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으로 인한 처분사전 통지(행정절차법 제21조), 시정명령(건축법 제79조),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부과(건축법 제80조), 독촉 및 압류(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등의 공문을 등기문서로 위반건축물 소유자, 점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공문서의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건축법 위반 행정처분)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공고문(건축법위반 행정처분 202609).hwpx
한글 첨부 본문
무안군 공고 제2026 – 1158호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위반으로 인한 처분사전 통지(행정절차법 제21조), 시정명령(건축법 제79조),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부과(건축법 제80조), 독촉 및 압류(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등의 공문을 등기문서로 위반건축물 소유자, 점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공문서의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무 안 군 수
1. 처분내용 :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부과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3. 처분원인 : 「건축법」위반
연번 | 건축주 | 위 반 건 축 물 | 행정조치내용 | 비 고 |
성 명 | 주 소 | 소재지 | 위반내용 | 위반면적 (㎡) |
1 | 박*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로 ** ***호 |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169 | 무단증축 | 20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 |
2 | 김*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남악*로** ***호 |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143 | 무단증축 | 9.1 | 위반건축물 2차 시정명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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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고 내용 및 대상자
5. 공고기간 : 2026. 9. 21. ~ 10. 6.(15일간)
6. 게시장소 : 우리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7. 기타사항 : 공고 및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를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시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시정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청 신도시지원단 건축관리팀(☎061-450-416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pdf
PDF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