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전북/장수군
장수군농산업정책과2026-08-27

장수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예고

게시기관장수군
지역전북
담당부서농산업정책과
공고번호장수군 공고 제2026-867호
등록일2026-08-27
수집일시2026. 8. 27. 오후 5:40:2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팀에서는 입법예고안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장수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6. 8. 27. ~ 2026. 9. 16.(20일간) 다. 예고방법 : 장수군보 게재, 홈페이지 게재, 읍·면 게시판 게시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장수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장수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장수군 공고 제2026-867호 「장수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7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 계획 1. 제정이유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골목형상점가 지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골목형상점가 밀집 기준(안 제3조) 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안 제4조) 라.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안 제5조) 마. 골목형상점가 지정 해제(안 제6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공고기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붙임 서식 의견서를 장수군수(참조 : 농산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전북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농산업정책과(전화 : 063-350-2180, 팩스 : 063-350-5714, 이메일 : [email protected])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 방문·군 홈페이지 게시 등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농산업정책과 담당자(☎063-350-218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붙 임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식 1부. 나. 장수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1부.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찬 반 여 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대 | | | | | | 【붙임 2】 장수군 조례 제 호 장수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군수는 직권으로 또는 제4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일정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경우에는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및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의 대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내용을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밀집 기준) 골목형상점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한 구역.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나대지, 공원, 주차장 등을 제외할 수 있다.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하나의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구역 안에서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4. 해당 구역 안의 전체 상인 명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5조(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상점가 중 다음 각 호의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3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를 30일 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 구역의 변경 2. 골목형상점가 구성 점포의 변경 3. 그 밖에 군수가 변경 신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기준을 1년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3분의 1 이상의 점포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고, 그 취소사실을 지체없이 해당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에게 문서 등으로 통보하고 군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 |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기간 | 14일 | | 골목형 상점가 개 요 | 명 칭 | 대표자 성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규 모 | 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 구역 상세 | 주소 | 면적(㎡) | 점포 수 | | | | | | | | | | | | | | | | | 상인조직 | 명칭 | 대표자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설립일 | 회원 수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장수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 제 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장수 군수 귀하 | | 첨부서류 | 1. 해당 구역 안에서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4. 해당 구역 안의 전체 상인 명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210mm×297mm[백상지 80g/㎡] | | (뒤쪽)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 처리기관 | 장수군청 | | | | 신청서 작성 | | | | ▶ | 접수 | | | | | | | | | | | ▼ | | | | 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 | | | | | ▼ | | | 지정서 발급 | ◀ | | | | 골목형상점가 지정 처리 | | 14일 이내 | | | | | | | | | | | | | | | ▼ | | | | | | 군 홈페이지 게시 | | | | | | [별지 제2호서식] | 제 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1. | 상점가명 | : | | 2. | 대표자 성명 | : | | 3. | 소재지 | : | | 4. | 면적/점포수 | :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장수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장 수 군 수 | 직인 | 210mm×297mm[백상지 120g/㎡] | [별지 제3호서식] |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14일 | | 골목형 상점가 개 요 | 명 칭 | 대표자 성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개설일 | 규 모 | 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 | | | 신청사항 | 변경 전 | | 변경 후 | | | | | 변경사유 | | 「장수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 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장수군수 귀하 | | 첨부서류 | 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 | 수수료 없음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 | 접 수 | → | 검토 | → | 현지확인 (필요시) | → | 결재 | → | 지정서 발급 | | [신청인] | | [처리기관(장수군청)] | |

첨부파일

1건

장수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