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및 「도시·군계획시설결정 실효대비 업무처리요령」3-5에 따라 2026. 9. 19. 실효되는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실효예정 도로목록 및 안내사항(붙임1)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계도서는 서구청 도시계획과(☎042-288-341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 등에게 보입니다.
실효예정 도로목록 공고문(소로3정림48).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1483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예정 도로목록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및 「도시·군계획시설결정 실효대비 업무처리요령」3-5에 따라 2026. 9. 19. 실효되는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실효예정 도로목록(붙임2) 및 안내사항(붙임1)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계도서는 서구청 도시계획과(☎042-288-341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 등에게 보입니다.
2026년 8월 20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다 음
가. 실효예정 도로목록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 241~정림동 250-1
나. 실효예정 도로목록 현황 : 소로3-정림48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예정일 : 2026. 9. 19.
붙임 1. 실효에 따른 안내문 1부.
2. 실효예정 도로목록 1부. 끝.
붙임1 |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안내문 |
□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는 경우, 같은법 제64조에 따른 개발행위 제한규정이 미적용 되면서,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효력을 잃는 도로의 토지소유자가 평소 통행하던 도로에 통행로를 차단하는 등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토지소유자가 통행로를 차단하는 경우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또는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에 따른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법률관계에 유의하여 재산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
□ 도시·군계획시설(예정도로)에 따라 건축허가되었으나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면서 토지소유자의 통행로 차단 등으로 다툼이 있는 경우, 피허가자는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에 따른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청구소송 등을 통해 통행로가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2 | | 실효예정 도로목록 |
-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상 현황
< 도시계획시설 실효 시설 현황 (2026.09.19.) >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경과 년도 | 집행 여부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계 | 1건 | | | | | | | | | |
1 | 소로 | 3 | 정림48 | 3 | 국지도로 | 268 | 정림동 241 | 정림동 250-1 | 보행자 전용도로 | - | 서구 고시2006-57 (2006.9.11.) | 20 | 미집행 |
도시관리계획도 | 위성사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7928153c.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26pixel, 세로 594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b2c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50pixel, 세로 397pixel |
주) 서구 관내 도시계획시설 중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