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행정처분(경고)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기타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8. 24. ∼ 2026. 9. 8.(15일간)
3. 대상업소: 디올PC 외 11개소
4. 세부사항: 붙임참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디올PC외11개소).hwpx
웹문서 첨부 본문
고시공고 상세내역 | 울산광역시 동구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845호
담당부서문화체육과
담당자장소현 (052-209-3323)
등록일2026-08-2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디올PC외11개소).hwpx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행정처분(경고)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기타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8. 24. ∼ 2026. 9. 8.(15일간)
3. 대상업소: 디올PC 외 11개소
4. 세부사항: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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