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공고 제2026-867호
「장수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7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 계획
1. 제정이유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골목형상점가 지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골목형상점가 밀집 기준(안 제3조)
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안 제4조)
라.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안 제5조)
마. 골목형상점가 지정 해제(안 제6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공고기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붙임 서식 의견서를 장수군수(참조 : 농산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전북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농산업정책과(전화 : 063-350-2180, 팩스 : 063-350-5714, 이메일 :
[email protected])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 방문·군 홈페이지 게시 등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농산업정책과 담당자(☎063-350-218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붙 임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식 1부.
나. 장수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1부.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찬 반 여 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대 |
| | | | |
【붙임 2】
장수군 조례 제 호
장수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군수는 직권으로 또는 제4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일정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경우에는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및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의 대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내용을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밀집 기준) 골목형상점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한 구역.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나대지, 공원, 주차장 등을 제외할 수 있다.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하나의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구역 안에서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4. 해당 구역 안의 전체 상인 명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5조(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상점가 중 다음 각 호의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3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를 30일 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 구역의 변경
2. 골목형상점가 구성 점포의 변경
3. 그 밖에 군수가 변경 신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기준을 1년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3분의 1 이상의 점포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고, 그 취소사실을 지체없이 해당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에게 문서 등으로 통보하고 군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 |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기간 |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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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 상점가 개 요 | 명 칭 | 대표자 성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규 모 | 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
구역 상세 | 주소 | 면적(㎡) | 점포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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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조직 | 명칭 | 대표자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설립일 | 회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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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장수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 제 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장수 군수 귀하 |
|
첨부서류 | 1. 해당 구역 안에서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4. 해당 구역 안의 전체 상인 명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210mm×297mm[백상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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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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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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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 처리기관 |
장수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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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작성 | | |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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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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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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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서 발급 | ◀ | | | | 골목형상점가 지정 처리 | |
14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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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군 홈페이지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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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
제 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1. | 상점가명 | : | |
2. | 대표자 성명 | : | |
3. | 소재지 | : | |
4. | 면적/점포수 | :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장수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장 수 군 수 | 직인 |
210mm×297mm[백상지 120g/㎡] |
[별지 제3호서식] |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14일 |
|
골목형 상점가 개 요 | 명 칭 | 대표자 성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개설일 |
규 모 | 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
| | |
신청사항 | 변경 전 | |
변경 후 | |
| | |
변경사유 | |
「장수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 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장수군수 귀하 |
|
첨부서류 | 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 |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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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 | 접 수 | → | 검토 | → | 현지확인 (필요시) | → | 결재 | → | 지정서 발급 |
| [신청인] | | [처리기관(장수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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