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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축산과2026-09-18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행정명령 공고 알림

게시기관삼척시
지역강원
담당부서축산과
공고번호삼척시 공고 제2026-1450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samcheok.go.kr/main.web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8:07:3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특정매개체(야생조류)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관련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제한 조치의 적용기간 및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기간:2026년 10월 1일 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사전 홍보 계도기간: '26. 9. 18. ~ 9. 30.)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등상황에따라시행기간은조정될수있음. □ 대상:가금농장의소유자(관리자)및종사자,시설출입차량및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관계시설의 종사자 □적용범위 : (붙임)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구간 □위반시벌칙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붙임 1. 공고문1부. 2.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구간설정현황(강원)1부. 끝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구간 설정 현황(강원).pdf

PDF 첨부 본문
도래지명 소양호 하류(우두온수지) 구분 유지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우두동 771 (소양호 하류) 통제지점 수 1 < 통제구간 2 > ◇ 특이사항: 최근 3년간 야생조류 AI 발생 이력이 없지만, 철새도래지 인근 3km 전업규모 가금농장 2호 존재 도래지명 원주천 구분 유지 2, 제외 5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호저면 주산리 1328-1, 가현동 101-9 통제지점 수 2 < 통제구간 3 > ◇ 특이사항: 차량이 진입불가한 자전거 도로로 통제구간에서 제외 ◇ 특이사항: 차량이 진입불가한 산책로 및 하수처리장 입구로 축산 차량 진입이 불가해 통제구간에서 제외 ◇ 특이사항: 차량이 진입불가한 산책로 및 도로 종점부로 축산 차량 진입이 불가해 통제구간에서 제외 도래지명 강릉 남대천 구분 유지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병산동 9387천, 935-6천 통제지점 수 1 < 통제구간 4 > ◇ 특이사항: - 고병원성 야생조류 AI 발생 이력이 없지만, 철새도래지로 통제 - 하천 인접 도로는 좁은 길로 차량 이동 거의 없으며, 우회로로 통행 가능 도래지명 경포천 구분 유지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운정동 249-2 통제지점 수 2 < 통제구간 5 > ◇ 특이사항: 하천 인접 도로(제방)는 차량통행이 가능하나 상시 폐쇄중, 주변 도로 우회 가능 도래지명 섬강 구분 유지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가담리 534, 반곡리 547, 북천리 183 통제지점 수 3 < 통제구간 6 > ◇ 특이사항: 반경 2km 내 10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 3호 ◇ 특이사항: 반경 2km 내 10만수 이상 산란계 농가 3호 ◇ 특이사항: ‘24/‘25년 횡성종합운동장 내 야생조류 폐사체 고병원성 AI 검출 도래지명 토교저수지 구분 유지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 (38.277367, 127.292793) 통제지점 수 2 < 통제구간 7 > ◇ 특이사항: 야생조류, 철새탐방객이 많은 두루미 탐조시설 및 토교저수지로의 접근 방지, 우회도로로 통행 가능 도래지명 철원평야1 구분 유지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양지리 3129(38.254388, 127.274019) 통제지점 수 1 < 통제구간 8 > ◇ 특이사항: ‘25/’26년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검출, 통제지점 가금운반, 사료차량 등 가금 관련 축산차량 이동 미미함. 우회도로로 통행 가능 도래지명 철원평야2 구분 신규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철원읍 사요리 366-1(37.151785, 127,120309) 통제지점 수 1 < 통제구간 9 > ◇ 특이사항: ‘25/’26년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검출, 통제지점 가금운반, 사료차량 등 가금 관련 축산차량 이동 미미함. 우회도로로 통행 가능 도래지명 철원평야3 구분 신규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38.120374, 127.154165) 통제지점 수 2 < 통제구간 10 > ◇ 특이사항: ‘25/’26년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검출, 통제지점 가금운반, 사료차량 등 접근 방지, 우회도로로 통행 가능 도래지명 고성군 송지호 구분 유지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죽왕면 오봉리 산 168-7 통제지점 수 1 < 통제구간 11 > ◇ 특이사항: 차량 진입이 불가한 도로, 호수 주변 현수막 부착 및 주기적 소독 실시 도래지명 양양 남대천 구분 유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 7천, 월리 553천, 남문리 362천 주소 통제지점 수 3 손양면 송현리 627천 < 통제구간 12 > ◇ 특이사항: 가금농장 출입 축산차량이 이용하지 않는 도로이며(좌측 7번 국도 이용), 우회도로 이용 및 소독을 통해 통제 가능함 (양양읍 조산리 7천) ◇ 특이사항: 하천 옆 길은 축산차량이 이용하지 않으며, 우회도로로 통행 가능(양양읍 월리 553천, 손양면 송현리 627천) ◇ 특이사항: 하천 옆 길은 축산차량이 이용하지 않으며, 우회도로로 통행 가능(양양읍 남문리 362천)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 공고문 및 행정명령(삼척시).hwpx

한글 첨부 본문
삼척시 공고 제2026-1450호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행정명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정매개체(야생조류)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 제한 조치의 적용 기간 및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삼척시장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 □ 적용기간 : ‘26/’27년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사전 홍보·계도 기간 : ‘26. 9. 18. ~ ‘27. 9. 30.)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적용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적용범위 : (붙임)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구간 이 공고는 공고된 날부터 시행한다. ○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행정명령 □ 제목 :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 지역 : 전국 철새도래지 인근의 지정된 통제구간 * 통제구간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농식품부에서 정하고, 농식품부 및 검역본부, 지자체별 홈페이지에 게시 ○ 대상 : 가금농장 * 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 ** 및 시설출입 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 관계 시설 *** 의 종사자 * 사육시설 50m 2 초과 농장 ** 시설출입차량 : 가축운반, 알운반, 동물의약품운반, 사료운반, 가축분뇨운반, 왕겨 · 쌀겨·톱밥·깔짚운반, 퇴비운반, 난좌운반, 가금부산물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 접종, 기계수리, 가금 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차량 *** 축산 관계 시설 : 가금류 도축장,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사료제조업, 부화장, 비료제조업, 가축분뇨처리업 ○ 기간 :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내용 : 상기 기간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에 대상자 및 대상 차량의 진입을 금지함 - 부득이 진입해야 하는 경우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른 요건 * 을 충족하고 시·도 가축방역기관으로부터 이동승인을 받아야 함 * 축산 관계 시설을 방문하지 않을 것, 축산 관련 종사자를 만나지 않을 것 - 가금농장 또는 축산 관계 시설 방문 시 우회도로가 없어 부득이하게 통제구간에 진입해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진입은 허용되나, 가금농장 또는 축산 관계 시설 방문 시 준수해야 할 행정명령 * 을 준수해야 함 *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 및 가금농장에 사람과 차량 등 출입통제 행정명령 ○ 근거 법령 : 「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제1항 ○ 벌칙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다만, 국내 고병원성 AI 확진(심각단계) 시부터 적용 ○ 문의처 : 삼척시 축산과(TEL : 033-570-3396∼3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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