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제76조제1항·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7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통행의 금지·제한을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외동 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도로 통해 금지제한) 1부. 끝.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 김해시장인 27.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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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고 제2026-4203호 | [■] 통행의 금지ㆍ제한 | | 변경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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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의 운행 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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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76조제1항ㆍ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 7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 | [■] 통행의 금지ㆍ제한 | | 을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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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차량의 운행 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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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1일
김해시장 | 직인 |
도로의 종류 | 도시계획도로 | 노선명 | 중로2-91호선, 소로2-700호선 |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 전 차량(보행자 제외) | 구간 | 외동 783 ~ 외동 763-2 |
기간 | (당초) 2026년 2월 9일부터 2026년 10월 20일까지 (변경) 2026년 2월 9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공정 및 현장여건에 따라 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
이유 - 외동 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기반시설 공사에 따른 보행자·차량의 안전사고 예방 - 가야초등학교 통학로 안전사고 예방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공사시간(당초:08:00~17:00 → 변경:09:00~15:30) 단축 시행에 따른 통행제한 기간 연장(학교 측 요구사항 반영) |
그 밖의 사항 - 우회노선 : 평전로~분성로 이용(붙임 우회도 참고) |
첨부서류 1. 교통처리계획도 2. 우회도로 현황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신문용지 54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