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49조제2항에 따라, 제373회 홍천군의회에서 의결(2026.9.18.)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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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고시 제2026-463호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고시
지방자치법 제149조 제2항에 따라, 제373회 홍천군의회에서 의결(2026. 9. 18.)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8일
홍 천 군 수
제1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013,500,000 30,405,000
일반회계 930,501,948 27,915,058
특별회계 82,998,052 2,489,942
공기업특별회계 41,496,411 1,244,892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1,496,411 1,244,892
기타특별회계 41,501,641 1,245,049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915,834 27,475
자활기금특별회계 501,463 15,044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2,532,000 75,96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32,700 6,981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 2,065,748 61,972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83,829 8,515
행복주택사업특별회계 675,938 20,278
수질개선특별회계 34,294,129 1,028,824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 "해당없음"
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5조 명시이월사업: "해당없음"
제6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2,000,000천원으로 하고, 재해 ․재난목적예비비는 1,000,000천원으로 한다.
제7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55,300,000천원으로 한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별첨사항은 홍천군 기획감사실 및 읍․ 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예산서 또는 홈페이지
(정보공개 > 예산·결산 > 예산현황)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홍천
군청 기획감사실 예산팀(☎ 033-430-2031~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