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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공원조성과2026-08-27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용인묘지공원)

게시기관용인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공원조성과
공고번호용인시 고시 제2026-478호
등록일2026-08-27
기관 홈페이지www.yongin.go.kr
수집일시2026. 8. 27. 오후 6:48:0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용인묘지공원)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제제호 고시공고번호 용인시 고시 제2026-478호 등록일 2026-08-27 공원조성과 담당자/연락처 지윤아 / 031-6193-9022 공원조성계획(변경)조서(용인묘지공원).hwpx 공원조성계획총괄도(기정변경).pdf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문.hwpx 우리시(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초부리 일원 내 ‘용인묘지공원’에 대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공원조성계획(변경)조서(용인묘지공원).hwpx

한글 첨부 본문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1. 공원조성계획 결정내용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결정일 시설율(%) 건폐율(%) 비고 기정 용인묘지공원 묘지공원 처인구 모현읍 초부리 692-2일원 1,360,266 03.01.22 경고(4호) 78.33 0.50 변경 용인묘지공원 묘지공원 처인구 모현읍 초부리 692-2일원 1,360,266 78.69 2. (변경)결정사유서 구분 공원명 변경결정내용 변경결정 사유 기정 변경 증/감 변경 용인 묘지공원 ・총 면 적 : 1,360,266.00㎡ ・묘역시설 : 934,381.00㎡ ・건축부지 : 10,190.57㎡ ・휴양시설 : 11,845.85㎡ ・기반시설 : 110,415.73㎡ ・녹 지 : 294,733.85㎡ ・총 면 적 : 1,360,266.00㎡ ・묘역시설 : 932,110.00㎡ ・건축부지 : 11,939.57㎡ ・휴양시설 : 13,545.85㎡ ・기반시설 : 112,850.73㎡ ・녹 지 : 289,819.85㎡ - 감)970㎡ 증)1,749㎡ 증)1,700㎡ 증)2,435㎡ 감)4,914㎡ ○ 봉안당 건축물 변경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3. 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 1) 시설결정 총괄조서 구분 공원명 부지면적(㎡) 시설면적(㎡) 시설율(%)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변경 용인묘지공원 1,360,266.00 1,360,266.00 - 1,065,532.15 1,070,446.15 증)4,914.00 78.41 78.69 증)0.36 2) 조성계획결정(변경) 총괄조서 구분 결정면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면적(㎡) 비율(%) 면적(㎡) 비율(%) 총 계 1,360,266.00 100.0 1,360,266.00 100.0 - - 묘역시설 933,080.00 68.60 932,110.00 68.52 감 970 건축부지 10,190.57 0.75 11,939.57 0.88 증 1,749 휴양시설 11,845.85 0.87 13,545.85 1.00 증 1,700 기반시설 110,415.73 8.12 112,850.73 8.29 증 2,435 녹지 294,733.85 21.67 289,819.85 21.31 감 4,914 3) 세부시설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부지면적(㎡) 건축면적(㎡) 공작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계 1,360,266 1,360,266 6,760.02 6,760.02 63,883.39 46,334.78 20 2 시설면적 1,065,532.15 1,070,446.15 - - 묘역 시설 소계 933,080 932,110 - - 2 2 묘역 855,373 855,193 - - - - 봉안묘 65,563 64,773 - - - - 봉안담 1,902 1,902 - - - - 수목장 5,676 5,676 - - - - 평장 998 998 - - - - 잔디장 3,568 3,568 - - - - 파고라A ① - - - - 2 2 건축 부지 소계 10,190.57 8=sum(f15+f16+f17)??%g,;;11,939.57=sum(f15+f16+f17)%g,11,939.5711,939.57 8=sum(g15+g16+g17)??%g,;;6,760.02=sum(g15+g16+g17)%g,6,760.026,760.02 8=sum(h15+h16+h17)??%g,;;6,995.61=sum(h15+h16+h17)%g,6,995.616,995.61 8=sum(i15+i16+i17)??%g,;;63,883.39=sum(i15+i16+i17)%g,63,883.3963,883.39 8=sum(j15+j16+j17)??%g,;;46,334.78=sum(j15+j16+j17)%g,46,334.7846,334.78 - - 묘지관리시설 (봉안당1) 가 2,380.57 2,380.57 2,380.57 2,380.57 6,279.44 6,279.44 - - 묘지관리시설 (봉안당2) 나 3,937 5,686.00 3,937 4,172.59 57,161.5 39,612.89 - - 화장실 3,873 3,873.00 442.45 442.45 442.45 442.45 - - 휴양 시설 소계 11,845.85 13,545.85 - - 18 - 공원 다 11,845.85 13,545.85 - - - - 파고라B ② - - - - 1 - 야외테이블 ③ - - - - 2 - 등의자 ④ - - - - 5 - 스윙벤치 ⑤ - - - - 6 - 연식의자A ⑥ - - - - 3 - 연식의자B ⑦ - - - - 1 - 기반 시설 소계 110,415.73 8=sum(f27+f28+f29+f30)??%g,;;112,850.73=sum(f27+f28+f29+f30)%g,112,850.73112,850.73 - - - - 수로 7,697.21 7,697.21 - - - - 도로 79,226 79,226 - - - - 주차장 라 17,608.52 20,043.52 - - - - 저류지 5,884 5,884 - - - - 녹지 소계 294,733.85 8=sum(f32+f33)??%g,;;289,819.85=sum(f32+f33)%g,289,819.85289,819.85 - - - - 원형녹지 255,922.94 255,801.94 - - - - 조경녹지 마 38,810.91 34,017.91 - - - - 3. 관련법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검토서 구 분 기 준 검 토 비고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 (시행규칙 제6조) (시행규칙 별표3) ③ 새로이 설치하는 도시공원의 유치권 안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도시공원이 새로이 설치하는 도시공원과 같은 기능을 하거나 같은 기능을 포함한 복합기능을 하는 경우 새로이 설치하는 도시공원의 유치거리 및 규모는 새로이 설치하는 도시공원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별표 3의 기준 이하로 할 수 있다. 1. 주제공원 라. 묘지공원 - 설치기준 : 정숙한 장소로 장래시가화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자연녹지지역에 설치 - 유치거리 : 제한없음 - 규모 : 10만 제곱미터 이상 ·공원결정면적 : 1,360,266 ㎡ 적합 공원시설의 설치, 관리기준 (시행규칙 제9조) ①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공원시설은 도시공원의 기능을 다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9. 묘지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주로 묘지 이용자를 위하여 필요한 조경시설ˑ휴양시설ˑ편익시설과 그 밖의 시설 중 장례식장ˑ납골시설 및 화장장으로 하며 정숙한 분위기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설치할 것. ·공원설치시설 : 조경시설, 휴양시설, 편익시설 등을 적합하도록 설치 적합 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시행규칙 별표4) 묘지공원 -공원시설 부지면적 : 100분의 20이상 부지면적 : 1,360,266㎡ 시설면적 : 1,070,446.15㎡ 시 설 율 : 78.69% 적합 도시공원ˑ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4-2-4 묘지공원 (다) 묘지공원의 건폐율은 당해 공원면적의 2% 이내로 하며, 공원시설 부지면적은 당해 공원면적의 20% 이상으로 한다. 부지면적 : 1,360,266㎡ 시설면적 : 1,070,446.15㎡ 시 설 율 : 78.69% 건축면적 : 6,995.61㎡ 건 폐 율 : 0.51% 적합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용인시 고시 제2026-478호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 우리시(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초부리 일원 내 ‘용인묘지공원’에 대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026년 8월 27일 용 인 시 장 1.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내용 구분 공원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기정 변경 증감 변경 용인묘지공원 묘지공원 처인구 모현읍 초부리 692-2번지 일원 1,360,266 1,360,266 증감없음 2003.01.22. (경고2003-4) 2.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공원명 변경결정 내용 변경결정 사유 기정 변경 증/감 변경 용인 묘지공원 ・총 면 적 : 1,360,266.00㎡ ・묘역시설 : 934,381.00㎡ ・건축부지 : 10,190.57㎡ ・휴양시설 : 11,845.85㎡ ・기반시설 : 110,415.73㎡ ・녹 지 : 294,733.85㎡ ・총 면 적 : 1,360,266.00㎡ ・묘역시설 : 932,110.00㎡ ・건축부지 : 11,939.57㎡ ・휴양시설 : 13,545.85㎡ ・기반시설 : 112,850.73㎡ ・녹 지 : 289,819.85㎡ - 감) 970㎡ 증)1,749㎡ 증)1,700㎡ 증)2,435㎡ 감)4,914㎡ ○ 봉안당 건축물 변경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3.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도면 - 용인시 푸른공원사업소 공원조성과(☎031-6193-9022)에 비치(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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