운영하는데 필요한 작업자, 기구, 재료를 공급한다. 4) 사업장내의 모든 기기와 기구는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극히 좋은 품질을 유지 하도록 한다. 5) 화재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화재 예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 직원 및 기기에 적용되는 규정에 대하여 절단, 용접작업, 사용, 취급 및 방사성 동위원소 저장에 필요한 서류를 관계 관청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는다. 7) 다른 법규에 의해 용접에 관하여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할 책임이 받는다. 8) 모든 용접은 유능하고 자격있는 용접 감독자의 관리하에 수행한다. 현장에서 임명된 용접 감독자는 건설현장의 용접 감독자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채택된 기준의 작업에 경험을 가진자로 한다. 나. 용접기술 1) 용어정의 가) 용접절차 시방서(WPS : Welding Procedure Specification) : 용접 작업중 용접사에게 지시를 주기 위하여 작성된 용접작업 지침서로서 용접에 대한 필수적 및 비필수적 요건들을 상세하게 기술한 용접 작업 시방서. 나) 접재료(Filler Metal) : 용접시 용융되어 용접부위에 용착되는 모재 이외의 물질을 말하며 Filler Rod, Filler Wire 및 Electrode를 총칭한다. 라) 수리(Repair) : 어떤 품목이 본래의 요건에는 일치하지 않으나 기능상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태까지 부적합한 특성을 복구시키는 작업. 2) 용접 기술 일반 가) 저합금강, 고장력강, 스테인레스강의 한쪽 맞대기 이음은 불활성 가스(TIG)에 의해서 안쪽 용접으로 설계한다. 나) MIG 방식에서 CO2 와 심선용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다) 뒷받침대, 뒷받침쇠 및 가용성의 물질을 모재 사이에 끼우지 않는다. 라) 용접 절차서는 용접 작업 전에 발주처에 승인을 받도록 하며 용접사 자격 절차서는 발주처에 제출하고 기록을 위해 보관한다. 다. 용접 소품의 보관 1) 모든 용접봉과 용제는 깨끗하고 건조한 곳에 저장되고 수분으로부터 보호되도록 한다. 2) 모든 용접 소모품은 사용할 때까지 보관상태를 확인하고 반드시 인정받도록 한다. 3) 각 묶음의 용접봉과 심선은 각각의 생산시험, 보증서와 안내장을 인지하고 유효기간내에 사용되도록 한다. 4) 용접봉의 피복이 벗겨지고, 구부러지고, 잘못되어 날카롭게 되거나 상표가 없는 것은 어느 작업에도 사용하거나 불출하지 않는다. 5) 전기용접봉을 사용하기 전 48시간 동안 올바르게 보관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의 건조용 오븐을 준비한다. 6) 전기용접봉을 불출하는 과정에서 조심스럽게 다루도록 한다. 7) 용접시는 4시간 동안 작업할 수 있는 양보다 많은 용접봉을 불출하지 않는다. 8) 모든 전기용접봉은 사용할 때까지 보온 용기안에 보관한다. 9) 화기가 함께 사용되는 가스용기와 용접기기는 현지규정에 따르며, 현지조건에 따라서 명료한 상태로 현장에 공급한다. 10) 그들 장비는 관계 관청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때까지 적당한 장소에서 보관되도록 한다. 라. 용접기기 1) 모든 용접기기는 충분한 용량으로 아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 현장에서 사용하는 규격의 용접봉을 통하여 수락할 수 있는 용접의 품질을 보증하도록 한다. 어떠한 용접기기라도 발주처는 의견에 상충되거나 불충분하게 일을 할 때는 교체 사용한다. 2) 용접기계는 접지 또는 접지심을 꺽쇠로 작업장에 단단히 고정되거나 수락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고정한다. 3) 용접 전원선은 좋은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고 연결쇠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느슨하게 연결되도록 한다. 마. 제작 1) 조립 또는 제작작업이 개시되면 정기적인 현장회의를 통고하도록 한다. 2) 용접사와 용접기는 바람, 먼지, 수분으로부터 적당한 기구로 보호되도록 하며 날씨 관계로 만족한 기량과 충분한 시험을 허락할 수 없을 때는 작업을 실행하지 않도록 한다. 3) 용접면 가공은 기계절단, 화염절단(화염절단은 스테인레스강에서는 사용금지)과 연마기로 절단되며 신중하고 정확하게 한다. 화염절단시 가능한 한 안내기계 공구를 사용한다. 4) 모든 각진 부위에는 용제, 절삭제, 산화물 조각, 이물질 등이 없도록 하며 마무리 면은 설계공차에 따라 용접준비를 한다. 5) 꺽쇠의 배열은 승인을 받고 용접 접합면이 완성될 때까지 제거하지 않는다. 간격 조정용 박판이나 가설재들은 가용접을 하여 이동할 때는 재활용하는 것을 배려한다. 6) 모든 손상부위 및 흠은 작업종료시 마다 용접검사서를 제출한다. 이들 부품들이 만일 압력을 받는다거나 구조물 부위라면 용접이음과 같은 방법으로 시험을 한다. 7) 용접을 하기 위한 가용접은 모재 및 접착부위가 완성되기에 앞서 제거되도록 한다. 8) 불완전한 가용접은 모재 및 접착부위의 용접에 앞서 제거한다. 9) 예열온도는 규정된 지침서를 준수한다. 10) 용접내면 사이의 모든 용제, 여분의 용가제, 불규칙한 표면은 제거되도록 한다. 11) 화염 불어내기는 금지한다. 12) 모재의 접합부분의 용입은 과다하지 않도록 한다. 13) 용접부 표면의 마무리는 요철이 되지 않도록 한다. 14) 특별히 명시하지 않으면 용접부는 방사선 검사를 한다. 15) 돌출부, 쐐기, 지지대 등과 같은 것은 용접에 의하여 부착한다. 16) 압력이 걸려있는 용접부위나 응력이 남아있는 용접부위는 아주 깨끗한 상태로 유지한다. 17) 중요한 부착물의 용접이나 용접선 간의 겹침은 용접부위로부터 최소한 5t이상(최소한 100㎜이상)이 되도록 한다. 부득이 겹치는 경우에 용접부위는 비파괴검사를 실시한다. 18) 동일하지 않은 재질사이의 용접의 모든 변형은 작업장에서 수정되도록 한다. 19) 초음파 또는 다른 형태의 비파괴검사는 선명한 외형으로 나타나도록 한다. 20) 분기점과 부착용접은 매끄러운 윤곽으로 끝나도록 하고 용접끝부는 매끄럽게 마무리 되도록 한다. 21) 피복 전기저항 용접이나 다른 승인된 방법의 용접에서 비파괴검사 판정결과 용접물결이 아무 지장이 없다면 그 상태로 남겨 둔다. 바. 용접기준 모든 용접은 플랜트나 기기의 설계조건에 의해서 요구되는 규격을 따라 수행되도록 하고 발주자가 승인한 KS, JIS, ANSI, ASTM 등 동등한 규격에 준하여 수행한다. 사. 용접보수 1) 용접부의 검사결과 용접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보수 절차서를 보수 작업전에 제출하여 발주처에 승인을 신청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비파괴 검사 결과에 의해 보수를 하고 용접이 완료된 후 비파괴 검사를 재실시한다. 2) 보수결과 응력제거가 필요한 부분은 응력제거 작업을 실시하고 응력 제거 영향을 받은 부위라 간주되는 곳은 비파괴 검사를 재차 실시한다. 3) 주철품의 보수 작업은 어떠한 경우라도 시행하지 않는다. 1.10 배관 및 부품 일반시방 가. 일반사항 1) 모든 배관과 기타 부품의 설계, 공급, 시공시에는 최신판 규격에 따라 행한다. 2) 제작 장소나 현장에서 제작 시공하는 동안 사용되는 모든 배관자재에 대한 재질은 설계서와 일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발주자가 배관 재질에 대하여 의심이 생길 경우에는 품질에 관한 확인 검사를 실시할 책임을 가진다. 3) 설계 및 시공시 연결 부분의 수를 가능한 한 최소화하며, 시공에 관한 모든 것은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따른다. 4) 설계 및 시공시 안전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압력, 온도, 재질, 하중, 외력 등의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한다. 5) 모든 배관 부품은 재질 표시 또는 품질 확인번호가 확실하게 색인되도록 한다. 6) 모든 배관 지지대는 배관의 재질 및 유체의 특성에 따라 적당한 지지대를 갖추도록 하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한다. 나. 설계기준 1) 일반사항 가) 배관 작업은 미국규격협회의 압력 배관 ASME(ANSI)B31.1 "Power piping"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공적으로 인정된 국내 규정 및 ASME(ANSI)B31.1과 같이 외국 규정에 대하여 널리 알려져 있는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 및 시공 되도록 한다. 나) 모든 배관을 통과하는 유체의 최대 설계속도는 수격 작용, 부식 및 관로에 있어서의 유체 압력 강하를 고려하며, 유체의 유속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다. 다) 배관 부품에 사용되는 최소 호칭경(Nominal Diameter)은 최소 15A 이상을 적용한다. 라) 기술적 또는 경제적 척도를 고려하는 모든 규정은 신중하게 다음 사항을 따른다. (1) 선정된 설계 압력은 완전 개방시 배관을 보호하기 위한 기계적인 장치의 적용 압력과 같도록 한다. (2) 펌프 방출관에 대해서는 주변 온도 하에서 펌프의 체절 압력의 1.2배에 해당되는 압력을 설계 압력으로 한다. (3) 라이브 스팀(Live Steam)에 대해서는 보일러의 설계 압력을 열 교환기 주차단 밸브의 입구까 지 관의 설계압력으로 한다. (4) 액체 이송관에 대해서는 설계압력을 일시적인 압력 변화(수격 현상 등)가 있는 동안 도달된 압력을 포함한 최대 운전 압력의 1.2배로 한다. (5) 선정된 설계 온도는 관련된 관로에서 발생되는 최고 온도와 같게 한다. (6) 과도한 압력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장치에 연결된 입구측 배관의 직경은 최대유량에서 압력손실이 설정 압력의 3%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또한 토출측에서의 유체저항, 씨브 프레이트(Sieve Plate), 소음기 및 유사한 것에 의하여 발생하는 방출구 쪽의 배압 조건도 고려되도록 한다. (7) 관두께 계산시 내부 유체에 의해 부식이 되는 경우에 부식치는 최소한 1㎜이상이 더해지도록 한다. 마) 재질이 다른 배관 또는 부속품을 연결할 경우, 이종 금속간의 전위 차이에 의한 부식을 방지 하기 위해 절연 구조로 적용한다. 2) 배관 부품의 재질에 관한 사항 가) 배관 부품은 사용조건에 맞도록 선정하며, 배관 재질은 KS규격품 및 동등 이상의 규격을 사용한다. 나) “설계조건 및 유체별 적용 재질표”는 예상되는 최소한의 유체에 대한 적용 재질을 나타낸 것으로서 장시간 사용 및 운전을 위한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양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 내용에 대해 명확히 제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다. 다) 지하매설 배관과 지상배관 사이에는 절연가스켓을 사용한다. 다. 설계 및 시공 1) 배관작업 가) 배관 및 기타 부품의 모든 부분에 대한 시공은 승인된 설계기준에 따른다. 만약 선정된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명시한다. 나) 고압스팀과 고온수 배관계와 같은 배관에 대한 모든 응력분석은 수행되어야 하며, 이것을 위해 보일러 헤더, 터빈 스톱밸브, 보일러 급수펌프, 절탄기 및 모든 제어장치, 공급관에서 발생될 수 있는 운전상황 등을 고려한다. 또한 지하매설 배관에 대해서는 매설에 따른 응력분석도 수행하여야 한다. 응력분석 결과는 발주자의 승인을 위해 제출한다. 다) 배관시공중 주위 여건에 따라 설계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배관 및 기타부품에 대해 압력, 온도, 재질, 하중, 외력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최소화 되도록 변경하며, 계산결과는 발주자의 승인을 위해 제출한다. 라) 배관작업 및 이에 부속되는 작업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배치 및 설치를 하기 위하여 설계되고 배열한다. 마) 밸브 및 계장과 같은 모든 중요 부품은 작업대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작업대는 밸브운전을 위한 사람수에 따른 무게 및 제거된 밸브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도록하며, 사람의 작업공간과 밸브를 운전하기 위한 공간이 확보되도록 크기를 정한다. 바) 모든 스팀트랩은 응축수의 방출을 위해 바이패스를 설치한다. 사) ½"(12.7㎜)보다 작은 호칭경을 갖는 튜브는 사용하지 않는다. 단, 유압관은 제외한다. 아) 현장 실무자에 의해 필요한 부분은 승인시험을 하기 위하여 브랭크 (Blank)에 의해 압력배관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한다. 자) 기계, 기구 및 작업대에는 인접한 파이프에 의해 전달되는 힘 및 모멘트가 최대 허용수치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차) 배관 써포오트(Support)설계 및 시공시와 운전 및 시험조건하에서 배관에 연결된 기기나 또는 구조물에 어떤 과도한 응력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카) 배관에 신축계수 설치시에는 배관부품 및 기기에 미치는 변형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타) 벽, 기초구조물 및 다른 토목구조물과 같은 고정점에 의해 배관계통에 미치는 반력 및 모멘트는 최소화되도록 한다. 파) 배관이 짧은 시간에 물로 꽉 찰 경우(세척 또는 압력 시험할때)에는 써포오트는 이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하) 써포오트되는 배관 및 기타 배관부품은 동력선, 기계장치, 공장내의 다른 부분에 장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오버헤드 배관은 인도나 작업장 위로 최소한 수직2m, 차도의 경우에는 5m상부에 설치한다. 가-1) 배관에서 보수의 목적을 고려하여 구간을 구획하는 경우 차단밸브를 설치하며, 유체를 단시간에 배출시킬 수 있는 구조로 한다. 계약자는 만일 유체가 정체될 경우 유체의 열팽창에 의해 생기는 영향에 대하여 배관계통을 보호한다. 나-1) 모든 기기 및 배관은 최고 지점 및 최하 지점에 충분한 벤트와 드레인을 설치한다. 다-1) 동결됨으로 생기는 팽창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완전한 자유 드레인형을 설치 한다. 라-1) 운전압력 10㎏/㎠․G, 운전온도 100℃이상되는 곳의 모든 벤트, 드레인은 블로우 다운 탱크나 눈에 보이는 장소에 설치된 펀넬(Funnel)로 연결시킨다. 마-1) 설계시 고려되지 아니한 불확실한 하중은 회전 기기의 기초 구조물에 고정 시키지 않는다. 바-1) 강재 구조물의 한 부분을 이루는 거더(Girder)에 용접되는 배관 써포오트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을 목적으로 특별하게 설계는 하지 않는다. 사-1) 배관지지를 위하여 필요한 구조물의 보강은 구조물 제작자에 의해 설계, 공급 및 설치를 한다. 아-1) 파이프 라인이 건물의 바닥이나 벽을 통과하는 모든 지점에는 적절한 슬리브(Sleeve)를 설치한다. 자-1) 지붕이나 외벽을 통과하는 모든 파이프를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장치를 설한다. 빗물을 위한 디프렉터(Deflector)또한 이러한 개념에서 설치한다. 차-1) 모든 배관은 청결하게 관리되도록 하며, 건설하는 동안에도 항상 청결하게 보존한다. 카-1) 지하 매설배관의 배관 끝 부분과 분기되는 부분은 연결되는 파이프가 즉시 시공되지 않더라도 시공기간 중 임시로 밀봉한다. 타-1) 모든 파이프라인의 세정공정을 위해 상세하게 표기한 것을 제출하며, 이 공정에 대한 것을 발주자로 부터 승인 받기까지는 이 작업의 어느 한부분도 시작 할 수 없다. 파-1) 모든 배관 세정은 이 시방서의 세정 및 보호사항에 따라서 행해진다. 발주자가 만족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정공정에 대한 수정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모든 배관 계통의 세정을 위하여 가설 파이프, 행거, 앵커를 설치하고 해체한다. 하-1) 오스테나이트강은 세정하거나 내압시험시 사용되는 유체의 염화물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가-2) 모든 용접은 발주자가 승인한 용접공정에 따라 수행한다. 각 용접공은 정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관에서 발생한 법적인 자격증이나 용접기량 시험에 의해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것은 작업장이나 현장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용접공사에 적용된다. 나-2) 가능한 용접작업은 작업장에서 수행한다. 고압 배관계를 위한 써포오트는 필히 작업장내에서 용접을 한다. 다-2) 밸브의 구경은 밸브가 설치되는 파이프라인상의 호칭경과 같게 한다. 밸브의 상류측 관경을 감소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단, 조절밸브는 제외함) 라-2) 배수, 배기 및 안전밸브로 부터 연결되는 배관은 뚜껑이 덮여진 펀넬(Funnel)이나 블로우다운 탱크로 가능한한 그룹(Group)배관을 하며, 용이하게 볼 수 있는 지점으로 관로를 정한다. 마-2) 응축수 배출을 조절하는 모든 밸브는 가능한 한 배관의 출구에 가깝게 설치한다. 바-2) 배관의 분기시에는 사용온도 및 압력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정한다. 사-2) 모든 지하매설 배관은 적합한 보호방식에 따라 외부부식을 방지하고, 유체의 동결을 피하기 위하여 동결선 이하로 매설한다. 아-2) 설치가 완료된 모든 배관은 규정 압력으로 내압시험 및 기밀시험을 행한다. 2) 행거(Hanger) 및 써포트(Support) 가) 계약자는 배관 써포오트 및 앵커 등에 관한 설계 및 시공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이 배관 써포오트는 모든 운전압력과 시설의 어떤부분의 정지에 의해 일어나는 갑작스런 역류 때문에 발생되는 충격력과 압력, 하중, 외력, 열응력 등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한다. 나) 모든 배관을 지지하고 고정하는데 필요한 행거 및 써포오트는 계약자에 의해 설계, 운송 및 설치된다. 가능한한 행거 및 써포오트는 규격화되어야 하며, 제품의 부품수를 최소로 감소시키도록 한다. 다) 써포오트는 연결부품과 밸브에 가능한한 가깝게 설치한다. 라) 각 파이프 행거 및 써포오트의 부품은 공장운전 중 도달할 수 있는 최대온도에 견딜 수 있는 철강제품으로 한다. 마) 써포오트 배열은 과도한 응력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써포오트 위치를 정한다. 바) 수직 이동량이나 스프링 반력이 너무 커서 적절하게 처리하기 어려운 배관은 콘스탄트(Constant)스프링 행거를 설치한다. 사) 스프링 행거는 응력해석에 의해 결정된 이동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선정한다. 아) 스프링 써포오트 장치는 이동량에 대하여 스프링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갖추어져 있도록 한다. 자) 스프링 써포오트 장치의 대체물로서 평형 중량물(Counter weight)의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차) 응력해석 계산이 필요한 배관계통의 앵커, 가이드 및 제어장치에 대한 위치선정은 최종 응력계산 결과에 따른다. 카) 플랜트 가동후 모든 스프링행거는 스프링 하중 지시계가 적절한 운전하중 위치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며, 스프링이 없는 행거 및 써포오트는 정확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필요한 조정은 행하며, 고정을 요하는 모든 나사는 완전하게 체결되도록 한다. 타) 다음의 위치에는 써포오트(Support)를 고려한다 (1) 수평배관의 방향전환부 또는 주변 (2) 수평배관의 지관연결부 또는 주변 파) 배관 써포오트(Support)의 건축물과의 연결은 다음 위치로 한다. (1) 건축물의 수평 빔(Beam) (2) 건축물의 컬럼(Columns) (3) 수직배관에 있어서 건물바닥(Floor) 통과부위의 상단 또는 하단 가1) 다음의 장소는 써포오트(Support) 설치를 피해서 한다. (1) Floor 통과부위의 Pipe용 슬리브(Sleeve) (2) 콘크리트 블럭(Concrete Block)으로 쌓은 벽 (3) 그레이팅(Grating)이나 체크드 플레이트(Checked Plate) (4) 기기 지지용 스틸(Steel) 라. 배관 압력 시험 1) 일반 가) 시험할 배관이 Battery Limit의 배관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밸브 또는 Blind Plate에 의해 완전히 차단하여야 한다. 나) 시험조건이 동일한 압력용기, 열교환기 등에 대하여는 배관과 동시에 시험하여도 좋다. 라) 보일러 및 압축기 등의 기기는 시험을 행할 배관과 접속하지 않고 하여야 한다. 마) Expansion joint, Filter 및 기타 상온에서의 내압시험 압력이 불명한 기기, 또는 배관의 최저시험 압력보다 낮은 압력에서 시험한 기기는 배관의 시험전에 떼어놓을 것인가 단절시킬 것인가의 여부 혹은 보강을 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받는다. 바) 시험을 할 배관에 Orifice, Control Valve, 용적식, 면적식 유량계 또는 스트레이너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기기보호를 위해 떼어내고 단관으로 교체한다. 실시된 대로 시험이 가능 할 때는 전부 열어서 할 것인가의 여부를 사전에 협의한다. 사) 용기 내에 설치된 액면측정용 Float에 대한 허용외압이 불명한 경우 또는 시험압력보다 낮을 때는 분리시킨 후 행한다. 아) 안전밸브 및 Rupture Disk은 배관의 시험 전에 떼어내든가 또는 기기 혹은 배관계와 단절시켜 작동하지 않도록 한다. 2) 시험유체 (Test Fluid) 가) 시험유체는 원칙적으로 물(시수)을 사용한다. 나) 스텐레스 재질의 배관, 밸브요부의 수압시험에 사용될 물의 염소 이온 함유량은 최대 100ppm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다) 0℃ 이하의 기온조건에서는 원칙적으로 물을 사용할 수 없다. 부득이 행하는 경우는 물을 증기, 기타 열원으로 가열하여 시험 중 수온을 4℃ 이상을 유지 하여야 한다. 라) 동파, 과하중, 배관재료의 부식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공기, 질소(N2)를 사용 하여 시험할 수 있다. 마) 아래에 열거한 배관은 원칙적으로 시험유체로서 압축공기를 사용한다. - 계장용 공기배관 (건공기) - 공기로 작동되는 밸브의 공기배관 - 증기의 대구경 배관 (통상 600A 이상) - 수압시험 하중에 의한 Over Stress가 예견되는 경우 - 증기 및 가스배관의 계장용 압력이 걸리는 부분 3) 내압 시험 (Pressure Test) 가) 시험펌프에는 적절한 인원을 배치하여 시험중 항상 펌프를 감시하여야 한다. 나) 시험압력은 배관 설계압력x1.5(수압시험), 설계압력x1.2(공기압시험)를 원칙으로 한다. 다) 내압시험 방법 - 관내에 물을 주입하고 공기를 충분히 뽑은 다음 서서히 승압하여 내압 시험의 승압방법 및 압력유지시간의 지시에 따라 각 단계 승압에서 3분 이상 유지하고 그 사이에 각 부분을 점검하여 Leak 등의 이상이 없는 가를 확인한다. - 시험 압력에서 원칙적으로 30분 이상 방치하여 용접부 및 각 접속부를 점검하여 Leak 등의 이상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 내압시험 후 압력을 설계압력x1.1으로 내린 후 용접부에 대한 Leak를 확인한다. 4) 감압방법 및 드레인 배출 가) 감압방법 - Test 완료 후는 인체에 위험을 가져오거나 기기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서서히 밸브를 열어 감압할 것 나) 드레인 배출 - 시험 완료 후 일체의 배관 및 기기로부터 완전히 드레인을 배출하고, 드레인 밸브의 개방을 Vent를 완전히 열고서 한다. 5) 기밀시험 (Pneumatic Test) 가) 기밀시험은 처음 시험압력의 50%까지 승압하고 각 부분을 점검하여 Leak가 없는가를 확인 한다. 나) 시험압력에서 원칙적으로 15분 이상 방치 하였다가 각 부분을 점검하여 Leak가 없는가를 확인 한다. 다) 방치시험이 필요한 경우 24시간을 방치하며, 장치 내 압입공기 또는 질소 가스 온도, 관의 표면온도, 기온 등 방치시험에 필요한 조건을 기록하여 압력조정을 하여야 한다. 6) 기록 가) 시험기록과 보관 시험기록은 시험 기간 중 일체의 시험조건 및 결과에 관해 주의하여 기록 제출한다. 나) 시험의 기록 기재항목 시험의 기록은 다음각 항목을 포함한다. - 적용범위와 사양 (배관, 기기명 및 사양) - 일자 - 압력, 유지시간 및 온도 - 시험유체 - 시험 책임자 서명 - 입회자 (발주처or감리단)의 승인 서명 다. 배관계의 식별표시 1) 도장작업의 완료 후 모든 배관은 색의 번호를 표시한다. 색의 번호 및 표지의 사용은 지상배관의 같은 계통을 쉽게 구분하기 위한 의도이다. 2) 배관계의 색의 구분은 KS A0503(배관계의 식별표시) Code를 참고하여 분류한다. 가) 물의 분류 – 청색 이 분류는 식수, 보일러급수, 냉각수, 폐수 및 배수를 포함한다. 나) 증기의 분류 – 어두운 빨강 이 분류는 고압증기, 저압증기 및 응축수를 포함하고 이 시스템을 취급하는 취급자는 고온 및 고압에 주의하여야 한다. 다) 공기의 분류 – 백색 이 분류는 계장공기, 현장용 공기 및 압축공기를 포함한다. 라) 가스의 분류 – 노랑 이 분류는 도시가스 및 바이오가스 등을 포함한다. 이 물질은 쉽게 점화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취급하는 취급자는 화재에 주의하여야 한다. 마) 화학제의 분류 – 녹색 이 분류는 산, 알칼리 및 보일러 첨가 용액, 탈황제(철킬레이트) 등을 포함한다. 바) 기름의 분류 – 주황 이 분류는 연료유 및 윤활유 등을 포함한다. 사) 소방용의 분류 – 빨강 이 분류는 모든 화재방지 시스템, 스프링클러 시스템 및 다른 소방 시스템을 포함한다. 1.11 도 장 모든 시설은 보호코팅 및 도장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도장 및 코팅계획은 다음에 상술된 대로 시설물의 조건에 의해 제한된다. (1) 조건 가. 조건 A : 원수, 상수 혹은 유사한 부식성 액체에 잠기거나 혹은 간헐적으로 잠기게 되는모든 금속제품에 적용된다. 나. 조건 B : 부식성 공기에 노출되지 않는 모든 금속제품에 적용된다. 다. 조건 C : 부식성 공기와 접하게 되는 모든 금속제품에 적용된다. (2) 도장계획 조 건 | 페 인 트 종 류 | A | 바 탕 | 블라스트(Blast) | 초 벌 | 타르 에폭시 수지(Tar Epoxy Resin) | 덧 칠 | 타르 에폭시 수지(Tar Epoxy Resin) | 마 감 | 타르 에폭시 수지(Tar Epoxy Resin) | B | 바 탕 | 블라스트(Blast) | 초 벌 | 알키드 수지(Alkyd Resin) | 덧 칠 | 알키드 수지(Alkyd Resin) | 마 감 | 알키드 수지(Alkyd Resin) | C | 바 탕 | 블라스트(Blast) | 초 벌 | 코팅 밑에 염화고무 (Chlorinated Rubber under coat) | 덧 칠 | 표면 코팅 밑에 염화고무 (Chlorinated Rubber Surfacing coat) | 마 감 | 맨윗부분 코팅 밑에 염화고무 (Chlorinated Rubber Top coat) | (3) 조립철제 시설물의 도장 조립철제 시설물의 모든 표면은 위치에 따라서 승인된 마감 페인트의 1차 도장을 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설치된 후 칠할 수 없는 부분은 사전에 2회 도장하고 설치 후에 2차 도장을 하여야 한다. (4) 설치 후 현장도장 운송 혹은 설치 중 마무리가 상처를 입은 부분은 깨끗이 닦아내서 원래 적용한 도장 방식의요구조건에 따라 현장에서 재 도장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5) 전기도금 품목의 덧칠하기 전기도금 품목의 덧칠하기가 감독원에 의해 지시되었을 시에는 표면은 완전히 기름을 빼고덧칠하기 전에 적절한 초벌 칠하기를 하여야 한다. (6) 전동기 등의 도장 전동기 등의 표면 도장은 제작자의 추천에 의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장반 기타 유사한 시설은 일급 마감 기준에 맞도록 에나멜칠을 하여야 한다. 1.12 포 장 계약자는 모든 장비의 안전한 수송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고 포장기준은 아래 명기된 것 이상이어야 한다. (1) 각 장비는 적절하게 포장해서 제작소로부터 공사현장으로 수송되어야 한다. (2) 파이프의 끝부분과 기타 이와 유사한 개구부는 수송 및 현장에서 보관중에 외부의 손상이나 먼지 및 습기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cap에 씌어 있어야 한다. (3) 플랜지 이음의 파이프는 접착테이프나 유사재료에 의하여 끝부분이 보호되어야 한다. (4) 부분품을 케이스 측면에 볼트 접합하여야 할 경우 압력을 분배시키기 위하여 큰 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5) 목재는 패드에 의하여 보강되어야 한다. (6) 계약자는 기계를 수송하기 전에 포장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1.13 자재운반 (1) 제작품의 운반 시에는 기자재의 파손 방지 및 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고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고는 도급자가 책임진다. (2) 자재의 운반상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3) 운반 시에는 기기 파손 및 외부도장 면의 보호를 철저히 할 것이며,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시공자가 책임을 진다. (4) 설치 시 기존 구조물 파손이나 변형이 발생되었을 때는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복수 시켜 야 한다. (5) 시공자는 현장 설치에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의 내용을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제작․설치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설치된 모든 제품은 깨끗이 청소되어야 하고, 모든 포장내용물, 녹, 먼지, 모래 등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볼트와 나사는 견고하고 균일하게 고정시키고 너무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14 준공 완료(준공) (1) 준공 완료(준공)이라 함은 본 기자재의 규정된 제반시험, 검사, 설치, 시운전 완료 후 기기 운전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이상이 없을 경우 검사 완료일을 준공 완료(준공)일로 본다. (2) 준공기한은 계약일로 부터 120일로 한다. (3)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사업이 종료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사업수행 하여야 한다. (4) 준공기한은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기한 연기에 따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 하여야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1.15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관리 본 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 검사 완료일로 부터 3년간 책임 보증하여야 하며 이 기간 중에 잘못으로 인한 제작 결함이나 고장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수정 보완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와 관련, [별표4]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의 3년 15. 전문공사 (1) 보증기간 내에 고장 등의 하자가 발생할 때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기계설비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수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보증기간)이 끝난 후에라도 최대한 기기의 유지보수에 협조해 주어야 한다. (3) 본 기자재의 하자 관리 시에도 안전장구 착용 등 안전시설을 철저히 확보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소손이나 인명 피해 등 제반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제 2장 품질시험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발주자’ 및 ‘계약자’ 의 하도급 업체가 수행할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며, 여기서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총칙과 해당 공종 편에 따른다. 1-2 법령 및 규칙의 준수 가.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1) 계약자는 본 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자를 선임하고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병’에게 고용되어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이하‘품질관리자’라 한다)는 지하철 건설공사의 특성상 시험, 계측 등을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현장에 상주하여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가’ 규정에 따라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발주처의 확인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나.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공사의 범위 등 (1) 계약자는 본 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요원의 기준과 시험실 및 시험・검사장비 확보 및 인력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구 분 | 공 사 규 모 | 시험・검사장비 | 시험실 규모 | 시험・검사 요원의 자격 | 비고 | 고급품질관리대상 공사 | ∙건기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건설공사로서 특급 품질관리대상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 50㎡ | ∙고급품질관리원 이상의 품질관리자1인 이상 ∙중급품질관리원 이상의 품질관리자1인 이상 | | 중급품질관리대상 공사 | 1.총 공사비100억원 이상인 공사 2.연면적5000㎡이상인다중이용 건축물공사로 고급품질관리대상공사가 아닌 공사 | 30㎡ | ∙중급품질관리원 이상의 품질관리자1인 이상 ∙초급품질관리원 이상의 품질관리자1인 이상 | | 초급품질관리대상 공사 | ∙기타 건설공사 | 발주자와 계약한 면적 | ∙초급품질관리원 이상의 품질관리자1인 이상 | | ​ 다. 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 (1) 품질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당해 건설공사의 성질상 품질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자에게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건설공사 정보 ② 현장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 ③ 책임 및 권한 ④ 문서관리 ⑤ 기록관리 ⑥ 자원관리 ⑦ 설계관리 ⑧ 건설공사 수행 준비 ⑨ 계약변경 ⑩ 교육훈련 ⑪ 의사소통 ⑫ 기자재 구매관리 ⑬ 지급자재의 관리 ⑭ 하도급 관리 ⑮ 공사 관리 ⑯ 중점 품질관리 ⑰ 식별 및 추적 ⑱ 기자재 및 공사 목적물의 보존관리 ⑲ 검사장비, 측정장비 및 시험장비의 관리 ⑳ 검사 및 시험,모니터링 ㉑ 불일치 공사의 관리 ㉒ 데이터의 분석 ㉓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㉔ 자체 품질점검 ㉕ 건설공사 운영성과의 검토 ㉖ 공사준공 및 인계 (2) 품질시험 및 검사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건설기술관리법제3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 및 시공기준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5조의4제1항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기준[별표10]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재료에 대하여는(2)의 규정에 불구하고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수 있다. 다만 발주자가 품질시험 및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②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 ③ 주택건설촉진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재료 (4) 계약자는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한 건설공사를 통합하여 품질관리를 하거나, 시험・검사요원을 건설공사의 공정에 따라 배치할 수 있다. ​ 라. 품질관리계획의 수립 절차 (1) 계약자는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발주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품질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2) 계약자는 발주처가 품질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마. 품질관리에 따른 시험・검사의 실시 (1) 계약자는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를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6조 관련 별지 제38호 서식의 품질시험 및 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2) 품질시험 검사 중 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 및 검사는 건설공사현장에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구조물의 안전 및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발주처의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 바. 품질시험 또는 검사성과의 관리・활용 등 (1) 계약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검사・예비준공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자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품질시험 및 검사의 성과는 당해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 품질관리비의 사용 (1) 품질관리비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의한 품질관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그 사용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별표13]과 같다. (2) 계약자는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3 시험일반 가. 공사의 품질시험은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제5장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며, 동 규정이 개정 될 경우에는 개정 내용에 따른다. ​ 나. 건설공사 품질시험 빈도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4의1항에 의거 적용한다. ​ 다. 시공의 진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그 범위와 횟수는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여‘을’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 공사에 활용할 재료에 대한 품질시험 (2) 구조물에 대한 안전관리시험 (3) 지반조사에 대한 실내 및 현장시험 (4) 환경오염 측정시험 (5) 기자재의 형식 승인 및 성능시험 (6) 시공에 적용할 자재 성능시험 (7) 재활용 건설 폐자재의 품질시험 (8) 사용골재의 채취원별로 골재 품질시험 ​ 라. 모든 시험은 관계법령 및 본 시방서 에 규정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은 한국공업표준규격(KS)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마. 품질시험 항목 중 발주처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으로 단가가 타 기관보다 저렴하면 건설관리본부에 의뢰하여야 한다. ​ 바. 시험결과 (1) 시험결과는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된 양식 또는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양식에 정리하여 지체없이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모든 시료와 기록은 발주처가 지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관리 보존 상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3) 모든 재료는 관련 시험결과에 대한 승인을 받을 때까지 공사에 사용하거나 반려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시험결과 본 시방서 에서 규정한 사항과 부합하지 못하면 이의 사용을 금지하고발주처의 입회하에 반출하여야 한다. ​ 사. 시험 변경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규정된 시험항목 및 횟수는 발주처가 시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변경 지시할 경우 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시험결과가 품질에 미달될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재시험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아. 시험 성과의 활용 본 시방서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이 완료된 때에는 품질시험 성과표를 작성하고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검사에 또는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1-4 시험 종목 및 빈도와 품질기준 1. 공 통 다. 철강구조물공사 종별 | 시험종목 | 시험방법 | 시험빈도 | 비고 |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3 | 겉모양, 치수, 무게 | KS D 3051 KS D 3052 KS D 3500 KS D 3502 |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50톤마다 | | 화학성분 | KS D 3503 |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 인장강도 | 연신율 | 굽힘성 | 제 3 장 특 별 시 방 서 사각형입니다. 원심탈수기 수선 시방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72c812a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29pixel, 세로 277pixel | 굴포하수처리시설 탈수기 수선공사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72c812a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29pixel, 세로 277pixel | 굴포하수처리시설 탈수기 수선공사 | 일반사항 1. 공사범위 가. 본 공사의 범위는 아래 기술된 굴포하수처리시설 원심탈수기 설비 일체를 말하며, 아래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 후 결정한다. 나. 보수범위 1) 굴포하수처리시설 원심탈수기 부품 구매설치 가) 공사범위 품번 | 설비명 | 수량 | 비고 | 1 | 원심탈수기(설비용량 30~50㎥/hr) | 3 대 | | 나) 작업범위 a. OVERHAUL 작업을 위한 현장 철거 b. 완전분해 및 조립(전체 부품 교환) c. 보수 후 현장 설치(커버 및 내부 청소 등 스케일 제거, 패킹류 교환 포함) d. 회전체 보울 완전 분해 후 마모 등 제반상태 검사 e. 보울 내부 보수(비정상 마모부 보수, 밸런싱 등) f. 스크류 보수(용사부,타일 제거 및 재용사, 밸런싱 등) g. 회전체 하부 녹 제거, 부분 도색 등 h. 기어박스 내부 플러싱 및 소모품류 전체 교환 j. 설비 보수와 관련한 제작, 시험, 설치, 시운전 2. 주요부품 재질 및 규격 가. 굴포하수처리시설 원심탈수기 1) 재질 품번 | 부품명 | 재질 | 1 | Bowl | SSC 14 | 2 | Screw Conveyor | STS 316 | 3 | Screw shaft | SSC 14 | 4 | Feed Tube | STS 304 | 5 | O-Ring, Oil Seal | NBR | 6 | Gasket | NBR | 7 | Conveyor Edge | 텅스텐 가바이드 표면 강화(용사 및 타일) | 2) 보수 부품 규격 및 수량(대당) 품번 | 부품명 | 규격 | 수량 | 1 | 메인베어링 | 6228 | 2EA | 2 | 대경축베어링 | 7318B | 1EA | 3 | 대경축베어링 | NU221 | 1EA | 4 | 소경축베어링 | 6924 | 1EA | 5 | 소경축베어링 | NA4924 | 1EA | 6 | 오일씰 | 135*160*14 | 1EA | 7 | 오일씰 | 130*160*14 | 1EA | 8 | 오링 | P125 | 1EA | 9 | 오링 | P120 | 1EA | 10 | V벨트 | 5V TYPE | 7EA | 11 | 기어유 | #150 20L | 1EA | 12 | 베어링 | 6021 | 1EA | 13 | 베어링 | 6917 | 1EA | 14 | 베어링 | 6016 | 1EA | 15 | 베어링 | 6015 | 1EA | 16 | 베어링 | 6305 | 3EA | 17 | 베어링 | 6205 | 1EA | 18 | 베어링 | NJ304 | 1EA | 19 | 오일씰 | 105*130*13 | 2EA | 20 | 오일씰 | 25*4*8 | 2EA | 3. 기술특수조건 가. 탈수기 OVERHAUL 1) 외동보울(BOWL) 가) 보수 전 내/외부 고착 스케일을 철저히 제거해야 한다. 나) 보울의 마모된 부분과 열처리 고팅면 등을 보수하고 보울의 외부 부식면을 선반가공을 실시하여 잔류 불균형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다) 불균형(밸런싱) 시험을 실시하여 진동도 KS B 0612 및 ISO1940 기준에 따른 G1.0 등급이상 균형도를 만족한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내동스크류(Screw Conveyor) 가) 내동스크류 보수는 설비 재질의 변경 없이 보수해야하며 Conveyor Edge 보수는 텅스텐 카바이드 용사로 보수한다. 나) 내동스크류는 분리된 고형물의 이송 시 발생하는 마모에 견딜 수 있는 고강도 스테인리스(STS316) 재질 이상을 정밀 제작 용접해야 한다. 다) 내동스크류의 날개와 용사 및 타일은 이물질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촘촘히 빈틈없이 용접 접합해야 한다. 라) 보수 전 내/외부 고착 스케일을 철저히 제거해야 한다. 마) 스크류부 타일 교체 시 모재에 남아있는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용사하여 열변형(크랙 등)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바) 스크류부 타일 교체 시 부착 내구성이 유지 되도록 보수하여야 한다. 사) 불균형(밸런싱) 시험을 실시하여 진동도 KS B 0612 및 ISO1940 기준에 따른 G2.5 등급이상 균형도를 만족한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기어박스 가) 기어박스 분해 후 기어의 마모정도와 이상 유무를 정밀 점검하여 마모부품 및 베어링, 오일 씰 등을 신품과 동일한 규격의 제품으로 교체하고 오일을 교환하여 동심도 및 차속값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4) 샤프트 가) 대경축과 소경축의 샤프트 및 베어링의 내경 쪽 샤프트를 정밀 측정하고 마모된 부분은 균일하게 용접육성, 선반가공을 실시하여 정삭해야 한다. 나) 회전체를 지지하는 다른 부분에 이상이 있을시는 보수를 필수적으로 하여야 하고 베어링 및 오일 씨 교환 시 허용공차 내에 적용되어야 한다. 5) 피드파이프 가) 피드파이프는 교환을 원칙으로 하되 재사용할 경우 마모된 부분을 보수한다. 피드파이프를 재사용 할 경우 감독자와 협의 후 보수하여야 한다. 6) 회전체 불균형시험(밸런싱) 가) 보울, 스크류 컨베이어에 대한 개별적인 불균형시험을 거친 후 그 결과를 제출한다. 7) 윤활유 충진 가) 메인베어링 및 스크류베어링 교환 후 그리스를 충분히 충진 한다. 기어박스 정비 완료 후 적정량의 오일을 보충한다 나. 보수 완료 및 설치 후 감독자 입회하에 시운전을 실시하며 정상적으로 슬러지와 약품을 2시간 이상 투입하여 이상 없이 가동하여야만 합격한 것으로 하며 감독자가 작성한 체크리스트를 준용한다. 구분 | 항목 | 측정 지점 | 비고 | 부하/ 무부하 검사 | 전류측정 | ∙조작판넬 내부 단자대 | | 베어링온도 | | A, B 지점 측정 (표면온도) | 진동 | | A, B 지점 측정 (표면진동) | 소음 | | A, B, C, D E, F 지점측정 (각 측면 1.5m 이격 거리) | 구분 | 항목 | 측정값 기준 | 합격 기준 | 부하/ 무부하 검사 | 전류측정 | 주모터 : 138.1A 차속모터 : 30.1A | 무부하운전 : 전류값의 60%이내 부하운전 : 전류값의 80%이내 | 베어링온도 | 80℃ | 무부하운전 : 80℃이하 부하운전 : 80℃이하 | 진동 | 6.3mm/s | 무부하운전 : 6.3mm/s이하 부하운전 : 7 .5mm/s이하 | 소음 | 85±5dB | 무부하운전 : 85±5dB이하 부하운전 : 90±5 dB이하 | 다. 도면과 설계도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 기계의 특성 및 부품사양을 정확히 파악하여 보수하고 필요시 감독자와 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 라. 기기설비 철거 후 현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고 케이스 내부 부식면 및 잔류물을 청소하는 등 보수 후 현장 설치에 대비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마. 현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보수 일정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수립해야하며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철거, 설치하여야 한다. 바. 보수를 위한 철거, 설치 및 운반도중 발생하는 인적, 물적 사고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한다. 사. 보수 중 발생한 구조물 및 굴포하수의 설비를 손상부는 이의 없이 계약자 부담으로 조속히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아. 탈수기의 성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 후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상기 기술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 모두 만족하여야 하고, 운전 중 유지관리 및 원활한 부품조달을 위해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 보수가 되도록 기술적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철거 공사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벨트탈수기 및 1단계 1차 침전지에 설치된 미세목스크린등 대형 기계설비의 철거, 해체, 인양, 운반 및 반출공사에 적용한다. 나) 주요 대상 설비는 다음과 같다. 1.1.1 탈수기동 벨트탈수기 외 1.1.2. 1단계 1차침전지 미세목스크린 1.2 공사범위 가) 본 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항을 포함한다. 철거 대상 설비의 현장조사 설비 운전정지 및 에너지 차단 잔류 유체 및 위험물질 제거 기계설비 해체 및 분리 필요 시 현장 절단 및 분할 인양 및 하역 건물 외부 반출 폐기물 분리 및 처리 철거 후 개구부 및 연결부 마감 작업장 정리 및 원상복구 2. 사전조사 및 철거계획 2.1 현장조사 가)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현장을 조사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장비의 종류, 제조사, 규격 및 중량 장비 설치 위치 및 설치층 장비 반입·반출 경로 출입문, 복도, 계단 및 승강기의 치수 건축물 구조체 및 바닥의 허용하중 장비 기초 및 앵커 상태 연결 배관 및 덕트 전원 및 제어설비 냉매, 가스, 오일, 물 등 잔류물질 천장 및 벽체 등 주변 마감재 크레인 또는 양중장비 설치 가능 여부 작업장 주변의 타 공종 및 재실자 유무 2.2 철거계획서 가) 벨트탈수기 및 1단계 1차 침전지에 설치된 미세목스크린의 철거공사 착수 전에 시공자는 장비별 철거 및 반출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철거계획서에는 최소한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철거 대상 장비 목록 장비별 중량 및 주요 치수 해체 순서 절단 및 분할 방법 인양방법 사용 장비 및 양중능력 운반경로 장비 배치도 작업인원 및 역할 안전관리계획 낙하 및 전도 방지대책 건축구조물 보호대책 화재 및 비산방지대책 폐기물 처리계획 비상조치계획 3. 설비 운전정지 및 에너지 차단 3.1 전원 차단 가) 철거 대상 장비에 연결된 전원은 관련 작업자가 차단하고 무전압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전원 차단 후에는 임의 재투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잠금·표지(Lockout/Tagout)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 3.2 배관 차단 가) 장비와 연결된 다음 설비의 차단 여부를 확인한다. 급수 및 냉각수 냉온수 증기 응축수 연료 가스 압축공기 냉매 기타 공정 유체 나) 차단밸브 폐쇄만으로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배관 내 압력을 제거하고 배수 또는 드레인 조치를 실시한다. 3.3 잔류물 제거 가) 탱크, 보일러, 냉동기, 열교환기 및 기타 장비 내부의 물, 오일, 냉매, 약품 등 잔류물질은 철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나) 특히 가스, 냉매 및 인화성 물질이 관련된 장비는 관련 법규 및 안전절차에 따라 잔류물질을 제거한 후 철거한다. 4. 대형 기계설비 해체 4.1 일반사항 가) 대형 장비는 원칙적으로 부속품 → 연결배관 → 전기·제어설비 → 부속기기 → 본체 순으로 해체한다. 나) 해체 과정에서 장비가 갑자기 이동하거나 전도되지 않도록 임시 지지 및 고정조치를 실시한다. 다) 장비를 절단 또는 분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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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내역서 | | | | | | | | | | | | 항목 번호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 위 | 합 계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비 고 | |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1. | 원심탈수기 철거 및 설치 | | | | 0 | | | | | | | 1) | 일반기기 철거 및 설치 | 5ton 이상(15%감, 이전설비 160%) | 16.5 | ton | | | | | | | | 2) | 크레인(타이어) | 50TON | 8 | hr | | | | | | | | 2. | 벨트탈수기 및 스크린 철거 | | | | 0 | | | | | | | 1) | 벨트탈수기 | 벨트프레스형 150㎏.DS/hr.m×3.1m | 21 | ton | | | | | | | | 2) | 약품공급펌프 | 일축나사식 모노펌프 ∅50×1.3~2.7㎥/hr×20mHx0.75kw | 10 | 대 | | | | | | | | 3) | 슬러지공급펌프 | 일축나사식 모노펌프 ∅100×9~18㎥/hr×20mH | 10 | 대 | | | | | | | | 4) | 밸브 | 게이트 밸브 OSY, 100A | 40 | 개 | | | | | | | | 5) | PIPE | DCIP, 100A | 585 | M | | | | | | | | 6) | 벨트 컨베이어 | 구유형 벨트컨베이어 W600×L48,000 | 14.4 | ton | | | | | | | | 7) | 미세목스크린 | Auto Step Screen SSL 4,900㎜×1,390㎜×3㎜ | 16.2 | ton | | | | | | | | 8) | PIPE | PVC, 50A | 585 | M | | | | | | | | 9) | 밸브 | 50A | 40 | 개 | | | | | | | | 10) | 크레인(타이어) | 50TON | 8 | hr | | | | | | | | 3. | 개구부 덮게 | | | | 0 | | | | | | | 1) | 잡철물 제작 및 설치 | 제품설치(일반철재) | 3.58446 | ton | | | | | | | | 4. | 폐기물 | | | | 0 | | | | | | | 1) | 보온재 | 50A(유리섬유) | 9.9449999999999997E-2 | ton | | | | | | | | 2) | 합성고무 | 컨베이어 고무 | 1.8216000000000001 | ton | | | | | | | | 3) | 합성수지 | PVC pipe | 0.43 | ton | | | | | | | | 5. | 고재 | | | | | | | | | | | 1) | 고재 | 중량철B | 42.699999999999996 | ton | | | | | | | | 6. | 물품비 | | | | | | | | | | | 1) | 분해 세척 및 검사 | 0 | 3 | 식 | | | | | | | | 2) | 내동 스크류 육성 및 가공 | Ø613 × 2700L | 3 | 식 | | | | | | | | 3) | 회전체 불균형시험 | Bowl / Screw | 3 | 식 | | | | | | | | 4) | 기어박스 정비 | MGB-97 | 3 | 식 | | | | | | | | 5) | 소모품(베어링,오일씰등)교체 및 조립 | 0 | 3 | 식 | | | | | | | | 6) | 베어링 | 6228MC3 | 6 | EA | | | | | | | | 7) | 베어링 | NU221 | 3 | EA | | | | | | | | 8) | 베어링 | 7318 | 3 | EA | | | | | | | | 9) | 베어링 | 6924 | 3 | EA | | | | | | | | 10) | 베어링 | NA4924 | 3 | EA | | | | | | | | 11) | 오일 씰 | 130*100*14T 115*135*13T | 6 | EA | | | | | | | | 12) | V-벨트 | 5V-TYPE | 15 | EA | | | | | | | | 13) | V-벨트 | 5V-TYPE | 6 | EA | | | | | | | | 14) | 기어유 | #150 20ℓ | 3 | CAN | | | | | | | | 15) | 베어링 | 6021 | 3 | EA | | | | | | | | 16) | 베어링 | 6917 | 3 | EA | | | | | | | | 17) | 베어링 | 6016 | 3 | EA | | | | | | | | 18) | 베어링 | 6015 | 3 | EA | | | | | | | | 19) | 베어링 | 6305 | 9 | EA | | | | | | | | 20) | 베어링 | 6205 | 3 | EA | | | | | | | | 21) | 베어링 | NJ304 | 3 | EA | | | | | | | | 22) | 오일 씰 | 105*130*13 NBR | 6 | EA | | | | | | | | 23) | 오일 씰 | 25*40*8 VITON | 6 | EA | | | | | | | | 24) | 스틸그레이팅 | W600xL1,800x40H | 6 | EA | | | | | | | | 25) | 스틸그레이팅 | W600xL1,600x40H | 30 | EA | | | | | | | | 26) | 스틸그레이팅 | W600xL1,500x40H | 12 | EA | | | | | | | | 27) | 스틸그레이팅 받침 | W1,200xL1,500(STS304), 40X40 | 6 | EA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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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시그니처_국문_좌우조합_로고타입 강조형.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138pixel, 세로 1949pixel 【부천시 공고 제2026-2442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부천시 재무관 | 입찰대행안내 | | | | 이 공고 건은 부천시 하수하천과(특별회계) 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입찰 및 계약체결은 부천시 회계과에서 대행 하고,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 지급 등)은 부천시 하수하천과에서 이행되는 사업 임을 알려드립니다. | □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 굴포하수처리시설 탈수기 수선공사 | | 총공사금액 | 금386,910,000원 | | 입찰서 접 수 | 접수 | 2026. 9. 21.(월) 10:00 | 기초금액 | 금386,910,000원 | 마감 | 2026. 9. 28.(월) 1400 | | 추정가격 | 금351,736,364원 | 부가가치세 | 금35,173,636원 | 개 찰 | 일시 | 2026. 9. 28.(월) 15:00 | 도급자관급자재 | - | 관급자관급자재 | - | 장소 | 부천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A 값 | 금27,779,841원 | ※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순공사원가: 294,988,578원) ◈ 본 공사는 총액입찰 / 전자입찰 / 적격심사 대상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 유지보수공사 / 지역제한 ( 경기도 )/ 업종제한 [전문공사: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 /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공사입니다. | ◈ 본 공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사전에 입찰공고문과 아래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이하 본 공고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약칭으로 표시합니다. [본 공고문 약칭]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령]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O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예규]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 1 | | 공사개요 | 가. 공사위치: 경기도 부천시 굴포하수처리시설 벌말로 220(북부수자원생태공원 내) 나. 공사내용: 원심탈수기 3대 수선, 벨트탈수기 등 운휴설비 철거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라. 하자기간: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2 | | 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나.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업체로,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면허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 상기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러하지 않으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3 | | 입찰 및 계약방식 | 가. 본 건은 지역제한대상이며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전자입찰 홈페이지(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는 반드시「나라장터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 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4 | |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가. 이 공사는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본 공고문 끝부분 【문의 및 정보 제공처】 참조 5 | |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등 | 가.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구분 | 공표기관 | 비고 | 제비율 | 조달청,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 | 시중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 | | 표준품셈 | 건설기술연구원 (단,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단위 작업량 | 시설자재가격 | 조달청,전문가격조사기관등 |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 적용제외 | 나. 간접공사비 책정기준 구분 | 해당항목 | 근 거 | 비고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개별법령에서 규정 | | 법정경비 제외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8%) , 이윤 (15%)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단, 기타경비는 수도광열비를 감액조정하여 산정함 |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 6 | | 입찰보증금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 규정에 따라 입찰 보증금은 전자입찰 시스템상 납부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내야 하며,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다. 입찰 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7 | |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정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에 따라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순공사원가 : 294,988,578원)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 기준”에 따라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기계설비공사업』 100%입니다. 마. 적격심사 부적격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이면 적격통과 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8 | |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사용 |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 지킴이)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이하 ‘하도급 지킴이’로 표현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 후 계약대상자는 계약 담당 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 하도급 계약서’기반) 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자재·장비업자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때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 방법은 “인출 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시스템-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 | 보험료 등 사후정산 및 노무비 지급 |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 작성에 계상된 아래 금액은 계약문서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 금6,294,522원 | 국민연금보험료 | 금8,316,823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금827,100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금6,667,904원 | 퇴직공제부금비 | 금4,027,093원 | 품질시험비 | 금1,646,399원 | 다. 상기 금액 중 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사.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우리 시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 | 입찰의 무효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 결과 기초금액이 본 공고와 다른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시행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 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 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같은 입찰에서 같은 IP로는 입찰서(견적서)를 1회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¹무효입찰에 해당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나 대여자)는 ²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 ²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11 |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부천시 청렴계약제 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 | 유의사항 | 가. 낙찰자는 「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의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공사에 드는 자재나 물품은 부천시 지역업체에서 생산자재의 우선 사용과 공사 투입되는 보통인부의 50% 이상을 부천시민 중에서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사의 착공 및 기성(준공) 시 『부천시민 50%이상 고용계획서 및 고용확인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8조(등록정보의 이용) 제1항에 의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이에 계약상대자로 예정된 업체는 증명자료(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증명 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등록 및 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공채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 근로자(H-2) 근로 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 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아.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차. 투찰 전 반드시 설계서, 시방서 등을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문의 및 정보제공처】 설계서, 시방서 열람 등 사업관련 | 부천시 하수하천과 (주무관 정재현) | ☎ 032-625-4965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부천시 회계과 (주무관 김민들레) | ☎ 032-625-2661 |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 조달청 콜-센터 | ☎ 1588-0800 |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 0 http\://www.g2b.go.kr;1;0;0; http://www.g2b.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g2b.go.kr ) 부천시 홈페이지 ( http://www.bucheon.go.kr) | 붙임1 | |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부천시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 하겠으며,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체 포함) 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부천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부천시장 귀하 | 붙임2 |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 체 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붙임3 | | 조세포탈 서약서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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