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대구/북구
북구산격1동2026-08-24

이륜자동차 법규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북구
지역대구
담당부서산격1동
공고번호대구광역시 북구 산격1동 공고 제2026-70호
등록일2026-08-24
기관 홈페이지www.buk.daegu.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18:1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동차관리법」 제50조(안전기준 및 부품 안전기준 위반)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제4항19호(과태료) 및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선택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권*덕 2. 공고기간: 2026. 8. 24. ~ 2026. 9. 7. 3. 공고내용: 이륜차 법규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4. 공고장소: 산격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대구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공시송달공고문(권O덕).hwpx

한글 첨부 본문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1동 공고 제 2026-7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50조(안전기준 및 부품 안전기준 위반)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제4항19호(과태료) 및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선택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 8. 24.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1동장 1. 공고제목 : 이륜자동차 법규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2. 처분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50조 및 동법 제84조제4항19호 3. 처분원인 : 이륜자동차 법규위반에 따른 과태료 4. 처분대상 연번 | 대 상 자 | 이륜자동차 번호 | 과태료 금액 (사전처분액) | 반송사유 | 성 명 | 주 소 | 1 | 권*덕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 1**동 1***호(산격동) | 대구북타5968 | 30,000원 (24,000원) | 폐문부재 | 5. 공고기간 : 2026. 8. 24. ~ 2026. 9. 7. 6. 공고방법 : 산격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대구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게재 7. 문의사항 : 산격1동 이륜차 담당자(053-665-3554)

첨부파일

1건

북구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