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2026년 예방접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사업 기간제근로자(간호사)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모집인원: 1명(간호사)
2.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 간호사 면허 소지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간호법」제7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관련업무 경력, 해운대구거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취업대상자 우대
3. 접 수 일: 2026. 9. 21.(월) ~ 2026. 10. 7.(수)
4. 접 수 처
○ 방문, 등기우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양운로37번길 59, 해운대구보건소 1층 예방접종실
5. 담당업무: 예방접종 업무 전반 및 예방접종실 기타 업무 지원
6. 근무기간: 2026. 10. 19.~12. 31.
7. 응시서류 및 상세내용: [붙임파일] 참조
8. 문의사항: 해운대구예방접종실 ☎051-749-7556
예방접종사업 응시원서 및 서류.pdf
PDF 첨부 본문
【붙임 1】
응 시 원 서
본인은 2026년도 해운대구보건소의 예방접종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응시하고자 응시
원서를 제출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허위사실이 판명될 경우 합격
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인)
※응시번호
응시분야 예방접종사업
(비워둘 것)
(한글: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한자: )
주 소
(등본상주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폰)
첨부서류 1. 이력서 ( ) 2. 면허증 및 관련 자격증 ( )
==========================================================================
응 시 표
※응시번호
응시분야 예방접종사업
(비워둘 것)
성 명 생년월일
기타사항
2026년 월 일
해 운 대 구 보 건 소 장
【붙임 2】
이 력 서
응시분야 예방접종사업
지원자 성명 한글
주소 (우편번호)
(등본상주소)
전화 휴대전화
전화번호
연락처
전자우편
회사명 담당 업무(직무내용) 근무기간(연, 월)
년 월~ 년 월
주요
년 월~ 년 월
경력사항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자격증 ( 년 월 취득)
( 년 월 취득)
및 관련 자격증
( 년 월 취득)
특기사항 ( 년 월 취득)
자기소개 등
※별첨가능
활동사항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 해당 ( ) 미해당( )
(국가유공자법 제29조)
구직등록여부 해당 ( ) 미해당( )
※ 해운대구 예방접종사업 기간제근로자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 시험의 무효, 불합격
처리, 합격 취소 등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응시원서에 기재하는 모든 사항은 증명 가능한 사실이며, 기재 사항의 누락·미비·착오 또는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인)
【붙임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은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
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은
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관계 종
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수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 료 후 3년
상실적, 경력·재직사항, 가족사항, 차량번호
사출입관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북한이탈주민정보 법적사무처리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처, 전자우편주소 후관리 10년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해운대보건소장 귀하
【붙임 4】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
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해당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비해당 □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해당 □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비해당 □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해당 □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비해당 □
3-2. 위 퇴직일(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해당 □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1호) 비해당 □
해당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비해당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해당 □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비해당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해당 □
여부
비해당 □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1호) 해당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2호) 해당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2026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붙임 5】
채용 결격 사유 확인 서약서
본인은 해운대구에 채용예정인 기간제근로자로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9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
고, 아래의 결격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 채용 무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①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026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또는 인)
해운대구보건소장 귀하
【붙임 6】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해운대구보건소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
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예방접종사업 채용 공고.pdf
PDF 첨부 본문
해운대구보건소 공고 제2026-50호
예방접종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2026년도 해운대구보건소 예방접종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해운대구보건소장
1. 채용현황
채용분야 인원 근무기간 자격요건
예방접종사업 1명 2026. 10. 19. ~ 12. 31. 간호사 면허 소지자
2. 응시자격
가. 간호사 면허 소지자
나.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간호법」 제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다. 우대조건
▷ 관련업무 경력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대상자
▷ 공고일 기준 해운대구민이며 구직등록확인증 제출자
※ 구직등록확인증: 일자리센터, 워크넷에서 구직등록 후 발급가능
3. 근로조건
가. 복 무: 해운대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함.
나. 근무조건: 월~금 (09:00~18:00)
다. 근무장소: 해운대구보건소 1층 예방접종실
라. 담당업무: 예방접종사업 업무 전반 및 예방접종실 업무 지원
마. 근로임금: 1일 94,776원(주5일 근무, 40시간, 주월차 96,856원/일 지급)
4. 응시접수
가. 접수기간: 2026. 9. 21.(월) ~ 2026. 10. 7.(수) ※ 주말제외
나. 접수방법: 방문, 등기우편 (접수기한 내 도착한 서류에 한함)
다. 접 수 처
▷ 방문, 등기우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양운로37번길59, 해운대구보건소 1층 예방접종실
라. 구비서류
▷ 응시원서 1부
▷ 이력서 1부
▷ 간호사 면허증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1부
▷ 채용 결격 사유 확인 서약서 1부
▷ 구직등록확인증 및 전산자격증, 국가유공자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해당자)
▷ 채용신체검사서(최종합격자에 한함)
※ 신체검사서는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3호의 금년도 국가건강검진결과지로 대체 가능
5. 전형일정
가. 심사기준: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 평가표에 따른 고득점자 선발
나. 1차(서류심사): 2026. 10. 8.(목) 10시 ➠ 합격자 개별 통보
다. 2차(면접심사) 및 합격자 발표 ➠ 일정 및 장소 변경시 개별 안내
▷ 면접일시: 2026. 10. 12.(월) 10시
▷ 면접장소: 해운대구보건소 본관 2층 회의실
라. 문의사항: 해운대구보건소 예방접종실 (☎749-7556)
6. 제출서류 반환
가.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하여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응시서류를 전자우편으로 접수할 시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는 제외)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붙임 6】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합격자 발표일 이후 180일까지이며, 기간이 경과하거나
미반환된 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7. 기타사항
가. 본 채용공고에 의하여 채용되는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며,
재계약(계약연장 포함)이나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 전환 등에 어떠한 우대나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나. 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허위 서류 제출 등)가 있을 시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다.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최종합격자의 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차점자 순으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보건소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보건소의 사정으로 업무
변경(추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운대구보건소 예방접종실(☎749-7556)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