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성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기획예산실장은 성주군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 고 명 :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6. 8. 26.(수) ~ 9. 15.(화)(20일간)
다. 예고방법 : 성주군 공보, 군청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게시 등
라. 예 고 안 :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성주군 체육시설사업소 공고 제2026 – 호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성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8월 26일
성 주 군 수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 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체육시설의 공정한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사용 신청 기간 확대(안 제3조제1항)
- 사용일 기준 40일 전부터 5일 전까지로 변경
○ 사용허가 기간 및 사용시간 제한 신설(안 제3조제2항)
- 허가 기간 : 1회 30일 이내
- 사용 시간 : 1일 8시간 이내
- 다른 사용 신청자가 없는 경우 연장 가능
○ 공익 목적 행사 예외 규정 신설(안 제3조제3항)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입법예고기간 : 2026. 7. 21. ∼ 2026. 8. 10.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성주군 체육시설사업소(경북 성주군 성주읍 참별로 2530-1)
(우편번호:40034 전화:054-930-8367, Fax:054-930-8389)
6. 그 밖에 사항
◦ 자세한 내용은 성주군 홈페이지(www.s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입법예고 의견제출
의견제출
입법예고 명
의견이 있는
해 당 항 목
찬․반
여 부
찬․반 여부에 따른 의견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 제출자
◦ 주 소 :
◦ 연 락 처 : (연락이 가능한 자택, 사무실, 휴대폰 등)
◦ 성 명 : ○ ○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성주군 규칙 제1280호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후단을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사용일 기준으로 4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체육시설의 1회 사용허가 기간은 30일 이내, 사용시간은 1일 8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다른 사용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각종 대회, 전지훈련,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 기간 및 사용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사용허가) ①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제3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이를 변경ㆍ취소하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체육시설 사용 허가(변경ㆍ취소)신청서를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일 기준으로 3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사용허가) ① ------------------------------------------------------------------------------------------------------------------------------------------------------------------------------------. 이 경우 사용일 기준으로 4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체육시설의 1회 사용허가 기간은 30일 이내, 사용시간은 1일 8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다른 사용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각종 대회, 전지훈련,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 기간 및 사용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관련법령 발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개정 2009. 3. 18.>
② 제7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공공기관은 기관의 업무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체육시설을 개방하여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0. 12. 8.>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20. 12. 8.>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법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5. 8. 4.>
◈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제3조(사용허가) ③ 지역주민 누구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등 구체적인 허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