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7세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따라 발급 통지하였으나 통지서가 반송되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채*빈 외 7명
2. 공고기간: 2026. 9. 17.~ 2026. 10. 02.(15일간)
3. 공고사유: 발급통지서 반송
4. 공고방법: 호평동사무소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공고 1부. 끝.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2009년 9월생).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 호평동 공고 제2026-84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로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 송달 불능으로 교부할 수 없기에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공고하오니 아래 발급신청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연번 | 성 명 | 생년월일 | 사 유 | 발급신청기간 |
1 | 채*빈 | 2009.08.07. | 폐문부재 | 2026.09.01.~2027.08.31. |
2 | 김*섭 | 2009.08.23. | 폐문부재 | 2026.09.01.~2027.08.31. |
3 | 이*연 | 2009.08.14. | 폐문부재 | 2026.09.01.~2027.08.31. |
4 | 이*빈 | 2009.08.14. | 폐문부재 | 2026.09.01.~2027.08.31. |
5 | 권* | 2009.08.03. | 폐문부재 | 2026.09.01.~2027.08.31. |
6 | 고* | 2009.08.02. | 폐문부재 | 2026.09.01.~2027.08.31. |
7 | 김*진 | 2009.08.12. | 폐문부재 | 2026.09.01.~2027.08.31. |
8 | 장*니 | 2009.08.31. | 폐문부재 | 2026.09.01.~2027.08.31. |
※ 준비물 : 6개월 이내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3.5㎝×4.5㎝)1매, 학생증, 국가기관 발급증명서 (사진부착된 증명서) 또는 17세 이상의 같은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지참해 동행
위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시 『주민등록법 제40조』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호평동주민센터 (☎031-590-29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7일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