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무단전출자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기 간: 2026. 8. 24. ~ 2026. 9. 7.(14일 이상)
○ 대 상 자: 박**(울산 동구 바드래1길)
○ 방 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 공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박O기) 1부. 끝.
직권조치결과공고문(박0기).pdf
웹문서 첨부 본문
고시공고 상세내역 | 울산광역시 동구청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고시공고구분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울산광역시 동구 전하1동 공고 제2026-23호
담당부서전하1동
담당자최선애 (052-209-4285)
등록일2026-08-24
직권조치결과공고문(박0기).pdf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무단전출자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기 간: 2026. 8. 24. ~ 2026. 9. 7.(14일 이상)
○ 대 상 자: 박**(울산 동구 바드래1길)
○ 방 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 공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박O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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