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50조(안전기준 및 부품 안전기준 위반)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제4항19호(과태료) 및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선택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권*덕
2. 공고기간: 2026. 8. 24. ~ 2026. 9. 7.
3. 공고내용: 이륜차 법규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4. 공고장소: 산격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대구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공시송달공고문(권O덕).hwpx
한글 첨부 본문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1동 공고 제 2026-7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50조(안전기준 및 부품 안전기준 위반)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제4항19호(과태료) 및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선택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 8. 24.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1동장
1. 공고제목 : 이륜자동차 법규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2. 처분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50조 및 동법 제84조제4항19호
3. 처분원인 : 이륜자동차 법규위반에 따른 과태료
4. 처분대상 연번 | 대 상 자 | 이륜자동차 번호 | 과태료 금액 (사전처분액) | 반송사유 |
성 명 | 주 소 |
1 | 권*덕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 1**동 1***호(산격동) | 대구북타5968 | 30,000원 (24,000원) | 폐문부재 |
5. 공고기간 : 2026. 8. 24. ~ 2026. 9. 7.
6. 공고방법 : 산격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대구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게재
7. 문의사항 : 산격1동 이륜차 담당자(053-665-3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