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고 제2026-2487호
무인교통단속장비(속도 및 신호)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수지구 풍덕천동 780번지(1080-21번지 앞) 무인교통단속장비(속도 및 신호)를 설치하여 신호위반과 과속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와 관련하여 설치 목적 및 주요 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 합니다.
2026년 8월 27일
용 인 시 장
1. 목 적
수지구 풍덕천동 780번지(1080-21번지 앞) 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2. 공고방법 : 용인시청 홈페이지(0http\://www.yeongju.go.kr;1;0;0;http://www.yeongju.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yongin.go.kr) 게재
3. 공고기간 : 2026. 8. 27. ~ 9. 16.(20일간)
4. 설치장소 : [붙임 1] 참조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붙임2)를 용인시 교통정책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반대 시 그 이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메일(
[email protected])
라. 보내실곳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교통정책과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용인시 교통정책과(☎031-6193-2444)
바. 제출기한(‘26. 9. 16.(수) 18시까지) 내 의견서 미제출 시‘의견없음’간주
붙임 1. 위치도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붙임 1】
연 번
위 치
설치개소
설치장치
1
수지구 풍덕천 780번지(1080-21번지 앞)
(수지구청역 → 수지구청사거리)
1개소
다기능(후면)
【붙임 2】
의 견 제 출 서
1. 행 정 예 고 내 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용인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