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제1항의 위반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84조 (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불명,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반송된 고지서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2026. 9. 20. ~ 2026. 10. 4.
2. 공고내용 : 자동차관리법(이륜차)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9월분) 공시송달
3. 공고대상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하*민 등 21명
4. 공고장소 : 시 누리집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내역.xlsx
엑셀 첨부 본문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이륜자동차)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내역(9월) | | | | | | |
연번 | 수취인명 | 수취인주소 | 위반사항 | 부과금액 | 발송일자 | 반송사유 | 비고
1 | 하*민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 이륜자동차정기검사기간경과 | 200000 | 46267 | 수취인불명 |
2 | 최*언 | 경상남도 김해시 월산로 | 이륜자동차정기검사기간경과 | 40000 | 46267 | 기타 |
3 | 천*우 | 경상남도 김해시 가야로487번길 | 이륜자동차정기검사기간경과 | 200000 | 46267 | 기타 |
4 | 주*민 | 경상남도 김해시 평전로 | 이륜자동차정기검사기간경과 | 100000 | 46267 | 기타 |
5 | 조*수 | 경상남도 김해시 호계로452번길 | 이륜자동차정기검사기간경과 | 200000 | 46267 | 기타 |
6 | 장*성 | 경상남도 김해시 호계로555번길 | 이륜자동차정기검사기간경과 | 200000 | 46267 | 기타 |
7 | 이*관 | 경상남도 김해시 활천로5번길 | 이륜자동차정기검사기간경과 | 20000 | 46267 | 기타 |
8 | 이*환 | 경상남도 김해시 호계로 | 이륜자동차정기검사기간경과 | 200000 | 46267 | 기타 |
9 | 이*관 |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5로 | 이륜자동차정기검사기간경과 | 200000 | 46267 | 기타 |
10 | 이*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여래로 | 이륜자동차정기검사기간경과 | 200000 | 46267 | 기타 |
11 | 양*석 | 경상남도 김해시 월산로 | 이륜자동차정기검사기간경과 | 200000 | 46267 | 기타 |
12 | 손*호 |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천곡로 | 안전기준부적합이륜차운행(기타) | 30000 | 46267 | 기타 |
13 | 변*운 | 경상남도 김해시 칠산로413번길 | 이륜자동차정기검사기간경과 | 20000 | 46267 | 기타 |
14 | 백*식 | 경상남도 김해시 계동로159번길 | 이륜자동차정기검사기간경과 | 200000 | 46267 | 기타 |
15 | 박*은 |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로 | 이륜자동차정기검사기간경과 | 200000 | 46267 | 수취인불명 |
16 | 김*수 | 경상남도 김해시 활천로67번길 | 이륜자동차정기검사기간경과 | 200000 | 46267 | 기타 |
17 | 김*형 | 경상남도 김해시 전하로 | 이륜자동차정기검사기간경과 | 20000 | 46267 | 기타 |
18 | 김*범 |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164번길 | 이륜자동차정기검사기간경과 | 200000 | 46267 | 기타 |
19 | 김*윤 | 경상남도 김해시 월산로 | 이륜자동차사용신고미필운행(25.3.15 개정후) | 250000 | 46267 | 기타 |
20 | 권*제 |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카페길 | 이륜자동차정기검사기간경과 | 200000 | 46267 | 기타 |
21 | 강*성 |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2로 | 이륜자동차정기검사기간경과 | 20000 | 46267 | 기타 |
공시송달 공고문(부과고지서 반송분).hwpx
한글 첨부 본문
제 2026 – 4162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김해시 공고 제2013-2061호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제1항의 위반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84조 (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불명,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반송된 고지서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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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기간 : 2026. 9. 20. ~ 2026. 10. 4.
2. 공고내용 : 자동차관리법(이륜차)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9월분) 공시송달
3. 공고대상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하*민 등 21명
4. 공고장소 : 시 누리집
※ 기타문의사항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관리 담당(☎055-330-2843)
2026년 9월 20일
김 해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