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기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거 건설업 등록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8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붙임
2. 공고장소: 홈페이지, 기타(건설산업정보시스템)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5일간
※ 본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건설산업정보시스템
(http://www.kiscon.net)에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공고 1부. 끝.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공고.xlsx
엑셀 첨부 본문
용인시 공고 제2026-2485호
전문건설업 등록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거 건설업 등록 사항을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46261
용 인 시 장
연번 업체명 대표자 업 종 주 력 분 야 등록번호 주소 등록(지정)연월일 비고
1 (주)창이엔지 노선호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용인-26-파-13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중앙로 120, 1609호 2026. 8. 27.
※ 본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건설산업정보시스템(http://www.kiscon.net) 및
용인시청 홈페이지에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