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논산시 벌곡면 만목리 514번지(481번지선)에 대해 경작 목적으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이 있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점용허가 사항을 [시보], [홈페이지]에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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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논산시 고시 제 2026 – 266 호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에 관한 고시 |
허가년월일 | 2026년 9월 18일 |
점용장소 | 논산시 벌곡면 만목리 514번지 |
점용목적 | 전 |
점용면적 | 1,397㎡ |
점용기간 | 2026. 9. 18. ~ 2030. 12. 31. |
점 용 자 | 성 명 | 임재○ |
주 소 | 논산시 벌곡면 만어○길 ○ |
『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위와 같이 허가하였기에 동법 시행령 제9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9. 18. 그림입니다. 논 산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