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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대구/북구
북구재무과2026-08-24

태전로 3 일원 노후보도 정비공사 수의견적 제출 공고

게시기관북구
지역대구
담당부서재무과
공고번호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418호
등록일2026-08-24
기관 홈페이지www.buk.daegu.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18:12

태전로 3 일원 노후보도 정비공사 수의견적 제출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418호 소액공사(수의) 견적제출 공고 본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써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종합ㆍ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태전로 3 일원 노후보도 정비공사 나. 위 치 : 태전로 3 일원 다. 공사개요 : 설계서 내역서 참고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공사기간 산출내역 참조 마. 총공사금액 (단위:원) 총공사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대 | 비 고 | 도급자설치 | 관급자설치 | 8 =SUM(RIGHT)??%g,;;249,430,000 =SUM(RIGHT) %g, 249,430,000 249,430,000 | 146,263,637 | 14,626,363 | 88,540,000 | | | ※ 기초금액 : 금160,890,000원 바. 공사구분 : 전문공사 사. 시공 구성업종 금액 및 비율 업 종 | 추정가격(원) | 추정금액(원) | 지반조성·포장공사 (주력 : 토공사) | 금146,263,637원(100%) | 금249,430,000원(100%) | ※ 위 공사금액(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 제출방법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전자입찰대상 및 전자계약대상 공사입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참가자격 및 방식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지반 조성·포장공사업 중 주력 토공사업을 등록하고 주된 사무소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주된 사무소는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의미하며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열람장소 : 건설과 ☎053-665-2918) 5.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08. 25.(화) 10:00 ~ 2026. 09. 01.(화) 10:00 6. 견적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9. 01.(화) 11:00 입찰집행관 PC 7. 보증금 및 동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7조 제3항 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견적 제출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에서 ±3% 범위내에서 15개를 작성합니다. 다. 예정가격 결정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 견적제출(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단, 전산장애 등 자동추첨이 어려울 경우 별도의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면 10일이내 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별지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비, 품질시험비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품질시험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8절에 정한 바에 따라 (공사현장별 가입)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에 따른 별지1호 서식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합 계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퇴직공제부금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품질관리비 | 8 =SUM(RIGHT)??%g,;;8,863,080 =SUM(RIGHT) %g, 8,863,080 8,863,080 | 1,941,996 | 2,565,920 | 255,178 | 1,242,445 | 2,857,541 | 0 | 1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와 동법 제68조의 3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ㆍ교부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4 및 제64조의 3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대상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 간주하며, 본 공사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3항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안내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합니다. 나. 도급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하도급자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근로자 개인계좌로 5일 이내에 노무비를 이체하고, 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 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및 지급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착공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기준과 절차는 관련 예규 및 계약조건에 따릅니다. 15.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공사로서, 임금·하도급대금 등 공사대금을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지급합니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사업자는 하도급지킴이 전자조달시스템에 업체사용자 등록(원도급 및 하도급) 및 하도급지킴이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전에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공사별로 “하도급 지킴이”지정계좌(1set 4개 계좌)를 개설하고 “하도급 지킴이”에 접속하여 관리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다. 이 시스템의 자세한 이용 방법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0www.g2b.go.kr;1;0;0;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2b.go.kr) "하도급 지킴이“ 메인 화면 사용자 안내 업체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다. 본 입찰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계약 체결 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 및 기술을 평가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평가 증빙자료를 사업(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견적제출자는 공고문,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조달청 전자입찰안내 등, 물량내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자는 대금청구시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대구광역시 북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적용 대상입니다. 라. 낙찰자는 대구광역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하도급업체,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사용, 건설장비 등 대구광역시 업체의 우선 활용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 권고사항)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구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건 입찰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시스템(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 재무과 | ☎(053)665-4462 | ▪ 공사(설계)에 관한 사항 | 건설과 | ☎(053)665-2918 |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 | ☎ 1588-0800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4일 대구광역시 북구 재무관

공사시방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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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1. 적용도서 ∘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시방서 및 제규정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2016) ~국토교통부 -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2016) ~국토교통부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2009) ~국토교통부 -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2009) ~국토교통부 - 도로설계기준(2012)외 건설공사관계법령 및 규정 ~국토교통부 ∘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상이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 준수하여야 한다. ∘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 이외에 상이점이 있을 시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시공도면 ∘ 계약상대자(공사계약조건 제2조의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어느 부분이나 그 착수 이전에 공사 완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세부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감독자(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의 발주청장이 임명한자)는 공사착수 이전에 계약상대자가 책임 질 공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세부 시공도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토공 착수 전에 토량의 이동 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토공계획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현장확인 ∘ 계약상대자는 착공과동시에 현장확인 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설계도서와 상위되는 사항이 발생되었을시는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시 공 측 량 ∘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전 설계서에 의하여 각 구조물의 위치 및 표고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하여 기준점과 보조점을 설치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득한후 그 위치가 이동하지 않도록 잘 보존하여야 하며, 시공측량에 대한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 계약상대자는 경계명시 측량에 따른 대지 경계선상에 소정의 경계명시 말뚝(깃발)을 설치, 보존하여야 하며, 유실하였을 경우에는 조속히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담장, 옹벽등 대지 경계선에 접하여 설치하는 구조물은 경계 명시 측량으로 확정된 경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민원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구조물 이설 사유가 발생할 때는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 외곽 경계는 경계 명시 측량에 의거 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지적공사의 경계 명시 측량시 감독자 입회하에 경계도면을 작성(필요시 사진첨부), 준공검사 도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경계명시 측량결과를 엄밀히 보존하여야 하며, 측량결과 설계도면과 지적경계가 상이하여 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해야하며 감독자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 인수받은 부지는 계약상대자가 착공전 현황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설계서와 상이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감독자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조치에 따라 계획고 조정등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5. 현장시설(필요시적용) 5.1 공사감독용 시설 5.1.1 현장사무실 (1)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업무를 위한 현장사무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2) 현장사무실의 위치는 공사현장 부근의 승인된 곳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사용할 건물이나 시설물로부터 이완된 위치에 설 치하여야 한다. 5.1.2 각 사무실 구비사항 (1) 각 사무실 및 실험실은 가설건물로서, 채광과 환기에 충분한 면적의 창문을 설치하고 방충시설을 하여야 한다. (2) 건물은 도난에 대한 방지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요구하는 조명, 난방, 음료수, 세면기, 의자 책상 등의 시설을 제공하고 이를 충분히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감독용 위생시설물을 사무실 가까이 설치하여야 한다. 5.2 계약상대자용 시설 5.2.1 계약상대자용 현장시설(사무실, 창고 및 중장비 정비시설)은 공사감독용 시설의 항에 포함 준용한다. 5.2.2 계약상대자는 각 공사장 입구에 0.9m × 1.8m 이상 크기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안전사고 예방 ∘ 계약상대자는 고용원이나 기타인의 생명과 건강보호, 계약상대자재, 관급자재, 장비 등의 재산상의 피해예방과 안전 사고에 대하여 필요한 모든 시설물을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중에 일어나는 작업상 인명손실, 계약상대자재, 관급자재, 장비 등 재산상의 피해를 정확히 기록 보전 하여야하며, 그 기록을 감독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방문자를 포함하여 작업장에서는 누구나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중 응급처치 시설을 준비해야 하며 기본적인 비품은 10인이상을 치료할 수 있는 구급의약품으로서 의료약 품 제조자의 추천에 따른 비품이어야 한다. 7. 공사의 일시중지 7.1 감독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중지로 인한 손해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계약상대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았을 때 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시공이 우려될 때 8. 보 고 ∘ 계약상대자는 공사 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진행 상황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와 공정만회 대책을 보고하여야 한다. 9. 계출 및 제출사항 ∘ 계출 및 제출서류는 다음에 의한다. 착공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시험사선임계, 안전관리인선임계 등은 감독자를 경유하여 본청에 제출하고 기타 도서는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 기타제출사항 및 제출서류의 양식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내용을 준용한다. 10. 현장사무소 비치사항(필요시적용) ∘ 공사에 관련되는 제반표준시방서, 관계법령 및 규정, 측량기구, 사진촬영기, 안전사고 예방기 등을 공사현장 내에 필히 비치 하여야 한다. 11. 공사사진 제출 11.1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 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전사진 (천연색 및 슬라이드 : 3부) 2) 공정사진 (매월말) 3) 공사기록사진 (공사진행 상황 사진첩 : 3부) 12. 지급자재 ∘ 수급인은 관급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 청구서를 감독자 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후 사용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양도된 관급자재의 보관 관리를 수급인 책임하에 보관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손실 또는 사용불능 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 수급인의 시공 부주위로 재 시공할 경우 소요되는 모든자재 및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3. 사급자재 ∘ 사급자재중 주요자재는 감독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햐 한다. ∘ 사급자재는 반드시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4. 계약상대자의 의무 14.1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고 계약상대자는 기술적인사항에 대하여 책임을져야 한다. 2)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종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목적물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관리하여 그 책임을 진다. 4)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예규에 따라야 한다. 5) 공사용 도로는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6)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감독자가 만족할 때까지 계약상대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7) 현장대리인 및 현장직원,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 하다고 인정하여 감독자가 교체를 명하였을 때는 계약 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본 공사에 대하여 제반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9) 본 공사 시공구간 이외에 있는 시설물에 피해가 가지않도록 유의하고 손상을 입혔을 때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15. 설계변경 15.1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물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기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아래 내용에 대하여 설계 변경 할 수 있다. 1) 선형 및 공법이 변경되었을 시 2) 공사의 여건 및 수량, 골재원의 위치 변경시 3) 시공도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시 4) 관급자재 인도지와 자재단가의 변동시 5)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6) 설계당시 조사불능 하였던 부분 및 추정 설계된 부분에 대하여 현장여건에 맞추어 변경할 수 있다. 16. 공사후의 정리 ∘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온전히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감독자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 17. 공사의 준공 17.1 시설물 인계․인수 1)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청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 발주청과 계약상대자와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4) 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청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계약 상대자가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인계․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시켜야 한다. 17.2 현장문서 인계․인수 17.2.1 당해 공사와 관련한 공사기록 서류 중 발주청에 인계할 문서는 해당 유지관리 기관의 장과 감독자,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작성 한다. 17.2.2 인계할 문서의 목록 작성에는 아래 항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공사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도면 ①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②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2) 시공 상세도면 (3) 공사사진첩 (4) 발급 받은 신고 및 인․허가필증 원본 (5) 하도급인의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6)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7)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필요 시) ① 설비 기기 목록 ② 설비 기기 제조자 및 설치자, 주소, 전화번호 ③ 사용설명서,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 ④ 설비 기기 보증서 17.3 보수예비품 1) 계약상대자는 하자발생 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청에 제공할 수 있다. 2) 보수예비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 시 공사시방서 각 절에 품목 및 수량을 명시할 수 있으며,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청에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7.4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 3호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국토해양부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제시한 “준공도서 사본작성·관리지침”에 따라 마이크로필름과 CD-ROM 으로 각각 2세트를 작성하여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발주청 및 한국시설안전공단(필요시)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2 장 토 공 1. 적용할 제 시험기준 ∘ KS F 2301 흙의 입도 시험 및 물리 시험용 시료 조제 방법 ∘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 KS F 2303 흙의 액성 한계․소성 한계 시험 방법 ∘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 KS F 2308 흙의 밀도 시험 방법 ∘ KS F 2309 흙의 씻기 시험 방법 ∘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2. 준비공 및 배수 ∘ 공사현장의 체수는 미리 배수함과 동시 공사 시공중에 공사현장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 모든 절취면 및 비탈면의 마무리를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20M 간격으로 토공규준틀을 정확히 설치한다. ∘ 공사현장의 죽목 기타 유해한 잡물은 공사에 앞서 모두 제거해야 한다. ∘ 준비배수에 있어 수급인의 임의로 부근에 배수하여서는 안된다. 3. 구조물 및 지장물제거 ∘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구조물 및 지장물의 제거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제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 한 한 유용하도록 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 사용 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현장에 적합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 하여야 한다. ∘ 구조물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0 ㎜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 제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때에는 발파영향권 내에 신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 제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4. 터파기, 되메우기및다짐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교량, 암거, 배수관, 옹벽 및 기타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터파기와 구조물이 완성된 후 터파기 자리의 되메우기 및 뒤채움 공사에 적용한다. 2. 재 료 2.1 되메우기용 재료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땅깎기의 재료를 말하며 이 시방서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2 뒤채움용 재료 1) 뒤채움 재료는 압축성이 적고 물의 침입에 의해 강도가 저하되지 않아야 하며, 다지기 쉽고 동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료를 사용 하여야 한다. 2) 뒤채움 시공에 사용하는 재료는 다음 표를 따른다. 양질토사는 기초지반의 지지력이 충분하고 암거상의 피토고가 충분히 높아 교통 하중의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뒤채움 재료의 품질기준 재료 입상재료 양질토사 비고(KS) 규격기준 최대치수 100 이하 - 수정CBR 보조기층재료와 10 이상 KS F 2320 50 ㎜ 통과 동등한 25-100 KS F 2302 0.08 ㎜ 통과 기준의 재료 15 이하 KS F 2302, 2209 소성지수 10 이하 KS F 2303 3. 시 공 3.1 시공일반 1)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터파기하여야 하며, 교량 및 옹벽기초 등 주요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가 감독자의 검측 없이 초과된 경우에는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콘크리트로 되메우기를 하거나, 구조 검토 후 기초 근입 깊이를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측구, 집수정 등 지반 지지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물의 터파기인 경우에는 양질의 사질토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추가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계약상대자는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터파기 시 바닥과 4개의 측면에 대한 지층 구성 상태와 지하수를 확인하여 시공도면을 작성하고, 설계조건과 비교분석한 시공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토질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반조사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3.2 기초터파기 작업계획 1) 구조물 기초 터파기의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굴착바닥 지반면의 교란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굴착 후 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즉시 린 콘크리트(lean concrete)를 타설하도록 사전 준비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도로 땅깎기 작업과 흙쌓기 작업 및 배수공 작업이 상호 유기적으로 진행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3) 토공 작업이 배수공 작업 보다 앞질러 진행되어 축조된 도로가 수로의 흐름을 가로막는 제방구실을 하게 될 때에는 감독자는 계약 상대자에게 배수구조물이 놓일 장소의 도로를 횡단하여 현장여건에 적합한 수로를 형성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반하여 수로를 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어떤 형태의 도로 유실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하며, 이 규정의 준수를 이유로 추가 공사비의 지불을 요구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 3.3 암반기초 터파기 1)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면까지 터파기 하여야 하며, 암반이나 단단한 기초 재료의 느슨한 부분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2) 터파기한 표면이 1 : 4 이상의 비탈면일 경우에는 계단, 톱니형상 또는 요철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 기초터파기 작업 중 발파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주변 및 기초지반의 교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4) 터파기 계획고에 큰 규모의 단층 등 지질구조선 발달 시에는 대상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 단층 처리, 보강방안 등을 감독관과 협의 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4 토사기초 터파기 1) 토사기초 터파기 부위의 지지력 및 침하량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허용지지력 및 허용침하량을 만족하여야 한다. 기초지반의 허용 지지력은 KS F 2444의 시험방법에 의해 확인하여야 한다. 2) 토사기초 지반의 토질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추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층분포 상태와 허용지지력 및 기초형식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토사기초 지반에서는 터파기 후 지하수와 주변 유입수를 차단하거나 또는 타 부위로 유도 배수하여 지반의 이완, 변형 및 연약화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운 반 ∘ 흙운반은 모두 승인을 얻은 토공계획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하며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각종 공사용 중장비의 주행경로는 가급적 부지내 도로부분으로 통행하게하여 주행 하중에의한 다짐효과를 기대 할수 있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 주행경로를 결정토록 하여야 한다. 제 3 장 포 장 공 1. 보도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고압블록, 점토블록, 스톤블록 등의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2. 재 료 2.1 재료일반 1)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은 KS F 4419에 적합하게 제작된 한국산업 규격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포장용 점토블록은 점토, 혈암 또는 기타 점토재료를 주원료로 하여 KS L 4201에 적합한 훈련, 성형, 건조, 소성시킨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3) 블록 깔기용 모래의 입도는 2∼8 ㎜, 블록 줄눈 채움용 모래의 입도는 3 ㎜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4) 기층 및 보조기층용 골재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 돌 또는 부순 자갈 · 기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하고 보조기층용 골재의 최대 입경은 50 ㎜ 이하로 하되, 유기물이나 불순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5) 블록의 형상, 규격 및 색상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2.2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록 1) 블록의 품질은 KS F 4419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계통을 사용하여야 하나 상황에 따라 주변 바닥재의 색상과 구별이 용이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3. 시 공 3.1 블록깔기 1) 블록을 깔기 전에 최종 바닥높이 100 ㎜ 위에 수평 및 평형을 위한 실눈을 띄워야 한다. 2) 블록을 깔지 전에 보조기층의 다짐 후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 주차장 또는 차도지역은 150 ㎜, 보도포장 지역은 100 ㎜로 한다. 이 때 다짐도 90 % 이상으로 한다. 3) 블록의 설치는 보행 또는 차량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설계도에 명시된 문양으로 마감부부터 연속적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시각 장애인 유도블록을 함께 설치한다. 이 때 블록과 블록 사이의 간격을 2∼5 ㎜를 기준으로 한다. 4) 곡선부위나 블록이 한 장 미만으로 설치되어야 할 부분은 규격에 맞게 제작된 것이 있으면 규격 제품을 사용하고, 없는 경우에는 절단기로 정교하게 절단하여 잘 맞추어 미관을 좋게 하여야 한다. 5) 포장용 블록의 설치 시 다짐 후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가 되도록 모래를 포설하여야 하며, 블록을 깐 직 후 작은 입도의 모래를 표면에 살포하고 비 등으로 줄눈 안에 쓸어 넣어 줄눈 틈을 채우고 여분의 모래는 제거하여야 한다. 6) 모래깔기는 1일 시공분량만큼만 깔도록 하고, 고른 모래 위로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해서는 안 된다. 7) 깔기가 끝난 후 반드시 평면진동기로 바닥이 고를 때까지 다지며, 이 때 경계석이나 인접한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7. 경계블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경계블록 등 포장의 경계부시설의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KS F 4006의 규정에 적합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 화강석 경계블록은 KS F 2530에 의한 화강석 재질로 균열이나 결점이 없어야 한다. ∘ 조경 경계블록은 KS F 4419의 규정에 따라 보 · 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에 준하여 제작된 제품으로 한다. ∘ 인조화강석 경계블록은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 목재류, 강재류, 합성수지류 등의 각 재료별 경계처리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 곡선부위는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형 제품을 사용한다. ∘ 도로경계석은 차량의 바퀴가 올라설 수 없는 높이로 한다. ∘ 서로 다른 재료의 연결부에서는 재료의 뒤섞임이 생기지 않도록 높이를 조절한다. ∘ 경계블록의 마무리면은 평탄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줄눈 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경계블록의 뒤채움을 해서는 안된다. 제 4 장 부 대 공 1. 공사현장 안전관리 1.1 공사현장의 관리 일반사항 1.1.1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1)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 통제와 질서 및 보건의 유지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3) 재료와 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 (4) 주변 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5) 공사장 주변의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설하고 근로자의 안전장비, 재해예방시설 및 유사시의 대책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6) 공사현장 근로자와는 고용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해야 하며 계약의 내용에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7) 공사현장 및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지장을 주지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2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1.2.1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약자는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2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1.2.3 공사착수 전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2)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3)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표지 (4)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5) 위생적 음료수의 확보 (6) 위생적 화장실과 배수시설 (7) 의무실 및 구급약의 확보 (8)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3 호우, 강풍 등 악천후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 1.3.1 호우 또는 강풍 경보․주의보 발령시 조치사항 (1) 작업원 전체에게 알린다. (2) 강풍의 경우 필요에 따라 숙소, 사무실 등의 건물을 보강한다. (3) 가설교량, 케이블 등은 전도를 막기위하여 와이어 로우프 등으로 보강하여야 하며, 또한 탱크, 대형기계 등도 전도에 대한 보강을 한다. (4) 호우에 의한 침수, 유실우려가 있는 기계, 가설물등은 조기에 철거하거나 보강한다. (5) 비탈면, 흙막이공 등의 붕괴로 토압이 증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배수보강 등을 실시한다. 1.3.2 호우 또는 강풍중 조치사항 (1) 강풍중에는 고소작업을 중지한다. (2) 호우로 하천수심이 증가할 위험이 있으면, 철거, 보강 등의 작업은 중지한다. (3) 빗물에 흘러내릴 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거나, 구명로우프를 사용한다. (4) 호우의 경우 작업장, 숙소 등에 근접하여 비탈면이 있으면 붕괴위험이 있으므로, 점검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작업원 등을 대피시킨다. (5) 야간의 경비 및 순찰은 단독으로 하지 않는다. (6) 비상시의 신호 및 대피요령을 전원에게 알려야 한다. 1.3.3 지진 발생후의 점검 (1) 메인 구조물이 어긋나거나 내려앉지 않았는지 점검한다. (2) 거더 전도방지 재료가 느슨해지지 않았는지 점검한다. (3) 벤트 주변의 침하 및 부재의 변형 상태 등을 점검한다. (4) 비계 및 동바리의 탈락, 완화, 침하 등을 점검한다. (5) 기계류의 고정 상태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한다. 1.4 주변구조물 보호 공사중에는 현장내부뿐만 아니라 현장주위의 시설물이나 환경에 위해를 끼쳐서는 않되며, 사전조사에 의한 매설물 파악, 방호조치, 정기적 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사현장 조사원에게도 이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하고 매설된 문화재를 발견한 경우는 지체 없이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문화재의 보존에도 힘써야 한다. 1.5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지장물 철거는 기초상태, 크기, 높이, 하중 등을 충분히 조사, 검토한 후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 소관 기관 또는 소유주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본 공사가 끝난 뒤에는 공사용 가설물, 잔재, 폐물, 기타 모든 불용물품을 철거라고 청소함으로써 공사가 완공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해체공사는 별도의 특기사항이 없는 경우 해체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노동부 고시 85-12호 /1985.3.30)에 따른다. 1.6 작업장 주변 1) 제3자의 위험이 예상되는 현장주변은 지상높이 1.8m 정도의 울타리를 설치한다. 2) 통행인 및 통행차량에 대한 낙하물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차량출입구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공사표시, 주의등, 공사예고판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5) 작업장 주변은 정리정돈을 하여야 한다. 6) 작업장 주변은 안전시설의 완비 및 유지를 위하여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1.7 매설물 부근작업 1.7.1 매설물 부근 작업시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면 및 시굴등으로 사전조사를 실시 (2) 가스관, 전력선 부근은 기계굴착작업금지 (3) 가스관 부근의 굴착작업중 가스농도 측정 (4) 매설물이설 및 보강작업시는 작업지휘자를 지정 직접 지휘하에 작업실시 2. 안전점검 등의 확인 2.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1)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발주청은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계상된 금액 이상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시행할 때에는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범위 안에서 하수급인에게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안전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 공사에 사용하여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6) 감독자는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도로공사표준 시방서(2009) 별지 제23호, 제24호 서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7) 산업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기준은 노동부고시 제2008-67호 건설업 산업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른다. 2.2 기술지도 1) 공사금액 3억 원 이상 120억 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계약상대 자가 표준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한다. 2) 공사금액에 따른 기술지도 횟수는 노동부고시에 따라 공사금액이 40억 원 이상인 경우 산업안전 지도사(건설 분야) 또는 건설2) 안전기술사가 기술지도 횟수 4회에 1회 이상 방문지도를 받아야 한다. 3)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하는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 후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과 기술지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종료 시에는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았음을 증빙할 수 있는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별지 제25호 서식)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발주청은 노동부 고시에 의거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 2.3 안전교육 2.3.1 계약상대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안전교육 내용 교 육 과 정 교 육 대 상 교 육 시 간 생산직종사 근로 자 매월 2시간 이상 가. 정기 교육 사무직종사 근로자 매월 1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 반기 8시간이상 또는 연간 16시간이상 나. 채용 시 교육 당해근로자로서 건설업 종사자 1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당해근로자로서 건설업 종사 근로자 1시간 이상 안전 관리 자를 지정하여야 할 작업에 종사하는 라. 특별 교육 2시간 이상 근로자로서 건설업 종사자 마. 일일 교육 2.3.2 일일 교육 (1) 당일공사 작업자에 대한 교육을 매일 공사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2) 당일작업의 공법 이해, 시공 상세도면에 의한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기술상의 주의사항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안전교육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 후 관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4 안전 점검 2.4.1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정기안전점검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 보강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 제1항 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건설공사를 준공하기 직전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5)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 제1항 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도중 그 공사의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 그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한다 2.4.2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2) 한국시설안전공단 2.4.3 안전점검의 대가는 다음 비용의 합계금으로 한다. (1) 직접인건비 (2) 직접경비 (3) 간접비 (4) 기술료 (5) 기타 조사시험비 등 (6) 세부산출기준은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273에 따른다. 3. 환경관리 3.1 대기질 1) 계약상대자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건설사업 수행 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 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건설공사 현장에서 운행하는 모든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의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수행 시 악취를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이용 하여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3.2 수질 1) 계약상대자는 공사장주변의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에 수질오염물질배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수행 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종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질오염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설치허가 및 신고를 득하고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수행 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유출되어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해역 등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하여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3.3 소음·진동 1)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진동규제법 제21조의 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기준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건설현장 내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해 설치허가 및 신고를 득하고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건설활동을 위하여 발파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굴착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인근 보안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인근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발파공법,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당허용장약량 등의 발파작업계획과 적정한 소음・진동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4 폐기물 1)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하게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리되도록 시공 전에 충분한 처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를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2조 및 건설폐재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등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 가능하도록 대책을 수립・처리하여야 한다. 3.5 토양보전 1) 계약상대자는 건설활동 수행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 2와 제16조에 토양오염 우려기준 및 대책기준에 의거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토공작업 시 반드시 목적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토양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 장소에 수집, 보관하여 녹화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토사의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3.6 생태계보전 1) 계약상대자는 건설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건설사업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로, 가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 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3)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설계 시는 물론 시공 전에 철저한 조사 및 대책수립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설계도에 보전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규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 토양 형태 및 다른 경관 구조물은 판자 또는 기타 다른 승인을 받은 기술로 표시하고, 담을 만들고, 둘러쌈으로써 분명히 구분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승인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관구조물을 복구하여야 한다. 5) 시공활동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감독, 관리,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독성 또는 유해 화학물질은 토양 또는 식물에 살포해서는 안 된다. 건설 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모든 수역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3.7 기타 1) 계약상대자는 비탈면 발생지역의 안전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등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지형의 변형, 수목벌채를 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역 등 공사 중 각종 환경오염의 피해대상지역 상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생활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주변에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의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협의 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

공사기간산정.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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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산정근거 ▣ 공사개요 공 사 명 태전로 3일원 노후보도 정비공사 공사금액 249430000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4 5 비작업일수 26 작업일수 23 정리기간 6 60 ▣ 공사개요 구 분 내 역 14 15 준비기간 산정일수 5 193 3 90 2 비작업일수 산정일수(A+B-C) 26 18 21 190 8.3000000000000007 19 3 작업일수 산정일수 23 195 23 정리기간 산정일수 6 20 5 21 1 ※ 국토교통부 훈령 제1140호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2019. 3. 1. 시행) - 비작업일수(법정공휴일수 및 지역별 기상상태)는 훈령 별표1. 별표 2 참고 지역 : 대구광역시 구분 2026 52 1 2 3 4 5 6 7 8 9 10 11 12 달력일수 30 31 비작업일수 법정공휴일(A) 10 11 21 26.3 0 0 0 0 41 5.2 3.1 8.3000000000000007 0 0 0 0 188 2 1 3 #DIV/0! #DIV/0! #DIV/0! #DIV/0! 189 0 0 0 0 0 0 0 0 13.2 13.1 0 0 26.299999999999997 26.3 #DIV/0! #DIV/0! #DIV/0! #DIV/0! 공 사 명 태전로 3일원 노후보도 정비공사 구분 Y공기 산정공식 27 28 29 A(연면적(100㎡) G(지상층수) B(지하층수(층)) L(도로연장) 체육시설 -278.109+189.438*ln(C) 192.62674592253921 일 12 6.420891530751307 개월 건축(공통) -68.550+18.1192*B+12.079*G-5.25*ln(A)+167.632*ln(C) 378.19807151726206 일 12 1 1 1 12.606602383908735 개월 체육시설 -278.109+189.438*ln(C) 138.12882948141873 9 4.6042943160472909 개월 구분 72 준비기간 73 토목공사기간 66 74 65 75 건축공사기간 기초공사 63 76 62 77 61 지하층 지하층 78 57 79 60 골조 1층 20일 54 2층 : 10일 3층 이상 : 층당 9일 55 * 동절기에는 층당 1일 추가 59 83 68 84 토목조경공사기간 85 정리기간 86 ※ 적정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P63, 일반건축공사 참조 구분 작업조건 117 표준작업량 1. 아스팔트포장(기계시공/본선포장) 가. 작업준비 스틱 설치간격 10m 123 1,900m/일 5일 (1단계) 스틱 설치간격 6m 127 나. 동상방지층 - 131 600㎥/일 (선택) 다. 보조기층 - 134 550㎥/일 라. 배수로시공 - 130 별도계상 마. 작업준비 스틱 설치간격 10m 140 1,900m/일 3일 (2단계) 스틱 설치간격 6m 127 라. 택코팅 - 143 20,000㎡/일 마. 프라임코팅 - 146 20,000㎡/일 147 바. 기층 3m≤폭 5∼7㎝ 151 4,900㎡/일 153 154 사. 중간층/표층 3m≤시공폭, 5∼7㎝ 157 4,800㎡/일 아. 부대공사 준공 전 단계적 수행 161 3일/km 2. 콘크리트포장 가. 작업준비 스틱 설치간격 10m 123 1,900m/일 5일 (1단계) 스틱 설치간격 6m 127 나. 동상방지층 - 131 600㎥/일 (선택) 다. 린콘크리트 165 550㎥/일 라. 배수로시공 - 130 별도계상 마. 작업준비 스틱 설치간격 10m 140 1,900m/일 3일 (2단계) 스틱 설치간격 6m 127 라. 콘크리트표층 일반구간 168 콘크리트 표층의 포설 기준, 300㎥/일 172 단, 교량구간은 별도 계상 700㎥/일 마. 포장절단 및 줄눈설치 - 175 3일 바. 부대공사 준공 전 단계적 수행 161 3일/km 비고 아스팔트포장과 콘크리트 포장을 구분/적용하며 표준품셈의 생산성을 기준(일반국도 도로포장 기준으로 작업1조를 투입한 결과)으로 공사물량에 따른 공기를 산정한다. 도로포장은 배수시설 시공을 기준으로 1단계(하부), 2단계(아스팔트:기층-표층, 콘크리트: 슬래브)로 구분하여 시공하며, 배수시설의 공사기간은 현장 특성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부대공사(차선도색, 안전시설 설치 등)는 도로포장 공사와 연속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준공 전에 단계적으로 수행하며 1km당 3일을 반영한다. 동상방지층은 지역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각 단계별로 공사 준비를 위한 소요기간 5일을 반영한다.

공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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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계산서 비 목 32 금 액 요율 산 출 근 거 재 직 접 재 료 비 1 344 료 간 접 재 료 비 2 0 비 작업설.부산물등(△) 3 344 소 계 A 0 (1 + 2 + 3 ) 노 직 접 노 무 비 4 0 순 무 간 접 노 무 비 5 0 19.1% 4 × 0.191 비 소 계 B 0 ( 4 + 5 ) 공 산 출 경 비 6 0 산 재 보 험 료 7 0 3.56% B × 0.0356 사 고 용 보 험 료 8 0 1.01% B × 0.0101 경 건 강 보 험 료 9 0 3.595% 4 × 0.03595 원 연 금 보 험 료 10 0 4.75% 4 × 0.0475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11 0 13.14% 9 × 0.1314 가 퇴 직 공 제 부 금 비 12 0 2.3% 4 × 0.023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13 0 0.68% (A + 4 + 6) × 0.0068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14 0 3.15% (A + 4) × 0.0315 × 1.2 환 경 보 전 비 15 0 0.8% (A + 4 + 6) ×0.008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16 344 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17 344 석 면 분 담 금 18 0 0.006% B × 0.00006 임 금 채 권 부 담 금 19 0 0.09% B × 0.0009 기 타 경 비 20 0 5.5% (A + B) × 0.055 소 계 C 0 (6:20) 순 공 사 원 가 D 0 (A + B + C) 일 반 관 리 비 E 0 8% D × 0.08 이 윤 F 0 15% (B + C + E) ×0.15 고 재 G 0 0 총 원 가 H 0 (D + E + F + G) 부 가 가 치 세 I 0 10% H × 0.1 도 급 액 J 0 (H + I) 관 급 자 재 대 K 0 0 0 총 공 사 비 L 0 (J + K) 0 내역서총괄표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비 고 ◎ 태전로 3일원 노후보도 정비공사 344 0 0 0 A. 태전동 254-16번지 일원 344 0 0 0 1. 토공 344 0 0 0 2. 포장공 344 0 0 0 3. 부대공 344 0 0 0 4. 사급자재대 344 0 0 0 B. 태전동 608-5번지 일원 344 0 0 0 1. 토공 344 0 0 0 2. 포장공 344 0 0 0 3. 부대공 344 0 0 0 4. 사급자재대 344 0 0 0 순 공 사 비 344 0 0 0 간접노무비 19.100000000000001 % 0 344 산재보험료 3.56 % 0 344 고용보험료 1.01 % 0 344 건강보험료 3.5950000000000002 % 0 344 연금보험료 4.75 % 0 344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3.14 % 0 344 퇴직공제부금비 2.2999999999999998 % 0 344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0.68 % 0 34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15 % 0 344 환경보전비 0.8 % 0 344 석면분담금 6.0000000000000001E-3 % 0 344 임금채권부담금 0.09 % 0 344 기타경비 5.5 % 0 344 순공사원가 344 0 344 일반관리비 8 % 0 344 이윤 15 % 0 344 고재 344 0 344 총원가 344 0 344 부가가치세 10 % 0 344 도급액 344 0 344 관급자재대 344 0 344 총공사비 344 0 344 내역서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합 계 280 205 27 85 2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태전로 3일원 노후보도 정비공사 344 0 0 344 A. 태전동 254-16번지 일원 344 0 0 344 1. 토공 344 0 0 344 1.01 기존구조물깨기 344 0 0 344 무근콘크리트깨기 기계 1 ㎥ 0 0 0 0 0 단산1참조 보도용 블록 철거 (기계+인력) 1657 ㎡ 0 0 0 0 0 단산2참조 콘크리트 포장절단 13 M 0 0 0 0 0 단산5참조 볼라드철거 설치품의 50% 7 개 0 0 0 0 0 단산6참조 폐기물상차 기계 100 ㎥ 0 0 0 0 0 단산7참조 1.02 토공 344 0 0 344 터파기 기계 70 ㎥ 0 0 0 0 0 단산8참조 사토운반(토사) L=10km 70 ㎥ 0 0 0 0 0 단산9참조 1.03 평탄화작업 344 0 0 344 가로수 평탄화작업 18 ea 0 0 0 0 0 0 0 0 일위1참조 맨홀 평탄화작업 2 ea 0 0 0 0 0 0 0 0 일위3참조 1.04 폐기물소운반 344 0 0 344 폐기물소운반 덤프1.0톤(L=100m) 231 Ton 0 0 0 0 0 단산11참조 344 0 0 344 2. 포장공 344 0 0 344 2.01 보도블록 포장 344 0 0 344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B-Type, t=8cm이하 1580 ㎡ 0 0 0 0 0 단산12참조 2.02 장애인블럭 포장 344 0 0 344 보도용 블록 설치(유도,점자블록)(소형) B-Type, t=8cm이하 77 ㎡ 0 0 0 0 0 단산13참조 2.03 경계석 설치 344 0 0 344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B-Type, 400mm미만(폭+높이) 3 M 0 0 0 0 0 단산14참조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B-Type, 300mm미만(폭+높이) 10 M 0 0 0 0 0 단산15참조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선) B-Type, 300mm미만(폭+높이) 4 M 0 0 0 0 0 단산16참조 344 0 0 344 3. 부대공 344 0 0 344 3.01 볼라드설치 344 0 0 344 볼라드설치 스텐 7 개 0 0 0 0 0 단산17참조 3.02 수목보호틀 재설치 344 0 0 344 수목보호틀 재설치 B-Type, 300mm미만(폭+높이) 76 M 0 0 0 0 0 단산18참조 3.03 공사중안전시설물 344 0 0 344 공사안내표지 900×1800 2 EA 0 0 0 0 0 단산19참조 PE드럼 114 EA 0 0 0 0 0 단산20참조 윙카등 570 m 0 0 0 0 0 단산21참조 교통통제및안전처리 2인 1조 9 일 0 0 0 0 0 단산22참조 3.04 하차비 344 0 0 344 블록하차비 T=6cm 1644 ㎡ 0 0 0 0 0 단산23참조 경계석하차비 200×200×1000 9 EA 0 0 0 0 0 단산24참조 경계석하차비 200×200(100)×1000 12 EA 0 0 0 0 0 단산25참조 3.05 각종운반 344 0 0 344 중기운반 1 식 0 0 0 0 0 단산26참조 경계석운반비 1 회 0 0 0 0 0 단산27참조 344 0 0 344 4. 사급자재대 344 0 0 344 레미콘(대구)-사급 25-18-080 1 ㎥ 0 0 0 0 0 경계석 200×200×1000 4 ea 0 0 0 0 0 경계석 200×100×1000 5 ea 0 0 0 0 0 경계석 200×100×1000-R 7 ea 0 0 0 0 0 경계석 150×100×1000 5 ea 0 0 0 0 0 모 래, 대구, 도착도 강모래 69 ㎥ 0 0 0 0 0 344 0 0 344 344 0 0 344 B. 태전동 608-5번지 일원 344 0 0 344 1. 토공 344 0 0 344 1.01 기존구조물깨기 344 0 0 344 보도용 블록 철거 (기계+인력) 1483 ㎡ 0 0 0 0 0 단산2참조 콘크리트포장깨기 기계 2 ㎥ 0 0 0 0 0 단산28참조 콘크리트 포장절단 5 M 0 0 0 0 0 단산5참조 볼라드철거 설치품의 50% 4 개 0 0 0 0 0 단산6참조 폐기물상차 기계 90 ㎥ 0 0 0 0 0 단산7참조 1.02 토공 344 0 0 344 터파기 기계 60 ㎥ 0 0 0 0 0 단산8참조 사토운반(토사) L=10km 60 ㎥ 0 0 0 0 0 단산9참조 1.03 폐기물소운반 344 0 0 344 폐기물소운반 덤프1.0톤(L=100m) 208 Ton 0 0 0 0 0 단산11참조 344 0 0 344 2. 포장공 344 0 0 344 2.01 보도블록 포장 344 0 0 344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B-Type, t=8cm이하 1400 ㎡ 0 0 0 0 0 단산12참조 2.02 장애인블럭 포장 344 0 0 344 보도용 블록 설치(유도,점자블록)(소형) B-Type, t=8cm이하 83 ㎡ 0 0 0 0 0 단산13참조 2.03 경계석 설치 344 0 0 344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B-Type, 400mm미만(폭+높이) 5 M 0 0 0 0 0 단산14참조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B-Type, 300mm미만(폭+높이) 2 M 0 0 0 0 0 단산15참조 344 0 0 344 3. 부대공 344 0 0 344 3.01 볼라드설치 344 0 0 344 볼라드설치 스텐 4 개 0 0 0 0 0 단산17참조 3.02 휀스재설치 344 0 0 344 휀스재설치 422 m 0 0 0 0 0 0 0 0 일위4참조 3.03 공사중안전시설물 344 0 0 344 공사안내표지 900×1800 2 EA 0 0 0 0 0 단산19참조 PE드럼 184 EA 0 0 0 0 0 단산20참조 윙카등 918 m 0 0 0 0 0 단산21참조 교통통제및안전처리 2인 1조 8 일 0 0 0 0 0 단산22참조 3.04 하차비 344 0 0 344 블록하차비 T=6cm 1456 ㎡ 0 0 0 0 0 단산23참조 경계석하차비 200×200×1000 9 EA 0 0 0 0 0 단산24참조 3.04 각종운반 344 0 0 344 중기운반 1 식 0 0 0 0 0 단산26참조 경계석운반비 1 회 0 0 0 0 0 단산27참조 344 0 0 344 4. 사급자재대 344 0 0 344 레미콘(대구)-사급 25-18-080 1 ㎥ 0 0 0 0 0 경계석 200×200×1000 6 ea 0 0 0 0 0 경계석 150×100×1000 3 ea 0 0 0 0 0 모 래, 대구, 도착도 강모래 62 ㎥ 0 0 0 0 0 344 0 0 344 344 0 0 344 344 0 0 344 344 0 0 344 344 0 0 344 순 공 사 비 344 0 0 0 0 0 간접노무비 19.100000000000001 % 0 0 344 산재보험료 3.56 % 0 0 344 고용보험료 1.01 % 0 0 344 건강보험료 3.5950000000000002 % 0 0 344 연금보험료 4.75 % 0 0 344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3.14 % 0 0 344 퇴직공제부금비 2.2999999999999998 % 0 0 344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0.68 % 0 0 34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15 % 0 0 344 환경보전비 0.8 % 0 0 344 석면분담금 6.0000000000000001E-3 % 0 0 344 임금채권부담금 0.09 % 0 0 344 기타경비 5.5 % 0 0 344 순공사원가 344 0 0 344 일반관리비 8 % 0 0 344 이윤 15 % 0 0 344 고재 344 0 0 344 총원가 344 0 0 344 부가가치세 10 % 0 0 344 도급액 344 0 0 344 관급자재대 344 0 0 344 총공사비 344 0 0 344 344 0 0 344 344 0 0 344 344 0 0 344 344 0 0 344 ◎ 관급자재대 344 0 0 344 A. 태전동 254-16번지 344 0 0 344 1. 보도블록 344 0 0 344 보도블럭 200×200×60 1449 ㎡ 0 0 0 0 0 관급 보도블럭 200×200×80 195 ㎡ 0 0 0 0 0 관급 조달수수료 0.54 % 0 0 344 2. 안전유도블럭 344 0 0 344 안전유도블럭 300×300×60,선형 436 개 0 0 0 0 0 관급 안전유도블럭 300×300×60,점형 453 개 0 0 0 0 0 관급 조달수수료 0.54 % 0 0 344 344 0 0 344 B. 태전동 254-16번지 344 0 0 344 1. 보도블록 344 0 0 344 보도블럭 200×200×60 1440 ㎡ 0 0 0 0 0 관급 보도블럭 200×200×80 16 ㎡ 0 0 0 0 0 관급 조달수수료 0.54 % 0 0 344 2. 안전유도블럭 344 0 0 344 안전유도블럭 300×300×60,선형 496 개 0 0 0 0 0 관급 안전유도블럭 300×300×60,점형 470 개 0 0 0 0 0 관급 조달수수료 0.54 % 0 0 344 344 0 0 344 ◎ 고재 344 0 0 344 1. 고재 344 0 0 344 고 철 경량A 680 kg 0 0 0 0 0 344 0 0 344 344 0 0 344 344 0 0 344 344 0 0 344 344 0 0 344 344 0 0 344 344 0 0 344 일위대가총괄표 호 표 품 명 규 격 단위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비 고 당초합계 당초노무비 당초재료비 당초경비 제1호표 가로수 평탄화작업 ea 0 0 0 0 113068 91330 9430 12308 제2호표 가로수제거(뿌리제거) B11~21cm미만 주 0 0 0 0 52396 43858 3136 5402 제3호표 맨홀 평탄화작업 ea 0 0 0 0 91008 71208 9441 10359 제4호표 휀스재설치 m 0 0 0 0 2658 2581 77 일위대가 호 표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합 계 280 205 27 85 2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제1호표 가로수 평탄화작업 61 0 0 0 가로수제거(뿌리제거) B11~21cm미만 1 주 0 0 0 0 0 0 일위2참조 다짐 소형장비 6 ㎥ 0 0 0 단산10참조 344 0 0 0 제2호표 가로수제거(뿌리제거) B11~21cm미만 72 0 0 0 특별인부 2 인 0 0 0 보통인부 1 인 0 0 0 굴착기(무한궤도) 0.2+브레이카 8 hr 0 0 0 =>단위환산 소계÷25주 0.04 식 0 0 0 0 0 0 344 0 0 0 제3호표 맨홀 평탄화작업 61 0 0 0 다짐 소형장비 9 ㎥ 0 0 0 단산10참조 344 0 0 0 제4호표 휀스재설치 201 0 0 0 보통인부 1.4999999999999999E-2 인 0 0 0 공구손료 노무비의 3 % 0 0 0 0 344 0 0 0 344 0 0 0 344 0 0 0 344 0 0 0 344 0 0 0 344 0 0 0 344 0 0 0 344 0 0 0 344 0 0 0 344 0 0 0 344 0 0 0 344 0 0 0 344 0 0 0 344 0 0 0 344 0 0 0 344 0 0 0 344 0 0 0 344 0 0 0 344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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