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고 제2026-2353호
2026년 천안시 농공단지 물류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2차)
관내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물류비를 지원하여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업경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6년 농공단지 물류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 8. 28.
천안시장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6년 농공단지 물류보조금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6. 8. 28.(금) 9:00 ~ 2026. 9. 11.(금) 18:00
❍ 지원규모 : 4개사
❍ 사업대상 : 관내 농공단지 입주 중소기업(제조업)
❍ 지 원 액 : 기업당 최대 5백만원 한도(등급별 차등지급)
❍ 지원내용 : 2025년 표준재무제표 상 물류비(운반비)의 50%범위 내 지원
2. 세부내용
❍ 신청자격
- 관내에 본점 또는 공장이 소재한 기업
-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관내 농공단지에서 공장등록을 하고 가동중인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제조업체
- 심사평가표 (붙임1) 30점 이상 기업
| 지원 제외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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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비제조업(물류업, 세탁업, 택배업, 레미콘, 아스콘, 골재, 도매 및 소매업 등), ②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는 기업, ③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기업, ④ 휴·폐업중인 기업, ⑤ 관련 증빙자료(재무제표, 건강보험 등) 미제출 기업 ⑥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사 사업 중복 수혜기업 |
❍ 지원내용 : 기업당 최대 5백만원 한도 ※심사평가표 (*붙임1) 기준 등급별(*붙임2) 차등지급
- 2025년 확정 표준재무제표(천안시 소재 사업장에 한함) 상
물류비 (운반비, 운임항목 합산)금액의 50% 지원 *최대 5백만원
❍ 지급방법 : 개별통지(선정) 후 계좌이체 지급
❍ 지원절차
지원금 신청 | ⇒ | 서류 심사 | ⇒ | 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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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 1.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 등 심사 2. 유사사업 중복수혜 여부 확인 | 기업별 개별 통지 및 지원금 지급 |
❍ 평가기준 및 배점 [붙임1 심사평가표 참조]
구분 총점 | 매출규모 | 물류비용 | 고용규모 | 관내기업 운영경력 | 가 점 | 감 점 |
100점 | 30점 | 30점 | 25점 | 15점 | +20점 | -30점 |
- 최종평가점수 3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순으로 4개사 선정
❍ 선정시기 : 2026년 9월중
※ 예산편성에 따라 지원 규모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
필수서류 | | ① 농공단지 물류보조금 지원 신청서 1부 [서식1] ② 기업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서식2] ③ 사업자등록증 1부 ④ 공장등록증 및 중소기업 확인서 각 1부 ⑤ 2025년 확정 표준재무제표 서류 일체 ⑥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⑦ 4대보험 사업자 가입자 명부 ⑧ 통장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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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서류 (해당시) | | ① 근로자 관내 주민등록 사실 확인서 [서식3] 및 주민등록등본 ② 여성 · 장애인기업, 유망중소기업, 우수기업 인증(확인)서 |
※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으로 제출 (기한이 있는 인증서등은 제외)
3. 신청기간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6. 8. 28.(금) 9:00 ~ 2026. 9. 11.(금) 18:00
❍ 신청방법 : 이메일 (
[email protected]) 접수
* 신청서를 발송한 후 도달여부를 꼭 유선으로 확인 바랍니다.
4. 기타 문의
❍ 문의처 : 천안시청 기업지원과 (☎521-5460)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붙임1 | | |
심 사 평 가 표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세부내용 | 증빙서류 |
기업유형 | 매출규모 | 30 | ○ 매출액 100억원 이상 | 30점 | 표준재무제표 (2025년) |
○ 매출액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 25점 |
○ 매출액 3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 20점 |
○ 매출액 1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 15점 |
○ 매출액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10점 |
○ 매출액 5억원 미만 | 5점 |
물류비용 | 30 | ○ 물류비용 4,000만원 이상 | 30점 | 표준재무제표 제조원가명세서 (2025년) |
○ 물류비용 3,0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 25점 |
○ 물류비용 2,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 20점 |
○ 물류비용 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 15점 |
○ 물류비용 1,000만원 미만 | 10점 |
고용규모 | 25 | ○ 상시근로자수 25인 이상 | 25점 | 4대보험 가입자명부 (사업장) (신청일 기준) |
○ 상시근로자수 20인 이상 ~ 25인 미만 | 22점 |
○ 상시근로자수 15인 이상 ~ 20인 미만 | 17점 |
○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 15인 미만 | 12점 |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 10인 미만 | 7점 |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 2점 |
관내기업 운영경력 | 15 | ○ 관내 기업운영 경력 20년 이상 | 15점 | 공장등록증 (공장등록일 기준) |
○ 관내 기업운영 경력 15년 이상 ~ 20년 미만 | 10점 |
○ 관내 기업운영 경력 10년 이상 ~ 15년 미만 | 8점 |
○ 관내 기업운영 경력 5년 이상 ~ 10년 미만 | 6점 |
○ 관내 기업운영 경력 2년 이상 ~ 5년 미만 | 4점 |
○ 관내 기업운영 경력 2년 미만 | 2점 |
가점 | ○ 상시 근로자 중 관내 주민등록 50% 이상 | +15점 | 주민등록 사실 확인서 |
○ 여성장애인기업, 유망중소기업, 우수 기업 | +5점 | 인증(확인)서 |
감점 | ○ 최근 3년간 동일 사업 선정·지원 여부 | -30점 | |
계 | 100 | | | |
※ 최종평가점수는 기본평가점수에 가점을 더하고 감점을 차감하여 산정함.
※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 ① 매출액이 많은 순 ② 물류비용 많은 순 ③ 상시근로자 규모가 많은 순으로 결정
붙임2 | | |
항목별 적용기준 및 등급별 지원금액 한도
□ 항목별 적용기준
1. 매출액 적용기준
가. 본점분점 등 다수의 사업장을 둔 경우, 천안시 소재 농공단지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액만 인정(2025년도 확정 표준재무제표 기준)
나. 제조건설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장의 경우 제조업 분야 매출액만 인정(손익계산서 매출액의 공사수입금 등 공사 관련 매출액은 제외)
2. 물류비용 : 2025년 확정 표준재무제표(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 상 물류비(운반비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농공단지 사업장 발생 비용
3. 상시근로자 수
가. 4대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확인
나. 사업장 대표이사와 등기 임원, 파견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 등급별 지원금액 한도
등급 | 항목별 합산점수 | 지원한도(천원) | 비고 |
1 | 70점 이상 | 5,000 | 등급순위별 사업예산 범위내 차등 지급 |
2 | 60점 이상 ~ 70점 미만 | 4,500 |
3 | 50점 이상 ~ 60점 미만 | 4,000 |
4 | 40점 이상 ~ 50점 미만 | 3,500 |
5 | 30점 이상 ~ 40점 미만 | 3,000 |
서식1 | | 농공단지 물류비 지원사업 신청서 |
농공단지 물류비 지원사업 신청서 |
신 청 인 | 기 업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성명 | | 법인등록번호 | |
농공단지명 | | 전화 | |
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 | | 팩스 | |
공장소재지 | | 업종 (분류번호) | 대표 업종코드 번호 (5자리) |
공장규모(㎡) | 부지면적 | 제조시설면적 | 부대시설면적 | 공장가동개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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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총 매출액 및 물류비용 | 총 매출액 (표준재무제표상) | 물류비용(운반비) (표준재무제표상) |
(원) | (원) |
상시근로자 수 | | 담당자 | |
동일사업 지원이력 | 연도 | | 연락처 | |
지원금액 | | E-mail | |
위와 같이 농공단지 물류비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직인) 천안시장 귀하 |
※ 구비서류(필수) 1.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 및 중소기업확인서 각1부 (공고일 이후 발급) 4. 2025년 확정 표준재무제표 서류 일체 5.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 6.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7. 통장사본 ※ 구비서류(해당시) 1. 근로자 관내 주민등록 사실 확인서 1부. 2. 여성장애인 유망중소기업, 우수기업 인증(확인)서 |
서식2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천안시는 사업지원과 관련된 자격심사, 만족도 조사, 사후관리, 의견수렴, 업무홍보 및 관련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 1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사후관리 및 관련사업 안내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이외에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항목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필수항목) : 성명, 소속, 직위, 연락처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소(직장), 이메일 주소 등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보유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3자 제공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1. 제공받는 자/기관: 천안시 2. 정보의 제공범위: 기업명, 사업자번호, 업종 및 업태, 대표자명, 사업장주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3. 정보의 제공목적 : 자격심사, 보조금 지원, 만족도조사 분석, 지원성과 조사 4. 제공받으려는 자의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3년까지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후에도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필수항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후관리 및 관련사업 안내 등을 처리할 수 없으며, 선택항목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권리와 불이익 안내를 이해하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6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직인) |
서식3 | | 근로자 관내 주민등록 사실 확인서(상시근로자) |
근로자 관내 주민등록 사실 확인 및 정보 제공 동의서 - 관내 주민등록 된 근로자만 작성 (신청기간 기준) - |
기업명 : (전체 근로자 수 : 명, 관내 주민등록 근로자 수 : 명)
연번 | 성 명 | 주민등록번호(13자리) | 주민등록상 읍면동 | 정보동의 확인서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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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 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첨부서류 : 주민등록초본 ※ 외국인의 경우 –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혹은 거소등록사실증명서 제출 |
상기 근로자의 관내 주민등록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