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본교육) 통지서를 직접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8. 21. ~ 9. 4.(14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
2) 교육대상: 울산광역시 동구 남목1동 지역민방위대원
3) 교육시간: 2026. 9. 7. ~ 9. 11. 11:30 ~ 17:30
4) 교육장소: 동구청 5층 중강당
5) 문 의 처: 남목1동행정복지센터(☎052-209-4373)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웹문서 첨부 본문
고시공고 상세내역 | 울산광역시 동구청
2026년 민방위기본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울산광역시 동구 남목1동 공고 제2026-17호
담당부서남목1동
담당자김수나 (052-209-4373)
등록일2026-08-21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본교육) 통지서를 직접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8. 21. ~ 9. 4.(14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
2) 교육대상: 울산광역시 동구 남목1동 지역민방위대원
3) 교육시간: 2026. 9. 7. ~ 9. 11. 11:30 ~ 17:30
4) 교육장소: 동구청 5층 중강당
5) 문 의 처: 남목1동행정복지센터(☎052-209-4373)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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