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원사업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전기).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년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원사업 |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전기) |
| |
2026. 8.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3-4 엠블럼_초록 파랑(대전 서구 영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04pixel, 세로 917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6년 07월 06일 오후 6:25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24.7 (Windows) 색 대표 : sRGB | 대전광역시 서구 | |
|
Ⅰ. 총 칙
1․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2026년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원사업」이라 한다.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2026년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원사업」으로서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해, 대형 유통점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어 지역상권을 보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3. 과업의 개요 및 범위
1. 위 치 :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132-3,132-4 / 도마큰시장
2. 규 모
가. 사업구간 : 도마큰시장 전구간
1) 과업구간 : 도마큰시장 안전관리 패키지 신청 점포 내외 전기시설
2) 2026년도 발주예정 공사구간: 과업구간 전체(도마큰시장)
나. 주요시설
- 아케이드 및 유관 전기시설 1식
- 점포 내 전열, 전등, 전선 등 전기시설 1식
- 점포 외 분전반, 전선 등 전기시설 1식
- 기타 (간판, 차단기, 냉난방기 전원) 1식
3. 예정공사비 : 총900,000,000원(부가세 포함)
※ 관급공사는 도급공사와 별도 발주 가능하도록 구분 작성 제출 요함.(통합 포함)
4. 과업의 범위
- 발주기관이 공사를 당해연도 미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또는 발주시점의 물가 변동으로 발주금액 변경이 불가피할 때 등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내역서를 조건 없이 작성 제출하여야 함.
가. 기존 전기시설 현황에 대한 정확한 현장조사 및 측량을 실시하고, 현황도면 및 지장물건도를 작성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며, 민원발생 우려 등 장애 요소가 없는지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나. 전기 및 연관분야(소방, 통신) 기본 및 실시설계
- 설계도, 구조계산서, 내역서, 시방서, 수량산출서, 예정공정표, 용량계산서 등
다. 설계중 행정절차(심의) 이행
- 대전광역시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 광고물 관리위원회 심의 등
라. 종합보고서 작성
마. 제반법규 이행검토 및 인 ․ 허가(협의) 신청서류 작성
- 가설건축물축조허가, 도로점용허가 등
1․4. 관례의 준용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관례에 따른다.
1․5. 과업기간
1. 본 용역설계의 시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간으로 한다
2.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용역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 및 발주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나.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라.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이나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발생할 때
마. 기타 과업과 관련되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Ⅱ. 일반사항
2․1. 과업의 착수
1. 착수신고서 제출시 다음의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업 책임기술자의 선임계(이력서, 재직증명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나. 기술용역 공정예정표
다.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서
라. 보안각서(대표자, 사업 책임기술자)
마. 내역서
바.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2․2. 과업수행계획
1. 착수보고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현장의 제반여건을 검토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 1부를 제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세부공정계획서
나.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다. 각 분야별 과업참여기술자 인원 ․ 조직 편성표
(참여 기술자별 담당업무, 참여 예상기간 등 기록)
- 건설기술경력사항 확인서, 재직증명서, 보안각서 첨부
라. 설계자 자격요건
- 전기설계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면허를 취득하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설계업을 등록한자가 설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 소방설계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분야)을 등록한 자가 설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 통신설계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자(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ㆍ전자ㆍ정보처리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영위하는 자)가 설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2․3.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본 과업은 “발주기관”이 지명하는 감독원의 지시 ․ 감독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2. 착수신고서 제출시 “발주기관”과 1차 업무협의를 한다.
3. 중간보고
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나. 설계용역 중간 보고회 개최
4. 수시보고 :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계약상대자가 주요 결정사항이 필요한 경우 등
5. 최종보고 : 성과품 납품 15일전에 도면 및 공사비 계산서를 감독원의 검토를 거쳐 보고 하여야 한다.
※ 조사 및 자료수집 또는 공법결정시 발주부서, 감독부서, 시장 상인 및 상인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과업 수행
2․4. 용역수행상의 적용법규 및 기준
1.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관련법규 ․ 설계기준 ․ 용역 과업지시서에 합당 하여야 하며, 본 지시서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관련법규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 대전광역시건축조례, 대전광역시 디자인조례
- 건축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 주차장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규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 도시가스사업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 전기사업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 전기공사업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 전력기술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판단기준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 소방기본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 소방시설공사업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 대한전기협회의 내선규정 및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 전기통신기본법, 동법시행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동법시행령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동시행령, 시행규칙
-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기타 회계예규ㆍ고시 등
- 사회복지사업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기타 관계법규 일체
나. 설계기준
- 기본설계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707호)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기준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 전기설비 기술기준령, 내ㆍ외선규정
-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전기용품 시험규정
- 에너지절약(고효율기기) 설계기준
- 정부 표준품셈 관리규정
- 정부 건축 ․ 토목공사 적산기준
- 설계도서 작성기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
- 친환경 건축물 인증기준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건축물의 냉방 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
-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 한국산업규격(KS)
- 기타 설계기준(각종설계관련 지침, 기준 등)일체
2․5.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1. 본 과업에 관련하여 관련기관의 인 ․ 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과업 중 관련기관과 사전협의 및 설명 등이 필요한 경우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2․6. 공사비 산출 적용기준
재료 및 단가산출은 공종별, 재료별로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공종별 단가는 일위대가표와 산출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적용품셈
가. 공사비 산정은 국토해양부 제정 표준 시방서 및 각종 시방서와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하되 노임은 당해연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기준을 적용하고 단위는 C.G.S로 한다.
나. 설계예산서 작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에 따른다.
다. 자재단가는 최근 조달청 가격정보지 등 4대 물가정보지를 비교하여 저가를 적용하고, 4대 물가정보지에 없는 자재단가는 2개 업체이상의 견적서를 비교하여 저가를 적용한다.
2․7.“계약상대자”의 책임
1.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 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ㆍ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 ․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8. 기 타
1.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및 부대 업무에 대하여는 추가비용 없이 과업지시를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기타 관계법규에 의거 인ㆍ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Ⅲ. 과업의 세부내용
3.1 과업수행
1. 과업수행시 공사부문(전기, 소방, 통신) 별로 공사비를 산출하여 설계서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계획 수립 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과업수행 추진단계 》
| | ① 관련계획 검토 및 현황조사 단계 |
1 단 계 | | ◦ 관련 제반법규검토, 인․허가절차 파악 및 설계구상 ◦ 주변여건 및 지형적 특성의 정밀조사 ◦ 측량 및 지장물건도작성 |
| | |
| | ② 설계기준 설정 및 대안 설정 |
2 단 계 | | ◦ 시장상인회 및 개별상인 요구조건 청취 ◦ 시장 성격, 기능 및 설계기준 검토 ◦ 시설물 등 배치, 입면, 전기설비 비교분석 등 검토 ◦ 연관분야(전기, 소방, 통신) 시스템 검토 ※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전기, 통신, 소방서 및 한전 등 ) ◦ 관련자료를 토대로 중간 보고서 작성(개략공사비 산출) |
| | |
| | ③ 실시설계 단계 |
3 단 계 | | ◦ 현장 세부조사 실시 및 의견청취 내용 반영 검토 ◦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등 결정 ◦ 관련 자료를 토대로 평면도․단면도 등 각 전기시설 설계 ◦ 관련 자료 토대로 최종 보고서 작성 |
| | |
| | ④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 작성단계 |
4 단 계 | | ◦ 각종 설계도서 작성 ◦ 설계예산서 작성 ◦ 성과품 인쇄 및 납품 |
3.2 설계지침
1. 일반지침 (공통 사항)
가. 전기, 기계, 소방, 통신 등 관련 공종에 대한 설계기준은 관련 제 법규 및 기준에 의한다.
나. 설계는 경제적인 구조 및 자재를 사용하되 내구성이 크고 안전하여야 하며, 물리적 ․ 인위적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다. 본 시설은 가장 기능적이며 향후 보수 및 관리에 능률적 이어야 한다.
라. 본 시설의 내구연한을 최대로 연장시키기 위하여 제 설비에 완벽을 기하여야 한다.
마. 전기공사업법 및 전력기술법에 의한 전기자재를 선택하여야 한다.
바. 모든 자재는 KS규격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KS규격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이와 동등이상의 인정 제품을 사용토록 한다.
사. 설계용역은 시장상인회와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시장상인회의 의견사항이 설계도서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아. 기 완공된 안전관리패키지 지원사업 설치 관련 사례를 조사하여 반영한다.
2. 조사측량 및 지장물도 작성
가. 조사 측량
1) 본 용역업무에 수반되는 각종 측량은 지상측량으로 하되, 측량법과 공공측량의 작업 규정에 관한 기준에 의거 국립지리원에서 발행한 성과표에 의하여 정밀하게 시행하되, 허용오차 이내 여부를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실시설계에 적용해야 한다.
2) 현장 실측 평면도에 공사평면도를 작성하고 건물, 구축물 및 지하매설물(매립배관 등), 기존 배수로와 지형, 지물 등 기타 필요한 부분을 명시하고 본 구간에 인접된 도로 및 시설을 정확하게 삽입 작성하여야 한다.
3) 각종 구조물 조사는 누락됨이 없이 설계에 충분한 자료가 되도록 조사하여야 하며, 특히, 지하매설물(매립배관 등)에 대하여는 관계 기관과의 협조를 통하여 상세히 조사하여 도면에 표시한다.
4) 지적도는 구청에 비치된 지적공부 원도를 기본으로 하고, 도곽선 및 도근점을 정확히 등사 하여야 한다.
나. 지장물건도서 작성
1) 지장물건은 도로경계를 확인한 후 지장물건도(지하매설물도 포함)를 작성하여야 하며 착오 및 누락이 없도록 하고, 공사에 지장이 되는 지장물은 철거 및 이설계획을 동시에 수립하여야 한다.
2) 지장물건도에는 건축물, 공공시설, 상ㆍ하수도, 가로수, 한전주, 통신주 및 지하선로, 가드레일, 교통 및 도로표지판 등 공사구간내의 각종 기존 시설물을 상세히 명시하고 별도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전기분야
가. 일반사항
1) 본 과업과 관련된 건축, 토목, 기계, 소방, 통신 등의 분야와 긴밀히 협조하여 기능유지에 적합하고 상호 연관성을 갖도록 계획 및 설계 한다.
2) 에너지 절약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적 설비방식으로 설계한다.
3) 보수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하고 향후 증설, 변경 및 개․보수에 대한 적용성이 있어야 한다.
4) 소방 설비는 인명의 안전과 재산의 보호는 물론 정보의 보존이라는 종합적인 견지에서 안전성 확보와 유지관리의 합리성을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스템으로 계획 설계하여야 한다.
5) 화재발생 통보설비(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를 유효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6) 본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수준을 나타내는 규격등을 설계도면에 명기하여야 하고 주요자재ㆍ공법에 대하여는 시방서에 시험방법 및 시공법등
정확한 시방이 제시되어야 한다
7) 모든 공사용 자재는 국산자재 사용을 최대한 고려하고 KS표시 중 1, 2급 으로 구분된 경우는 1급을 사용한다.
8) 외국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자재
품질은 관련 KS 규격 이상의 제품으로서 사후관리의 편리와 보수 및 교체가
용이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9) 공종별 복합시공이 요구되는 사항은 분야별 시공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10) 유지관리를 위한 예비품 및 공구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1) 설계도서 및 공사 시방서는 전문 시방서(건축전기)에 의거 작성하여 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12)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세부 지침
1) 수ㆍ변전설비(용량초과 시 적용)
- 차단기의 용량은 단락전류 등 관련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한다.
- 간선의 굵기는 허용전류, 전압강하, 기계적인 강도, 단락시 허용전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주 차단기는 인출형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기기의 이상 상태 발생시 자동적으로 차단 될 수 있어야 한다.
2) 비상 전원설비(소방법 대상일 경우 적용)
- 소방법 및 기타법에 의한 비상전원 설치 의무가 있는 설비 및 소내 계통 정전시 필수적인 주요기기와 필수조명 계통에 전력을 공급 할 수 있도록 한다.
3) 간선 설비
- 간선의 구분은 될 수 있으면 간소화하되 기능별로 구분하고 주 분전반에서 각각 전원을 공급 할 수 있게 한다.
- 전선의 굵기는 공급신뢰도, 안정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① 부하의 정격전류, 전압강하
② 수용율, 불평형 부하에 의한 선전류의 증가
③ 전동기와 같이 기동전류가 큰 부하
④ 전선관내 수납시 전선수
⑤ 사용전선의 종류, 기계적 강도
⑥ 고조파 전류에 의한 영향
⑦ 장래 부하증가에 대한 여유
- 전압강하의 범위는 내선규정 및 제반규정 등으로 고려하여 다음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① 전등 및 전열 분기회로 : 2%이하
② 전등 간선 : 3%
③ 전산설비, 기계설비용 간선 전압강하범위는 기기별 운용기준에 적합하
도록 하여야 한다.
- 사용전선
① 간선 : 600V F-CV케이블, 분기전선 IV전선
② 비상 및 소방용 : HIV 전선 및 FR-8
③ 접지선 : GV전선(전기실내 및 외부 접지인출선),
IV전선(초록색:간선, 분기선)
4) 배관 배선
- 모든 전선관 배관재는 설정에 맞게 선정(옥외배관 : PE, 옥내콘크리트 매입 배관 : PVC, 노출배관 : 금속전선관)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5) 분전반
- 분전반은 부하의 중심적인 적절한 장소에 설치 한다.
- 분전반의 전등, 전열용 분기회로에는 ELB를 사용하고 접지선을 구성하여야 하며, 분전반 예비 MCCB 수량의 예비배관을 설계하여 상단에 BOX로 마무리 하도록 설계한다.
6) 전등 및 전열설비
- 전등설비는 효율이 높은 광원과 조명기구를 선택하고 스위치 회로를 세분화 함으로써 에너지 절감효과를 갖도록 한다.
- 조명기구 설치기준은 건축마감 재질을 감안, 조도기준, 조명율, 보수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조명기구는 개별로 설치하되“KS”마크 이상의 고효율 절전형 기구를 적용
하여야 한다.
- 각 공간에 사용하는 조명기구는 설치 현장 여건과 미적인면,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KS”마크 및 고효율 이상의 절전형 등기구를 적용하여야 한다.
- 전등은 KSA 3011의 조도 기준에 준하도록 하여야 한다.
- 비상조명은 한전전원 정전시 건물 전지역에 소방법상 필요한 요구조도를
확보하고 상시 겸용으로서 발전기 비상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 누전차단기 회로에 대하여 접지용 전선 제외여부 재검토하여 반영할 것.
- 각 실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수구를 시설하도록 한다.
7) 접지 설비
- 접지설비는 관계법령의 접지종류 접지방법 및 규정치 이하가 되도록 시설
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시험단자를 설치한다.
8) 소방 설비
- 소방법령 및 건축법령 등 관계법령에 정해진 제반설비(자동화재 탐지 시설 등)를 검토하여 설치 할 것.
- 감지기기는 공간의 규모에 따라 적합한 감지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9) 기타 사항
- 위 사항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규 및 기술기준 규정 등을 우선
적용 한다.
- 본 공사에 적용되는 자재는 KS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우선 적용한다.
- 본 지침과 현지 여건과 상이할 경우 현장 여건에 적합하도록 적용한다.
5. 소 방
가. 소방시설은 소방서와 사전 협의하여 시행하고 시장상인과 고객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나. 비상시 상인과 고객의 안전한 대피 및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되 소방관서와의 사전 협의를 바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다. 화재수신기 및 소화전 설치 장소는 사전에 시장상인회 및 상가소유자와 협의후(동의서 첨부)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화재수신기는 비상방송과 연동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법적대상일 경우)
6. 통 신
가. 통신설비는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모든 통신시설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한다.
다. 본 설계용역의 대상이 도마큰시장 아케이드 설치인 점을 감안하여 기존시설 등을 견학 문제점 및 개선점을 사전에 파악 설계에 임하여 향후 사용상 불편이 없도록 설계한다.
라. 도마큰시장내 통신주의 위치를 정확히 조사하여 사전에 기간통신사업자ㆍ유선방송업체등 기타 통신사와 협의하여 이설하도록 한다.
마. 전화ㆍ인터넷 및 유선방송 서비스는 기간통신사업자ㆍ유선방송업체 및 기타 통신사와 제공방식 등을 사전에 협의한다.
바. 유지보수가 용이하여야 하고 장래 증설, 변경 및 개보수가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Ⅳ. 설계도서 작성지침
4․1 설계도서 작성 원칙
1. 도면규격과 양식
도면 원고의 크기는 594㎜ × 841㎜로 하고 윤곽선 건명판 등 양식은 별도 승인을 받아 사용토록 한다.
2. 기입치수 및 단위
설계도면에 기입되는 모든 단위는 미터법으로 하고 치수는 ㎜로 표시한다.
3. 표기문자
표기문자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려울 경우와 감독관이 지정하는 곳에 한하여 영문 또는 한자로 병행 표기하며, 숫자는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한다.
4. 축 척
도면의 축척은 설계도면의 용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동일 종류에 대하여는 가능한 축척을 통일시켜야 한다.
5. 도면번호 표시방법은 아래와 같다.
가. 토목 일반도면 : C
나. 건축 일반도면 : A
다. 건축 구조도면 : S
라. 기계 설비도면 : M
마. 전기 설비도면 : E
바. 통신 설비도면 : T
4․2 도면작성 일반요령
1. 도면작성시의 일반요령
가. 모든 도면상에는 가능한 축부호, 라멘부호 설명을 기입하여 어느 부분인가를 알기 쉽게 하고 전기, 통신, 소방은 분야별 내용이 부합되도록 상호 협력하여 작성하고 분야별 책임한계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2. 전기도면 작성시 다음 특기사항 중 설계에 필요한 사항을 적용한다.
가. 소방과 통신 등 제반 설계내용에 부합되도록 작성한다.
나. 평면도에서 표시 및 식별하기 곤란한 부분은 부분상세도를 작성한다.
다. 축척 1/100의 건축 평면도에 설계하여야 하고 반드시 축부호, 라멘부호를 기입하여 어느 부분인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라. 1/100 도면으로 해독하기 어려운 주요 부분은 반드시 확대 평면상세도(1/50 또는 1/30) 및 단면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마. 기타 설비관련 부대시설에 대한 도면이 작성되어야 한다.
3. 소방도면 작성시 다음 특기사항 중 설계에 필요한 사항을 적용한다.
가. 평면도는 반드시 소방간선계통도, 감지설비, 피난설비 등으로 하고 중요 부분은 상세도를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나.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평면상세 및 부분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소방 간선계통도에는 수신반의 소요 회로수를 도표로 작성하여야 한다.
마. 각종 제작품은 제작도면을 작성 첨부한다.
바. 평면도에서 표기된 식별하기 곤란한 부분은 취부상세 및 부분 상세를 반드시 작성한다.
사. 도면은 이해하기 쉽도록 참고사항 ․ 특기사항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아. 소방도면은 전기분야와 기계분야로 분리 작성하되 상호 협력하여 관련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하고 발주청 요구시 소방공사로 발주가 가능토록 합본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자. 소방 설비의 완벽한 용역완성을 위하여 타 분야(건축ㆍ토목ㆍ기계ㆍ전기ㆍ통신 등)의 제반 설계내용과 부합되도록 상호 협력하여 작성하고 분야별 책임 한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추후 시공에 따른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4. 통신도면 작성시 다음 특기사항 중 설계에 필요한 사항을 적용한다.
가. 평면도는 반드시 공종별 각종 상세도(접지, 단자함, 케이블 트레이 등)로 각각 작성한다.
나. 중요한 부분은 평면상세, 단면, 부분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각종 제작품은 상세한 제작도면을 작성한다.
라. 도면은 이해하기 쉽도록 참고사항, 특기사항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바. 모든 설계도는 관련법규 및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작성한다.
5. 각종표시
가. 재료 안면표기
재료 안면표기는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재료 등 규정에 준하되 통일을 기하여야 한다.
나. 단면위치 표시는 다음 보기의 요령을 작도한다.
1) 단면을 표시하는 경우
B
도면 단면표시
A ― 21
2) 입면 또는 전개도를 표시한다.
C
도면 단면표시
B ― 21
3) 부분 상세기호
B
일련번호
A ― 21
4) 단면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실명을 기입한다.
5) 설계도면에는 모든면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거참여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6. 상세통일
본 공사의 설계는 주위 환경에 부합되도록 통일성 있게 처리하여야 하며, 각종 상세부분의 표준안을 사전에 협의한 후 본 설계도면을 작성한다.
4․3 설계유의사항
1. 에너지 절약정책 실현 : 기계설비 및 각종 장비는 고효율 인증제품을 우선 선정 하고 향후 증축 등에 대비하여 여유계수를 적절히 고려하여 설계한다.
2. 일반적인 유의사항
가. 설계도서는 더 이상의 세부 설계가 필요치 않도록 최대한 상세히 표현한다.
나. 각 설계도서는 제반 법규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 분야별(도급ㆍ관급) 책임한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추후 시공에 따른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한다.
다. 전기, 통신, 소방 등 각 분야는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없도록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설계하고 분야별 도면 내용 중 타 분야에서 시공토록 표기한 것은 반드시 해당 설계자에게 통보하여 내역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설계내용 및 자료에 대한 충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마. 기타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과 설계용역에 필요한 문의 및 건의사항은 임명된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바. 발주청이 공사를 당해연도 미 발주 하였을 때 또는 발주시점의 물가 변동으로 발주금액 변경이 불가피할 때 등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내역서를 조건없이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4 견적서 작성
1. 물량의 산출은 정미량 산출을 원칙으로 한다.
2. 모든 재료의 가격은 공인물가조사지에 의거 산출하고 공인물가조사지에 등록되지 않은 비목에 대하여는 시장조사 물가를 적용한다.(품목별 2개소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고 세부 산출근거 첨부)
3. 최근년도 상반기 건설공사표준품셈, 기계설비공사표준품셈 준하고 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포한 최근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4. 국산 재료비 단가는 3개(조달청 가격정보지 필히 포함)이상 조사하여 그 중 가장 낮은 단가를 적용하고 최종납품시 단가비교표를 작성 제출한다.
5. 물량 및 단가적용등 공사비 산출은 명확한 근거와 정확한 계산에 의거 책임 있게 작성하고 과다 설계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4․5 시방서 작성
1. 공사시방서는 국토해양부 제정 표준시방서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작성한다.
2. 공사시방서는 공사의 질적 요구조건을 규정하며, 계약서류에 포함되는 설계도서의 하나로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공사에 필요한 시공방법, 상태, 허용오차 등 기술적 사항을 규정하여 견실 시공이 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 시공 상세도면 목록을 관계규정에 적합토록 작성하여 시방서에 표기한다.
4. 발주청과 시공업자 사이의 책임범위와 한계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5. 각 시설물별 표준시방서의 기술기준 등이 서로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의 특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선택 적용한다.
Ⅴ. 보고서 작성 및 성과품 납품
5․1 보고서 작성
보고서의 내용은 공사수행에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 이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상세히 수록하도록 한다.
1. 과업의 목적, 내용, 기간, 과업수행지침
2. 사전조사 사항
3. 설계기준
4. 세부 시공계획
가. 공종별 비교검토 내역
나. 기타계획
5. 세부공사비 산정
6.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7. 참여기술자의 명단(참여분야별 기술자 서명날인)
8.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및 발주청의 요구사항 및 참고사항
5․2 성과품의 인쇄
본 과업의 모든 성과품 인쇄는 발주청에서 임명한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5․3 수시보고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 중 공정별 공법 검토사항, 조사내용 및 각종 중요결정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발주청이 요구하는 소정기일 내) 보고하여야 한다.
5․4 용역결과 성과품 납품 목록
1. 설계도면(백도)
1) A3 도면 – 전기,통신,소방 - - - - - - - 각 6부(책자도면)
2) A1 도면 - 전기,통신,소방 - - - - - - - 각 1부(책자도면)
※ A1 도면의 제출은 대형공사로서 발주부서(감독)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작성․제출
2. 설계보고서 각 6부
3. 공사시방서 - 전기,통신,소방 - - - - - - - 각 6부.
4. 공사비 내역서(수량산출조서, 일위대가표 등 포함) - - - - - 각 6부
1) 단가표시분 - 전기,통신,소방
2) 물량내역서 - 3부 (부수는 현장 설명시 추가 소요되므로 발주부서와 협의 제출)
3) 단가비교표
6. 공사예정공정표 - Network 식 - - - - - - 각 6부(내역서 포함제본)
7. 각종계산서(차단기, 전선굵기 등 - - - - - - 각 6부.
8. 설계 USB 5부.(설계내용 모두 포함-4개, 도면만 수록-1개)
※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 관급자재만 별도 수록(시방서, 내역서, 도면 등)한 USB 2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본 성과품 납품목록에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발주청에서 요구시 납품부수의 증ㆍ감을 수용하여야 한다.
12. 설계 성과품 납품시 감독관과 협의 개별 분리발주가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제출한다.
가. 전기설비
나. 소방설비
다. 통신설비
라. 폐기물처리(분리발주 대상일 때)
※ 건설폐기물처리비는 건설폐기물 양이 100톤 이상일 경우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별도내역으로 작성 납품할 것
13. 각종 인ㆍ허가 등에 필요한 설계도서는 별도 작성 납품(착공 후 설계변경에 따른 인ㆍ허가 변경서류의 설계도서 포함)
5․5 기타사항
1. 본 과업기간 중에라도 공사시행을 위하여 발주청이 요구하는 자료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설계 도서를 중간 납품하여야 한다.
2. 계약심사
계약(설계)심사를 받기 전 관련법에 의거 적정한 성과물을 작성하되 계약심사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실시설계 납품완료일 이후라도 보완하여야 한다.
3. 용역의 중지 또는 용역기간 연기 및 손해배상
발주청의 부득이한 사유로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
가. 발주청의 계획변경 또는 타 사업과 관련이 있을 경우
나. 유관기관과의 협의 지연으로 더 이상 용역수행이 곤란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 중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에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4. 용역비의 정산
가. 당 과업수행중 기본설계 완료 이전에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건축규모가 10% 이상 축소되어 산출된 공사비가 추정공사비보다 감소될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에 의한 적용 요율에 따라 용역비를 재산출하여 감액 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본 용역에 대한 감사의 지적 등으로 변상해야할 사항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전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다. 설계에 대한 검수는 납품 후 소정 기일 내 하되, 용역비의 지급은 지방 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급기일내 지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
2. 계약일자 :
3. 착수일자 :
4. 완수예정일 :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상의 용역내용 및 결과 등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본인은 위 설계와 관련된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를 야기시킬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민․형사상 어떠한 제재 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3.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 진행 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4.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저작권법 등에 의거 발주자에게 귀속됨을 알고 별도로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참 여 자 : 직위 성명 (인)
직위 성명 (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착 수 보 고 서
용 역 명
계 약 액
계 약 연 월 일
착 공 연 월 일
준 공 기 한
상기와 같이 착수하였기 착수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첨 부 : 1. 예정공정표
2.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획
3. 내역서
4. 위탁관리기관의 계약현황 신고필증
년 월 일
주 소
회 사 명
대표성명 인
[별지 제3호 서식]
지 시 부
지 시 연 월 일 | |
수 명 자 | |
지 시 내 용 | |
조 치 결 과 | |
[별지 제4호 서식]
작 업 일 지
일 자 | | 착 공 일 | |
작 성 자 | | 준 공 일 | |
인 력 투 입 현 황 | 기술자명 | 전일까지 | 금 일 | 누 계 | 특 기 사 항 |
| | | | |
과 업 수 행 내 용 | ※ 각 분야별로 진행과정 및 상황을 파악할수 있도록 작성 다만, 지면 부족시는 별도 첨부 |
[별지 제5호 서식]
분야별 참여 기술자 명단
용역기간 : 착공년월일 ~ 준공년월일
발주청 ㅇ ㅇ 확인자 : 용역감독(직위) ㅇㅇㅇ (날인 또는 서명)
분야 | 소 속 | 회사내 직 위 | 직책 | 성 명 | 생년월일 (기술인협회 등록번호) | 참여기간 | 용역과업수행내용 | 자격종목 및 등록번호 | 날인 |
| | | | | | | | | |
<주>
․ 분야 :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3의 업무범위 및 전문분야에 열거된 분야
2. 주요구조물에 대하여는 상기외에 별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수행할시는 구조물명이나 공사명으로 분야를 기재
예 : 교량, 부두, 하수처리장의 처리시설
․ 직책 : 분야별에서 수행시의 책임정도로써 책임기술자(p.m) 분야별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로만 분류
․ 자격종목 :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을 기재하고 하단에 등록번호를 기재
․ 수행내용기재 : 분야별 책임기술자중심으로 주요시설물에 대한 수행한 핵심공법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 향후 책임한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상의 업무내용을 위주로 상세하게 작성
[별지 제6호 서식]
책임기술자 선임계
○ 용 역 명:
○ 계약금액:
○ 계약일자:
○ 착수일자:
○ 완수예정일:
- 아 래 -
가. 성 명:
나. 주 소:
다. 주민등록번호: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상기 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니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 년 월 일
계 약 자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공고문(2026년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원사업(도마큰시장) 실시설계용역(전기)).pdf
PDF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 – 1487호
기술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원사업(도마큰시장) 실시설계용역(전기)
나. 과업내역: 2026년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원사업(도마큰시장) 전기설계 1식
다.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라. 기초금액: 금40,661,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과업지시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공지사항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
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해당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
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대전광역시), 총액(소액)견적제출,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라목의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계약에 해당하므로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
3. 견적제출 기간 및 개찰
가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8. 25. 10:00 ~ 2026. 8. 27. 10:00
나 .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8. 27. 11:00 / 서구청 운영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최초)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니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
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
2)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설계업(종합설계 / 업종코드 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 / 업종코드
1106) 개설 등록한 업체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
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
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
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
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는 공사·
물품·용역 등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전자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을 숙지한 후
견적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
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청렴서약제 적용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서약서에 관
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
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업체의 청렴서약 관련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
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
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
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
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
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6조의2에 의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
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날인하여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
액의 ±3% 범위내에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릅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9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
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
한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해당하
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취소공고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제2절7.다.
에 따라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함
9. 하도급(재위탁)계약 관련 사항
가.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
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안전과 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3,4】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발주처에서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견적제출 참가조건, 공고문,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 회계 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
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견
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견적서 접수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
여야 합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구의 해석에 따릅니다.
바. 해당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
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입찰공고문
관련 훈령,예규,고시 등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사. 본 견적제출 안내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또는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
정행위의 신고가 필요한 경우 대전광역시 서구 운영지원과 또는 대전광역시 서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소액수의계약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2026. 8. 21.
대전광역시 서구 분임재무관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
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3.「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서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 ·비속 [ ] 예 [ ] 아니오
◯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서구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
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서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 서구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
(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 서구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서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서구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서구(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