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대전/서구
서구위생과2026-08-20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마라판다)

게시기관서구
지역대전
담당부서위생과
공고번호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1490호
등록일2026-08-20
기관 홈페이지www.seogu.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17:5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사업자 등록을 폐업(직권말소)한 후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 직권말소 예정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붙임과 같이 게재하고자 합니다.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마라판다).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1490호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제8조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영업자에 대하여「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공고 합니다. 1. 공고명: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 처분 예정일: 2026. 9. 8.(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 4. 직권말소 예정 공고내역 업종 | 신고번호 | 업소명 | 소재지 | 대표자 | 직권말소사유 (폐업일자) | 예정된 처분내용 | 일 반 음식점 | 2025- 0333450 | 마라판다 |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로 83 1층 106호(관저동, 신선마을아파트) | 두주옌 | 사업자등록폐업 (2026.7.16.)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 5. 법적근거: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6. 공고기간: 2026.8.20. ~ 2026.9.7.(19일간) 7. 고지사항 ○ 2026. 9. 7.(월)까지 정당한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위 영업신고사항에 대하여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온라인 청구시 http://www.simpan.go.kr)으로 접속)을 청구하거나, 서면 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문의처 : 대전광역시 서구청 위생과 식품안전팀 (☎ 042-288-3351) 2026년 8월 20일 |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첨부파일

1건

서구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