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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대전/서구
서구지역경제과2026-08-21

담배소매인 영업정지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이마트24 대전변동타운점)

게시기관서구
지역대전
담당부서지역경제과
공고번호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1495호
등록일2026-08-21
기관 홈페이지www.seogu.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17:5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 규정을 위반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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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 – 1495호 담배소매인 영업정지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 규정을 위반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2026. 8. 21.(금) ~ 2026. 9. 7.(월) / 2주간 예정된 행정처분: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7일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대상 상호 | 영업소 위치 | 반송사유 | 위반내역 | 이마트24 대전변동타운점 | 대전광역시 서구 도솔로 206, 1층 | 폐문부재 등 |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 | 4. 처분사유: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 5. 법적근거: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 6. 청문일정 가. 청문일시: 2026. 9. 10.(목) 10:00 나. 청문장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 서구청 4층 드림스타트실 다. 청문주재자: 대전광역시 서구 청문주재관 라. 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청 지역경제과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 실시 7. 기타사항 가.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간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 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시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사항은 대전 서구청 지역경제과(☎042-288-24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21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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