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용인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기업지원과
공고번호용인시 공고 제2026-2491호
등록일2026-08-28
게시기간2026-08-28 ~ 2026-09-11
수집일시2026. 8. 28. 오전 7:21:3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공장설립승인 취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제제호
고시공고번호
용인시 공고 제2026-2491호
등록일
2026-08-28
기업지원과
담당자/연락처
최윤정 / 031-6193-2282
공고문.hwpx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규정에 따라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날까지 제15조 제1항에 따른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51조의2(청문)에 의거 청문(공시송달)을 실시 후, “공장설립 등의 승인취소”사항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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