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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부천시 고시 제2026-186호2026-09-21

부천 도시관리계획(송내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게시기관부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부천시 고시 제2026-186호
공고번호3691 부천시 고시 제2026-186호 부천 도시관리계획(송내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계획과 2026-09-21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bucheon.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7:01:5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부천 도시관리계획(송내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고시문 [부천 도시관리계획(송내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pdf

PDF 첨부 본문
부천시 고시 제2026 - 186호 부천 도시관리계획(송내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부천 도시관리계획(송내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 9. 21. 부 천 시 장 □ 결정(변경) 사유 ○ 송내동 431번지 대규모 시설 이전부지의 공공기여협상 결과를 반영 하여 이와 관련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을 변경하고, 지침 제46조에 따라 사업대상지에 대해 ‘대규모 이전 개발구역’을 지정, 대규모 개발의 세부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함. □ 결정(변경) 내용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총괄표 합계 1류 2류 3류 류별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기정 53 16,232 222,693 25 8,982 136,897 15 3,386 35,468 13 3,864 50,328 합계 16,229 225,171 3,546 37,895 52,020 변경 54 25 8,819 135,255 16 13 3,864 (160) (1,264) (160) (683) (581) 광로 기정 1 393 11,911 - - - 1 393 11,911 - - - 대로 기정 4 2,776 72,838 1 1,302 46,997 - - - 3 1,474 25,841 기정 11 2,629 38,546 4 741 15,107 2 159 2,097 5 1,729 21,342 중로 2,789 42,666 319 4,524 23,034 변경 12 4 741 15,107 3 5 1,729 (160) (1,264) (160) (683) (581) 기정 37 10,434 99,398 20 6,939 74,793 12 2,834 21,460 5 661 3,145 소로 변경 37 10,271 97,756 20 6,776 73,151 12 2,834 21,460 5 661 3,145 ※ 연장 및 면적 모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항임 ※ ( )는 금회 변경 사항임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 초 구분 폭원 기능 기 점 종 점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2,259 일반 경고79-519 기정 중로 3 4 12~20 집산 대로1-1 대로1-1 (932) 도로 (79.12.14) 2,259 일반 경고79-519 112.36m 구간 변경 중로 3 4 12~20 집산 대로1-1 대로1-1 (932) 도로 (79.12.14) 폭원 8m 증가 등 대로1-1 중로3-4 일반 경고81-23 기정 소로 1 60 10 국지 376 송내동476 송내동476 도로 (81.01.29) 대로1-1 중로2-202 일반 경고81-23 변경 소로 1 60 10 국지 213 송내동476 송내동476 도로 (81.01.29) 소로1-60 중로3-4 일반 경고81-23 변경 중로 2 202 15 국지 160 송내동476 송내동476 도로 (81.01.29)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항임 ※ 해당 시설 외 변경사항 없음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도로 폭원 증가 (일부 구간) ∙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로3-4 중로3-4 - 12m → 20m (증 8m) 도로 일부 구간 확폭 ∙ 도로 연장 축소 ∙ 도로 일부구간을 확폭하여 중로로 - 376m → 213m (감 163m) 소로1-60 소로1-60 결정함에 따른 도로 연장 축소 ∙ 도로 종점 변경 및 종점 변경 - 중로3-4 → 중로2-202 ∙ 도로 확폭에 따른 중로 변경 결정 - 연장 : 160m ∙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로1-60 중로2-202 - 폭원 : 10m → 15m (증 5m) 도로 일부 구간 확폭 - 시종점 : 소로1-60 ~ 중로3-4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 4)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공동개발에 관한 조서 획 지 구분 연번 가구번호 면 적(m2) 계획내용 위 치 면 적(m2) 송내동 393 706.5 기정 51 26 1,037.5 공동개발(권장) 송내동 393-1 331 송내동 393 545.7 변경 51 26 876.7 공동개발(권장) 송내동 393-1 331 ※ 해당 획지 외 변경사항 없음 ○ 공동개발에 관한 조서 변경 사유서 구분 연번 공동개발 대상지번 변경내용 획지계획 및 변경사유 ∙ 송내동 393 ◯ + ∙ 면적: 1,037.5m2 → 876.7m2 ∙ 중로3-4 도로 확폭으로 변경 51 송내동 393-1 감) 160.8m2 인한 획지 면적 축소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조서 획 지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m2) 비 고 위 치 면 적(m2) 송내동 393 706.5 기정 A-16 26 8,291.0 송내동 393-1 331.0 획 지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m2) 비 고 위 치 면 적(m2) 송내동 393-3 4,845.3 송내동 393-6 837.8 송내동 396 251.6 송내동 396-5 84.9 송내동 396-1 452.1 송내동 396-2 329.7 송내동 396-4 452.1 송내동 393 545.7 송내동 393-1 331.0 송내동 393-3 4,107.4 송내동 393-6 837.8 변경 A-16 26 7,392.3 송내동 396 251.6 송내동 396-5 84.9 송내동 396-1 452.1 송내동 396-2 329.7 송내동 396-4 452.1 기정 A-18 30-2 2,752.1 송내동 392 2,752.1 변경 A-18 30-2 2,434.5 송내동 392 2,434.5 기정 A-19 31-2 24,569.2 송내동 431 24,569.2 변경 A-19 31-2 23,305.0 송내동 431 23,305.0 ※ 해당 획지 외 변경사항 없음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조서 변경 사유서 변경내용 변경 사유 ∙ 송내동 393 (가구번호 26) 면적 변경 ∙ 도로 확폭에 따른 가구 및 획지 면적 축소 - A = 706.5m2 → 545.7m2 (감 160.8m2) ∙ 송내동 393-3 (가구번호 26) 면적 변경 ∙ 도로 확폭에 따른 가구 및 획지 면적 축소 - A = 4,845.3m2 → 4,107.4m2 (감 737.9m2) ∙ 송내동 392 (가구번호 30-2) 면적 변경 ∙ 도로 확폭에 따른 가구 및 획지 면적 축소 - A = 2,752.1m2 → 2,434.5m2 (감 317.6m2) ∙ 송내동 431 (가구번호 31-2) 면적 변경 ∙ 도로 확폭에 따른 가구 및 획지 면적 축소 - A = 24,569.2m2 → 23,305.0m2 (감 1,264.2m2) 나. 건축물에 관한 결정 1) 건축물 용도계획 ○ 건축물 용도계획 - 허용용도 도면표시번호 허용용도 P6 ∙ 대규모 이전 개발구역 세부계획에 따름 (대규모 이전 개발구역) ○ 건축물 용도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내용 변경 사유 ∙ ‘대규모 이전 개발구역’ 신규 지정에 따른 ‘건축물 용도계획’ ∙ 대규모 이전 개발구역(P6) 신설 수립 3) 용적률 계획 ○ 용적률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비고 대규모 공공기여 협상 등 결과에 따름 대규모 이전 개발구역 (송내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이전 개발 부천시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 운영지침 적용) ○ 용적률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내용 변경 사유 ∙ ‘대규모 이전 개발구역’ 용적률 ∙ ‘대규모 이전 개발구역’ 신규 지정에 따른 ‘용적률 계획’ 수립 계획 신설 5) 건축물 배치 및 형태에 관한 계획 가)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에 관한 결정 ○ 건축물 배치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건축한계선 비고 규제 개발(예정)구역 및 지침도 ∙ 대규모 이전 개발구역 3~6m 사항 대규모 부지 표시 참조 ○ 건축물 배치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내용 변경 사유 ∙ ‘대규모 이전 개발구역’ 건축한계선 ∙ ‘대규모 이전 개발구역’ 신규 지정에 따른 ‘배치계획’ 수립 신설 7) 대규모 이전 개발구역에 관한 계획 가) 기본방향 : 변경 ○ 대규모 시설 이전부지의 계획적 정비를 위하여 대규모 이전 개발 구역 지정 및 조성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주거환경의 개선과 부족한 기반시설의 확보 도모 ○ 대규모 이전 개발구역의 계획내용을 기준으로 공공기여협상 결과를 반영한 별도의 세부계획을 작성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으로 결정(변경)하여야 함 나) 대규모 이전 개발구역 일반지침 (1) 일반지역 : 변경 ○ 일반지역(공업지역 외 지역)에서 대규모 이전 개발구역의 계획 기준은 아래 표와 같으며, 기준 외의 사항에 대한 계획 및 세부 계획에 대한 사항은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 <일반지역 내 대규모 이전 개발 계획기준> 구 분 계 획 내 용 위 치 ∙ 대상지 위치 면 적 ∙ 대상지 면적 획지계획 ∙ 공동개발 용도지역 ∙ 대상지 용도지역 공동주택 건축에 따른 ∙ 대상부지의 20% 이상으로 하되, 공공기여협상을 통해 공공기여계획 공공시설 제공 및 조성 (총량 및 제공형태, 시설의 종류 등)을 결정함 공공기여 건축물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허용용도 용도 ∙ 해당 용도지역 상 허용용도 건축물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 기준에 따름 밀도 용적률 ∙ 기준용적률 200% 이하 구 분 계 획 내 용 ∙ 허용용적률 220% 이하 ∙ 상한용적률 250% 이하 ∙ 도로경계선 및 인접대지로부터 6m 이하로 하되, 해당 구역 주변 여건에 건축한계선 맞추어 심의를 거쳐 정함 기타 ∙ 도로 가각 부분 및 해당 구역의 차량 출입구 외 지역에 정하되, 심의를 사항 차량출입불허구간 거쳐 정함 공공보행통로 ∙ 해당 구역 주변 여건에 맞추어 설치하되 심의를 거쳐 정함 (2) 공업지역 : 신설 ○ 공업지역에서 대규모 공장의 이전에 따라 발생한 대규모 이전 개발 구역의 계획기준은 아래 표와 같으며, 기준 외의 사항에 대한 계획 및 세부계획에 대한 사항은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 <공업지역 내 대규모 이전 개발 계획기준> 구 분 계 획 내 용 위 치 ∙ 대상지 위치 면 적 ∙ 대상지 면적 획지계획 ∙ 대규모 개발 용도지역 ∙ 준공업지역 공동주택 건축에 따른 ∙ 대상부지의 40% 이상으로 하되, 공공기여협상을 통해 공공기여 계획 공공시설 제공 및 조성 (총량 및 제공형태, 시설의 종류 등)을 결정함 공공기여 건축물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허용용도 용도 ∙ 해당 용도지역 상 허용용도 건축물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 기준에 따름 밀도 용적률 ∙ 계획용적률 280% 이하 ∙ 도로경계선 및 인접대지로부터 6m 이하로 하되, 해당 구역 주변 여건에 건축한계선 맞추어 심의를 거쳐 정함 차량출입 ∙ 도로 가각부분 및 해당 구역의 차량 출입구 외 지역에 정하되, 심의를 기타 불허구간 거쳐 정함 사항 공공보행통로 ∙ 해당 구역 주변 여건에 맞추어 설치하되 심의를 거쳐 정함 건축물 고도화 및 ∙ 환경친화적 건축물·지능형 건축물 등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중 환경개선 완화량 20% 이상 의무 적용 ※ 일반지역 내 대규모 이전 개발에 따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중 용적률(완화량) 20% 이상에 해당하는 사항을 의무 적용하여야 하며, 인센티브 항목 내에서 적용 사항을 변경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세부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결정 가능 ○ 대규모 이전 개발구역 일반지침 변경 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 사유 ∙ 공업지역 내 대규모 이전 개발에 대한 기준 등을 ∙ 대규모 이전 개발구역 일반지침 구분 신설함에 따라, 기존 지역(공업지역 외 지역)과 - 일반지역 및 공업지역 공업지역 구분 ∙ 건축용도 완화 (공동주택 허용)을 위해 공공기여 ∙ 일반지역 지침 내 공공기여 총량 협상을 선행하고 공공기여 총량을 결정함에 따라, - 20% → 20%이상 변 경 협상 취지 및 결과에 부합하도록 기준 수정 ∙ 일반지역 지침 내 명칭 변경 - 사전협상 → 공공기여협상 ∙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 운영지침’ 개정 등에 - 기부채납 → 공공기여 따른 명칭 변경 반영 - 공공기여량 → 공공기여 계획(총량 및 제공형태, 시설의 종류 등) ∙ 공업지역 내 대규모 이전 개발구역 ∙ 공공기여협상 결과를 반영하여 공업지역 내 대규모 신 설 일반지침 신설 이전 개발에 대한 기준 등 수립 다) 대규모 이전 개발구역 결정에 관한 사항 : 신설 (1) 제1구역 ○ 대규모 이전 개발구역에 관한 결정 조서 도면 최 초 구분 표시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결정일 번호 대규모 이전 개발구역 소사구 송내동 부고26-186 신설 1 23,305 (공업지역) 431번지 (26.9.21.) ○ 대규모 이전 개발구역에 관한 결정 사유서 도면 구분 표시 구 역 명 위 치 면 적(㎡) 결정(변경) 사유 번호 ∙ 공업지역 내 대규모 공장 이전 부지에 대규모 이전 개발구역 소사구 송내동 신설 1 23,305 대한 계획적 개발 및 공공기여를 (공업지역) 431번지 통해 지역 여건 개선 도모 ○ 대규모 이전 개발구역 세부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위 치 ∙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431번지 면 적 ∙ 23,305㎡ 획지계획 ∙ 대규모 개발 용도지역 ∙ 준공업지역 공동주택 건축에 따른 공공시설 제공 및 조성 ∙ 대상부지의 40% 이상 공공기여 건축물 허용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용도 건축물 건폐율 ∙ 60% 이하 밀도 용적률 ∙ 280% 이하 건축한계선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6m 이하 (지침도 참고) 차량출입 ∙ 중동로변 및 도로 가각부분 50m (지침도 참고) 기타 불허구간 사항 공공보행통로 - 건축물 고도화 및 ∙ 환경친화적 건축물·지능형 건축물 등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중 환경개선 완화량 20% 이상 의무 적용 ※ 그 외 변경사항 없음(생략)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제10조(건축물의 용도) 현 행 변 경 구분 허용용도 구분 허용용도 P1 P1 생략 (제1종일반주거지역) 생략 (변경없음) (제1종일반주거지역) P2 생략 (변경없음) P2 생략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P2N P2N (제2종일반주거지역) 생략 (변경없음) 생략 (제2종일반주거지역) P3 생략 (변경없음) P3 (제3종일반주거지역) 생략 (제3종일반주거지역) P3N (제3종일반주거지역) 생략 (변경없음) P3N 생략 (제3종일반주거지역) P4 생략 (변경없음) (자연녹지지역) P4 생략 (자연녹지지역) P5 생략 (변경없음) (대규모 부지) P5 (대규모 부지) 생략 P6 (대규모 이전 개발구역) ∙ 대규모 이전 개발구역 세부계획에 따름 기타1 생략 기타1 생략 (변경없음) 기타2 생략 기타2 생략 (변경없음) ○ 제13조(용적률) 현 행 변 경 도면표시 기준 허용 상한 도면표시 기준 허용 상한 구 분 비고 구 분 비고 번호 용적률 용적률 용적률 번호 용적률 용적률 용적률 제1종일반 160% 190% 200% 제1종일반 160% 190% 200% A - A - 주거지역 이하 이하 이하 주거지역 이하 이하 이하 제2종일반 200% 230% 250% 제2종일반 200% 230% 250% B - B - 주거지역 이하 이하 이하 주거지역 이하 이하 이하 제3종일반 250% 280% 300% 제3종일반 250% 280% 300% C - C - 주거지역 이하 이하 이하 주거지역 이하 이하 이하 250% 280% 300% 250% 280% 300% D-1 - D-1 - 준주거 이하 이하 이하 준주거 이하 이하 이하 지역 320% 350% 400% 지역 320% 350% 400% D-2 - D-2 -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자연녹지 80% 80% 100% 자연녹지 80% 80% 100% E - E - 지역 이하 이하 이하 지역 이하 이하 이하 200% 230% 250% 200% 230% 250% F-1 - F-1 - 준공업 이하 이하 이하 준공업 이하 이하 이하 지역 210% 280% 330% 신한일전기 지역 210% 280% 330% F-2 부지 F-2 -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150% 200% 200% 150% 200% 200% 기타(학교) 학교 - 기타(학교) 학교 -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송내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송내1-1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의한 개별 정비계획 준용 주택재건축정비구역 - 송내1-2 / 준공인가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주택재개발정비구역 개별 정비계획 수용 의한 개별 정비계획 준용 - (래미안부천어반비스타) / 준공인가 후 개별 정비계획 수용 공공기여 협상 등 결과에 따름 송내1-2 대규모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대규모 (송내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이전개발 (래미안부천어반비스타) 이전개발 시행지침 및 부천시 도시계획 변경 구역 공공기여협상 운영지침 적용) ○ 제41조(기타 사업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적용) 현 행 변 경 (중략) (중략) ② ‘부천시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도 운영지침’에 ② ‘부천시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 운영지침’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는 해당 의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는 제도에 따른 협상결과를 반영토록 한다. 이 경우, 해당 제도에 따른 협상결과를 반영토록 한다. 용적률 체계가 상이할 시에는 ‘부천시 도시계획 이 경우, 용적률 체계가 상이할 시에는 ‘부천시 변경 사전협상제도 운영지침’을 따른다.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 운영지침’을 따른다. ③ ②항에 따라 변경된 도시관리계획에 대해, 기한 내 공공기여가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이를 이행하기 전 토지를 매각하는 등의 사유로, 시장이 협상 결과에 대한 공공기여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도시 관리계획으로 환원된다. ○ 제46조(대규모 이전 개발구역에 대한 관리지침) 현 행 변 경 ① 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4조제1항제27호의 ① 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4조제1항제27호의 대규모 시설 이전부지에서 대규모 개발을 하고자 대규모 시설 이전부지에서 대규모 개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천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하는 경우에는 「부천시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 운영지침」에 따라 공공기여협상 절차를 이행하고 협상 운영지침」에 따라 허용용도 완화 등을 위한 대규모 이전 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공공기여협상 절차를 이행하고 대규모 이전 개발 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대규모 이전 개발구역의 계획내용을 기준으로 ② 대규모 이전 개발구역의 계획내용을 기준으로 사전협상 결과를 반영한 별도의 세부개발계획을 공공기여협상 결과를 반영한 별도의 세부계획을 작성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작성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변경)하여야 한다. (변경)하여야 한다. ③ 대규모 이전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세부 개발계획을 ③ 대규모 이전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세부계획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충족하여야 한다. 1. 대규모 이전 개발구역에서 제외되는 필지가 1. 대규모 이전 개발구역에서 제외되는 필지가 면적 150m2 미만, 맹지형 토지 또는 단변의 면적 150m2 미만, 맹지형 토지 또는 단변의 폭이 3m 미만인 세장형(장변과 단변의 비가 폭이 3m 미만인 세장형(장변과 단변의 비가 3:1 이상) 대지가 되는 경우 해당 대지를 3:1 이상) 대지가 되는 경우 해당 대지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2. 대규모 이전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일단의 구역은 2. 대규모 이전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일단의 구역은 지역 주민의 통행 등을 고려하여 계획도로를 지역 주민의 통행 등을 고려하여 계획도로를 포함 최소한 2개 이상의 도시계획시설 도로와 포함 최소한 2개 이상의 도시계획시설 도로와 접하도록 해야 한다. 접하도록 해야 한다. 3. 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0조(건축물의 3.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은 공공기여 협상 용도)에 적합하여야 한다. 결과와 부합하여야 한다. 4. 대규모개발을 하고자 하는 경우 양호한 주거 4. 대규모개발을 하고자 하는 경우 양호한 주거 환경 확보와 체계적인 개발 · 관리를 위해 환경 확보와 체계적인 개발 · 관리를 위해 반드시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20% 이상(구역 외 반드시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20% 이상 제공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별도 제공하는 경우 하여야 한다. 포함) 제공하여야 한다. 가.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이라 함은 「부천시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 운영 지침」에 따라 공공시설등 부지로 제공 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또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 제공 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 구역 외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별도 제공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④ 기존 공장의 이전에 따라 발생한 대규모시설 이전 (삭제) 부지로서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제3항제3호의 요건이 충족된 부지의 경우 에는 제3항제4호에서 정한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에도 불구하고 제6항의 건축기준 완화(상한 용적률 인센티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대규모 이전 개발구역에 대한 허용용도, 용적률 등 ④ 일반지역(공업지역 외 지역) 내 대규모 이전 개발 건축계획에 관한 세부사항은 아래표와 같으며, 구역에 대한 허용용도, 용적률 등 건축계획에 다음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계획과 관한 세부사항은 아래표와 같으며, 다음 기준에서 해당 구역의 세부개발계획에 대한 사항은 관련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계획과 해당 구역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한다. 세부계획에 대한 사항은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한다. <일반지역 내 대규모 이전 개발 계획기준> 구 분 계획내용 구 분 계획내용 위 치 ⦁ 대상지 위치 위 치 ⦁ 대상지 위치 면 적 ⦁ 대상지 면적 면 적 ⦁ 대상지 면적 획지계획 ⦁ 공동개발 획지계획 ⦁ 공동개발 용도지역 ⦁ 대상지 용도지역 용도지역 ⦁ 대상지 용도지역 공동주택 건축에 따른 공동주택 건축에 ⦁ 대상부지의 20% 이상으로 하되, 공공 ⦁ 대상부지의 20%로 하되, 사전협상을 따른 공공시설 제공 기여협상을 통해 공공기여 계획(총량 공공시설 제공 및 조성 통해 공공기여량을 결정함 및 조성 공공기여 및 제공형태, 시설의 종류 등)을 결정함 기부채납 건축물 허용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축물 허용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용도 용도 ⦁ 해당 용도지역 상 허용용도 용도 용도 ⦁ 해당 용도지역 상 허용용도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 기준에 따름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 기준에 따름 건축물 건축물 ⦁ 기준용적률 200% 이하 ⦁ 기준용적률 200% 이하 밀도 밀도 용적률 ⦁ 허용용적률 220% 이하 용적률 ⦁ 허용용적률 220% 이하 ⦁ 상한용적률 250% 이하 ⦁ 상한용적률 250% 이하 ⦁ 도로경계선 및 인접대지로부터 6m ⦁ 도로경계선 및 인접대지로부터 6m 건축 건축 이하로 하되, 해당 구역 주변 여건에 이하로 하되, 해당 구역 주변 여건에 한계선 한계선 맞추어 심의를 거쳐 정함 맞추어 심의를 거쳐 정함 기타 ⦁ 도로 가각부분 및 해당 구역의 차량 기타 ⦁ 도로 가각부분 및 해당 구역의 차량 차량출입 차량출입 사항 출입구 외 지역에 정하되, 심의를 사항 출입구 외 지역에 정하되, 심의를 불허구간 불허구간 거쳐 정함 거쳐 정함 공공 ⦁ 해당 구역 주변 여건에 맞추어 설치 공공 ⦁ 해당 구역 주변 여건에 맞추어 설치 보행통로 하되 심의를 거쳐 정함 보행통로 하되 심의를 거쳐 정함 ⑥ 대규모 이전 개발구역 내에서 계획지침을 준수할 ⑤ 대규모 이전 개발구역 내에서 계획지침을 준수할 경우 건축기준의 완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우 건축기준의 완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때, 상한용적률에 대한 용적률 완화는 제3항제4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것 외에 아래의 산식에 따라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추가로 제공하는 경우 적용한다.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생략)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생략) ■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생략) ■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 인센티브 산식 항목 내용 완화기준 비고 내 용 생 략 ◇ 공공시설등 제공 - 허용용적률을 초과하여 상한용적률 범위 내 에서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는, 위의 산식에 따라 산정된 기부채납 면적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의거하여 공공시설등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⑦ 제3항제4호에서 정하는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삭제) 제공”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공공시설등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⑥ 공업지역 내 기존 공장의 이전에 따라 발생한 ‘대규모 시설 이전 부지’에 ‘대규모 이전 개발 구역’을 지정하였을 경우,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기준에 따라 세부계획을 작성 하며,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한다. 이때, 대규모 이전 개발구역 지정 후 공업 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전환된 토지 또한 본 조항을 적용한다. <공업지역 내 대규모 이전 개발 계획기준> 구 분 계획내용 위 치 ⦁ 대상지 위치 면 적 ⦁ 대상지 면적 획지계획 ⦁ 공동개발 용도지역 ⦁ 대상지 용도지역 공동주택 건축에 따른 ⦁ 대상부지의 40% 이상으로 하되, 공공 공공시설 제공 및 조성 기여협상을 통해 공공기여 계획(총량 공공기여 및 제공형태, 시설의 종류 등)을 결정함 건축물 허용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용도 용도 ⦁ 해당 용도지역 상 허용용도 건축물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 기준에 따름 밀도 용적률 ⦁ 280% 이하 ⦁ 도로경계선 및 인접대지로부터 6m 건축 이하로 하되, 해당 구역 주변 여건에 한계선 맞추어 심의를 거쳐 정함 ⦁ 도로 가각부분 및 해당 구역의 차량 차량출입 출입구 외 지역에 정하되, 심의를 기타 불허구간 거쳐 정함 사항 공공 ⦁ 해당 구역 주변 여건에 맞추어 설치 보행통로 하되 심의를 거쳐 정함 건축물 ∙ 환경친화적 건축물·지능형 건축물 등 고도화 및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중 완화량 환경개선 20% 이상 의무 적용 ※ 제5항에 따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중 용적률(완화량) 20% 이상에 해당하는 사항을 의무 적용하여야 하며, 인센 티브 항목 내에서 적용 사항을 변경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 (세부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결정 가능 ⑧ 대규모 이전 개발구역의 세부개발계획 심의 시, ⑦ 대규모 이전 개발구역의 세부계획 심의 시, 동일 동일 구역 전체에 대한 세부 지구단위계획을 포함 구역 전체에 대한 세부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하여 하여 심의토록 한다. 심의토록 한다. ⑨ 대규모 이전 개발구역 지침에 언급되지 아니한 ⑧ 대규모 이전 개발구역 지침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규 및 부천시 관련 조례를 따른다. 사항은 관계 법규 및 부천시 관련 조례를 따른다. ※ 그 외 변경사항 없음(생략)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도 ○ 도시기반시설 결정(기정)도 ○ 도시기반시설 결정(변경)도 ○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기정)도 ○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도 ○ 대규모 이전 개발구역 결정도 ○ 대규모 이전 개발구역 세부계획 결정도 ※ 그 외 변경사항 없음(생략) □ 관련 도서 열람 -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 및 부천시 홈페이지 (http://www.bucheon.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관련 도서는 부천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청 도시계획과(☎032-625-34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지방시설주사보 소관부서 도시계획과 전화번호 032-625-3451 직 ∙ 성명 정 철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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