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의 2(이행강제금)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수시분) 부과 계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2026년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수시분) 부과계고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21. ~ 2026. 10. 6. (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라. 공고내용: 붙임문서 참조
▷ 위 공고기간 내 해운대구 건축과에서 붙임 대상자 계고서 수령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운대구 건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51-749-4742)
붙임 2026년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수시분) 부과계고 공시송달 공고문. 끝.
2026년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수시분) 부과계고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2026-1261호
공시송달 공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의 2(이행강제금)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수시분) 부과 계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2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1. 공고명칭: 2026년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수시분) 부과계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21. ~ 2026. 10. 6. (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4. 공고내용: 붙임문서 참조
5. 우편물 수령: 위 공고기간 내 해운대구 건축과(개발제한구역팀)에서 수령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운대구 건축과 유선(☎ 051-749-4742) 또는 방문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6년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수시분) 부과계고 대상 1부. 끝.
[붙임]
2026년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수시분) 부과계고
불법행위자 | 불법행위 현황 | | 부과금액 (천원) |
연번 | 성명 | 주소 | 지번 | 면적(㎡) |
1 | 권*상 | 해운대구 삼어로91번길 **-**(반여동) | 석대동 산139(임) | 68 | 2,237 |
2 | 변*선 |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송정동) | 송정동 795-3(대) | 45 | 1,575 |
송정동 795-3(대) | 90 | 9,236 |
3 | 김*두 | 기장군 기장읍 차성서로77번길 **-**, ***호 | 반송동 산15(임) | 12 | 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