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당동 행정복지센터 내 범죄 및 화재예방, 시설물 안전관리 등을 위한 CCTV를 추가 설치함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내용: 도당동 행정복지센터 방범용 CCTV 추가설치
가. 설치장소 및 촬영범위: 도당동 행정복지센터 내 승강기
나. 설치수량: 1대
다. 촬영시간: 24시간
2. 예고기간: 2026. 9. 18. ~ 10. 8. (20일간)
3. 예고방법: 동 게시판 및 부천시청 홈페이지(www.bucheon.go.kr)
4.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2(관계기관의 의견청취)
마.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3(예고내용 등)
5. 의견제출
가.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제출기한 : 2026. 10. 8.(목) 까지
다. 제출방법
- 방문/우편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849번길 26-7 도당동 행정복지센터
- 팩 스 : 032-625-5689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라.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 의견서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