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기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의3에 의거 건설업 행정처분에 의한 등록말소 처리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붙임
2. 공고장소 : 홈페이지, 기타(건설산업정보시스템)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 이상
※ 본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산업정보시스템
(http://kiscon.net) 및 용인시청 홈페이지에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 1부. 끝.
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260827).xlsx
엑셀 첨부 본문
용인시 공고 제2026-2486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3에 의거 건설업 행정처분에 의한 등록말소 처리사항을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6261
용 인 시 장
등록말소 상호 처분업종 업종등록번호 소재지 처분사유
연 월 일
2026.8.27. 한얼주식회사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파주-18-06-02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4로 6 등록기준 미달
(기술인력)
※ 본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산업정보시스템(http://www.kiscon.net)
및 용인시청 홈페이지에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