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37조제1항에 의거, 2026년도 전략작물직불 등록 및 수령자의 정보 열람을 위한 시스템을 농업e지(nongupez.go.kr)를 통해 운영하오니, 붙임을 참고하시어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개방법: 농업e지(nongupez.go.kr) 접속 → '농업e지 도우미' 클릭 →' 정보열람' 메뉴 클릭
○ 공개기간: 2026. 8. 19. ~ 9. 2.(15일간)
※ 공개 기간 이후 시스템 종료 / 정보공개 기간 이후 전략작물직불금 관련 정보는 수령자 요청, 수령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없는 경우 제공 불가
2026년도 전략작물직불금 등록정보 열람을 위한 시스템 운영 안내(하계).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년도 전략작물직불(하계) 등록정보 열람을 위한 시스템 운영 안내 |
□ (관련 근거) 공익직불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략작물직불 등록 및 수령자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37조제1항)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시・군・구 홈페이지, 읍・면・동 마을회관 게시판을 통해 공개하여야 하며(시행규칙 제40조제1항)
○ 정보를 열람하려는 자는 열람 목적과 본인의 개인정보를 공개기관에 제공하도록 규정(시행규칙 제40조제2항)되어 있어 개인인증 방법 및 등록정보 공개내용을 농업e지(nongupez.go.kr)에 구축
□ (안내사항) 농관원, 시・군・구, 읍・면・동에서는 농업e지(nongupez.go.kr)에서 운영하는 전략작물직불 등록정보 열람방법 안내
○ 내 용 : 2026년도 전략작물직불(하계) 등록정보 공개
○ 관련근거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37조제1항
○ 대상정보 : 농업인(농업법인)의 성명(법인명), 농지등의 지번, 등록면적
○ 기 간 : ‘26. 8. 19. ~ ’26. 9. 2.(15일간)
* 정보공개 기간 이후 전략작물직불금 관련 정보는 수령자 요청, 수령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없는 경우 제공 불가
□ (협조요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지자체에서는 ‘26년 전략작물직불금 등록정보 공개 방법에 대하여 농업인 등에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
○ 농업e지(nongupez.go.kr)에 구축된 ‘전략작물직불제 정보열람’ 접속 방법(팝업 등), 배너 링크 등을 통한 안내 * 전체 메뉴 → 농업e지 도우미 → 정보열람 → 전략작물직불제 정보열람
지자체 등 배너 링크용 URL 주소 |
https://www.nongupez.go.kr/nsm/afbzHelper/infoPrsl/infoPrslMain |
○ 공개 기간 이후 정보열람을 위한 개인인증, 정보제공 등 농업e지 상 정보열람 기능이 종료
○ 공개기간 이후 농업인등의 정보열람・제공 요청이 있을 경우 직불금 등록 당사자 이외의 타인을 통한 개인정보 제공 불가 안내・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