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용인묘지공원)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제제호
고시공고번호
용인시 고시 제2026-478호
등록일
2026-08-27
공원조성과
담당자/연락처
지윤아 / 031-6193-9022
공원조성계획(변경)조서(용인묘지공원).hwpx
공원조성계획총괄도(기정변경).pdf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문.hwpx
우리시(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초부리 일원 내 ‘용인묘지공원’에 대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공원조성계획(변경)조서(용인묘지공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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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1. 공원조성계획 결정내용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결정일
시설율(%)
건폐율(%)
비고
기정
용인묘지공원
묘지공원
처인구 모현읍 초부리 692-2일원
1,360,266
03.01.22
경고(4호)
78.33
0.50
변경
용인묘지공원
묘지공원
처인구 모현읍 초부리 692-2일원
1,360,266
78.69
2. (변경)결정사유서
구분
공원명
변경결정내용
변경결정 사유
기정
변경
증/감
변경
용인
묘지공원
・총 면 적 : 1,360,266.00㎡
・묘역시설 : 934,381.00㎡
・건축부지 : 10,190.57㎡
・휴양시설 : 11,845.85㎡
・기반시설 : 110,415.73㎡
・녹 지 : 294,733.85㎡
・총 면 적 : 1,360,266.00㎡
・묘역시설 : 932,110.00㎡
・건축부지 : 11,939.57㎡
・휴양시설 : 13,545.85㎡
・기반시설 : 112,850.73㎡
・녹 지 : 289,819.85㎡
-
감)970㎡
증)1,749㎡
증)1,700㎡
증)2,435㎡
감)4,914㎡
○ 봉안당 건축물
변경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3. 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
1) 시설결정 총괄조서
구분
공원명
부지면적(㎡)
시설면적(㎡)
시설율(%)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변경
용인묘지공원
1,360,266.00
1,360,266.00
-
1,065,532.15
1,070,446.15
증)4,914.00
78.41
78.69
증)0.36
2) 조성계획결정(변경) 총괄조서
구분
결정면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면적(㎡)
비율(%)
면적(㎡)
비율(%)
총 계
1,360,266.00
100.0
1,360,266.00
100.0
-
-
묘역시설
933,080.00
68.60
932,110.00
68.52
감
970
건축부지
10,190.57
0.75
11,939.57
0.88
증
1,749
휴양시설
11,845.85
0.87
13,545.85
1.00
증
1,700
기반시설
110,415.73
8.12
112,850.73
8.29
증
2,435
녹지
294,733.85
21.67
289,819.85
21.31
감
4,914
3) 세부시설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부지면적(㎡)
건축면적(㎡)
공작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계
1,360,266
1,360,266
6,760.02
6,760.02
63,883.39
46,334.78
20
2
시설면적
1,065,532.15
1,070,446.15
-
-
묘역
시설
소계
933,080
932,110
-
-
2
2
묘역
855,373
855,193
-
-
-
-
봉안묘
65,563
64,773
-
-
-
-
봉안담
1,902
1,902
-
-
-
-
수목장
5,676
5,676
-
-
-
-
평장
998
998
-
-
-
-
잔디장
3,568
3,568
-
-
-
-
파고라A
①
-
-
-
-
2
2
건축
부지
소계
10,190.57
8=sum(f15+f16+f17)??%g,;;11,939.57=sum(f15+f16+f17)%g,11,939.5711,939.57
8=sum(g15+g16+g17)??%g,;;6,760.02=sum(g15+g16+g17)%g,6,760.026,760.02
8=sum(h15+h16+h17)??%g,;;6,995.61=sum(h15+h16+h17)%g,6,995.616,995.61
8=sum(i15+i16+i17)??%g,;;63,883.39=sum(i15+i16+i17)%g,63,883.3963,883.39
8=sum(j15+j16+j17)??%g,;;46,334.78=sum(j15+j16+j17)%g,46,334.7846,334.78
-
-
묘지관리시설
(봉안당1)
가
2,380.57
2,380.57
2,380.57
2,380.57
6,279.44
6,279.44
-
-
묘지관리시설
(봉안당2)
나
3,937
5,686.00
3,937
4,172.59
57,161.5
39,612.89
-
-
화장실
3,873
3,873.00
442.45
442.45
442.45
442.45
-
-
휴양
시설
소계
11,845.85
13,545.85
-
-
18
-
공원
다
11,845.85
13,545.85
-
-
-
-
파고라B
②
-
-
-
-
1
-
야외테이블
③
-
-
-
-
2
-
등의자
④
-
-
-
-
5
-
스윙벤치
⑤
-
-
-
-
6
-
연식의자A
⑥
-
-
-
-
3
-
연식의자B
⑦
-
-
-
-
1
-
기반
시설
소계
110,415.73
8=sum(f27+f28+f29+f30)??%g,;;112,850.73=sum(f27+f28+f29+f30)%g,112,850.73112,850.73
-
-
-
-
수로
7,697.21
7,697.21
-
-
-
-
도로
79,226
79,226
-
-
-
-
주차장
라
17,608.52
20,043.52
-
-
-
-
저류지
5,884
5,884
-
-
-
-
녹지
소계
294,733.85
8=sum(f32+f33)??%g,;;289,819.85=sum(f32+f33)%g,289,819.85289,819.85
-
-
-
-
원형녹지
255,922.94
255,801.94
-
-
-
-
조경녹지
마
38,810.91
34,017.91
-
-
-
-
3. 관련법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검토서
구 분
기 준
검 토
비고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
(시행규칙 제6조)
(시행규칙 별표3)
③ 새로이 설치하는 도시공원의 유치권 안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도시공원이 새로이 설치하는 도시공원과 같은 기능을 하거나 같은 기능을 포함한 복합기능을 하는 경우 새로이 설치하는 도시공원의 유치거리 및 규모는 새로이 설치하는 도시공원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별표 3의 기준 이하로 할 수 있다.
1. 주제공원
라. 묘지공원
- 설치기준 : 정숙한 장소로 장래시가화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자연녹지지역에 설치
- 유치거리 : 제한없음
- 규모 : 10만 제곱미터 이상
·공원결정면적
: 1,360,266 ㎡
적합
공원시설의
설치, 관리기준
(시행규칙 제9조)
①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공원시설은 도시공원의 기능을 다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9. 묘지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주로 묘지 이용자를 위하여 필요한 조경시설ˑ휴양시설ˑ편익시설과 그 밖의 시설 중 장례식장ˑ납골시설 및 화장장으로 하며 정숙한 분위기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설치할 것.
·공원설치시설
: 조경시설, 휴양시설,
편익시설 등을
적합하도록 설치
적합
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시행규칙 별표4)
묘지공원
-공원시설 부지면적
: 100분의 20이상
부지면적 : 1,360,266㎡
시설면적 : 1,070,446.15㎡
시 설 율 : 78.69%
적합
도시공원ˑ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4-2-4 묘지공원
(다) 묘지공원의 건폐율은 당해 공원면적의 2% 이내로 하며, 공원시설 부지면적은 당해 공원면적의 20% 이상으로 한다.
부지면적 : 1,360,266㎡
시설면적 : 1,070,446.15㎡
시 설 율 : 78.69%
건축면적 : 6,995.61㎡
건 폐 율 : 0.51%
적합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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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고시 제2026-478호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
우리시(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초부리 일원 내 ‘용인묘지공원’에 대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026년 8월 27일
용 인 시 장
1.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내용
구분
공원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기정
변경
증감
변경
용인묘지공원
묘지공원
처인구 모현읍 초부리
692-2번지 일원
1,360,266
1,360,266
증감없음
2003.01.22.
(경고2003-4)
2.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공원명
변경결정 내용
변경결정 사유
기정
변경
증/감
변경
용인
묘지공원
・총 면 적 : 1,360,266.00㎡
・묘역시설 : 934,381.00㎡
・건축부지 : 10,190.57㎡
・휴양시설 : 11,845.85㎡
・기반시설 : 110,415.73㎡
・녹 지 : 294,733.85㎡
・총 면 적 : 1,360,266.00㎡
・묘역시설 : 932,110.00㎡
・건축부지 : 11,939.57㎡
・휴양시설 : 13,545.85㎡
・기반시설 : 112,850.73㎡
・녹 지 : 289,819.85㎡
-
감) 970㎡
증)1,749㎡
증)1,700㎡
증)2,435㎡
감)4,914㎡
○ 봉안당 건축물
변경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3.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도면
- 용인시 푸른공원사업소 공원조성과(☎031-6193-9022)에 비치(게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