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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회계과2026-08-27

수리산도립공원 제2주차장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게시기관경기도
지역경기
담당부서회계과
등록일2026-08-27
기관 홈페이지www.gg.go.kr
수집일시2026. 8. 27. 오후 7:51:3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수리산도립공원 제2주차장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입찰공고 입니다. ※ 가격입찰(전자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2026-711_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수리산도립공원 제2주차장 조성사업).hwpx [205KB]

한글 첨부 본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수리산도립공원 제2주차장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 2026. 6. 경 기 도 | 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1. 목 적 본 안내서는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수리산도립공원 제2주차장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위하여 제출받을 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에 관한 안내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해당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적업체를 선정함에 있다. 2. 용역 개요 1) 용역명 : 수리산도립공원 제2주차장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2) 용역기간 : 210일간 3) 용역비 : 287,000천원(부가세포함) 4) 과업내용 : 수리산도립공원 제2주차장 조성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등 3. 용역업체 선정방법 1) 평가기준 가. 당해용역 수행능력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기도 공고 제2025-5734호) [별표1]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수리산도립공원 제2주차장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에 의한 본 공고내용의 평가기준을 따른다.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제1항에 의거 ‘예정 용역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용역’으로 가격입찰 後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별로 차기 용역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라.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해당 업체에게 개별 점수(총점)를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마. 증빙서류가 없는 제출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평가서와 관련하여 부실자료(허위, 고의누락 등) 제출시 해당항목에 별도 기준이 없을 경우 최하위 점수를 부여합니다. 바. 제출서류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 ․ 변조 사실이 발견되면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선정 절차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가격입찰 공고 | → | 개찰 (낙찰예정자 선정) | | | | | ↓ | | | 사업수행능력평가 (낙찰예정자 대상) | ←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 | | | ↓ | | | | |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용역사업자 선정 | → | 계 약 | → | 사업시행 | 3) 평가항목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 - 참여기술자의 자격(등급), 경력, 실적 - 유사용역 수행실적 - 신용도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업무중첩도 4. 일반사항 1) 인쇄 및 제본 가. 용지크기 : A4(210㎜ × 297㎜) 나. 재 질 : 백상지(80g/㎡) 다. 표 지 : 백색아트지(200g/㎡, 무광택), 첨부양식과 동일하게 작성, 코팅불가 라. 제본방법 : 세로좌철(표지는 별도 배부하는 양식과 동일하게 작성) 마. 인쇄방법 : 컴퓨터 조판인쇄(국문으로 작성) 바. 작성내용 및 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참조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자료 중 발주기관, 관계기관 또는 협회에서 증명 및 확인 또는 입증하여야 될 서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증명이 확인되지 않은 사본, 자체서류는 평가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 신청업체에서 사용한 인장은 대표자의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합니다. 라.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책임기술자는 실제 과업수행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계약 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습니다. 발주청에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기술자로 교체하고자 할 때는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 참여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마. 제출된 평가서 내용과 구비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임의 조치합니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작성요령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하고, 서식은 경기도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합니다. 사. 참여기술자의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에 대하여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양식에 의한 확인을 받아야 하고,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용역현황관리기관 및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 자기평가서의 산출근거를 첨부자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기평가서 평가실적의 증빙자료에는 형광펜으로 마킹을 하고, 우측에 제본순서대로 견출(색인)지를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본 평가자료 작성지침의 용어해석에 의문이 있거나 불명확한 사항 등 해석상 이견이 있을 시에는 경기도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편철순서 1. 일반 현황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표지(서식 1)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 신청서(서식 2) ※ 공동수급표준협정서(해당될 시)(서식 2-1)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해당될 시)(서식 2-2) 2. 자기평가서(서식 3) 3. 참여기술인 현황 가. 참여기술인 조직표(서식 4) 나. 참여기술인 총괄표(서식 5) 다. 참여기술인의 개인별 자격, 경력 및 실적(서식 6) 라.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관련(서식 7) 마. 참여기술인의 전차용역 관련(서식 8) 4.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가. 유사용역 수행실적(서식 9) 나. 전차용역 수행실적(서식 10) 다.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서식 11) ※ 용역수행성과(해당될 시 별권제출) 5. 신용도 가.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서식 12) 나. 벌점(서식 13) 다. 재정상태 건실도(서식 14) 6.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활용실적(서식 15) 7. 업무중복도(서식 16) 8. 가점(서식 17) 9. 연구, 해외설계 용역실적(해당될 시)(첨부2, 첨부3, 첨부4) 10.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해당될 시)(첨부 5) ※ 목차별 구분표식을 할 것 ※ 각 작성양식은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Ⅱ.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배점기준 1. 평가항목별 배점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세부평가요소 | 배점 | 비고 | [가] 참여 기술인 | 사업책임기술인 (15) | 등 급 | 3 | 절대평가 | 경 력 | 4 | 절대평가 | 실 적 | 8 | 절대평가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0 | 해당없음 | 분야별 책임기술인 (19) | 등 급 | 4 | 절대평가 | 경 력 | 7 | 절대평가 | 실 적 | 8 | 절대평가 | 분야별 참여기술인 (14) | 등 급 | 4 | 절대평가 | 경 력 | 5 | 절대평가 | 실 적 | 5 | 절대평가 |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 교육훈련 | 1 | 절대평가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1 | 절대평가 | 【소계】 | 【50점】 | | [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회사의 설계실적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 | 6 | 절대평가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금액 | 6 | 절대평가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1 | 절대평가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 2 | 절대평가 | 【소계】 | 【15점】 | | [다] 신용도 |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 설계사업자/참여기술인 | 7 | 절대평가 | 재정상태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 3 | 절대평가 | 【소계】 | 【10점】 |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 | 2 | 절대평가 | 투자실적 | 최근 3년간 투자실적비율 | 10 | 절대평가 |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의 시공실적 및 금액 | 3 | 절대평가 | 【소계】 | 【15점】 | | [마] 업무 중복도 | 사업책임기술인 | 수행 중 타 건설엔지니어링과 건설엔지니어링 기간에 대한 중복비율 | 3 | 절대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 | 4 | 절대평가 | 분야별 참여기술인 | 2 | 절대평가 | 실무기술인 | 1 | 절대평가 | 【소계】 | 【10점】 | | 【총계】 | 【100점】 | | [바] 가점 | 가 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0.3 | 절대평가 | 젊은 기술인 참여 | 0.2 | 2.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가. 참 여 기 술 인 가. 참 여 기 술 인 가. 참 여 기 술 인 | | [50] | -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ˑ훈련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5358호, 2014.5.22.) 제9조(건설기술인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분야의 설계, 시공, 건설사업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 ․감리수행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 설계 이외의 용역. 시공, 건설사업관리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 평가시 100%를 인정한다 ․ 참여기술인 경력기간 평가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발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의 ‘해당 전문분야별 인정일수/365일’ 로 계산한다.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부표1] [표]의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에 따라 평가한다. ․ 설계 이외의 용역, 시공,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사업책임 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 은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실적 평가 시 80%를 인정하며, 분야별참여기술인은 100%를 인정한다. ․ 사업책임기술인은 해당 전문분야(도로) 실시설계 3건 이상, 분야별책임기술인은 분야별 해당 전문분야(도로, 조경, 토질·지질, 구조, 측량) 실시설계 등 2건 이상의 실적을 보유하여야 한다.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최근 10년간(공고일 기준, 10년 내 해외 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 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 준공된 건설엔지니어링 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사에서 시행한 건설엔지니어링 에 한하여 인정하고, 실적(건수)은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되, 3개월 이상 참여한 실적에 한하며,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지분율과 상관없이 1건으로 평가한다. * 건설엔지니어링 내용 확인이 가능한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공사(실시설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 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다만,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 「 건설기술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으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 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 (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을 당해 사업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음 (이 경우 계약직전문기술인 은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참여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 가능 - 참여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등급, 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모두 감점함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제외) 이적기간 | 감소계수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 0.90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0.95 |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 | 1.00 |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 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하며, 직전 소속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등 첨부하여야 함. (1) 사업책임기술인 (가)등급 (나)경력 (다)실적 (라)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15) 3 4 8 0 | - 사업 책임기술인의 전문분야는 도로분야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실적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 사업책임기술인은 분야별책임(참여)기술인과 겸임할 수 없음 - 등급에 따라 평가 등급 | 특급기술인 | 고급기술인 | 중급기술인 | 초급기술인 | 배점 | 3.0 | 2.0 | 1.0 | 0.5 |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경력 | 15년 이상 | 15년 미만 ∼ 13년 이상 | 13년 미만 ∼ 11년 이상 | 11년 미만 ∼ 9년 이상 | 9년 미만 | 배점 | 4.0 | 3.6 | 3.2 | 2.8 | 2.4 |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실적 | 10건 이상 | 10건 미만 ∼ 8건 이상 | 8건 미만 ∼ 6건 이상 | 6건 미만 ∼ 4건 이상 | 4건 미만 | 배점 | 8.0 | 7.2 | 6.4 | 5.6 | 4.8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제2항에 따라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하고 해당 배점은 사업책임기술인의 실적으로 대신함 ⑵ 분야별 책임기술인 (가) 등급 (나) 경력 (다) 실적 | (19) 4 7 8 | - 분야별 책임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실적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도로(40%), 조경(20%), 구조(20%), 토질·지질(10%), 측량(10%) 각 1인으로 총 5인 평가 - 등급에 따라 평가 등급 | 고급기술인 이상 | 중급기술인 | 초급기술인 | 합계 | 4.0 | 3.0 | 2.0 | 도로 | 1.6 | 1.2 | 0.8 | 조경 | 0.8 | 0.6 | 0.4 | 구조 | 0.8 | 0.6 | 0.4 | 토질·지질 | 0.4 | 0.3 | 0.2 | 측량 | 0.4 | 0.3 | 0.2 |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경력 | 10년 이상 | 10년 미만 ∼ 9년 이상 | 9년 미만 ∼ 8년 이상 | 8년 미만 ∼ 7년 이상 | 7년 미만 | 합계 | 7.0 | 6.3 | 5.6 | 4.9 | 4.2 | 도로 | 2.8 | 2.52 | 2.24 | 1.96 | 1.68 | 조경 | 1.4 | 1.26 | 1.12 | 0.98 | 0.84 | 구조 | 1.4 | 1.26 | 1.12 | 0.98 | 0.84 | 토질·지질 | 0.7 | 0.63 | 0.56 | 0.49 | 0.42 | 측량 | 0.7 | 0.63 | 0.56 | 0.49 | 0.42 |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실적 | 7건 이상 | 7건 미만 ∼ 6건 이상 | 6건 미만 ∼ 5건 이상 | 5건 미만 ∼ 4건 이상 | 4건 미만 | 합계 | 8.0 | 7.2 | 6.4 | 5.6 | 4.8 | 도로 | 3.2 | 2.88 | 2.56 | 2.24 | 1.92 | 조경 | 1.6 | 1.44 | 1.28 | 1.12 | 0.96 | 구조 | 1.6 | 1.44 | 1.28 | 1.12 | 0.96 | 토질·지질 | 0.8 | 0.72 | 0.64 | 0.56 | 0.48 | 측량 | 0.8 | 0.72 | 0.64 | 0.56 | 0.48 | 가. 참 여 기 술 인 | ⑶ 분야별 참여기술인 (가) 등급 (나) 경력 (다) 실적 | (14) 4 5 5 | -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실적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도로(40%), 조경(20%), 구조(20%), 토질·지질(10%), 측량(10%) 각 1인으로 총 5인 평가 - 등급에 따라 평가 등급 | 중급기술인 이상 | 초급기술인 | 합계 | 4.0 | 3.0 | 도로 | 1.6 | 1.2 | 조경 | 0.8 | 0.6 | 구조 | 0.8 | 0.6 | 토질·지질 | 0.4 | 0.3 | 측량 | 0.4 | 0.3 |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경력 | 5년 이상 | 5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3년이상 | 3년미만 ~2년이상 | 2년 미만 | 합계 | 5.0 | 4.5 | 4.0 | 3.5 | 3.0 | 도로 | 2.0 | 1.8 | 1.6 | 1.4 | 1.2 | 조경 | 1.0 | 0.9 | 0.8 | 0.7 | 0.6 | 구조 | 1.0 | 0.9 | 0.8 | 0.7 | 0.6 | 토질·지질 | 0.5 | 0.45 | 0.4 | 0.35 | 0.3 | 측량 | 0.5 | 0.45 | 0.4 | 0.35 | 0.3 |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실적 | 5건 이상 | 5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3건이상 | 3건미만 ∼2건이상 | 2건 미만 | 합계 | 5.0 | 4.5 | 4.0 | 3.5 | 3.0 | 도로 | 2.0 | 1.8 | 1.6 | 1.4 | 1.2 | 조경 | 1.0 | 0.9 | 0.8 | 0.7 | 0.6 | 구조 | 1.0 | 0.9 | 0.8 | 0.7 | 0.6 | 토질·지질 | 0.5 | 0.45 | 0.4 | 0.35 | 0.3 | 측량 | 0.5 | 0.45 | 0.4 | 0.35 | 0.3 | ⑷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가) 교육훈련 나) 전차 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2) 1 1 |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ㆍ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ㆍ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 ※ 1주 교육이수 시간은 35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 )의 배점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과 관련된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적용한다. -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 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에 인정되는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을 제시하여야 함 - 참여기술인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참여형태, 참여기간 및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구분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경과기간 |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 이상 | 점수 |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 사업책임 기술인 | 0.5 | 0.4 | 0.3 | 0 | 분야별 책임기술인 | 합계 | 0.5 | 0.4 | 0.3 | 0 | 도로 | 0.2 | 0.16 | 0.12 | 0 | 조경 | 0.1 | 0.08 | 0.06 | 0 | 구조 | 0.1 | 0.08 | 0.06 | 0 | 토질·지질 | 0.05 | 0.04 | 0.03 | 0 | 측량 | 0.05 | 0.04 | 0.03 | 0 |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완료일로부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공고일 기준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 점수 부여 방법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 점수 = 건설엔지니어링완료 후 경과기간에 따른 점수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간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계약기간)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 점수 =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경과기간에 따른 점수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간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계약기간)} / 당해건설엔지니어링 평가분야 수] 나. 건 설 엔 지 니 어 링 수 행 실 적 나. 건 설 엔 지 니 어 링 수 행 실 적 | (1)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 | [15] 6 |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하며,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의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에 따라 평가 (최근 5년간 기준) 실적 | 5건 이상 | 5건 미만 ~ 4건 이상 | 4건 미만 ~ 3건 이상 | 3건 미만 ~ 2건 이상 | 2건 미만 | 배점 | 6.0 | 5.4 | 4.8 | 4.2 | 3.6 |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으로 인정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함 - 실적금액(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 -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사업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Build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2)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금액 | 6 |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라 평가(최근 5년간 기준) 금액 | 50억 이상 | 50억 미만 ~40억 이상 | 40억 미만 ~30억 이상 | 30억 미만 ~20억 이상 | 20억 미만 | 배점 | 6.0 | 5.4 | 4.8 | 4.2 | 3.6 | (3)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실적 | 1 | - 전 차 건설엔지니어링 이라 함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의 前단계 (「건설기술 진흥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 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 - 업체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정도[ 건설엔지니어링 의 종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후 경과기간, 단독·공동·하도급여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이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에 따라 평가 - 하나의 건설엔지니어링 에서 여러 지구를 수행하거나 여러 사업분야가 복합된 경우에는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에서 수행하는 지구 또는 사업분야만 적용 *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경과기간 경과기간 |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경과기간 | 3년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점수 | 1.0 | 0.8 | 0.6 | 0 |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완료일로부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공고일 기준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을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지분율에 따라 산정하여 인정한다. (4)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 2 |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는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해당 사업분야 설계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한다. 건설엔지 니어링 평가결과 | 95점 이상 | 95점 미만 92점 이상 | 92점 미만 89점 이상 | 89점 미만 86점 이상 | 86점 미만 | 배점 | 2점 | 1.8점 | 1.6점 | 1.4점 | 1.2점 | * 건설엔지니어링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엔지니어링 수행평가시 “1.6” 점의 점수를 부여함 - 참여업체 평가점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건설엔지니어링평가`점수=` {sum _{i=1} ^{n} ``(`해당건설엔지니어링실적금액 _{i} TIMES 해당건설엔지니어링``평가점수 _{i`} )} over {sum _{i=1} ^{n} `해당건설엔지니어링실적금액 _{i}} ` |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배점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계산예시 【A컨소시엄이 받은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점수 현황】 참여사 (A컨소시엄)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금액 (단위:억원) | 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 점수 |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점수 | a사(60%) | | (1.4점) | | ① 건설엔지니어링 | 10 | 80 | | ② 건설엔지니어링 | 15 | 85 | 86.11점 | ③ 건설엔지니어링 | 20 | 90 | | b사(30%) | | (1.8점) | | ① 건설엔지니어링 | 15 | 92 | 92점 | c사(10%) | | (1.6점) | | 실적없음 | | | | ⇨ a사의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점수 = (10억원×80점+15억원×85점+20억원×90점) ÷ 45억원 = 86.11점 ⇨ A컨소시엄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배점 = (1.4*0.6)+(1.8*0.3)+(1.6*0.1) = 1.54점 다. 신 용 도 | (1) 영업정지 ( 업무정지), 벌점 등 | [10] 7 | -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30일)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30일)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 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2)재정상태 건실도 | 3 |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 (첨부 4) 할 수 있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 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점수 | 3.0 | 2.8 | 2.1 | 0 |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 (1)개발실적 | [15] 2 |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건설신기술 : 2.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경과기간 |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20년 미만 | 특 허 | 100% | 80% | 60% | 실용신안 | 100% | 80% | - |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 (2)투자실적 | 10 | -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비율 | 1.50% 이상 | 1.50% 미만 1.25% 이상 | 1.25% 미만 1.00% 이상 | 1.00% 미만 0.75% 이상 | 0.75% 미만 0.50% 이상 | 점수 | 10.0 | 9.0 | 8.0 | 7.0 | 6.0 |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 -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3)활용실적 | 3 |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단, 특허 및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건설신기술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4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 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분 | 가중치 | 1.0 | 0.9 | 0.8 | 0.7 | 0.6 | 활용건수 (건) |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1 이상 | 활용금액 (억원) | 20 이상 | 20 미만 18 이상 | 18 미만 16 이상 | 16 미만 14 이상 | 14 미만 12 이상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마. 업 무 중 복 도 마. 업 무 중 복 도 | | [10] | - 사업 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 들의 중복기간 합계 /해당 사업 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하며, 업무중복도는 참여중인 모든 전문분야(해당전문분야 외 타 전문분야에 참여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적용 ․ 각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을 통해 공표되는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복도를 감안하고, 기존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결과 등을 분석하여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한 업무중복도 만점기준 및 차등폭을 정함 (단, 만점기준은 200~300%으로 한다.) [전문분야별 업무중복도 만점 적용기준] 구분 | 도로 | 항만 | 철도 | 수자원 | 상수도 | 하수도 | 국토 도시 | 기타 (평균값) | 협회기준 (‘24.9월) | 전체 평균 | 189 | 197 | 187 | 270 | 280 | 262 | 377 | 252 | 사책 | 177 | 157 | 165 | 240 | 227 | 224 | 393 | 226 | 분책 | 205 | 210 | 195 | 282 | 293 | 273 | 391 | 264 | 만점기준 적용 | 사책 | 200 | 200 | 200 | 250 | 250 | 250 | 300 | 250 | 분책 | 250 | 250 | 200 | 300 | 300 | 300 | 300 | 300 |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사후관리사업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중지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1) 사업책임기술인 | 3 | - 참여기술인 중 사업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도로분야> 구분 | 200%이하 | 200%초과∼ 250%미만 | 250%이상~ 300%미만 | 300%이상~ 350%미만 | 350%이상 | 점수 | 3.0 | 2.7 | 2.4 | 2.1 | 1.8 | (2)분야별 책임기술인 | 4 |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 도로(40%), 조경(20%), 구조(20%), 토질·지질(10%), 측량(10%) )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도로분야> 구분 | 250%미만 | 250%이상~ 300%미만 | 300%이상~ 350%미만 | 350%이상~ 400%미만 | 400%이상 | 점수 | 1.6 | 1.44 | 1.28 | 1.12 | 0.96 | <기타분야> 구분 | 300%미만 | 300%이상~ 350%미만 | 350%이상~ 400%미만 | 400%이상~ 450%미만 | 450%이상 | 합계 | 2.4 | 2.16 | 1.92 | 1.68 | 1.44 | 조경 | 0.8 | 0.72 | 0.64 | 0.56 | 0.48 | 구조 | 0.8 | 0.72 | 0.64 | 0.56 | 0.48 | 토질· 지질 | 0.4 | 0.36 | 0.32 | 0.28 | 0.24 | 측량 | 0.4 | 0.36 | 0.32 | 0.28 | 0.24 | | 마. 업 무 중 복 도 | (3)분야별 참여기술인 | 2 |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 도로(40%), 조경(20%), 구조(20%), 토질·지질(10%), 측량(10%) )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도로분야> 구분 | 250%미만 | 250%이상~ 300%미만 | 300%이상~ 350%미만 | 350%이상~ 400%미만 | 400%이상 | 점수 | 0.8 | 0.72 | 0.64 | 0.56 | 0.48 | <기타분야> 구분 | 300%미만 | 300%이상~ 350%미만 | 350%이상~ 400%미만 | 400%이상~ 450%미만 | 450%이상 | 합계 | 1.2 | 1.08 | 0.96 | 0.84 | 0.72 | 조경 | 0.4 | 0.36 | 0.32 | 0.28 | 0.24 | 구조 | 0.4 | 0.36 | 0.32 | 0.28 | 0.24 | 토질· 지질 | 0.2 | 0.18 | 0.16 | 0.14 | 0.12 | 측량 | 0.2 | 0.18 | 0.16 | 0.14 | 0.12 | (4)실무기술인 | 1 | - 사업 에 참여하지만, 등급·실적·경력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도로분야> 구분 | 250%미만 | 250%이상~ 300%미만 | 300%이상~ 350%미만 | 350%이상~ 400%미만 | 400%이상 | 점수 | 1.0 | 0.9 | 0.8 | 0.7 | 0.6 | <기타분야> 구분 | 300%미만 | 300%이상~ 350%미만 | 350%이상~ 400%미만 | 400%이상~ 450%미만 | 450%이상 | 점수 | 1.0 | 0.9 | 0.8 | 0.7 | 0.6 | 3. 가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세 부 평 가 방 법 |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에 따라 가점 부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ㆍ 1% 이상 : 0.1점 ㆍ 2% 이상 : 0.2점 ㆍ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 기술인 신규 고용인원 (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재직 중 인 자 로 건설기술인 경 력 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젊은 기술인 참여 |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100) | 5% 이상 | 3% 이상 | 1% 이상 | 가점 | 0.2점 | 0.15점 | 0.1점 | ※ 비고 : 위 [별표]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은 [부표1]에 따른다. [부표1]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세부평가방법 Ⅰ. 일반사항 가.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복도․해외설계수행실적․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참여건설기술인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 등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 제2025-393호, 2025. 7. 18.)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라.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서류의 미첨부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와 첨부된 증빙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 기준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 공사규모, 계약금액, 건설엔지니어링 수행기간 등을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기재하지 않아 판단이 곤란한 경우 해당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한다. 마.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첨부 9)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바.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평가한다. Ⅲ.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는 아래 [표]에 따른다. [표]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 사업분야 |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 | 도로 | ○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포함,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도로 법정계획[도로 건설 관리계획,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의 경우 - 도로분야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도로 법정계획(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 ㆍ도시교통정비계획, 지방대중교통계획 실적의 60% 인정 ○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경우「도로법」,「농어촌도로 정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2차로 이상 신설 또는 확장에 한함) 로서 아래 규모 이상의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 연장 2.0km 이상(4차로 이상은 1.0km 이상) - 교량 1개소의 연장 100m 이상 또는 상부구조 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 터널 1개소의 연장이 300m 이상이거나 지하차도로서 터널구간 연장 100m 이상 | 조경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의 조경분야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 ※ 구조분야의 경우 교량 설계실적, 토질·지질분야의 경우 지반조사 실적, 측량분야의 경우 지형측량에 한해 실적 인정 비고 1). 건설엔지니어링 추정가격별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인정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다.[단 교통분야(교통영향평가, 교통조사, 교통안전진단)는 해당 사업분야의 인정기준 금액 적용] 건설엔지니어링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제외) | 실적인정 기준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 비고 | 10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 ※ ‘실적인정 기준금액’의 적용금액 - 참여기술인 실적평가 시, : 준공금액 기준 - 업 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 : 지분금액 기준 | 10억원 이상 | 1.5억원 이상 | 2.)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 동일분야(또는 동일 건설엔지니어링)를 제외한 유사(또는 기타)분야 실적은 만점기준의 60%까지만 인정한다.(단, 도로, 철도, 하천, 상하수도, 교통분야에 적용) 2.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3.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별로 차기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4.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설계 수행실적·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고,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실적(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포함)에 대하여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에 실제 참여한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5.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사업의 총 건설엔지니어링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6.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건설기술 진흥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실적을 말함) 및 신용도(영업정지・과징금・벌점에 한함)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건설기술 진흥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별지 제31호 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 또는 "발주청 발행 실적증명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에 의한 평가는 2014년 5월 23일 이후 계약된 건설엔지니어링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도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에 등재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7. 해외설계수행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첨부 3)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가. 해외설계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 건설사업관리가 포함된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다만,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나. 해외설계 건설엔지니어링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8. 참여건설기술인의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첨부 4)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설계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9. 건설사업관리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1건 또는 0.2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발주청에서 입찰공고시 인정 기준 제시) 10.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11.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12.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경기도가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을 통해 확인한 자료로 평가한다. 단, 시스템(CEMS)을 통해 확인한 사항이 실제 계약조건과 상이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관련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자료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13.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이후 계약시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별표1 공문서식】 문서번호 : 시행일자 : 202 년 월 일 수 신 : 경기도지사 참 조 : 기후환경에너지국 정원산업과 제 목 : 수리산도립공원 제2주차장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귀 발주청에서 시행하는「수리산도립공원 제2주차장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포함). 끝. 2026. . . 주 소 : 업 체 명 : (직인) 전화번호 : 대 표 자 : (인) 경기도지사 귀하 서식 1. 수리산도립공원 제2주차장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0 . . 업 체 명 | | 대 표 자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F A X 번 호 | | 평가서 작성자 | | 작성자 메일주소 | | 210mm×297mm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목차(예시) > 제1장 일반현황 1. 참여신청서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 3.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제2장 자기평가서 제3장 참여기술인 현황 1. 참여기술인 조직표 2.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3. 참여기술인의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3.1 책임기술인 3.2 분야별 책임기술인 3.3 분야별 참여기술인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5. 참여기술인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제4장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3.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제5장 신용도 1.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2.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3. 재정상태 건실도 제6장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개발실적 2. 투자실적 3. 활용실적 제7장 업무 중복도 1. 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제8장 가점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2.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 서식 2.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 신청서 용역명 : 수리산도립공원 제2주차장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본인은 귀 발주청에서 시행하는 상기 용역입찰에 참여하고자 붙임과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오며,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 귀 본부의 어떠한 처분이나 평가결과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공동도급 참여업체가 공동으로 확약하며,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 | 주 소 : | | 상 호 : | | 대 표 자 : | (인) | 전화번호 : | | 경기도지사 귀하 서식 3. 자기평가서 ■ 회사명: ○○엔지니어링/○○엔지니어링 ( % :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기준 | 평가점수 | 산출근거 | 총 계 | 100 | | | 가. 참 여 기술인 | 합 계 | 50 | | | (1) 사업책임기술인 (도로) | 소 계 | [15] | | | (가) 등 급 | 3 | | | (나) 경 력 | 4 | | | (다) 실 적 | 8 | | | (2)분야별 책 임 기술인 | 소 계 | [19] | | | 도로분야 (40%) | 계 | 7.6 | | | (가) 등 급 | 1.6 | | | (나) 경 력 | 2.8 | | | (다) 실 적 | 3.2 | | | 조경분야 (20%) | 계 | 3.8 | | | (가) 등 급 | 0.8 | | | (나) 경 력 | 1.4 | | | (다) 실 적 | 1.6 | | | 구조분야 (20%) | 계 | 3.8 | | | (가) 등 급 | 0.8 | | | (나) 경 력 | 1.4 | | | (다) 실 적 | 1.6 | | | 토질·지질분야 (10%) | 계 | 1.9 | | | (가) 등 급 | 0.4 | | | (나) 경 력 | 0.7 | | | (다) 실 적 | 0.8 | | | 측량분야 (10%) | 계 | 1.9 | | | (가) 등 급 | 0.4 | | | (나) 경 력 | 0.7 | | | (다) 실 적 | 0.8 | | | (3)분야별 참 여 기술인 | 소 계 | [14] | | | 도로분야 (40%) | 계 | 5.6 | | | (가) 등 급 | 1.6 | | | (나) 경 력 | 2.0 | | | (다) 실 적 | 2.0 | | | 조경분야 (20%) | 계 | 2.8 | | | (가) 등 급 | 0.8 | | | (나) 경 력 | 1.0 | | | (다) 실 적 | 1.0 | | | 구조분야 (20%) | 계 | 2.8 | | | (가) 등 급 | 0.8 | | | (나) 경 력 | 1.0 | | | (다) 실 적 | 1.0 | | | 토질·지질분야 (10%) | 계 | 1.4 | | | (가) 등 급 | 0.4 | | | (나) 경 력 | 0.5 | | | (다) 실 적 | 0.5 | | | 측량분야 (10%) | 계 | 1.4 | | | (가) 등 급 | 0.4 | | | (나) 경 력 | 0.5 | | | (다) 실 적 | 0.5 | |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기준 | 평가점수 | 산출근거 | 가. 참 여 기술인 |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 용역 수행 실적 | 소 계 | [2] | | | (가) 교육훈련 | 1 | | | (나) 전차용역 수행실적 | 계 | 1 | | | 사업책임기술인 | 0.5 | | | 분야별책임 기술인(도로) | 0.2 | | | 분야별책임 기술인(조경) | 0.1 | | | 분야별책임 기술인(구조) | 0.1 | | | 분야별책임 기술인(토질·지질) | 0.05 | | | 분야별책임 기술인(측량) | 0.05 | | | 나. 용 역 수 행 실 적 | (1) 회사의 설계실적 | 소 계 | [15] | | | (가) 건 수 | 6 | | | (나) 금 액 | 6 | | | (다) 전차용역 | 1 | | | (라) 용역수행성과 | 2 | | | 다. 신용도 | 소 계 | [10] | | | (1)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 7 | | | (2)재정상태건실도 | 3 | |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소 계 | [15] | | | (1)개발실적 | 2 | | | (2)투자실적 | 10 | | | (3)활용실적 | 3 | | | 마. 업 무 중첩도 | 소 계 | [10] | | | (1)사업책임기술자 | 3 | | | (2) 분야별 책임기술자 | 계 | 4 | | | 도로분야 | 1.6 | | | 조경분야 | 0.8 | | | 구조분야 | 0.8 | | | 토질·지질분야 | 0.4 | | | 측량분야 | 0.4 | | | (3) 분야별 참여기술인 | 계 | 2 | | | 도로분야 | 0.8 | | | 조경분야 | 0.4 | | | 구조분야 | 0.4 | | | 토질·지질분야 | 0.2 | | | 측량분야 | 0.2 | | | (4)실무기술인 | 1 | | | 바. 가점 | 가 점 | (가)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0.1~0.3 | | | (나) 젊은 기술인 참여 | 0.1~0.2 | | | 주 1)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2) 자기평가 점수는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3)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만점”으로 평가 금지 4)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5)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 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서식 4. 참여기술인 조직표(예시) | | | | | 사업책임기술인 | | | | | | | | | | | 등급 | | | | | | | | | | | |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분야 책임기술인 | | ◌◌분야 책임기술인 | | ◌◌분야 책임기술인 | | ◌◌분야 책임기술인 | | ◌◌분야 책임기술인 | 등급 | 성명 | | 등급 | 성명 | | 등급 | 성명 | | 등급 | 성명 | | 등급 |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분야 참여기술인 | | ◌◌분야 참여기술인 | | ◌◌분야 참여기술인 | | ◌◌분야 참여기술인 | | ◌◌분야 참여기술인 | 등급 | 성명 | | 등급 | 성명 | | 등급 | 성명 | | 등급 | 성명 | | 등급 |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실무기술인 | | 실무기술인 | | 실무기술인 | | 실무기술인 | | 실무기술인 | 등급 | 성명 | | 등급 | 성명 | | 등급 | 성명 | | 등급 | 성명 | | 등급 | 성명 | | | | | | | | | | | | | | | 1. 사업책임기술인은 도로분야 기술인으로 한다. 2.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 해당분야 기술인이어야 하며, 분야책임기술인 및 분야참여기술인은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중복 및 겸직 금지) - 【도로, 조경, 구조, 토질ㆍ지질, 측량】 5개 분야 각각 배치 3. 사업책임기술인 1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5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 5인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이 불가하니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자를 선정토록 한다. 4. 사업참여기술인은 본 과업에 참여가능한 자로 공고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함. 서식 5.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구분 | 성명 | 생년 월일 | 회사 직위 | 최종학력 (학위) | 기술인 등급 | 자격증 | 해당전문분야경력 (년수) | 이적계수 | 입사일 | 해당분야용역참여 실적(건수) | 자격증 | 취득일 | 사업책임 기술인 (도로) | | | | | | | | | | | | 분야별 책임 기술인 | 도로 | | | | | | | | | | | | 조경 | | | | | | | | | | | | 구조 | | | | | | | | | | | | 토질 ·지질 | | | | | | | | | | | | 측량 | | | | | | | | | | | | 분야별 참여 기술인 | 도로 | | | | | | | | | | | | 조경 | | | | | | | | | | | | 구조 | | | | | | | | | | | | 토질 ·지질 | | | | | | | | | | | | 측량 | | | | | | | | | | | | 실무 기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식 6.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 등급 및 경력 성명 | | 연령 | | 소속회사 | | 본 과업 참여분야 및 직위 | | 기술등급 | | 자격증 (분야 및 종류) | | 취득일 | | 직무분야 경력 | 년 월 | 해당 전문분야 경력 | 년 월 | 해당분야 실적 | 건 | 해당분야 이력사항 | 회사명 | 근무부서 | 직위 | 근무기간 | 비고 | | | | | | 계 | | | | | ◌ 해당분야 실적 구분 | 사업명 | 사업개요 | 전체금액 (지분금액) (백만원) | 계약기간 (일수) | 참여기간 (일수) | 환산 건수 | 담당 업무 | 참여당시 | 발주청 | 비고 | 소속 회사 | 직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건 | | | | | | 1.“해당분야 이력사항”에는 전에 근무했던 회사 및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근무부서 경력 기재 2. 용역금액란에는 공동도급일 경우 지분율을 곱한 참여당시 지분금액만 기재한다. 3. 참여기술자의 자격, 경력, 실적은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필하고, 경력증명서 원본 및 실적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미제출시 실적 미인정) 4. 해당분야 용역 참여실적은 최근 10년간(제출안내 공고일 기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사에서 시행한 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하여 인정함 5. 개인별 증빙서류 첨부 (용역실적증명서, 자격증, 학력증명서 사본,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원본) 서식 7.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가. 교육훈련 이수현황(총괄) 구 분 | 수료인원 | 총 계 | 명 | 2주 이상 | 명 | 1주 이상 ~ 2주미만 | 명 | 나. 교육훈련 이수현황(세부) 구분 (참여분야) | 성명 | 교육과정명 | 교육기간 0년0월0일∼0년0월0일 | 교육기관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참여기술인이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증빙서류 첨부) 2. 공동도급인 경우에는 참여업체별로 구분 작성한다. 3. 교육훈련 이수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작성한다. 서식 8. 참여기술인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사 업 명 | | 계 약 금 액 | | 과 업 기 간 | | 사 업 개 요 | | 발 주 처 | | ○ 참여기술인 | 참여분야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직위 | 성명 | 참여기간 | 본 사 업 참여분야 | 소속 | 비고 | 사업책임 | 책임기술인 | | | | | | ◌◌분야 | 분야별 책임기술인 | | | | | | ◌◌분야 | 분야별 참여기술인 | | | | | | 서식 9.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구분 | 사업명 | 사업개요 | 과업기간 | 전체금액 (백만원) | 지분금액 (백만원) | 발주청 | 가중치 (%) | 지분 건수 | 비고 (도급 비율) | | | | | | | | | | | 계 | | | | | | | | | | 1. 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최근 5년간(제출안내 공고일 기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사에서 시행한 유사용역 실적에 한한다. 2. 구분란에는 “기본설계, 실시설계”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3.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4. 관계법령에 의한 적법한 하도급일 경우에는 비고란에 명시하고, 원 도급업체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 사본과 하도급 승인서를 첨부한다. 5.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6. 계약금액 및 참여비율 산정은 공동도급시 계약금액 및 지분율로 작성하여야 함 - 지분율 대비 실적으로 인정함 서식 10.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업체) 사 업 명 | | 계 약 금 액 | | 사 업 개 요 | | ○ 공동도급 | 회사명 | 도급비율 (%) | 과업기간 | 경과기간 | 비고 (공동도급비율) | | | | | | 1. 전차용역이라 함은 당해용역의 전 단계용역을 말한다. 2. 전차용역은 준공일로부터 공고일 기준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하며, 준공전일 경우 기성율에 따라 평가한다. 3. 전차용역에 참여한 기술자가 당해용역의 사업책임 또는 분야책임으로 참여할 경우 인정함. 서식 11.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발주청 | 사업명 | 평가일 | 과업기간 | 계약금액 (백만원) | 세부분야 | 평가점수 | 비고 | | | | | | | | | 계 | | | | | | | | 1.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는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해당 사업분야 설계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한다. 2.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엔지니어링 수행평가시 “1.6” 점의 점수를 부여한다. 3.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배점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서식 12.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 업체 회사명 | 영업(업무)정지 처분내용 | 발주청 | 과업기간 | 사업명 | 제한근거 | 제한사유 | 제한기간 (일수) | | | | | | | | 1. 당해용역 공고일 기준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은 기간 및 내용을 작성(증빙자료 첨부) 2.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3.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해당사항 없음”을 기재. ◌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 자격 또는 업무정지 처분내용 | 발주청 | 과업기간 | 사업명 | 제한근거 | 제한사유 | 제한기간 (일수) | | | | | | | | 1. 당해용역 공고일 기준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격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기간 및 내용을 작성(증빙자료 첨부) 2. 참여기술인은 관련 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 앞면 사본 첨부 3.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4.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해당사항 없음”을 기재. 서식 13.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 업체 회사명 | 합산벌점 | 비고 | | | | ◌ 참여기술인 구분 (참여분야) | 성명 | 합산벌점 | 비고 | | | | | 1. 업체 또는 참여건설기술자가 설계용역과 관련하여「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8조 규정에 의하여 벌점을 받은 경우 2. 해당업체는 부실벌점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관의 증빙서류 첨부 3. 참여기술자는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 앞면 사본 첨부 4. 부실벌점이 없는 경우에는“해당사항 없음”을 기재 5.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서식 14. 재정상태 건실도 1. 회사명 | | 2. 대표자 | | 3. 사업자 등록번호 | | 4. 주소 | | 5. 신용평가 현황 | | - 재무결산 기준일 | | - 등급평가일 | | - 등급유효기간 | | 6. 평가등급 | 기업신용 | | 기업어음 | | 회사채 | |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첨부한다. 3.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서식 15.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활용실적 ○ 개발실적 구분 | 명칭 | 내용 | 출원일 | 보호기간 (경과기간) | 개발자수 (최초출원인수) | 가중치 | 환산 점수 | 비고 | 신기술 | | | | | | | | | 특허 | | | | | | | | | 실용신안 | | | | | | | | | 계 | | | | | | | | | 1.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설계 등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설계 등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2.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3. 기술개발실적을 2인 이상이 최초 출원 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출원자수로 나누어 인정 4. 자체개발 및 공동 개발한 기술개발실적의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실적 5. 증빙자료 첨부(특허청에서 발부한 특허원부 및 최초 출원인 확인서 사본을 첨부) 6.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해당사항 없음”을 기재 7.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투자실적 연 번 | 연 도 | 기 술 개 발 제 목 | 기술개발 투자금액 (천원) | 건설부문 총매출액 (천원) | 비고 | | | | | | | | | | | | | | | | | | | 계 | | 원 | 원 | | 연도별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 ① 00년 기술개발투자금액(천원)/건설부문총매출액(천원) × 100% = % ②00년 기술개발투자금액(천원)/건설부문총매출액(천원) × 100% = % ③00년 기술개발투자금액(천원)/건설부문총매출액(천원) × 100% = % | 평 균(①+②+③/3) = % | 1. 용역사업 집행계획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의한 투자금액이 신고된 것으로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지출에 관한 명세서 및 총매출액에 대한 근거자료를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는 등 증빙서를 첨부한 것에 한함. 2. 증빙서류는 공제감면 세액계산서 등을 일련번호 순으로 첨부하고 비고란에 명시. 3. 실적이 없는 회사도 양식에 “실적 없음”을 기재. 4.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참여사 모두 제출. 5. R&D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 ○ 활용실적 구 분 | 명칭 | 지정 번호 | 고시 일자 | 만료 일자 | 공사명 | 발주처 | 활용 건수 | 활용 금액 (억원) | 가중치 | 환산 점수 | 비고 | 신 기 술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특 허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실용신안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1. 용역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사에 반영되어 실제 활용(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시점)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있어야 한다.) 2.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만료 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동 기간 내에 실제 활용(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시점)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 되어있어야 한다.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34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4.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5.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서식 16. 업무 중복도(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구 분 | 용 역 명 | 용역 개요 | 용역 기간 (중지일) | 계약 금액 (천원) | 중첩 기간 (개월) | 발주청 | 사업의분야별책임자 및 참여기간 | 점수 | 책임분야 | 성 명 | 참여기간 | 사업책임기술인 (성명) | | | | | | | | | | | 소계 : 00건, 000일 | 분야별 책 임 기술인 | ◦◦ 분야 (성명) | | | | | | | | | | | 소계 : 00건, 000일 | ◦◦ 분야 (성명) | | | | | | | | | | | 소계 : 00건, 000일 | 분야별 참 여 기술인 | ◦◦ 분야 (성명) | | | | | | | | | | | 소계 : 00건, 000일 | ◦◦ 분야 (성명) | | | | | | | | | | | 소계 : 00건, 000일 | 실무 기술인 | ◦◦ 분야 (성명) | | | | | | | | | | | 소계 : 00건, 000일 | 1. 공고일 현재 수행중인 잔여기간 3개월 이상 용역 중 사업 책임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자로 참여중인 용역에 한함. 2.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각 당해 업체의 계약금액만을 작성하고, 비고란에 참여형태, 공동도급자, 도급비율, 총 계약금액을 작성. 3.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이 없는 경우에는“해당사항 없음”을 기재. 서식 17.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및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회사명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인원(A)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 인원(B)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A/B) | 비고 | | | | | | 1.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2.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3.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4.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5.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 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구 분 | 당해용역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 수(A) | 당해용역 전체 참여기술인 수(B) | 젊은 기술인 참여비율 (A/B×100) | 비고 | | | | | | 1.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기술용역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용역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2.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 첨부 첨부 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첨부 2.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 양식 제20 - ○○호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안) 신 청 인 | 업체명 (상호) | | 대표자 | | 영업소재지 | | 전화 | | 사업자번호 | | 팩스 | | 증명서용도 | | 제출처 | | 연구수행 실적내용 | 사 업 명 | | 과제유형 | | 연구과제명 | | 총연구기간 | | 연 구 내 용 (요약) | | 기 업 부 담 금 내 역 | 구 분 | 참여 형태 | 연구수행(참여)기간 | 기업부담금(현금) | 비고 | 1차년도 | | | | | 2차년도 | | | | | 3차년도 | | | | | 4차년도 | | | | | 5차년도 | | | | | 합 계 | | | | 상기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참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인) | 첨부 3. 해외설계 수행실적증명서 양식 해외설계 수행실적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 | 발급번호 | | 1) 사 업 명 | (국문) (영문) | 2) 발주기관 | | (발 주 국) | | 3) 발주기관 성격 |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 4) 계약주체 |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 지분율 %) | 5) 신 청 자 | 5-1)회사명 | | 5-2)면허번호 | | 5-3) 대 표 자 | | (대 표) | 5-4)영업소재지 | | 5-5) 전화번호 | | 6) 계약 및 준공 | 6-1) 계약일자 | | 6-2) 착공일자 | | 6-3) 준공일자 | | 6-4) 계약금액 | | 6-5) 준공금액 | | 7) 원․하도급 여부 |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 8) 공동도급여부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 9) 실적의 종류 |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 Ⅱ. 설계실적의 내용 |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 구 분 | 계약자 (대표) | 계 약 자 | 계 약 자 | 1) 회 사 명 | | | | 2) 대 표 | (인) | (인) | (인) | 3) 준공금액 | (지분 : %) | (지분 : %) | (지분: %) | 4) 전 체사업 규모 | | | | | | | | Ⅲ. 붙 임 | | | |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위와같이 해외설계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 .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 주 소 : | 회사명 : | 대 표 : (인) | 확 인 자 | | | | | | | | | | | 용 도 |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 | 위 내용을 증명함. | 사 업 명 | | |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 발 주 청 | | | | 첨부 4.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양식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 | | 발급번호 | | 1) 신 청 인 | 1-1) 회 사 명 | | 1-2) 대 표 자 | | | 1-3) 영업소재지 | | 1-4) 면허번호 | | Ⅱ. 해외설계 | | 1) 사 업 명 | (국문) (영문) | 2) 발주기관 | | (발 주 국) | | 3) 계약 및 준공 | 3-1) 계약일자 | | 3-2) 착공일자 | | 3-3) 준공일자 | | 3-4) 계약금액 | | 3-5) 준공금액 | | 4) 공동도급여부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 Ⅲ. 참여기술인 현황 |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 구 분 | 성명 | 생년월일 | 자격종목 | 자격등록번호 | 참여기간 | 1) 사업책임기술인 | ○○○ | ○○.○○.○○ | ○○○기술사 | ○○○○○○○○ | 개월 | 2) ○○분야 책임기술인 | ○○○ | | | | 개월 | 3) ○○분야 책임기술인 | ○○○ | | | | 개월 | 4) ○○분야 책임기술인 | ○○○ | | | | 개월 | 5) ○○분야 책임기술인 | ○○○ | | | | 개월 | Ⅳ. 붙 임 | | | |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위와같이 해외설계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 . .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 주 소 : | 회사명 : | 대 표 : (인) | | | 확 인 자 | | | | | | | | | | | 용 도 |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 | 위 내용을 증명함. | 사 업 명 | | | 한 국 건 설 기 술 인 협 회 장(인) | 발 주 청 | | | | 첨부 5.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건설엔지니어링명 : 위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장 귀하

2026-711_설계내역서(수리산도립공원 제2주차장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pdf [11,281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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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위 대 가 표 ■ 부문별 노임단가 가) 2026년 측량기술자 임금 구 분 금 액(원) 비 고 기 술 사 442,679 특급기술자 326,774 기술계 고급기술자 289,265 중급기술자 251,596 초급기술자 215,609 고급기능사 259,647 측량기능계 중급기능사 235,899 초급기능사 200,786 *참조: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정보자료실-임금실태-조사결과-2025년도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 공표(2025.12.22) 나) 2026년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건설) 구 분 금 액(원) 비 고 기 술 사 467,217 특급기술자 373,353 고급기술자 310,884 중급기술자 295,138 초급기술자 235,459 고급숙련기술자 281,075 중급숙련기술자 250,087 초급숙련기술자 218,142 보 조 원 218,142 초급숙련기술자 품 적용 *참조: 한국엔지니어링집흥협회 공표(2025.12.02.) 다) 2026년 상반기 노임단가 구 분 금 액(원)/일당 비 고 보링공 232,562 특별인부 226,122 보통인부 172,068 *참조: 대한건설협회-지원사업-건설적산기준-건설임금-2026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2025.12.31.)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계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공 종 규 격 수량 단위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I. 직접인건비 1 식 18,020,937 18,020,937 - - 18,020,937 18,020,937 - - Ⅱ. 직접경비 인쇄 1 식 547,000 547,000 - - - - 547,000 547,000 Ⅲ. 제경비 직접인건비의(110~120%) 110 % 18,020,937 19,823,030 - - - - 18,020,937 19,823,030 Ⅳ. 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20 % 36,041,874 7,208,374 - - - - 36,041,874 7,208,374 소 계 1 식 45,599,341 - 18,020,937 27,578,404 합 계 (만원미만 절사) ≒ 45,590,000 공공디자인계획 직접인건비 산출내역 보정 적용 총 계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적용 명 칭 단위 인력 인력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비율 I. 직접인건비 18,020,937 18,020,937 1. 현황분석 - - 1) 현황조사 0.0% 기 술 사 0.304 0.000 인 447,658 - 447,658 - 특급기술자 0.609 0.000 인 357,676 - 357,676 - 고급기술자 1.066 0.000 인 301,863 - 301,863 - 중급기술자 1.371 0.000 인 261,545 - 261,545 - 초급기술자 2.133 0.000 인 229,278 - 229,278 - 보 조 원 0.000 0.000 인 194,317 - 194,317 - 소 계 - - 2) 공공디자인관련계획 검토 0.0% 기 술 사 0.304 0.000 인 447,658 - 447,658 - 특급기술자 0.457 0.000 인 357,676 - 357,676 - 고급기술자 0.762 0.000 인 301,863 - 301,863 - 중급기술자 1.066 0.000 인 261,545 - 261,545 - 초급기술자 1.676 0.000 인 229,278 - 229,278 - 보 조 원 0.000 0.000 인 194,317 - 194,317 - 소 계 - - 3) 현황종합분석 0.0% 기 술 사 0.304 0.000 인 447,658 - 447,658 - 특급기술자 0.304 0.000 인 357,676 - 357,676 - 고급기술자 0.457 0.000 인 301,863 - 301,863 - 중급기술자 0.762 0.000 인 261,545 - 261,545 - 초급기술자 1.219 0.000 인 229,278 - 229,278 - 보 조 원 0.000 0.000 인 194,317 - 194,317 - 소 계 - - 2. 공공디자인계획분석 1,209,988 1,209,988 1) 기본방향 및 테마설정 25.0% 기 술 사 0.304 0.076 인 447,658 34,022 447,658 34,022 특급기술자 0.457 0.114 인 357,676 40,775 357,676 40,775 고급기술자 0.609 0.152 인 301,863 45,883 301,863 45,883 중급기술자 0.762 0.190 인 261,545 49,693 261,545 49,693 초급기술자 1.066 0.266 인 229,278 60,987 229,278 60,987 보 조 원 0.000 0.000 인 194,317 - 194,317 - 소 계 231,360 231,360 2) 공간 및 디자인 구상 25.0% 기 술 사 1.066 0.266 인 447,658 119,077 447,658 119,077 특급기술자 1.371 0.342 인 357,676 122,325 357,676 122,325 고급기술자 2.438 0.609 인 301,863 183,834 301,863 183,834 보정 적용 총 계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적용 명 칭 단위 인력 인력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비율 중급기술자 3.658 0.914 인 261,545 239,052 261,545 239,052 초급기술자 5.487 1.371 인 229,278 314,340 229,278 314,340 보 조 원 0.000 0.000 인 194,317 - 194,317 - 소 계 978,628 978,628 3. 부문별 계획 11,553,107 11,553,107 1) 구간별 디자인 계획 25.0% 기 술 사 6.249 1.562 인 447,658 699,241 447,658 699,241 특급기술자 11.279 2.819 인 357,676 1,008,288 357,676 1,008,288 고급기술자 23.625 5.906 인 301,863 1,782,802 301,863 1,782,802 중급기술자 25.912 6.478 인 261,545 1,694,288 261,545 1,694,288 초급기술자 30.485 7.621 인 229,278 1,747,327 229,278 1,747,327 보 조 원 0.000 0.000 인 194,317 - 194,317 - 소 계 6,931,946 6,931,946 2) 주요 시설(장소)별 공공디자인 계획 25.0% 기 술 사 4.115 1.028 인 447,658 460,192 447,658 460,192 특급기술자 7.468 1.867 인 357,676 667,781 357,676 667,781 고급기술자 15.852 3.963 인 301,863 1,196,283 301,863 1,196,283 중급기술자 17.224 4.306 인 261,545 1,126,212 261,545 1,126,212 초급기술자 20.424 5.106 인 229,278 1,170,693 229,278 1,170,693 보 조 원 0.000 0.000 인 194,317 - 194,317 - 소 계 4,621,161 4,621,161 4. 공공디자인 시뮬레이션 구상 - - 1) 조망점 선정 0.0% 기 술 사 0.457 0.000 인 447,658 - 447,658 - 특급기술자 0.609 0.000 인 357,676 - 357,676 - 고급기술자 0.609 0.000 인 301,863 - 301,863 - 중급기술자 0.762 0.000 인 261,545 - 261,545 - 초급기술자 0.762 0.000 인 229,278 - 229,278 - 보 조 원 0.000 0.000 인 194,317 - 194,317 - 소 계 - - 2) 시뮬레이션 및 종합분석 0.0% 기 술 사 2.896 0.000 인 447,658 - 447,658 - 특급기술자 4.267 0.000 인 357,676 - 357,676 - 고급기술자 3.048 0.000 인 301,863 - 301,863 - 중급기술자 3.810 0.000 인 261,545 - 261,545 - 초급기술자 4.115 0.000 인 229,278 - 229,278 - 보 조 원 0.000 0.000 인 194,317 - 194,317 - 소 계 - - 보정 적용 총 계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적용 명 칭 단위 인력 인력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비율 5. 성과품 작성 1,080,156 1,080,156 1) 보고서 작성 및 편집 25.0% 기 술 사 0.762 0.190 인 447,658 85,055 447,658 85,055 특급기술자 0.914 0.228 인 357,676 81,550 357,676 81,550 고급기술자 2.133 0.533 인 301,863 160,892 301,863 160,892 중급기술자 3.353 0.838 인 261,545 219,174 261,545 219,174 초급기술자 3.658 0.914 인 229,278 209,560 229,278 209,560 보 조 원 0.000 0.000 인 194,317 - 194,317 - 소 계 756,231 756,231 2) 관련도서 작성 25.0% 기 술 사 0.304 0.076 인 447,658 34,022 447,658 34,022 특급기술자 0.457 0.114 인 357,676 40,775 357,676 40,775 고급기술자 0.762 0.190 인 301,863 57,353 301,863 57,353 중급기술자 1.066 0.266 인 261,545 69,570 261,545 69,570 초급기술자 2.133 0.533 인 229,278 122,205 229,278 122,205 보 조 원 0.000 0.000 인 194,317 - 194,317 - 소 계 323,925 323,925 6. 기술협의 4,177,686 4,177,686 1) 위원회 심의 지원 25.0% 기 술 사 4.000 1.000 인 447,658 447,658 447,658 447,658 특급기술자 4.000 1.000 인 357,676 357,676 357,676 357,676 고급기술자 4.000 1.000 인 301,863 301,863 301,863 301,863 중급기술자 8.000 2.000 인 261,545 523,090 261,545 523,090 초급기술자 8.000 2.000 인 229,278 458,556 229,278 458,556 보 조 원 0.000 0.000 인 194,317 - 194,317 - 소 계 2,088,843 2,088,843 2) 관계기관 협의 25.0% 기 술 사 4.000 1.000 인 447,658 447,658 447,658 447,658 특급기술자 4.000 1.000 인 357,676 357,676 357,676 357,676 고급기술자 4.000 1.000 인 301,863 301,863 301,863 301,863 중급기술자 8.000 2.000 인 261,545 523,090 261,545 523,090 초급기술자 8.000 2.000 인 229,278 458,556 229,278 458,556 보 조 원 0.000 0.000 인 194,317 - 194,317 - 소 계 2,088,843 2,088,843 직접경비 등 산출 Ⅱ. 직접경비 공 종 수량 단위 경 비 계 계 547,000 제출도서 인쇄 1 식 547,000 547,000 공공디자인 시뮬레이션(3D 조감도 등) 1 식 Ⅱ-1. 인쇄비 세부내역 구 분 규격 매수(매) 부수(권) 단가(원) 금액(원) 계 547,000 1) 심의도서 인쇄 414,000 - 내지(A4~A3, 백상지 4*8전지) 8절 50 20 121 - 표지(아트지, 4*8전지) 8절 2 20 153 6,120 - 인쇄비(흑백) 50% 520 100 52,000 - 인쇄비(칼라) 50% 520 300 156,000 - 제본 20 10,000 200,000 2) 보고서 인쇄비 133,000 - 내지(A4~A3, 백상지 4*8전지) 8절 50 5 121 30,250 - 표지(아트지, 4*8전지) 8절 2 5 153 1,530 - 인쇄비(흑백) 50% 130 100 13,000 - 인쇄비(칼라) 50% 130 300 39,000 - 제본 5 10,000 50,000 직접인건비 소요인력 산정근거 ■ 공공디자인계획 기술업무의 직능별 직접인력 소요작업량 [면적 1만㎡(또는 1㎞기준) ] ※ 국토계획 표준품셈 "제7장 도시경관 제3절 사회기반시설사업 등의 경관심의(한국엔지니어링협회) 참조" ☞ 작업량 보정계수(α, β) 산정 【기준면적 : 10000 【계획면적 : 5000 【 보정계수 산출 적용면적 : 5000 ※ 최소 적용면적 : 5000 α(계획면적 보정계수) =(계획면적/기준면적)^0.2 = ( 5,000.0 / 10,000.0 )^0.2 = 0.871 β(사업성격 보정계수) 1. 일반형 : 고가구조물, 지하구조물, 터널, 교량 등의 입체구조물 불포함 ⇒ 1.75 ※ 보정계수(α*β) = 0.871 × 1.75 = 1.5243 구 분 지구밀도보정계수(β) 1. 일반형 : 고가구조물, 지하구조물, 터널, 교량 등의 입체구조물 불포함 1.00 2. 입체형 : 고가구조물, 지하구조물, 터널, 교량 등의 입체구조물 포함 1.75 소요인력(기준) 소요인력(보정) 구 분 업무내용 기준면적 계획면적 비고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보조원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보조원 (또는 거리) (또는 거리) 1) 현황조사 10,000 0.2 0.4 0.7 0.9 1.4 0.0 5,000 0.304 0.609 1.066 1.371 2.133 0.000 2) 공공디자인관련계획 검토 10,000 0.2 0.3 0.5 0.7 1.1 0.0 5,000 0.304 0.457 0.762 1.066 1.676 0.000 1. 현황분석 3) 현황종합분석 10,000 0.2 0.2 0.3 0.5 0.8 0.0 5,000 0.304 0.304 0.457 0.762 1.219 0.000 소 계 0.6 0.9 1.5 2.1 3.3 0.0 0.912 1.370 2.285 3.199 5.028 0.000 1) 기본방향 및 테마설정 10,000 0.2 0.3 0.4 0.5 0.7 0.0 5,000 0.304 0.457 0.609 0.762 1.066 0.000 2. 공공디자인계획분석 2) 공간 및 디자인 구상 10,000 0.7 0.9 1.6 2.4 3.6 0.0 5,000 1.066 1.371 2.438 3.658 5.487 0.000 소 계 0.9 1.2 2.0 2.9 4.3 0.0 1.370 1.828 3.047 4.420 6.553 0.000 1) 구간별 디자인 계획 10,000 4.1 7.4 15.5 17 20 0 5,000 6.249 11.279 23.625 25.912 30.485 0 3. 부문별 계획 2) 주요 시설(장소)별 공공디자인 계획 10,000 2.7 4.9 10.4 11.3 13.4 0 5,000 4.115 7.468 15.852 17.224 20.424 0 소 계 6.8 12.3 25.9 28.3 33.4 0 10.364 18.747 39.477 43.136 50.909 0 1) 조망점 선정 10,000 0.3 0.4 0.4 0.5 0.5 0.0 5,000 0.457 0.609 0.609 0.762 0.762 0.000 4. 공공디자인 시뮬레이션 구상 2) 시뮬레이션 및 종합분석 10,000 1.9 2.8 2.0 2.5 2.7 0.0 5,000 2.896 4.267 3.048 3.810 4.115 0.000 소 계 2.2 3.2 2.4 3.0 3.2 0.0 3.353 4.876 3.657 4.572 4.877 0.000 1) 보고서 작성 및 편집 10,000 0.5 0.6 1.4 2.2 2.4 0.0 5,000 0.762 0.914 2.133 3.353 3.658 0.000 5. 성과품 작성 2) 관련도서 작성 10,000 0.2 0.3 0.5 0.7 1.4 0.0 5,000 0.304 0.457 0.762 1.066 2.133 0.000 소 계 0.7 0.9 1.9 2.9 3.8 0.0 1.066 1.371 2.895 4.419 5.791 0.000 총 계 11.2 18.5 33.7 39.2 48.0 0.0 17.1 28.2 51.4 59.7 73.2 0.0 1) 위원회 심의 지원 1식 4.0 4.0 4.0 8.0 8.0 0.0 1식 4.0 4.0 4.0 8.0 8.0 0.0 6. 기술협의 2) 관계기관 협의 1식 4.0 4.0 4.0 8.0 8.0 0.0 1식 4.0 4.0 4.0 8.0 8.0 0.0 소 계 8.0 8.0 8.0 16.0 16.0 0.0 8.0 8.0 8.0 16.0 16.0 0.0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2026.1.1부터) 구 분 건 설 기 타 기술사 447,658 특급기술자 357,676 고급기술자 301,863 중급기술자 261,545 초급기술자 229,278 고급숙련기술자 289,195 중급숙련기술자 226,344 초급숙련기술자 194,317 * "보조원" 인건비는 "초급숙련기술자" 적용 ※ 출처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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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산도립공원 제2주차장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과업 내용서 | 기후환경에너지국 정원산업과 「수리산도립공원 제2주차장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과업 내용서 제 1 장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명칭 수리산도립공원 제2주차장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 군포시 속달동 312번지 일원에 제2주차장 등을 조성하여 쾌적하고 체계적으로 도립공원을 유지·관리하고자 함 3. 과업의 개요 1) 대 상 지 : 군포시 속달동 312번지 일원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10일간 3) 과업내용 :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 수리산도립공원 제2주차장 조성 실시설계 등 4) 용 역 비 : 287,000천원(부가세포함) 5) 참여기술인 전문분야 : 도로, 조경, 토질·지질, 구조, 측량 ※ 사업책임기술인은 해당 전문분야(도로) 실시설계 3건 이상, 분야별책임기술인은 분야별 해당 전문분야(도로, 조경, 토질·지질, 구조, 측량) 실시설계 등 2건 이상의 실적을 보유하여야 한다. 4. 과업의 방향 1) 제2주차장 조성 실시설계 - 기반시설(지반정리, 배수 등), 교량 2개소(진·출입), 조경시설(식재 및 시설물), 편의시설(화장실 등), 포장(아스콘·흙·야자매트 등),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폐기물처리 등 2) 행정절차 이행 - 관련법규 사항 이행여부 확인 및 관련 절차 이행(개발제한구역 인·허가, 하천점용허가, 도시관리계획, 지반조사, 공공디자인심의 등), 주민설명회 개최 등 3) 기타사항 - 위 사항 및 기타 발생사항, 감독공무원 지시사항 등 5. 과업의 내용 1) 실시설계용역 가. 실시설계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현지답사, 측량, 지반조사 등) 나. 공사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작성 및 계산서 작성 다. 시방서 및 예정공정표 작성 라. 공사수량 산출 및 공사비 내역서 작성 마.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필요 시) 바. 기타 관련법규 및 공공건설사업 시행절차에서 규정하는 사항 검토 등 2) 행정절차 이행 등 가. 행정절차(관련법규 사항 및 개발제한구역 허가, 하천점용허가, 재해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나. 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등 3) 공정보고(착수, 중간, 최종) 및 수시 협의 4) 기타 발주부서에서 요청하는 사항 제 2 장 일반지시사항 본 과업 내용서는 ‘수리산도립공원 제2주차장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1. 과업의 착수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즉시 본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는 착수신고서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다음의 서류를 감독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계 나. 예정공정표 및 보안각서 다. 용역팀의 구성 라. 참여기술자 명단(선임신고서, 자격증사본 등) 마.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전문인력 1)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력이 본 용역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등 발주자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동 인력의 교체를 명할 수 있고 이 때 계약자는 발주자가 승인하는 인력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 계약자는 본 용역을 실시함에 있어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에는 수탁 계약자가 해결하여야 한다. 4. 용역진행보고 1) 도급자는 용역진행 보고를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 및 지정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과업진척 보고는 착수 후 7일 이후부터 주간보고(매주 월요일)로 하며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경우 제반 추진내용을 책임용역자가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가)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나) 과업 수행상 문제점 및 대책 (다) 과업 수행실적 및 차기 수행계획 (라) 관련부서 협의사항 (마) 기타 필요한 사항 ※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은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제출하여야 함. 5. 관련기관 인・허가 협조 및 관련법령 준수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관련하여 필요시 관련기관의 인・허가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 후라도 행정절차 이행이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내용이 제반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설계변경 조건 1)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2)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본 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발주자의 설계변경 요구가 있을 때 7. 설계의 책임 설계상의 하자로 인하여 설계 및 시공 시 공사비 손실, 인명의 피해 기타 공사 진행상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8. 용역 성과품의 소유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모든 용역 성과품은 발주자의 소유로 한다. 9. 계약의 조건 감독관청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 발생시 1차 시정조치를 통보한 후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해약할 수 있다. 1) 설계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감독관청의 지시에 불응하여 설계를 진행할 때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10. 과업기간의 변경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발주기관의 계획이나 방침 변경에 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당초 과업 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으로 계획변경이 불가피하게 될 때 4) 기타 과업 관련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11. 보안대책 1) 계약대상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대상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수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계약대상자가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4) 기타 보안에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대상자가 진다. 12. 기타사항 1) 본 과업에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고, 발주기관에 의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기술자에 대해 발주자가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분야별 세부사업계획 추진에 있어서는 발주기관의 직제상 업무 관련 부처와의 협의 및 심의를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3) 본 과업내용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는 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과 정부 제정 각종 시방서 및 발주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4) 기타 보안에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대상자가 진다. 5)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손실 보상하여야 한다. 6) 성과품 작성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과업 완료시 성과품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과업지시내용 및 계약서상의 내용이 상충되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8) 모든 설계과정에서 감독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9) 용역비 산출 시 부수적으로 산출된 추가 업무비용 및 추정 공사비가 감소될 시에는 설계변경하여 계약금액 조정 또는 정산할 수 있다. 10)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추가 사항이라도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계약상대자는 수용하여야 한다. 제 3 장 성과품 1. 성과품 작성요령 1-1 설계도면 1) 설계도라 함은 계획안 확정 후 공사 이행이 가능하도록 세부적이며 규격화 된 일체의 도면을 말한다. 2)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해야 하며, 도면내용이 시공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설명문(Remarks)을 기입하여야 한다. 3) 실시설계의 구조물 도면에는 설계방법(허용응력설계법 또는 강도설계법)에 대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4)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과업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 기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5) 설계도면에서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재료의 종류 규격, 마감 등과 같은 주요 설계조건과 시공시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 등 해당도면 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 및 시공상세(Shop-drawing)를 수록하여야 한다. 6) 설계도면은 KS-A0005(제도통칙)과 KS F1001(토목제도통칙)에 따라 작성한다. 7) 도면하단의 표제란 형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값인 경우 현장시공에 앞서 확인이 필요하면 도면 주석란에 이러한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9) 모든 도면은 CAD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 설계도면에 작성되는 단위는 C.G.S를 원칙으로 하며, 특수단위가 필요할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1-2 공사시방서 1) 공사시방서는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사항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 2) 공사시방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의 적용우선순위, 설계도서 검토의무 등에 관한 상세사항 나. 해당 공사 관련법규 및 지침, 제기준 다.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사항 라. 계약상대자(시공자)가 작성하여야 할 시공 상세도 목록 마. 계약상대자(시공자)가 제출할 각종 보고서 및 서류 등에 관한 방법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시공자)간의 책임범위 및 한계 사. 각종검사, 기성지급, 공사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 대한 상세사항 아. 주요 공종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장비 소요인원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자.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등 1-3 설계 예산서 1) 설계예산서는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 설계설명서는 공사목적, 공사개요, 위치, 구간, 규모, 물량, 예정공정표 등을 표기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는 착공예정일을 기준으로 절대공기를 계산하여 주공정순으로 작성하되 공정관리 과학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 『설계예산서』에는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한다. 4) 『총괄내역서』에는 제경비 산출근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5) 노임기준은 가장 최근에 공시된 시중노임단가를 기준한다. 6) 재료비는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물가정보지를 참조하여 산출한다. 7) 품셈은 당해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를 준하여 적용한다. 8)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1개 또는 2개 업체의 견적서를 기준한다. 9) 수량산출서 작성 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10) 설계예산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1-4 산출서 1) 산출서는 단가산출서와 수량산출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 단가산출서에는 단가산출 근거, 기준, 구조의 재료, 성질, 특성, 규격 등을 명시하여 재료 선정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3) 수량산출서는 국토교통부 제정 적산기준에 의하여 산출하되 내역서의 공종 순서와 동일하게 작성한다. 4) 별도 집계가 필요한 주요자재는 별도집계조서를 작성한다. 1-5 기타 1) 도면의 크기는 KGA5201의 A2, A3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모든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지침등은 A4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3)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과 상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실시한다. 4) 본 공사에 따른 지장물이 있을 시에는 지장물 조서를 작성하여 도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2. 성과품 작성 1-1 실시설계도 1) 목차 2) 위치도 : 임의 축척 3) 종합계획도 : 축척 1/100 ~ 1/300 4) 현황도 : 시설물 현황도 : 축척 1/100 ~ 1/300 5) 정지 가. 부지 정지계획 평면도 : 축척 1/100 ~ 1/300 나. 부지 종·횡단면도 : 임의 축척 6) 공사계획 평면도 : 1/100 ~ 1/300 7) 구조물 및 시설물 가. 구조물·시설물배치도 : 축척 1/100 ~ 1/300 나. 상세도(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부분상세도) : 1/10 ~ 1/60 1-2 설계서 1) 설계설명서 : 공사목적, 공사개요, 위치, 기간, 규모, 물량, 예정공정표 등 2) 설계예산서 가. 설계서의 표지 | 나. 공사예정공정표 | 다. 공사원가계산서 | 라. 설계내역 총괄 | 마. 공종별 설계내역서 | 바. 일위대가표 | 3) 단가산출서 정부노임단가, 표준시장단가, 단가 산출근거, 중기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등 4) 수량산출서 가. 공종별로 실제로 필요한 수량산출 나. 총괄자재집계표, 공종별수량집계표, 공종별산출근거 5) 공사시방서 등 3. 성과품 제출 목록 내 용 | 규 격 | 수 량 | 비 고 | 설계도면 | A3 | 5부 | | 설계내역서 | A4 | 5부 | 설계설명서, 예정공정표 포함 | 산출서 | A4 | 5부 | 수량, 단가, 구조 및 수리 등 | 시방서 | A4 | 5부 | | 지반조사보고서, 배수계산서 등 설계관련서류 | A4 | 5부 | | 사업계획 보고패널 | A1, PPT | 각2부 | PPT파일을 작성하고, A1에 출력하여 하드보드紙에 부착하고 반 접어, 완성품 규격이 A2 되도록 제작 | 공정 보고 패널 | A1, PPT | 각3부 | 주민설명회 패널 | A1, PPT | 각3부 | 용역 성과품 등 관련 DATA | USB | 2개 | | 기타 감독원 요구 자료 | | 1식 | |

2026-711_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hwpx [131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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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7. 1.][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6. 29.,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 | 행 정 안 전 부 | 제9장 계약 일반조건 | 순 서 | | | | 제1절 총 칙 | | | 제2절 계약의 체결 | | | 제3절 채권양도 | | | |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 | | | 제5절 계약의 이행 | | | |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 | | |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 | | |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 | | |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 | | |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 | |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 | | | 제12절 하도급 | | | |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 | | | |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절 총칙 1. 계약의 기본원칙 가. 계약담당자 등과 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계약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취업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금지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5)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추가적인 소요 비용 등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6) 기타 법령 및 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2. 용어 정의 가. 공통분야 1) “계약담당자”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때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란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수탁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등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또는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조건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공사 분야 1) “공사감독관”이란 이 장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한 기술직원이나 그의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2) “설계서”란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목적물물량내역서(가설물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한다. 이하 “물량내역서”라한다)를 말한다. 3)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4) “설계도면”이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5) “현장설명서”란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현장설명 할 경우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나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6)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비목과 그 품목·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시행령 제15조 제1항·제30조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수의계약 안내공고 또는 낙찰자 결정 후에 입찰참가자(낙찰자․견적제출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를 말한다. 7) “산출내역서”란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나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적어서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9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132조 제1항과 제134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다. 용역 분야 1)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호 가․다목, 「주택법」 제24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3)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4) "기본업무"란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5) "추가업무"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에 추가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6) "특별업무"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4)”와 “5)”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3. 계약 일반조건의 적용방법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이 조건 중 해당 공사·용역·물품과 관련 되지 않은 조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나. 이 조건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공사·용역·물품의 경우에는 유사한 공사·용역·물품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다. 제2절 계약의 체결 1.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가. 입찰에 따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고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나. 계약은 계약서 작성 후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2.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의 효력 1)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2)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시 단가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공사 계약문서의 종류 1) 품의서·계획서 2) 계약서(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간인) -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시행령 제50조) 3)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필요시) 4) 설계서(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5) 물량내역서(입찰·수의계약안내공고의 경우) 6) 착공·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 7) 감독관, 검사·검수공무원이 지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검사·검수조서 등 8) 입찰·계약·하자·선금 보증서(계약기간·보증기간·보증금액 등 확인) - 면제자는 보증금 지급확약서 9) 정부수입인지(인지세법) 10)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 11) 하도급계약서 사본(하도급계약 통지의 경우) 12)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 13)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1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시행 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련 계획서 15) 그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다. 용역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간인) -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필요시) 3) 과업내용서, 산출내역서 등 라. 물품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간인) -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필요시) 3) 규격서, 산출내역서 등 마.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마”에 따라 정한 계약 특수조건에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통지․정보제공 등의 방법과 효력 가. 구두에 따른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나.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다음날부터효력이발생한다. 라.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마. 계약당사자는 원활한 계약이행 및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권리 보호를 위해 상대방에게 정보 제공(예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등)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4. 사용언어 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3절 채권양도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1. 계약보증금과 제출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증액․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보증서로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물품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했으나 해당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해야 한다. 2. 이행보증서의 제출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와 공사를 제외한 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제1항제1호, 제6장 및 제9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 “가”에 따른 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을 준용한다. 3. 계약보증방법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상장증권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세입조치 해야 한다. 1)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으로서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인수하거나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는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장기계속 계약이나 시행령 제78조의2에 따른 단년도 차수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라. “가”와 “나”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할 때에는 그 계약보증금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5. 공사계약 손해보험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94조와 「계약일반기준」 제1장 제6절에 정한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나. 손해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6절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절 계약의 이행 1. 공사계약의 이행 가. 공사용지의 확보 1)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 여부를 계약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관련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하거나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공사자재의 검사 1)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정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2)”에 따른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재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3)”에 따른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시험․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조합을 해야 한다. 7) 수중․지하에 매몰하는 인공구조물 그밖에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인공구조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해야 한다. 8) 계약상대자가 “1)”부터 “7)”까지 정한 조건에 위배되거나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인공구조물의 대체․개조를 명할 수 있다. 9) “2)”부터 “8)”까지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3)”에 따라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관급자재와 대여품 1)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나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와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해야 한다. 2) 관급자재 등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와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한다. 4) “2)”에 따른 인도 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훼손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6)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해야 하며 그 품질․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해야 한다. 7)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7절 “1”,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적용한다. 라. 공사현장 종사자 1) 공사현장대리인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별표5〕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현장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관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3) 공사감독관 가)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및 그밖에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과 이 조건에서 정한 업무를 행한다. 나)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그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착공·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관련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법령에 따른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나) 공사공정예정표 다)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라) 공정별 인력․장비투입계획서 마) 착공 전 현장사진 바) 직접시공계획통보서(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사)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 또는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 단서 조항에 따라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이나 그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과 “3)”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월별 공정률과 수행공사금액 나) 인력·장비와 자재현황 다) 계약사항의 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라)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6)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정한 기한 안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에 따른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 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단, 계약기간이 100일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30%p 이상 지연된 경우 나)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8)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7)”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시공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재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그밖에 시공 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4) “1)”부터 “3)”까지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사. 발굴물의 처리 1)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금전·보물 그 밖의 지질학․고고학상의 유물․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가”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2. 용역계약의 이행 가. 용역의 착수와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용역공정예정표 나)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다)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라)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한 기간 안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 등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스스로 감독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 2)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기술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을 하게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5조, 제67조에 따라 감독조서의 작성과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물품계약의 이행 가. 물품의 납품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2) “1)”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나. 물품의 규격 1)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2)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 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3)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포장과 품목표시 1)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 규격서에 정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해야 한다. 2)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와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 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해야 한다. 라. 포장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제작자 상호와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 시 주의사항 7) 그밖에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마. 표기방법 1)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정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 소유의 물품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2) 표지는 물품의 형태․성질에 따라 인쇄, 꼬리표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3) 물품에 표기해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해야 한다. 바. 포장명세서 1)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명기해야 한다. 3)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명기해야 한다. 사. 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 계약 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와 그밖의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4. 공사 및 용역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관리 및 용역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나”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5. 공사 및 용역 휴일작업과 야간작업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휴일․야간작업을 하는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기간 단축 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야간작업을 지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나” 단서의 경우는 제7절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1. 공사의 설계변경 가. 공사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나. “가”에 따른 설계변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시 교부하거나 게재하는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한다.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 “가”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2. 공사 설계서의 정정·보완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따른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7절 “1”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7절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3)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4)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설계설명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중 최선의 공사 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공사설계설명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다. “나”의 “3)”과 “4)”는 “1-나”의 공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1-나”의 공사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현장상태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해야 한다. 4. 신기술·신공법·특허공법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효과 5) 그 밖의 참고사항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요청이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과 새로운 기술·공법에 따른 설계변경 후 그 기술·공법에 따른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5.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통보 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그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 이행상황과 자재 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6. 공사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거나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때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당초 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7절 “1”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와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7.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가. 계약담당자는 “1-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 발생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2”, “3” 및 “5”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과 수정 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과 기간 4) 다른 공정에 미치는 영향 다. 계약담당자는 “나-2)”에 따라 당초의 설계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7절 “4”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8. 용역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나. “가”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의 각 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9. 물품 수량조절 가.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품목․규격)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량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공사 설계변경·용역 과업내용 변경·물품수량 조절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가)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 제6절 “1-다”에 따라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1)”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2)”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가)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4) 신기술·신공법·특허공법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5) “1)”과 “2)”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6)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1)”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나 단년도 차수계약의 경우에는 부기된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 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설계설명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1)”부터 “6)”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나. 용역 과업내용·물품 수량조절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용역의 경우 제6절 “8-가”와“다”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 및 “1-가”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2) 물품의 경우 제2절 “2-라”에서 정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 공사 및 용역·물품 계약금액의 조정 공통 1) 발주기관은 “가”와 “나”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및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1)”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1)” 전단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9절 “5”에 따른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일괄입찰, 대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15조제7항제1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여 작성한 경우(발주기관에서 물량 수정을 허용한 부분에 한함) 2) 시행령 제15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설계 심의 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3)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시행령 제96조제5항 및 제100조의2에 따라 심의를 위탁한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를 말한다)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라. “가”와 “다”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시행령 제74조제4항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과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103조제3항 마. “가”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 시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 관련법령(표준설계설명서, 전문설계설명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따른 경우 5) 발주기관이나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따른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한 부분의 경우 7) 제9절 “11”에 따른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손해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인 경우 바. “라”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려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사. “마”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자. “가”부터 “사”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1-가-5)”,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용역‧물품 물가변동 계약금액의 조정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73조와 시행규칙 제7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해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르며,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른다. 3)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고, 계약상대자는 제9절 “6”에 따른 준공‧완료‧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차수별 준공‧완료‧완납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안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3)”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 산정 시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예정가격 작성 기초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5) 발주기관은 “1)”부터 “4)”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용역‧물품의 경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업무량‧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6) 계약담당자는 “4)”와 “5)”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5)”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 나. 공사 물가변동 중 하도급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충족했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자는 이를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하도급 업체에 15일 이내에 통보한 후 4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관련 하도급 계약금액의 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하도급 금액을 조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조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다. 용역 물가변동 중 노임단가 변동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가-1)”부터 “가-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 기준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한다. 3) 계약상대자는 “1)”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노무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가-4)”에서 “가-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및 용역 등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서 “1”과 “3”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나. 공사 계약금액의 조정 1) “가”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2) “가”의 경우에는 “1-가-5)”를 준용한다. 3) “가”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4) “가”, “나-1)부터 ”나-3)”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5)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및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을 한 때에는 15일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용역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가”와 “다-1)”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74조 제7항을 준용한다. 3) “가”와 “다-1)”부터 ”다-2)”까지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을 준용한다.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1. 지연배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공사의 경우 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 계약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법정공휴일, 일요일 포함)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 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에 제9절 “3”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용역‧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용역‧물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9절 “11”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관급재료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 및 물품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착공 및 용역착수·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시공·용역수행·제조가 중단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공사 및 용역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 및 이행할 경우 5) 제6절 “1”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공사의 경우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7) 물품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8)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라.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은 분담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다-4)”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 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준공 등(용역수행, 납품 포함) 기한 안에 준공신고서 등(물품 검사에 필요한 서류 및 용역목적물‧용역완료보고서)을 제출한 때에는 제9절 “1”에 따른 준공 등의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 등의 기한 이후에 제9절 “1”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 등의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9절 “1”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정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 등의 기한을 지나서 준공신고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준공 등 기한의 다음날부터 준공 등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 등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 등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준공 등 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사.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연배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아.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1-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기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라. “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7절 “4”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1-다-4)”의 사유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라”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 “마”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해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1”에도 불구하고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사. “나”와 “마”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가”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1-다-4)”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가. 공사‧용역‧물품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한 계약 해제․해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가 된다. 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나)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라)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마) 계약상대자(소속 직원 포함)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을 기준으로 한다)수수 또는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 개입‧알선‧청탁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는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 또는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관계 확인 및 당사자 의견 청취를 거쳐 계약을 해제‧해지해야 하며, 이 경우 필요시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시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나, 해당 직원은 교체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사)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등 기한까지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자) 장기계속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차) 공사의 경우 제5절 “1-마-7)”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내지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카) 용역의 경우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제2항이나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나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 선금 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파) 그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계약담당자는 “가-1)-나)”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해야 하며, “가-1)-가), 다), 라)”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계약을 해제․해지해야 한다. 가) 다른 법률에서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나) 재난복구공사 등 계약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계약의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와 제12절 “1”의 하수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와 “8”에 따라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5) “1)”에 따라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6)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해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나. 공사 계약상대자의 준수사항 1) “가-3)”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해당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와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해야 한다. 나) 제5절 “1-다”에 따른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멸실․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다) 제5절 “1-다”에 따른 관급재료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멸실․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4.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나. “3-가-3)”, “3-나”는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발주기관은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해지를 완료한 날(공사의 경우에는 “3-나”의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절 “1”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1) 제9절 “11-나-1)”, “11-나-2)”에 해당하는 시공부분, 용역부분, 기성부분‧기납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공사, 용역, 물품제조의 계약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일․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라.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5.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제6절 “1”, “8”, “9”에 따라 공사·용역·물품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공사부기금액)이 100분의 30 이상 감소되었을 때 2) “6”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40을 초과한 경우 나. “4”의 “나”부터 “라”까지는 “가”에 따라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6. 공사·용역·물품의 일시정지 가.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용역·물품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공사의 경우 제5절 “1-바”에 따른 응급조치의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나.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공사·용역·물품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와 정지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다. “가”의 어느 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라. “가” 내지 “다”에 따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은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한다)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 계약은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준공대가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7. 발주기관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공사·용역·물품 정지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방계약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가”에 정한 기한 안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이나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 및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8절 “2”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8. 계약의 보증이행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4절 “2”에 따른 보증기관에 대하여 보증채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나. “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해당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 이외에 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 이행에 대하여는 제1장 5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마. 공사의 경우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5절 “1-마-7”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1. 공사‧용역‧물품 검사 가. 준공검사 등 1)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납품(제조)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2항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성·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위와 같다. 2) 계약담당자가 “1)”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등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참관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7일 범위 안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2)”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 기간을 계산한다. 4) “3)”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8절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검사에 참관·협력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3)”과 “4)”를 준용한다. 6)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재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7)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6)”에 따른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해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해야 한다. 나. 공사 기성검사 1) 기성 대가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검사 3회마다 1회는 “가-1)”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는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나)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는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다. 물품의 검사 요령 등 1) “가-2)”에 따른 검사는 검사 관계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해야 한다. 가)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 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나)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한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해야 한다. 라)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제출된 시험성적서 등의 위‧변조 여부 등을 관

2026-711_입찰공고문(수리산도립공원 제2주차장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_수정.hwpx [83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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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입찰공고 제2026–711호 기술용역 집행계획 및 입찰공고 [가격입찰(전자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경기도 정원산업과에서 시행하는 『수리산도립공원 제2주차장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의 집행계획과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평가자료 제출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7일 경기도 [분임]재무관 < 공무원 사칭 범죄 예방 유의사항 안내 > ①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 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②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비정상적인 요구 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 하고 즉시 거래 중단 ③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 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 를 해당부서에 연락 하여 반드시 점검 | 1. 사업집행계획 용 역 명 | 수리산도립공원 제2주차장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 위 치 | 경기도 군포시 속달로 347-4 수리산도립공원 일원 |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고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10일간 | 추정금액 | 금287,000,000원(추정가격 260,909,091원, 부가가치세 26,090,909원) | 기초금액 | 금287,000,000원 | 시행기관 | 경기도 정원산업과 |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대상, 가격입찰 후 PQ(사업수행능력평가)로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 제2항에 따라 입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3. 입찰참가 제출등록 및 입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화) 10:00 ~ 2026. 9. 4.(금) 12:00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9. 4.(금) 13:00 이후 경기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시스템 장애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 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자로서 아래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건설부문 : 도로·공항, 조경, 구조, 토질·지질 (모두 충족)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 및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 ※ 등록절차 및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 해당없음 6. PQ 대상 업체 선정 및 통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의 절차 이행에 따라 가격입찰결과 1순위에 해당하는 업체로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7.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방법 가. PQ심사 평가서 제출 1) PQ심사 평가서 작성요령 : 나라장터 및 경기도 홈페이지 게시 - 나라장터(http://www.g2b.go.kr), 경기도 홈페이지(http://gg.go.kr/baljuplan) 2) 참여업체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참여업체 등록일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 : 입찰가격 1순위 개별통보 - 등록 및 평가서 제출장소 : 경기도 정원산업과 수리산도립공원팀 ※ 주소 : 경기도 군포시 속달로 347-4, 수리산도립공원 / 팩스 및 우편접수 불가 - 참여업체 등록 시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원본) · 용역참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증 및 수첩 사본, 측량업 등록증 사본, 그 외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대리인 등록 시 대표자의 위임장 각 1부 ※ 제출시에는 원본 및 사본을 표지에 구분하며, 사본의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 날인 3) 적격심사 대상 업체 선정 및 통지 - 사업수행능력평가 심사결과 85.30점 이상 업체를 적격심사 대상업체로 선정합니다. 4) 평가서 작성 관련 문의처 : 경기도 정원산업과 송재현 (☎031-8008-8256) 나. 평가방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기도 공고 제2025-5734호) [별표1]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수리산도립공원 제2주차장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에서 정한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다. PQ관련 유의사항 1)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제출자료 중 발주기관, 관계기관 또는 협회에서 증명 및 확인 또는 입증하여야 될 서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증명이 확인되지 않은 사본, 자체서류는 평가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신청업체에서 사용한 인장은 대표자의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합니다. 4)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책임기술자는 실제 과업수행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계약 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습니다. 발주청에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기술자로 교체하고자 할 때는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 참여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5) 제출된 평가서 내용과 구비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제출시간 내 보완하여야 하며 허위로 확인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작성요령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하고, 서식은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합니다. 7) 참여기술자의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에 대하여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양식에 의한 확인을 받아야 하고,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용역현황관리기관 및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8. 설계도서 열람 설계서와 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경기도 정원산업과 수리산도립공원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군포시 속달로 347-4, 수리산도립공원(☎ 031-8008-3256)] 9.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 제2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종합평점(100점)은 사업수행능력평가(34점) + 기술자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 + 경영상태(2점) + 입찰점수(60점)을 적용하여 낙찰자 결정합니다. 1) 해당용역수행능력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2) ‘지역업체 참여도’는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3)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라. 기술인력보유상황(△10)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마. 계약질서준수여부(△1)는 고용노동부에서 공개한 임금체불횟수에 의해 평가하며, 그 밖의 사항은 예규 등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바.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업체 평가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또한 적격심사서류 평가 결과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지체없이 통보예정입니다. 사.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아.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자.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11.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2.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사업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의 일부를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다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등 개별법령에 따른 하도급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법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해 처리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계약(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기간 등 계약체결 결과, 대금 지급내역) 15. 계약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나. 2019.1.2. 이후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부정당업자로 게시)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30% 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16.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제출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대표자(공동수급체 포함)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예규 및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안전관련 사항을 준수 이행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손해배상보험료가 계상된 용역으로 계약 체결시 손해배상보험 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가 산정기준: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표준품셈, 손해배상보험 공제요율, 기술자 노임단가(한국엔지니어링협회),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견적단가 등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사용언어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제8조에 따라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용역」(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국민연금법」제95조의2와「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에 따라 4대보험 완남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경기도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자.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경기도 평가기준, 지침의 변경 및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는 경기도 및 조달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차.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경기도청 회계과 계약1팀 홍종원(☎031-8008-4195) ○ 용역에 관한 사항 : 경기도 정원산업과 수리산도립공원팀 송재현(☎031-8008-8256)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게재 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타.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기도감사위원회 감사총괄과(☎031-8008-2580)로 연락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접속 → 공익제보 바로가기 → 부패행위신고로 들어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인은 귀 기관의 수리산도립공원 제2주차장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사(본인)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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