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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안양시
안양시귀인동2026-08-27

2026년 민방위 1차보충교육(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안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귀인동
공고번호안양시 동안구 귀인동 공고 제2026-19호
등록일2026-08-27
게시기간2026-08-27 ~ 2026-09-10
수집일시2026. 8. 27. 오후 5:40:4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6년 민방위 1차보충교육(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1차보충교육(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8. 27. ~ 9. 10.(14일간) 다.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공고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1차보충교육(집합교육) 2) 교육대상: 귀인동 지역대 민방위대원(1~2년차) 3) 교육기간: 2026. 9. 2. (수) ~ 10. 16. (금) 4) 교육방법: 집합교육(호계3동 복합청사 4층 안양시 민방위 교육장) 5) 문 의 처: 귀인동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 031-8045-4432)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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