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굴착)허가에 따른 공고[제2026-517호]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제제호
고시공고번호
용인시 수지구 공고 제2026-517호
등록일
2026-08-27
건설도로과
담당자/연락처
구종윤 / 031-6193-8421
도로점용(굴착)허가 내용 공고(제2026 517호).hwpx
관내 도로점용(굴착)허가 사항에 대하여 「도로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문을 게재하고자 합니다.
도로점용(굴착)허가 내용 공고(제2026 517호).hwpx
한글 첨부 본문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수지구 공고 제2026-517호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7일
수지구청장
도로의 종류
도시계획도로
노선명
대로1-1호
점용의 목적
도시가스 분기관 마감공사
점용기간
2026. 8. 26. ~ 2026. 09. 30.
(일시:착공일로부터 3일)
점용의 장소
풍덕천동 747번지
(664번지 인근) 일원
점용면적
PLP 300A 분기관 마감
(일시 240㎡)
점용물의 종류
지하매설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 3일간
공사 방법
인력 및 기계굴착
굴착 시
교통대책
신호수 배치 및
안전시설물 설치 등
도로의 복구방법
원인자 원상복구
도로굴착
폭: 1.4m, 길이: 7m
점용자의
주소ㆍ성명
(주)삼0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 **)
그 밖의 사항
허가조건 이행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