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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회계과2026-08-27

2027년 남양주, 가평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게시기관경기도
지역경기
담당부서회계과
등록일2026-08-27
기관 홈페이지www.gg.go.kr
수집일시2026. 8. 27. 오후 1:28: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붙임과 같이 입찰공고합니다. 바로보기 2026-709_설계내역서(2027년 남양주, 가평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xlsx [534KB] 바로보기 듣기 2026-709_설계서(2027년 남양주, 가평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hwpx [37KB] 바로보기 듣기 2026-709_입찰공고문(2027년 남양주,가평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hwpx [97KB] 바로보기 듣기 2026-709_입찰공고문(2027년 남양주,가평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pdf [228KB] 바로보기 듣기 2026-709_道 공무원 공공기관 사칭 범죄 예방대책 등 유의사항 안내(소상공인, 민간업체 배포용)(2).hwpx [275KB]

2026-709_설계내역서(2027년 남양주, 가평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xlsx [534KB]

엑셀 첨부 본문
2027년 남양주, 가평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259 경기도 건설본부 라. 추가조사비 산출 근거 ■ 일 위 대 가 표 공 종 규 격 수 량 단 위 합 계 210 211 212 213 214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제1호표 콘크리트 코어채취(Ø100,150㎜) 219 91050 7140 82265 1645 착 암 공 0.21099999999999999 인 220081 46437 220081 46437 보통인부 0.21099999999999999 인 169804 35828 169804 35828 코아드릴비트 Ø100mm 0.17 개 42000 7140 42000 7140 274 공 구 손 료 노무비의 2% 1 식 1645 1645 111 112 114 113 2027년 남양주, 가평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115 135916000 116 123560000 117 12356000 61 예 정 공 정 표 공기 공정 공 정 기 간(360일) 60 235 60일 80일 150일 180일 240일 290일 360일 1. 현장조사 기획 2. 안전점검 자료 분석 3. 대상구조물 현장조사 4. 실시설계 수량 산정 5. 공법심의 및 계약심사 6. 보고서 및 도면작성 7. 성과품 제출 61 설 계 예 산 서 2027년 남양주, 가평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공 종 규 격 수량 단위 총 계 54 55 140 5 1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1. 실시설계비 1 식 119500000 0 119500000 0 2. 추가조사비 1 식 3223912 153000 0 3070912 가-1)교량점검차 2 일 1535456 3070912 1535456 3070912 가-2)교량고소차 0 일 1110136 0 1110136 0 나)코어채취 0 개 91050 0 7140 0 82265 0 1645 0 다)인쇄비 90 153000 51000 153000 a. 보고서 3 부 42000 14000 42000 b. 설계서 3 부 66000 22000 66000 c. 설계도면 3 부 87000 29000 87000 공급가액 122720000 153000 119500000 3070912 122723912 3. 손해배상보험료 6.8400000000000006E-3 1 식 840000 부가가치세 10 % 12356000 도급예정액 135916000 (천단위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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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 2027년 남양주, 가평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 설 계 서 2026. 7.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2026년 도로시설물 정밀·정기점검 및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가 필요한 경기북부 도로시설물 대하여 실시설계를 통해 2027년에 보수‧보강공사를 적기에 실시하여 파손 부위의 진행‧확산을 방지하고 도로시설물의 안전성 및 내구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2027년 남양주, 가평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60일까지 3) 대상시설물 현황 : 별첨(수량산출서 참조) 4) 과업기간 :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60일까지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2) 발주 기관장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관계기관의 협의 및 공법선정 등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인하여 지연되었을 때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발주청이 인정할 때 5) 과업의 범위 (1) 현지 및 관련 계획 등 검토 (2) 실시설계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정비 (3) 설계도면 작성 (4) 시방서 및 예정공정표 작성 (5) 일반 및 특별시방서 작성 (6) 공사수량산출 및 공사비 내역서 작성 (7) 기타 "건설본부"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 6) 과업의 내용 (1) 보수․보강 물량조사 ① 대상시설물의 제원 확인 ② 대상시설물 보수 부분에 대한 현장조사(교면 포장대상 조사시 코어채취, 교체가 필요한 교량난간, 신축이음, 점검로 중점확인) ③ 대상시설물의 이력 ④ 설계도서, 기존 점검이력, 시설물 관리대장 등 검토 (2) 대상 시설물 보수 공법 선정 ※ 점검결과 보수ㆍ보강이 제시되었더라도 구조적 안전성을 평가하여 보수ㆍ보강 공사의 적정성 및 효율성 검토하여야 한다. (3) 발주청 요청에 의해 구조물 현황 변경 등으로 인한 구조검토 3. 일반조건 1) 일반사항 (1) 계약대상자(본문에서 "용역사이라 칭함)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경기도 건설본부(본문에서"건설본부"라 칭함)와 상호협의 하여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역사는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관계법령, 규칙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행한 과업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3) 용역사느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건설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과업수행을 위한 각 시설별 조사항목에 대한 조사방법을 명기하고 조사 방법에 따른 일정계획서를 제출 ② 본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투입 계획 ③ 보안대책 및 각서 ④ 과업수행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사용인감 또는 서명 (4) 본 과업수행 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보고)에는 "건설본부"에게 제출한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인감이나 서명으로 연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용역사는 본 과업 착수 후 "건설본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행 상황을 별도로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6)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에 용역사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설본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7) 본 과업은 계약기간 내에 예정공정표에 맞추어 착오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점검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전수검사 또는 표본검사로 실시한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사회통념상으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와 "건설본부"의 기본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건설본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8) 본 과업수행 중 계획공정대비 추진실적이 95%미만일 때에는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 제출하여야 한다. (9) 본 과업지시서 내용 및 과업수행 중 상호 의견차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10)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건설본부"에게 요청할 경우에는 용역사는 대가의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1)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수행 계획서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12) 성과품 작성은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단위는 M.K.S 단위를 사용한다. (13) 용역사는 과업기간 만료일 10일전에 납품목록 및 주요 성과품 각1부씩을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여기서 계약심사 등에 따라 지적되는 사항은 즉시 수정하여 성과품을 보완 작성하여야 한다. (14) 본 과업은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에 대한 그 내용상 미비 및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용역사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15) 기술분야의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부록 작성시의 관계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 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16)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술자료 등은 "건설본부"의 사전승인 없이는 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일체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 요원 모두에게도 이를 교육 및 숙지시켜야 한다. (17) 본 과업수행에 소요되는 대가 및 항목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내용에 따라 정산조정 한다. (18) 본 과업과 관련된 법령 등이 개정되거나 입법예고 등으로 개정이 확실시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용역성과가 작성되어야 한다. (19) 본 과업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등의 미흡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한 민, 형사상 책임은 용역사가 진다. 2) 설계변경조건 (1) 본 과업의 실시설계는 개략공사비에 대하여「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제3장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 용역대가를 산정한 바, 본 실시설계 결과, 공사비 및 조사 연장의 증․감에 따라 예산 등을 고려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2) 계약담당 공무원은 과업위치의 변경 및 과업의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이 사실을 지시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계약기간의 변경, 계약금액의 증․감이 필요할 때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4) 추가되는 공종, 물량변경 등으로 인하여 실시설계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실정에 맞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5) 본 용역수행을 위해 PS단가 계상된 점검차(고소차) 임대비는 사용내역에 따라 설계변경(또는 준공정산) 하여야 한다. 3) 보안사항 (1) "용역사은 본 과업수행 기간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과업시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용역사은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과업수행계획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 모든 성과품은 "건설본부"의 허락 없이는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 유출할 수 없다. ③ 과업수행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건설본부"의 입회하에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④ 기타 보안에 대한 미 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용역사이 진다. 4. 과업의 세부내용 1) 현지 및 관련계획 등 검토 및 자료수집, 정비 (1) 시설물 관리부서의 안전점검 자료를 성실하게 수집․분석하여야 한다. (2) 대상구조물의 이력사항과 변형상태를 조사‧분석․평가한다. (3) 기타 필요한 설계도서, 시방서 등 관련자료를 수집․분석한다. 2) 설계도서 작성 (1) 설계지침 ① 설계는 경제성에 입각하여 구조, 자재 및 공법이 제시되고 내구성, 외력 대한 안전성이 고려되도록 한다. ② 사후 유지관리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③ 주변시설 및 인근 지역과의 자연적, 인위적 연계성과 조화를 고려한다. ④ 설계는 공사기간과 공사비 예산을 감안하여 이에 적합토록 구조, 재료, 시공 방법 등을 제시한다. ⑤ 사용자재는 한국공업규격 기준(K.S)에 부합되도록 하며 국산 자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외산 자재를 사용할 시에는 사후 관리의 편의성과 교환성이 좋은 제품을 선택, 주요 자재는 사전 협의 후 채택한다. ⑥ 공사비 산출은 정부관계기관이 발간한 자료를 이용하되, 객관적인 산출근거를 첨부한다. ⑦ 시방서는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아니한 시공방법, 품질관리 기준 등 시공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로 구분 작성한다. ⑧ 신기술, 특허공법에 적용 시에는 경기도신기술특허 등록 열린창구(https://newtech.gg.go.kr)에 등록된 업체를 공법별로 조사하여 반영여부 등을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게약집행기준」에 따른 공법선정 절차를 거쳐 경제성과 사용성을 검토하여 최적의 공법이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시방서 작성 ① 특별시방서는 표준시방서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공사에 대하여 발주자가 수급자에게 시공과 관련하여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요구사항을 정한다. ② 수급자가 제공하여 시공하는 건설자재 중 기준 및 재질과 시험방법 등을 특별히 명시하여야 할 사항에 유의한다. ③ 시공법과 관련하여 시공시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에 유의한다. ④ 공사시공과 관련한 시험방법 등을 특별히 명시한다. ⑤ 레미콘, 아스팔트의 경우 배합설계 승인사항, 타설 또는 포설방법 등 특별히 명시하여야 할 사항에 유의한다. ⑥ 콘크리트 타설방법에 따른 슬럼프치 및 허용기준 등을 명기한다. ⑦ 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 내용이 상충될 시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 적용한다. ⑧ 기타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특별히 명기하여야 할 사항에 유의한다. ⑨ 일반시방서 건설공사에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각종 법규 및 공사 표준시방서에 있는 내용 중 일반적으로 전 공정에 사용될 수 있는 사항을 항목별로 상세히 작성하여 안전관리 시방서는 별도로 작성한다. ⑩ 기타 설계도서에 수록되어야 한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작성토록 한다. 본 과업에 필요한 모든 표준공식, 자료 및 통계는 서면으로 근거를 제시 한다. (3) 설계도서 작성 ① 각종 도면 여백에는 현장에서 시공이 용이하도록 시공 순서별 주의 사항 등 시공상세도를 표시한다. ② 동원인원 계획표, 장비투입, 계획서, 소요공기 일수 산출은 공정별로 지정한다. ③ 적용 품셈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하되, 발주청과 협의 적용한다. ④ 노임은 당해 연도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⑤ 자재 단가는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지를 우선하고 동 책자에 없는 단가는 유통물가 물가자료, 거래가격, 원가계산 또는 거래실례 가격을 적용한다. ⑥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른다. (4) 설계예산서 작성 ① 설계예산서 작성 : 단계별 시행계획에 의하여 분리 작성 후 종합한다. ② 물량 및 단가산출 : 별책으로 작성하되 공정별, 재료별로 산출하여 참조하기 편리하도록 집계하며, 공종별 단가는 단가산출서 상에 명시한다. ③ 설계예산서 작성에 있어 공사원가 계산은 기획재정부 재정 “예정가격작성기준”에 의거 적용한다. ④ 각 공종별 소요인원, 자재, 중기산출을 상세히 하고 산출근거를 작성, 설계서에 첨부한다. 5. 안전관리 1) 적용범위 본 조항은 용역 수행과 관련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며 용역과 관련된 기타 안전사항과 관련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안전규정을 준용한다. 2) 안전관리자의 배치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는 용역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3)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도급자는 과업수행 시 제반 안전시설을 갖추어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하여야 하며 현장 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 등을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4) 안전교육 도급자는 현장종사자에게 매월 1회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1) 도급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계획에는 4개 분야 13개 항목에 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4개 분야: 안전보건관리체제,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3) 평가항목 가. 안전보건관리체제: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규정 나.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이행화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다.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라.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6) 안전보건 적정성 평가기준 용역수행에 따른 안전보건 평가기준 및 절차(체크리스트)는 다음 표와 같다. 평가항목 | 평가기준 | 여부 | □ 안전보건관리체제 | | 1. 일반원칙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에 대한 적정성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계획 포함 여부 | |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 여부) ‣인적․물적 투입범위 등 이행계획 적정 여부 | |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분담 명시 여부 | | 4. 규정 | ‣안전보건관리규정 여부 | | □ 실행수준 | | 5.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 평가 실시․보완계획 여부 등 | | 6.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 | 7.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 8.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 9.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절차 여부 ‣관리자 배치 계획 등 | | □ 운영관리 | | 10.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간에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 작업 등 신호 및 연락체계 수립 여부 | | 11.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점검 등 관리방법 및 책임․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여부 | | 12. 비상대책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 수립, 비상 시 대피 등 대응․훈련절차 여부 ‣피해 최소화 대책(소방서, 병원 등) | | □ 재해발생 수준 | | 13. 산업재해 현황 | ‣최근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 6. 성과품 제출 1) 검토용 성과품의 제출 ① 본 용역의 납품예정 성과품은 과업종료 직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② 본 용역의 성과품은 작업의 효율성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시 과업대상 시설물을 분리(성과품 분리) 작성하되 감독관과 협의하여 작성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준공 후 계약심사 결과 변경사항 발생시 납품목록 수량대로 재납부한다. 2) 성과품 인쇄 검토 받은 용역 성과품을 수정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 성과품을 인쇄하여야 한다. 3) 납품목록 ① 실시설계 보고서(A4) ---------- 3부 ② 설계서(시방서, 내역서, 수량산출서 포함) ---------- 각3부 ③ 설계도면(A3) ---------- 3부 ④ CD 또는 USB ----------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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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입찰공고 제2026-709호 기술용역 입찰공고 < 공무원 사칭 범죄 예방 유의사항 안내 > ①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 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②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비정상적인 요구 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 하고 즉시 거래 중단 ③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 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 를 해당부서에 연락 하여 반드시 점검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남양주, 가평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가평군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0일 라. 과업범위 :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마. 추정금액 : 금135,916,000원(추정가격 금123,560,000원, 부가가치세 금12,356,000원) ※ 기초금액 : 금135,916,000원 바. 수요기관 : 경기도건설본부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 교량점검차량(점검차, 다굴절차, 고소차)의 (임대)비용은 정산처리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등록 및 입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8. 28.(금) 10:00 ~ 2026. 9. 4.(금) 10:00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9. 4.(금) 11:00 이후 경기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시스템 장애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 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며,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분 야 | 입찰 참가자격 | 실시설계 | o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 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을 등록하고, o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수자원 모두 포함)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수자원 모두 포함) 로 등록 한 업체 |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 및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5. 공동계약 : 해당없음 6. 설계도서 열람 가. 설계서와 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시설물관리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문의처 :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 138, ☎ 031-8008-8322, 우병준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 제2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입찰 사항을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에 공지된 재입찰 일시 등 확인 필요) 8.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종합평점(100점)은 이행실적(10점) + 경영상태(10점) + 입찰가격(80점), 기술인력보유상황(△10), 계약질서준수(△1.0)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준공된 해당용역 이행실적 합계액으로 평가하며 가산점은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배점한도 안에서만 인정합니다. - 실적인정범위 : 도로구조물의 실시설계 용역 - 기준규모(추정가격) : 금123,560,000원 ※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발주자로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마.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비율 평가기준은 최근년도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발행 「2024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자료의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을 적용합니다. - 재무평가 적용 기준비율 : 자기자본비율 42.53% / 유동비율 116.16% 바.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업체 평가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또한 적격심사서류 평가 결과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지체없이 통보예정입니다. 사.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아.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자.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 불허 사업이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하도급을 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해 처리합니다. 1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기간 등 계약체결 결과, 선금·기성금 등 대금 지급내역) 13. 계약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14.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 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경기도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손해배상보험료가 계상된 용역으로 완료계 제출시 손해배상보험 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 산정기준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표준품셈, 기술자 노임단가(임금통계 작성기관 발표 등), 손해배상보험 공제요율 등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 「용역」(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국민연금법」제95조의2와「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에 따라 4대보험 완남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경기도청 회계과 계약2팀 황선애(☎031-8008-4177) ※해당 계약은 계약체결 완료 후 경기도건설본부 관리과로 이관되어 관리(착수, 준공, 실적 확인 등)됩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시설물관리팀 우병준(☎031-8008-8322)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게재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기도 감사위원회 감사총괄과(☎031- 8008-2580)로 연락하시거나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 경기도 감사위원회 홈페이지(hotline.gg.go.kr)접속 → 공익제보 신고하기(반부패 통합 신고창구)’로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습니다 .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7일 경 기 도 (분임) 재 무 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사(본인)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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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입찰공고 제2026-709호 기술용역 입찰공고 < 공무원 사칭 범죄 예방 유의사항 안내 > ①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②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 ③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남양주, 가평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가평군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0일 라. 과업범위 :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마. 추정금액 : 금135,916,000원(추정가격 금123,560,000원, 부가가치세 금12,356,000원) ※ 기초금액 : 금135,916,000원 바. 수요기관 : 경기도건설본부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 교량점검차량(점검차, 다굴절차, 고소차)의 (임대)비용은 정산처리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1 - 3. 입찰서 제출등록 및 입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8. 28.(금) 10:00 ~ 2026. 9. 4.(금) 10:00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9. 4.(금) 11:00 이후 경기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시스템 장애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 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며,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분 야 입찰 참가자격 o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 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 용역-일반)을 등록하고, 실시설계 o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수자원 모두 포함)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수자원 모두 포함)로 등록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 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 및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 2 -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5. 공동계약 : 해당없음 6. 설계도서 열람 가. 설계서와 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시설물관리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문의처 :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 138, ☎ 031-8008-8322, 우병준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 제2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입찰 사항을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에 공지된 재입찰 일시 등 확인 필요) 8.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종합평점(100점)은 이행실적(10점) + 경영상태(10점) + 입찰가격(80점), 기술인력보유상황 (△10), 계약질서준수(△1.0)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준공된 해당용역 이행실적 합계액 - 3 - 으로 평가하며 가산점은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배점한도 안에서만 인정합니다. - 실적인정범위 : 도로구조물의 실시설계 용역 - 기준규모(추정가격) : 금123,560,000원 ※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발주자로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마.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비율 평가기준은 최근년도 한국엔 지니어링협회 발행 「2024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자료의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을 적용합니다. - 재무평가 적용 기준비율 : 자기자본비율 42.53% / 유동비율 116.16% 바.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업체 평가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또한 적격심사서류 평가 결과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지체없이 통보예정입니다. 사.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국가 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아.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자.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 불허 사업이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하도급을 하는 경우「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 - 11.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해 처리합니다. 1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기간 등 계약체결 결과, 선금·기성금 등 대금 지급내역) 13. 계약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14.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 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경기도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손해배상보험료가 계상된 용역으로 완료계 제출시 손해배상보험 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 산정기준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표준품셈, 기술자 노임단가(임금통계 작성기관 발표 등), 손해배상보험 공제요율 등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5 -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 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 「용역」(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국민연금법」제95조의2와「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에 따라 4대보험 완남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경기도청 회계과 계약2팀 황선애(☎031-8008-4177) ※해당 계약은 계약체결 완료 후 경기도건설본부 관리과로 이관되어 관리(착수, 준공, 실적 확인 등)됩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시설물관리팀 우병준(☎031-8008-8322)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게재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기도 감사위원회 감사총괄과(☎031- 8008-2580)로 연락하시거나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 경기도 감사위원회 홈페이지(hotline.gg. go.kr)접속 → 공익제보 신고하기(반부패 통합 신고창구)’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6 - 2026년 8월 27일 경 기 도 (분임) 재 무 관 - 7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사(본인)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8 -

2026-709_道 공무원 공공기관 사칭 범죄 예방대책 등 유의사항 안내(소상공인, 민간업체 배포용)(2).hwpx [27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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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공무원 · 공공기관 임직원 사칭 범죄 예방대책 등 유의사항 안내 | ◈ 최근, 도청 직원 사칭 (위조명함 전송) 및 통화 ‧ 문자 통한 물품 허위 발주 등 사기 사건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 사칭 악용 범죄 주요 유형 범죄 사전준비 | ①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된 계약정보, 각 홈페이지에 공개된 조직도(부서‧직위명) 등을 이용하여 지자체 ‧ 공공기관 정보 취득 | ②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지자체 ‧ 공공기관 위조 공문서 ‧ 직원 명함 을 디지털 파일형태로 관공서 관련 업체에 문자 송신하고 전화통화 하며 신뢰를 형성 | ⇩ | 주요 범죄 유형 | ③ 소액 물품 납품을 우선 체결 하여 신뢰 확보 ⇒ 제3의 업체 를 연결해 고액 장비 를 ‘정가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며 입금을 유도 ⇒ 송금후 연락 두절 | ④ 지자체 ‧ 공공기관의 높은 신뢰도를 이용하여 물품·음식 등 대량주문이나 단체 예약 요청 ⇒ 결제는 한번에 할 것을 약속하며 평소 피해업체가 취급하지 않는 고가의 와인 등 특정업체의 물품을 구매대행 요청 ⇒ 송금후 연락두절(NO SHOW) | ⑤ 공공기관 계약담당자로 본인 소개 후, 협약중인 금융기관과의 관계를 강조 하며 계약업체에게 보험 등 금융상품 설명회 참석 및 가입 유도 | □ 예방 대책 ①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②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 ③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 □ 사건 발생시 조치 ① 피해 유무와 상관없이 즉시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 ② 사칭 되었던 지자체 ‧ 공공기관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사건 경과와 자료를 공유 (사칭 내용, 위조 명함 ‧ 공문서, 사칭범 휴대전화 번호 등 관련 자료 송부)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사칭유의 안내문 최종.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20pixel, 세로 1040pi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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