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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대구/북구
북구재무과2026-08-24

2026년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 수의견적 제출공고

게시기관북구
지역대구
담당부서재무과
공고번호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417호
등록일2026-08-24
기관 홈페이지www.buk.daegu.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18:12

과업지시서 및 사양서 포함(치매환자 조호물품).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년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 과 업 지 시 서 | 2026. 8. | | ( 9 ;기 관 명 입 력; 9 기 관 명 입 력;; 9 기관명 입력; ; 건강증진과 ) | | 2026년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 과업지시서 1. 개 요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무상 공급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효율적인 구매와 공급을 위하여 지정 물품에 대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① 과 업 명: 2026년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 ② 계약기간: 계약 체결일 ~ 2026. 12. 31.까지 ③ 소요예산: 금17,364,400원정도(금일천칠백삼십육만사천사백원정도) ※ 단가계약이므로 우리 구 사정에 따라 구매 물량이 달라질 수 있음. ④ 공급대상: 대구광역시 북구 조호물품 지원 대상자 ⑤ 구입품목: 성인용기저귀(밴드형, 팬티형), 물티슈 ⑥ 납품장소 - 대구광역시 북구보건소, 구암건강생활지원센터 - 북구보건소에서 지정한 수령자의 주소지 2. 제품사양서([붙임1] 참조) 3. 준수 사항 가. 일반사항 ○ 계약체결 시 품목별 계약단가는 예정가격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정하며, 원단위는 절사한다. ○ 납품 물품의 규격은 대구광역시 북구보건소에서 제시한 물품의 규격과 사양에 맞아야 한다. 물품 사양 확인을 위하여 발주부서에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 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물품 사양에 대한 최종 평가는 발주부서의 판단을 수용하여야 한다. ○ 계약 물품 품질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검수기관은 계약 상대자에게 당해 품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사실과 상이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물가의 변동으로 조호물품 단가가 인상되어도 계약단가는 변경(조정)할 수 없다. ○ 본 단가계약에 의한 품목 및 수량은 사업 여건에 따라 변경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구매예정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 납품 예정량이 발주기관 소요량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계약이행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하는 조호물품을 가장 최근 제조된 제품으로 하되 유효기간이 배송일을 기준으로 2년(24개월) 이상인 제품으로 배송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시에는 즉시 교환 요구에 따라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에서 수시 납품 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를 응하여야 하며, 납품요구서에 제시된 품목과 물량을 납품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긴급을 요할 때는 즉시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장소는 발주부서에서 지정한 장소로 한다. ○ 조호물품 규격과 품질의 기준은 제품사양서에 적합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이어야 하며,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임을 인지하고 신체 접촉 시 무해하고 품질에 하자가 없는 우수한 물품이어야 한다.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유해물질을 함유하여 제품의 수거 등 명령(리콜명령)을 받은 제품은 “조호물품”에 포함될 수 없음 ○ 계약금액에 관한 납품이 완료되었다 하여도 계약기간 동안에 대구광역시 북구보건소의 사정에 따라 구매 물품, 구매량 및 구매 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한 추가 예산 및 소요량에 대해서는 계약 당시 적용한 계약단가를 적용한다. ○ 구매 품목 중 「생산 중지」, 「출고 중지」 등으로 납품이 불가능한 제품은 납품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당 생산회사 확인서를 첨부하여 통보하고, 북구보건소(북구치매안심센터)의 납품 변경 지시를 받아 납품 기일 내에 규격에 맞는 다른 제품으로 대체 납품한다. ○ 계약업체의 교환, 반품 등 본 계약의 의무를 시행하지 않아 발생한 조치 사항이 3회 이상 시 대구광역시 북구보건소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가 물품의 종류를 임의 변경, 고의 배송지연, 기타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택배 배송의 정상적 운영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관계 없이 해당 보건소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지정된 배송기간보다 7일 이상 배송이 지연될 경우 배송 물품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 기타 계약과 관련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보건 등 관련 법규에 준하여 적용한다. 나. 조호물품 포장 및 배송 ○ 계약대상자는 조호물품 포장할 때 배송 중 손상이 없도록 배송물품 전체를 박스 포장하여 보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1회 배송분을 1개 이상의 박스로 나눠 배송하더라도, 배송비는 1건으로 인정한다. ○ 포장박스에 비매품 식별 표시를 하여 배송하여야 한다. ([붙임2] 참조) ○ 배송일 하루 전 수령대상자에게 배송에 관한 사전 안내(통화, 문자) 후 배송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조호물품을 대구광역시 북구보건소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배송해야 하며 배송장소는 대구광역시 북구보건소에서 지정하는 장소 또는 물품 수령자의 거주지(주소지)로 한다. ○ 물품 배송 시 대상자에게 직접 배송해야 하며, 수령 사실을 서명으로 확인하고 수령증은 북구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 ○ 조호물품 수령 대상자와 협의하여 문 앞 배송 등을 할 경우 물품 수령 확인을 해야 하며, 물품의 분실, 파손 등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동일 물품으로 배상해야 한다. 다. 물품비용 청구 ○ 대금 정산은 1회 발주분 단위로 실시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대금 청구 시에는 배송확인서, 배송 완료 보고서를 포함하여 기 납품한 물품에 대한 검사 조사를 받은 후 청구하여야 한다. 라. 미배송 물품 처리 ○ 배송기간 동안 수령대상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미배송 물품이 발생 시 대구광역시 북구보건소에 반드시 통보한 후 배송일을 협의한다. 마. 배송 물품의 검수 ○ 조호물품의 검수는 대구광역시 북구보건소 담당공무원이 업체에 방문하여 물품의 보관상태, 포장과정 등을 검수하거나, 대상자 자택에 방문하여 배송 완료된 조호물품을 불시에 검수할 수 있다. ○ 검수 시 품목, 수량, 유통기한, 파손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해당 품목에 대한 교환 및 누락분 납품 등의 요구에 100% 응하여야 한다. ○ 교환은 요구 후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미이행 시 물품 대금 지불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 검수에 따라 동일 부적합 사례 반복이나 고의적인 부적합 사례가 발견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바. 보안사항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내용의 이행 중 보안유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고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내용은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수혜 대상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개인정보는 대금 지급 후 폐기한다. ○ 수혜 대상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계약자가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임의로 복사, 발표 또는 유출 시켜서는 안 되며, 보안상의 불이행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진다.([붙임7] 보안서약서 참조) ○ 계약상대자는 수혜 대상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대책을 수립하고 보안서약서, 투입 인력 신분확인서를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붙임9] 투입 인력 신분 확인서 참조) ○ 투입 인력이 교체될 시에도 위와 같으며, 이 경우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 ○ 계약상대자는 생산물 책임보상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업무 소홀로 인하여 야기되는 소송, 손해배상 청구 및 책임 부담 등의 민ㆍ형사상 책임은 계약 완료 후에도 수행해야 한다. 아. 기타사항 ○ 기타 상기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은 물품구매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예산 ‧ 회계 관련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본 계약과 관련하여 기타 이견이 있을 시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붙임1] 2026년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 사양서 □ 제품사양 및 규격 연번 | 품 명 | 규 격 | 사 양 | 수량 | 1 | 성인용 밴드형 기저귀 (대형) | 10매/팩 | • 허리사이즈 : 70~115cm, 남녀공용 제품 • 흡수량 : 1,500㎖(g) 이상 (ISO 시험 기준) • 역류량 : 2.6㎖(g) 이하의 제품 • 여러 번 재접착이 가능하고 체형에 딱 맞게 고정할 수 있는 제품 • 고분자 흡수체가 있어 빠른 흡수를 도와주는 제품 • 이중 샘방지 구조가 있어 분비물이 옆으로 새는 것을 방지하는 제품 • 제품 착용 위치를 알려주는 위치표시선이 있는 제품 • 교체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소변표시선이 있는 제품 • 습기 제거에 탁월한 통기성 안감 적용 제품 • 계약 시 사양서 규격 제품의 공인시험성적서 제출 | 120팩 | 2 | 성인용 팬티형 기저귀 (대형) | 10매/팩 | • 허리사이즈 : 90~140cm • 흡수량 : 1,200㎖(g) 이상 (ISO 시험 기준) • 남녀공용 제품 | • 허리밴드로 입고 벗기 편리한 제품 • 고분자 흡수체가 있어 빠른 흡수를 도와주는 제품 • 이중 샘방지 구조가 있어 분비물이 옆으로 새는 것을 방지하는 제품 • 습기 제거에 탁월한 통기성 안감(전면 통기성 재질) 적용 제품 • 교체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소변표시선이 있는 제품 • 사용 후 편리하게 버릴 수 있도록 후처리 테이프가 있는 제품 • 한국아토피인증원 인증을 받은 제품 • 계약 시 사양서 규격 제품의 공인시험 성적서 제출 | 1,480팩 | 3 | 성인용 팬티형 기저귀 (중형) | • 허리사이즈 : 70~110cm • 흡수량 : 1,100㎖(g) 이상 (ISO 시험 기준) • 남녀공용 제품 | 544팩 | 4 | 물티슈 | 60매/개 | • 사이즈 : 200*300mm 이상 • 유해 성분(파라벤, 페녹시에탄올 등) 및 향이 없는 제품 • 피부 저자극 테스트 통과 제품 • 간병용에 적합한 제품으로 도톰한 엠보싱 원단 제품 • 캡형으로 쉽게 마르지 않게 사용할 수 있고 외부 환경으로 인한 영향을 차단할 수 있는 제품 • 캡에 스티커 부착(기관 로고, 홍보 문구 인쇄) •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 | 1,312개 | 5 | 배송비 | 대상자 가정 직배송 | 98건 | ※ 기저귀는 국내에서 생산된 프리미엄급 이상 제품 납품(복지시설용 제품 납품 불허) ※ 국가통합인증마크(KC) 등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 표시 제품 납품 ※ 반드시 제품사양서와 동등 또는 동등 이상 제품 납품 ※ 상품에 대한 협의는 사업 진행 부서의 의견을 따름 [붙임2] 배송상자 부착용 문구 시안 (30cm × 20cm)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0d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96pixel, 세로 273pixel | | 물티슈 캡 스티커 시안 (9.5cm × 5.5cm)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0dc30ee.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8pixel, 세로 207pixel | [붙임3] 조호물품 배송 대상자 명단 연번 | 성명 | 연락처 | 주 소 | 물품 및 수량 | 비고 |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6 | | | | | | 7 | | | | | | 8 | | | | | | 9 | | | | | | 10 | | | | | | 11 | | | | | | 12 | | | | | | 13 | | | | | | 14 | | | | | | 15 | | | | | | 다음과 같이 배송을 요청합니다. 2026년 월 일 대구광역시북구보건소장 | [붙임4] ( )월 조호물품 수령증 연번 | 대상자 | 물품 및 수량 | 수령일 | 수령자 | 관계 | 서명 |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6 | | | | | | | 7 | | | | | | | 8 | | | | | | | 9 | | | | | | | 10 | | | | | | | 11 | | | | | | | 12 | | | | | | | 13 | | | | | | | 14 | | | | | | | 15 | | | | | | | 16 | | | | | | | 17 | | | | | | | 18 | | | | | | | 19 | | | | | | | 20 | | | | | | | [붙임5] ( )월 조호물품 배송확인서 연번 | 성명 | 주소 | 물품 및 수량 | 배송 완료일 | 배송 상태 |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6 | | | | | | 7 | | | | | | 8 | | | | | | 9 | | | | | | 10 | | | | | | 11 | | | | | | 12 | | | | | | 13 | | | | | | 14 | | | | | | 15 | | | | | | 당사는 2026년 조호물품을 위와 같이 배송하였고, 파손 ‧ 분실 등 물품 배송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확인자 : (인) 대구광역시북구보건소장 귀하 [붙임6] 조호물품 배송완료 보고서 당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된 업체로서 귀 기관에서 요청한 조호물품 배송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완료하였음을 보고합니다. - 아 래 - 1. 금 액 : 금 원(금 원) 2. 총대상자 : 명 3. 배 송 일 : 2026년 월 일 붙임. 조호물품 배송확인서. 업체명 : 확인자 : 2026년 월 일 대구광역시북구보건소장 귀하 | [붙임7]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6 년 월 일부로 대구광역시 북구보건소 조호물품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치매환자 조호물품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할 경우 치매환자 대상자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또는 퇴직 후에도 타인이나 공중에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치매환자 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배송 및 배송의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며 배송 및 배송 기간이 지나 그 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한다. 4. 본인은 회사차량 또는 지입차량 기사를 통한 직배송 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도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5. 본인은 치매환자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데 있어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취한다. 6. 본인은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민·형사상 처벌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한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주민등록번호 : 대구광역시북구보건소장 귀하 [붙임8]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대구광역시 북구보건소 (이하“북구보건소”라 한다)와 (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는 “북구보건소”의 개인정보 제공이 수반되는 업무(2026년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매)를 계약상대자” 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북구보건소”가 개인정보 제공이 수반되는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 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매어르신 조호 물품 배송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조호물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① 조호물품 배송을 위한 대상자 및 보호자 이름, 주소, 연락처 등 2026년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매 계약에 의해“북구보건소”에서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북구보건소”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북구 보건소”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계약상대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북구보건소”에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ㆍ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 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북구 보건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북구보건소”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상대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북구보건소”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접근, 접속 현황 2.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3.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4.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여부 5. 그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북구보건소”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북구보건소”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북구보건소”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계약상대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계약상대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 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북구보건소”에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북구보건소”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북구보건소”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북구보건소”는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북구보건소”와 “계약상대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대구광역시 북구보건소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성북로 49 (침산동) 대 표 자 : (인) | 계약상대자 : 주 소 : 대 표 자 : (인) | [붙임9] 투입인력 신분 확인서 1. 사 업 명 : 2026년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2.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2. 31. ○ 투입인력 명단 연번 | 성 명 | 직 위 | 생년월일 | 주 소 | 업무 |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2026년 월 일 계약자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대구광역시북구보건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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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공고 제2026-1417호 물품구매 수의견적 제출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 품목 및 규격 | 기초금액 | 계약기간 | 납품장소 | 2026년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 | 성인용 기저귀(밴드형, 팬티형), 물티슈 (구매품목사양서 참조) | 금17,364,4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 북구보건소, 구암건강생활지원센터, 북구보건소에서 지정한 수령자의 주소지 | ※ 본청의 재무관이 보건소 계약을 대행하는 건으로, 계약체결은 재무과 계약팀(☎665-4464)과 물품 납품 및 대금 청구는 보건소 치매관리팀(☎665-4251)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반드시 첨부된 과업 지시서 및 구매 품목 사양서를 숙지 후 견적 제출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납품하는 물품의 유효기간은 납품일로부터 2년 이상으로 하며, 유효기간 도래 시 즉시 교환 가능하여야 합니다. 2. 견적제출기간 및 개찰 공고기간 | 2026. 8. 24.(월) ~ 2026. 8. 28.(금) | 견적제출기간 | 2026. 8. 26.(수) 10:00 ~ 2026. 8. 28.(금)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8. 28.(금) 11:00 (우리구 입찰집행관 PC) | 3.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과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있는 업체 나. 과업지시서 및 사양서에 제시한 규격 및 사양에 따라 동일 또는 그 이상의 규격 제품으로 납품이 가능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성인용기저귀 [세부품명번호 10자리 5310230601]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0http\://www.smpp.go.kr;1;0;0;http://www.smpp.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smpp.go.kr)에서 확인가능하여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의 90%이상 최저가격 견적제출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나라장터 자동 시스템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5. 계약의 체결 가. 최종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계약은 총액입찰이므로 총액(낙찰금액)으로 계약하되, 계약체결 시 품목별 단가는 보건소에서 정한 품목별 기초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6. 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업체는 계약 시 우리 구에서 비치하는 서식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 사항 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에 의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참고)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공고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조달청 물품구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내용을 숙지하여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입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구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마.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대구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 등에 관한 사항 : 북구보건소 치매관리팀 ☎ 665-4251 ○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북구청 재무과 계약팀 ☎ 665-4464 2026년 8월 24일 대구광역시 북구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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