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청학2지구의 지적재조사지구의 경미한 변경이 있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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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경기도 고시 제2026-219호
지적재조사지구 경미한 변경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8. .
경 기 도 지 사
1. 사업지구명 :오산시 청학2지구
2. 변경내용
사업지구명 (사업연도) | 사 업 시행자 | 사업위치 | 변경 전 | 변경 후 |
청학2지구 (2026) | 오산시장 | 오산시 청학동 25-1번지 일원 | 312필지 / 55,780㎡ 2025. 12. ~ 2027. 12. | 309필지 / 55,379㎡ 2025. 12. ~ 2027. 12. |
3. 변경사유 : 지구계 변경
4. 최초 지구지정 고시일 : 2026. 5. 12.
5. 기타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2) 기타 관계서류(토지조서 등)는 해당 사업지구의 지적소관청에 비치하고 있으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필요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