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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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2026-1262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대상업체 및 처분내용
상 호 (대표자) | 소재지 | 해당업종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처분일자 |
상준토건(주) (방대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99, 806호 (재송동)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마포-97-10-02)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4 제1항 | 과태료 | 2026.9.9. |
2026년 9월 18일
해 운 대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